제15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4월25일(토)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6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3. 각상임위원회선진지비교시찰및자료수집출장의건
4. 의회연중운영계획의건
5.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제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6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3. 각상임위원회선진지비교시찰및자료수집출장의건
4. 의회연중운영계획의건
5. 기타안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이 25분간 흘렀습니다.
  첫 1회 회의부터 시간이 좀 지연된 점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간 관념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은 되었습니다마는 4-5분이 덜 오셨는데 운영위원회 만큼은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모든 일들을 합의적으로 도출해내는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부족한 제가 운영위원장의 책임을 맡고 오늘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경륜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또 작년 1년 동안 제 선임자로써 고생을 해주셨던 김화진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나가는 길에 또 운영위원회가 함께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이 정말 1년 경험했던 성숙한 의회를 지켜나가는데 뭔가를 외부에 보여 줄 수 있는 또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의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충분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원칙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간단한 시간을 만들어서 토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의원님이 출장 때문에 바쁘셔서 가셔야되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있는 내용 같았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이해하시고 좋은 분위기로써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기 때문에 우선 이틀 전에 있었던 광고 문제 부분을 간단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분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다시 시작하리고 하는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수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 제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빨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의회가 시작되었을 때 보다도 회기일정을 잡는데 오히려 타이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있을 구정질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4월말 아니면 5월초라도 좋은 날짜를 잡아서 회기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정들을 다루어서 구정질의도 하고 쌓여있던 민원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5월초 정도에서 4, 5일 정도 회기를 잡는게 어떻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병조 위원
  임시회 회기는 5월 10일 넘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5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또 초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은 안건입니다.
  반정환 위원님!
반정환 위원
  5월 12일 넘어지면 광주의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바빠지고 나름대로 준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4월 30일, 5월 1, 2일 이렇게 3일간 잡았으면 합니다.
김영창 위원
  구정 질의 답변이 포함된다면 자료도 요구해야 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5월 18일이 있기 때문에 10일에서 15일 정도 선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헌일 위원
  우선 날짜를 잡기 전에 이번 16회 임시회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어떠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날짜를 맞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조례안 처리부분들은 그전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이번에 16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본회의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먼저 고려하고 실제로 본회의가 열리는 그런 부분들은 3, 4일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 18에 대한 행사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11일, 12일, 13일 3일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화진 위원
  장헌일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정 질문이 포함된다면 일정만큼은 3, 4일 보다는 개의시간이 있고 상임위원회 했던 처리시간 이틀을 뺀 3일 정도, 해서 5일 정도가 적당하고 또 5 18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 경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은 말씀입니다.
  김화진 위원님은 5일정도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장헌일 위원께서는 5월 셋째 주에서 3, 4일 정도가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중원 위원
  차라리 다섯째 주로 늦춰버리죠.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셋째 주로 11일부터 16일까지이고, 김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넷째 주로 19일부터 이쪽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중원 위원께서는 다섯째 주로 25일부터 30일 사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견도출이 안되니까 거수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마지막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주가 전체위원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다섯째 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5일 간이 일정으로 잡혔습니다.

