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도시국장 제안설명
o전문위원 검토보고
o사회복지과 소관
o환경관리과 소관
o청소위생과 소관
o경제과 소관
o도시개발과 소관
o교통과 소관
o건설과 소관
o건축과 소관
o지적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많은 협조 및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복지사업,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과 각종 시책 보조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 273억 8,526만원보다 7억 5,884만원이 증액된 281억 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액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액 196억 7,264만원보다 5억 7,374만원이 증액된 202억 4,638만원으로 호우 침수주택 이재민 구호비 7,440만원, 도심철도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사업비 2억원, 노인교통비 6,244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8,77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외8건 사업비로 5,426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주거급여 9,241만원, 저소득 취로사업비 1억 1,2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으로는 세하동 농로포장과 서창 벽진 안길 농로 확·포장사업비로 1회 추경예산액 1억 2,0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340억 7,721만원보다 9억 794만원이 증액된 총 349억 8,5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제1회 추경 186억 4,515만원보다 1억 8,260만원이 증액된 188억 2,775만원으로 금년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124가구 침수주택 수리비로 7,440만원, 도심철도 및 탄약고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 5개소 사업비 미확보액 2억원, 노인교통비 인상에 따른 보상금 1억 2,488만원, 저소득층 수급대상자 보육아동 증가로 간식비 2,385만원, 금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원, 노인복지 수용시설보호비 1,834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외 2개 사업비 2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주거급여 등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2억 5,287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는 수용인원 감소로 1,8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7,237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37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정비하여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구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105억 3,983만원보다 2,355만원이 증액된 105억 6,339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인상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비로 1,461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405만원, 환경미화요원 사기 진작비로 시비 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풍암동 비위생매립을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으며,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중 사무원 조정수당 624만원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48억 1,984만원보다 6억 7,178만원이 증액된 54억 9,163만원으로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지연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실직가정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당초예산액 35억 8,0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4억 7,290만원이 증액된 40억 5,29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에 계상하였으며,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비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1억 8,000만원과 직거래장터 개설 장비 및 가격안정업소 지원 등 국·시·구비 1,8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과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국고보조금 5억 3,600만원과 시비 1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액 52억 4,173만원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억 1,073만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사회산업국장 이 춘 욱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과 특별교부세 예산성립전 도로개설 사업비 등 당면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5억 6,119만 2,000원보다 20억 8,834만 7,000원이 증액된 176억 4,9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70억 7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2,469만 8,000원보다 7억 8,231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471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7,826만원으로 시민공원 시설사용료 1,336만 2,000원, 도로 및 구거사용료 9,33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5,8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886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4,65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8억원이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간 제방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외 3개 사업 공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는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0만원으로 광천시장 주변 도로개설사업 1억원 외 2개 사업 공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353만원이 증액된 24억 3,950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3억 3,649만 4,000원보다 13억 60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06억 4,2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예산안의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18억 8,518만 1,000원보다 7,096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1,421만 2,000원으로 광천동 주거환경개선 시보조금 사업 7,000만원의 감액과 운천저수지 용수공급시설 전기료 1,046만 9,000원을 감액하여 덕흥양수장 수량계 설치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억 2,780만 9,000원보다 485만원이 증액된 1억 3,265만 9,00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승차권 자판기 수리 150만원, 승용차 부제 운행 홍보물 제작비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66억 7,426만원보다 12억 2,112만 9,000원이 증액된 78억 9,538만 9,000원으로 도로관리 자체사업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양동 만호장 주변 외 6개소에 도로개설 10억 7,000만원과 하수도관리 자체 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서창 향토문화마을 하수도 개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6억 4,924만 4,000원보다 1억 5,10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6만 2,000원으로 시설관리 공공요금으로 4,386만 8,000원, 농성2동사무소 증축 8,000만원과 구 취미교실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으로 태풍 "프라피룬" 피해주택 복구 보상금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6억 7,275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24억 5,945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4만원을 감액하여 교통관리를 위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 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정에는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금번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장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희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취로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지원에 대한 국·시비보조 내시액에서 변경된 것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제외하고 취로사업 분야에서는 구비가 3,705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존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바꿔지면서 변경된 순수한 구비 1,026만 8,000원,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12억 6,000만원이 구비가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교통비에서도 인원 수 증가에 따라 6,244만원이 증액됐는데 취로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구비 줄어든 돈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많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최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기존에는 취로사업라든지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았는데 공공근로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어디에 반영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공공근로하고는 자금이 엄격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자 이전에 지원을 받는 사람 중에 제외된 사람은 이번에 전원 공공근로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됐습니다.
