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3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4년 10월 22일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5년 3월 2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감면 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어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수료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을 삭제 및 신설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 시 현금징수 근거규정을 명시한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감에 대한 증명 수수료 삭제와 우리 구 조례 중 인감에 증명 수수료를 삭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구(舊)법에서 규정하던 수수료를 신(新)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서 동 조례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며, 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에 의거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자 우리 구 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신설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 시 현금징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제증명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을 보시면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앞으로 제증명 개정에 따른 수수료가 48쪽까지 명시되어 있고, 49쪽은 신ㆍ구조문대비표이고, 50쪽부터는 관계 법령 및 규칙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규정 신설에 따른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할 감면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해야 하는데 최근에 솔뫼 아파트가 부도가 난 관계로 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다르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뫼 아파트 부도와 관련해서 재산세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나요?
체납액이 솔뫼와 관련해서 3천 여 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도가 나더라도 당연세로써 나중에 징수합니다.
부도가 났는데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것인데 어차피 거기다 압류하는 것 밖에 없어요. 강제징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현재 솔뫼 아파트가 우리 구에 체납된 게 재산세만 해서 3,500만원입니까?
아니요. 전체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에서 부동산 현황을 보면 채권자가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받을 수 없을 거 같더라고요.
받아집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체납 우선으로 받습니다. 당연세라서 우선적으로…….
체납을 우선해서 받는다는 거죠?
네.
현재 관내에 이런 임대아파트들이 재산세라든가 기타 구세와 관련해서 체납된 게 있습니까?
지금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원의 자금 사정이 나빠서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독려한 결과 6월까지 일부 납부하고 12월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어차피 체납우선원칙으로 해서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서 구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조기 매각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 기준에 보면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세 추징을 한다든가 하는 거 같에요.
취득세, 등록세, 이것도 추징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지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한 실태를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정 위원님 말씀대로 탈세를 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추징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건축과 현황파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도 공동주택에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업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세무과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병수 위원님하고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례안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 서구 주민의 재산보호와 구세 징수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현황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한 게 어느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재산세 추징했던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휴관 및 운영 시간과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의 미흡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2는 국민체육센터 휴관일 지정, 평일과 토ㆍ일요일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다목적체육관 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할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별표 사용료 및 이용료의 규정을 보완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월 회원의 락카 이용요금 징수와 체력측정실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목적체육관 대관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5조의 2, 휴관 및 대관의 경우는 평일의 경우 제1항 각 1호의 1을 제외하고는 개방하되 토요일, 일요일은 단체 또는 생활체육동호회 등의 편의를 위해 다목적체육관을 대관 운용하며 대관 신청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4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을 신청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및 이용료에 있어서 월 회원의 경우 락카 이용 시 1개월 5,000원, 3개월 1만원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락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아울러 월 회원은 종합체력측정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서는 다목적체육관 대관 운용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하고, 우리 구로부터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경우 사용료의 반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1조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민선 단체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쓰자고 부탁을 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거절할 사유도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실제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사용료 및 이용료와 관련해서 종합체력측정실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2월부터 돈을 5,000원씩 내고 측정하신 분이 98명입니다. 1월 달에 155명이 측정했는데 31명이 유료로 했고, 2월 달에는 95명이 측정했는데 19명이 냈고, 3월 달에는 130명이 측정했는데 26명이 냈고, 4월 달에는 110명이 측정을 했는데 22명이 냈습니다.
의료기구가 몇 종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3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측정기구는 다 들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원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체력측정실이 대학 외에 우리만 유일하게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체력측정실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버스 운영도 안 하고 있어서 회원 확보도 떨어지고 또 체력측정실을 이용해서 건강체크 효과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다목적체육관에 헬스나 요가는 월 이용료를 받고 하는데 체력측정실을 운영하려면 그곳에 관리자 한 명을 둬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간호사 한 명하고 공익 한 명이 있는데 그 두 명 정도면 다른 특별한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간호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간호8급입니다.
체력측정하고 돈 받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월 회비가 3만원인데… 회원들이 자기 건강체크를 하고 싶은데 또 돈을 부담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회원들에게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무료로 한다고 해도 1개월에 한번씩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이걸 무료로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는 없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권 끊는 회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제 말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문제는 없겠는가…….
우리 회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5,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임명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춘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조에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을 보면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감면을 해줄 때 인정하는 범위를 얼마든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조금 더…….
그건 바꿔졌어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안은 조례 문구에 삽입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은 건강측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혈당, 혈압 같은 것을 재주기는 하지만 유연성, 근력을 측정해주는 건데 사실 이게 보건소에도 준비되어 있고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마다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매달 1회씩 한 3개월 이상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계별로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다른 스포츠센터나 헬스클럽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5,000원씩 꼭 받는다는 것이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보건소에 알아보면 거기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되 혼선은 막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측정을 받는데 13가지 정도 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무료로 한다고 해서 어느 단체가 와가지고 해주라고 했을 때는 혼선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받는 수준이 5,000원이다 해서 제정할 때부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조대나 호대 같은 체육대학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반인들한테 많은 돈을 받지 않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혜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단체가 온다면 사전에 예약을 해서 충분히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정도는 무료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측정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 자체로 홍보를 한다면 인기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측정을 하러 오게 함으로써 스포츠센터를 견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명재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 사업소장으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5월 달까지 하면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무료로 한다면 그 이전에 돈을 내고 했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한 1년 정도는 접어주시는 것이 직영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휴관과 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단체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셨고,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휴관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이나 설, 추석 연휴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던가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휴관을 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봤습니다. 미리 10일 전부터 3일간 휴무한다고 홍보를 하고 이용을 안 했습니다.
제 생각은 토요일 일요일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명절을 일찍 지내고 도 동호인들끼리 모임을 갖거든요. 그러면 대관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11조 제3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자치행정담당주사 송승재
※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세미나 참석 차 불참. 담당주사 대리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