2. 제16회의사일정운영계획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회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각 조례안에 질문요지서 날짜를 정해서 제안을 해주셔야겠고 그러면 이미 회기는 26, 27, 28, 29, 30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앞전에 잠정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만 이번에 질의답변이 5일간 펼쳐지기 때문에 먼저 질의 답변하실 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로 자기 분과 외에 질문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전체 구정 질의라면 모든 것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시비가 엇갈렸는데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우선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돼있는 그 분야 내에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것은 관계없이 전체 구정질의는 아무 분야에서나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우선 구정질문에 대한 취지가 구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국회의 관계를 봤을 때 국회가 다루는 상임위 사안이 너무나 많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 소관된 업무만을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구정 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광범위하고 전문화되고 우리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것을 대단히 필요하나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특정 상임위별로 줄여버리면 우리 서구 상황으로 봤을 때 모 위원회는 별로 질문에 양이 많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방안이 첫 번째 상임위별로 우선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내는 구정질문이 우선 순위가 결정된 걸로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안별로 그 순위에 의해서하고 그리고 A라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야가 훨씬 중요한 감도 조사가 있으면 그걸 그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심사를 해서 그 소속된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다뤄야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구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상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그 소속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소속이 아니지만은 이 내용에 의해서 이 위원이 해야된다고 위윈회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헌일 위원 말씀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와 관계없이 타 상임위에서도 다른 상임위 안건을 다루고자 할 때는 그것을 그쪽 상임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는 자기에 뜻을 밝히고 그쪽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한다든지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자가 있다면 양보를 하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임위에 제안을 받아서 본인이 하는 걸로 이런 융통성을 밝히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끄럽게 풀어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꼭 다뤄야만 되겠다는 생각 하에 많은 자료수집을 해서 연구하던 차에 그걸 다른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다루겠다고 한다면, 이 앞전에 서울 신문건도 매끄럽지 못했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매끄럽게만 풀릴 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헌일 위원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하자면 그렇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는 승복을 해야 한다...  네, 김영창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영창 위원
  장헌일 위원 말하고 똑같은데 그 상임위원회가 우선 순위로 해야 합니다. 그런 우선 순위를 두면 아무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우리 김영창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최대한 권한을 줘야하고 상임위별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의총에서 번복되는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설령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타진하다가 거수까지 가가지고 7대6으로 정리가 됐을 때도 6명에 의견이 달랐던 부분도 이미 운영위원회에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함께 승복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모든 원칙으로 한다. 물론 혹시 타 상임위원회 것을 다른 사람이 문제를 다뤘을 때로 원칙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때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구했던 연구자가 질의를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요지서 제출기간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간을 일주일 정도를 둬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섯째 주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늦어도 19일까지는 자료제출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뤄질 부분들은 상임위원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접수 안건처리 4건이... 그러면 조례안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에서 배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로 넘기려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환경개선 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이건은 도시건설로 넘기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 서구지방 제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이건 총무 위원회로 넘기는데 여기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 서구지방 제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이건 총무 위원회로 넘기는데 여기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직할시 서구 결산심사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것도 총무위원회로 넘기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두 번째 조례안에 보면은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건립측면에서 보면은 도시건설이고 예산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부분이라면 총무거든요. 이 소관이...
김영창 위원
  그게 지금 저소득 주민에 집단주거환경개선, 즉 말해서 아파트건립(안)이거든요. 주목적이 그래서 이것은 물론 회계소관이지만 건축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헌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안을 보고 이 내용이 주택건립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라면 도시건설에게 주고 그리고 이게 원래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조례안이 나와서 조례안을 보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재수
  네. 장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용까지 심사를 하고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하자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에서 각 상임위별로 구정질문자 배정문제, 질문요지에 제출기간 그 다음에 접수된 안건 가운데서 4가지, 총무위원회 3건, 도시건설 1건을 전부 처리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
  구정 질문자가 각 상임위별로 선정된다고 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틀간에 걸쳐서 한다면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이 몇 명 정도인가 이런 부분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김선문위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마는 질의자를 몇 명 정도로 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애요. 안건에 내용과는 상관없이 인원수에 맞추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5일간 잡았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는 기간이 아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장헌일 위원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인원배정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성된 구정질문에 입장이고 그리고 지난 1년간 구정질문한 가운데 어느 정도 방법론이라든지 접근론이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도 5일간으로 해서 충분히 잡혀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 어느 분이라도 충분히 구정질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도와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빠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구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숫자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개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융통성 있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김선문 위원님 어쩌십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문 위원
  예.
○위원장 정재수
  예.
  그럼 방금 저희들이 다 줬던 각 상임위별과 해당 상임위별로 원칙을 두되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질문요지서는 5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과 접수 안건에 방금 통장자녀 장학금을 총무위원에 그 다음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문제는 도시건설,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총무위원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건에는 총무위원회 이렇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상임위원회선진지비교시찰및자료수집출장의건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3항 각 상임위별 선진지 시찰 및 자료 수집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무수히 선진지 시찰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시각도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시각을 상당히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생긴지 1년도 못돼서 나름대로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올해는 작년 1년을 해보니까 뭔가 좀 보고 배워야 만이 훨씬 더 앞서가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시기를 통해서 선진지 시찰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출장의 건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확보는 2,200만원이 현재 계산돼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인당 60만원 꼴로 계산돼있습니다.
