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2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기구설치 범위가 14개 실ㆍ과ㆍ담당관에서 15개 실ㆍ과ㆍ담당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폐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어 자치행정지원단을 신설하게 된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자치행정지원단”을 설치하면서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교육ㆍ동원 및 시설ㆍ장비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전시인력 동원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무규정 삭제와 안 제8조에서 도시국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교육ㆍ동원 및 시설ㆍ장비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전시인력 동원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518호 부칙 제2조의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전담기구 설치와 금호동 분동 및 주택가격 평가업무 등 날로 늘어나는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 이내에서 인력을 보강하고, 규칙으로 규정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38명”에서 “655명”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검토하신 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이후 전국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임명재 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임명재 위원
  이게 소방방재업무와 자치경찰이 통합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전에 재난관리계라고 있었잖습니까? 그 업무가 확대된 것입니다.
임명재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원이 638명에서 655명으로 증가되면 향후 자치경찰 업무 일부가 이관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경찰업무가 넘어오면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경찰인원은 증원이 된다고 봐야죠. 정원이 더 확대되겠죠.
임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각 동 사회복지직 배치를 할 때 어떤 동은 한 명, 어떤 동은 2~3명 배치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수혜자의 수에 의해서, 세대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이번에 새로 증원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채를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격 유무를 가지고 내부 승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번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다음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사회복지 전담 계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자치구에 설치해서 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계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행자부에 정원 5명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 사회복지과에 지원 전담 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각 동에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전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특채를 하지말고 공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필요한 정원이 한 5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네 명입니다.
정병수 위원
  국장님,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자부 지침대로 공채로 할 계획으로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할 당시 일부 분동을 예상해서 더 많이 뽑아 가지고 두 명이 시험을 보고 대기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뽑는 것은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번에 배치하는 복지직은 기존에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출장을 가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명씩 배정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배정은 사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향후에 증원을 하는데 공채로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현재 두 명이 있고 향후 두 명은 공채로 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저희들이 순 증원이 17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이춘문 위원
  그러면 일반직 14명, 기능직 3명이 있는데 기능직 세 명은 이미 선발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아닙니다.
이춘문 위원
  그러면 보정정원이 660명인데…….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지금 5명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그러면 5명 여유가 있는데 사회복지직 4명이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래서 만약에 그걸 다 써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했습니다. 그 인원 내에서 쓰라고 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그 인원 외에 5명을 더 주라고 행자부에 요구했더니 준다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665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춘문 위원
  보정정원 외로 사회복지직을 쓴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이춘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년 정도 됐는데 내년까지 하면…….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이춘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께서 세미나 참석 차 불참하셔서 송승재 자치행정계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승재
  송승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하나 주민자치과장님이 통일연수원 2주간 교육 관계로 자치행정 담당계장인 송승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금호동은 2003년 2월 17일 금호ㆍ풍암동에서 금호동과 풍암동으로 분동된 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금년 4월 말 현재 15,921가구에 53,600여 명의 인구로써 행정수요와 주민편익,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재 개정되었을 때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게 됨입니다. 또한 인구 과대동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분동을 하여 2004년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금호동 전 가구에 대하여 행정동의 명칭과 경계 조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04년 11월 8일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11월 10일날 행정동의 분동에 따른 서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4년 11월 26일 광주시에 행정동의 분동 및 정원 승인 요청을 한 결과 행자부 정원승인에 따라 광주광역시로부터 2005년 1월 7일자로 정원승인 공문이 접수되어 금호동 동명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분동 승인 사항을 살펴보면 금호동 인력으로 행정사무관 1명을 승인하고 6급 이하 부족한 인력은 우리 구는 보정정원 이내이므로 자율 책정하도록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 동장 정원을 행정자치부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20쪽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동 소재지인 금호동을 분리함으로써 금호1동과 금호2동 사무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맞추어 개정하고 지금까지 법령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명 앞뒤에 쌍따옴표를 사용하던 것을 나표(「 」)를 사용하여 법령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 제1조 중 쌍따옴표를 썼던 지방자치법을 나표(「 」)를 써서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하게 됨이며, 금호1동의 소재지는 현재 신축중인 서구 금호동 747-8번지로 정하고 금호2동의 소재지는 현재 금호동 사무소인 서구 금호동 793-2번지로 하는 안이며, 이 조례의 시행은 2005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26쪽과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자치행정담당주사  송승재

  ※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세미나 참석 차 불참. 담당주사 대리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