장헌일 위원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책임 국장이신데 이번에 추경예산 원칙 중에 하나가 국·시비 반납시켜서 구비가 포함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순수한 구비, 최악의 빈곤상태의 사람들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면 국·시비는 반납하지만 구비는 다른 방법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국·시비는 물론 반납해야겠지만 구비도 법에 따라 해야지 현행법 상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된 사람은 공공근로에 참여토록 하고, 기타 한가족되기 운동, 신세계에서 장학금을 줄 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비 남은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지원대책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0조에 근거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과 최저생계에 관련된 기금마련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만들 때 5,000만원 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인 것은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금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 조례가 구성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금을 통해서 한 석 달이든 넉 달이든 긴급구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식으로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완전히 신발에 맞추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고 구비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돌발 영세민이나 최저생활 영세민에게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울인가 어디 조례 제정한 것을 알아보고 해서 검토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준칙을 만든다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같이 하고 우리가 빨리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우리가 좀 빨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님은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
  정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탈락됐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정찬경 위원
  그 탈락한 분들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상당히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당초에 4,565세대가 신청을 해서 1만 1,562명이 조사자로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 3,685세대, 9,281명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까지 포함해서 2,283명이 탈락됐습니다.
정찬경 위원
  이 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전부 소외받는 분들이지 않냐 싶어요. 보호대상자로 있다가 탈락되니까 상당히 소외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해줄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지금 현재는 별다른 것이 없고, 어제도 민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21만원을 받다가 금년에 10만 5,000원을 받았는데 그것 갖고는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담과정에서 자기 소득 추정액이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친정하고 어디서 주고 해서 50만원이라고 해버리면 그대로 올라가버려서 그 액이 깍여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때 재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정찬경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IMF 와서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도심철도 및 탄약고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을 보면 임차료가 과목이 변경돼서 1억 1,000만원이 4억으로 경로당 확충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껏 임차료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가 경로당 확충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이것이 하나의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나 구나 다니면서 매우 끈질기게 요구해온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 복지과에서 2억을 들여서 임대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시장님한테 그 사람들이 2억으로는 안 된다고 건의해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4억이 내려오면서 시설비로 바꿔졌습니다.
박금자 위원
  당초에 9,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렇죠.
박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목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는 도심철도 이설구간으로 인해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그때 당시 IMF를 겪으면서 더 이상 경로당을 확충하지 않고 임차로 하자고 의회에서 많은 방안을 제시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잘 팔리지 않은데다 열악한 자치살림을 봐서는 땅을 꼭 매입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임대로 해서 나중에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경로당이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게 되는 형식이 되면 열악한 재정에 더욱 악화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랍니다.
  재해 일자가 8월인데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에 추석때 의연금으로 1세대 당 60만원을 줬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이번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오광교 위원
  폭풍으로 인한 재해가 매년 발생하는데 그 예상을 못했어요? 재해를 입으면 바로 조사해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3 4개월이 지난 이제까지도 안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이것은 우리 지방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피해에 상관 없이 세대 당 6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오광교 위원
  말하자면 집이 부서지거나 가전제품이 침수됐을 때도 무조건 한 가구 당 60만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시 사회과에서 침수주택 수리비는 세대 당 얼마씩 주지만 중앙대책본부에서는 1가구 당 60만원씩, 그리고 지난번에 의연금 60만원 해서 120만원씩 나갔습니다.
오광교 위원
  사고가 나면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놔야죠. 일기예보도 부정확한데 연중에 한두 번씩 폭풍이 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데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면 3개월이 지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우리 사회과에서는 주택침수만 지급을 하고 완파나 반파는 재해대책본부에서 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철도 및 탄약고 이설구간에 서창 주민복지회관에 약 16억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할 때 경로당 5개를 꼭 확충해야 되겠는가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저도 2 3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싶을만큼 경로당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부터 1년간 14개소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용 수가 20인 이상이어야 등록이 되는데 순회조사를 해보면 20인 이상이 49개소, 10인 이상이 60개소, 10인 미만이 20개소 되는데 어려운 구정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시면 통·폐합이라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도심철도 이설구간만큼은 해야 된다고 소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도심지역은 경로당 거리가 가깝지만 농촌지역은 1.5km 내지 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나 눈이 올 때 그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박금자 위원
  주민들의 강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물론 시에서 예산을 줬지만 우리 복지과가 노인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수요조사, 주민의 욕구충족 등이 전반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창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경로당 간 위치가 멀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주민요구가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창동에 경로당 5개가 밀집되어 있어야 되는가는 크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서창 주민 수요는 6,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복지센터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꼭 경로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실무진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실제 이용 실적이 이렇다면 통·폐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환경관리과장 임순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o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관급봉투 문제로 서구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복잡하죠.