  연중 60만원입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우선 이번에 운영위원회 부의 안건 중에서 1항과 2항에 부분에서는 제론의 여지가 없구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각 상임위별 선진지 비교시찰 및 자료수집 출장 건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3항 같은 경우는 특정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우선 운영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오르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임시로라도 모여서 이번 운영위원회 부의 안건으로써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주고받은 다음에 안건으로 올려서 그것의 토론을 깊숙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꼭 참여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운영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예 부의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장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급하게 운영위원회 소집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견례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 소집도 서신으로 미리서 안건을 송달해 드리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선진지 시찰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어떤 계획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만이라도 결정을 하면 세부안은 다시 운영위원회 시기를 가지고 소집을 해서 다시 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안병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조 위원
  시찰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정도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세한 계획은 차후 수립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상임위별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우리 안병조 위원님은 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상임위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창위원님.
김영창 위원
  지금 듣기 좋은 말로 시찰이고 자료 수집인데 이것은 아차 잘못하면 우리한테 명예훼손이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야지 여기서 가니 안가니 먼저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다음 운영위원회로 넘겨가지고 전체 운영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김영창 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우중원 위원님.
우중원 위원
  일단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가는 걸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김영창 위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차후 전체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지금 우중원 위원은 안병조 위원에 보충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하자는 안건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네! 네 분입니다.
그럼 일단은 가는 것으로 하되 세부적인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자 하는 안에 여기 거수해 주십시오.
  - 거 수 -
  예. 내려주십시오.
  지금 인원이 아홉 분인데 안병조 위원이 3분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가기는 가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장헌일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이지만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가운데 가능하면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더 다음 운영위원회에 미뤄보는게 좋지 않느냐 제가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수
  어차피 같은 얘기지만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병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럼 장헌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네! 다섯 분으로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자라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연중운영계획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서 의회연중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지켜지고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상적인 안은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서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계획안 정도는 있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중계획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 계획서 별첨(P 25-26) -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 있으시면 첨가하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연중 의회 운영계획안에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5월 26일부터 잡아놨는데 여기 보니까 5월에 의회운영세미나 개최가 있고 춘계 수련대회가 있는데 의사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차기로 넘길 것인지 이 부분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장헌일 위원
  우선 전체적인 계획은 짜져있으니까 여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월 19일까지가 질문요지 마감이니까 충분히 그 안에 상임위별로 금년 최대 역점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서 상임위원회가 토론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들어오면 여기에 첨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들께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정식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장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계획이 변수가 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정들을 날짜와는 관계없이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안을 잡아놓고 연중 안에 이런 행사들은 거쳐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기안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장헌일 위원 말씀대로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히 하시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내용에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의 내용들을 여기에 첨가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배정해주는 이런 역할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 5월부터는 월중 계획안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일 지켜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대구 동구의회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앞전까지는 부의장님이 단장으로 한 7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년간 고생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선문 위원
  제 생각은 애당초 7인 실무팀이 구성되어서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1년간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오다가 한시적으로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구를 계속 유지시켰으면 쓰겠습니다. 여기서 재선임한다해도 그 구도가 그 구도일 것 같고 그래서 경험자들이 한번 더 해보고 또 추진계획이 나와있으니까 금년에는 결연식에 조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교류정도는 충분히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구 의회가 이미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의 운영위원장에게나 제가 연락해서 양 의회간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자세하게 하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영창 위원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해왔던 추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 추진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김영창 위원님의 뜻도 그 쪽에 전달해서 상호의견 조정을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연중 운영계획의 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 기타안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타 토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의사계장님 뭣 좀 물어볼랍니다.
  각 상임위별로 의사과 직원들 배정했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담당에 김주호 주사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정도성 주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연재, 사회산업에 박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미리 살피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첫 회의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마는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고급요리가 되고 극단적으로  주민의 피를 먹는 그런 기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료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자치를 하려면 세금부터 절약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창한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식비부터 줄여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겠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봉투라든지 우표, 그 외에 메모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사무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비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절약해서 이런 쪽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은 말씀입니다.
  식사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제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함께 가서 식사하고는 있지만 다른 부담을 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칙을 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회의가 길어져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다면 나가서 하더라도 점심식사만이라도 지하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만큼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식당을 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충분히 의사과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로 회의진행도 미숙한데 한시간 40분 동안 지루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폐회)


○출석위원12인  
  위원장  정재수
  간   사  이정주
  위   원  김선문  김수길  김영창  김화진
  박금자  반정환  안병조  우중원
  장헌일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