  2000년 11월 1일날 광주시가 종량제 봉투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사전 홍보가 미흡해서 충분하게 주민에게 인지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럴랑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1차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만에 3개월 물량 일시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상된 부분을 공급하자면 구입한 분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11월 1일자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면 사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고 재원의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헌일 위원
  과장님, 이 봉투인상으로 쓰레기행정에 신뢰가 실추되면서 한계를 노출한 건데, 사실 2000년 12월말까지 회계년도를 맞춰서 구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 1월부터는 그 전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반납도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무슨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미리 1년 전부터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신뢰행정이 공개행정이라고? 갑자기 올리니까 주민들의 저항은 큰 거예요. 당연성을 주민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정리를 하면 그 안에 소모가 돼서 사재기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 봉투 사재기 부분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에요. 사재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추가된 돈을 받고 신규 봉투를 나눠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금년 5월에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메스컴이나 반상회 회보,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 인상에 대한 홍보를 했음에도 많은 사재기가 있었습니다. 최하 100장인데 심지어는 500장까지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11만 장 넘게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인식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관에서 홍보하는 사항은 인지를 안 하려는 타성이 있는데, 이번에 관급봉투에 대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나, 그러나 우리 주민 대다수가 관의 행정에 신뢰를 안 가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글쎄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쓰레기 봉투 500장 정도 바꾼다면 업자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괜한 서민만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홍보를 할 때 일정한 매수, 20매 이상일 때는 추가 부분에 대한 사재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해야지 괜한 서민들만 심리적으로 저항이 아주 크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이 신뢰를 잃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한번에 20매 이상을 가져오면 사재기로 인정한다는 안전장치,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서민들만 울먹거리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또 물가변동에 따라 또 인상될 거란 말이에요. 미리 예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보통 서민들 위주로 행정을 해야지, 이미 문제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의회가 혼신을 다해서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 저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조조정, 취업, 저소득층, 경제침체, 그런 데다가 쓰레기 봉투를 올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이렇게 어려우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견뎌야 돼요. 올리면 안돼. 그리고 경제가 조금 회복되면 조금씩 올려야 돼요. 올리더라도 사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하고 계도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관급봉투 인상 시 홍보를 할 때 한 세대 20매 이상을 못 팔도록 관급봉투 판매소에 지시를 했고 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또 신규봉투를 안쓸 때는 과태료를 문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관의 홍보사항을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신 거 같고, 그리고 관급봉투 인상은 광주시 5개 구청이 다 했습니다. 이것이 2003년까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려야 현실화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경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러한 고충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5매 정도는 그냥 교환해 주라고 하지만 일정치 않으면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은 주민들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현상만 보지 말고 큰 틀에 대해서는 사재기로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직권으로 더 이상 보존을 하지 않는다고 정리를 하고, 또 쓰다보면 딱 맞출 수가 없으니까 고려를 하고, 또 인상시기는 점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올리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는 홍보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행정을 펼치라는 큰 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은 수고를 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당혹스럽고 불신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회복을 위해서 원칙을 만드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음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
  월드컵경기장 공사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정찬경 위원
  아는데, 지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1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세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런데 사업비 책정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면 감사에 지적받게 돼고…….
정찬경 위원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돈이 없어요, 구비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런 말씀은 잘 압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모든 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건의해야 그대로 내려오지, 예를 들어서 50 :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를 올리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만히 놔두려고 했는데 일부 정비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드컵은 국가적인 행사고, 그 밑에 풍암동 신택지에 많은 주민이 입주를 했는데 그쪽이 저지대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찬경 위원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위원장이 한 말씀 언급할랍니다.
  방금 쓰레기봉투 문제로 질의·답변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갑갑합니다.
  장헌일 위원 말씀대로 지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떠맡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한 40 60억 주는 돈을 쓰레기봉투 값에 올려서 2003이면 불과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1만원이 갈지 2만원이 갈지 제가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다른 데서 보충할 데가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작년 말 봉투대금이 16억 판매가 됐는데 대행회사에 주는 돈을 상기시키면 나머지 액수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서가 아니라 환경부 법에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김용희
  그게 아니라 그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조례를 해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쪽에 나가는 돈이 1년에 50 60억 되고 16억이 들어왔는데 현재 가격에 얼마를 올려야 그 돈이 되냐 이거예요. 봉투값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냐 이거죠.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대행회사 처리업체 관계도 재정비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급봉투 인상 부분은 아마 지출된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줄어들 걸고 보고, 원칙은 쓰레기를 감량화시킨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쓰레기를 덜 내면 봉투값을 덜 낸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나 주민이나 같이 고통분담을 해서 정착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지금 불법투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은 언제 줍니까? 한달에 모아서 줍니까, 그때그때 줍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보상금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만 줍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합니다마는 보통 신고된 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고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주일 내에 지급하도록…….
오광교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실 때 용량에 따라 지급액수가 틀립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네,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담배꽁초나 보통 10kg 미만은 5만원이 부과되고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현재 불법투기단속반 10명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잡으면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안 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지금 신고 들어와서 몇 건 보상하고 보상 안한 게 몇 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지금까지 신고돼서 지급된 게 300만원이고 미지급 건은 93건으로 186만원 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때그때 보상금을 줘야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3건이나 미지급됐다면 언제 줄려고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보상금은 부과액의 80% 내에서 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투기 신고가 1년에 몇 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광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야지, 지금 212건에 지급 건수가 119건인데 93건은 지급을 안 했어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예년에 없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담배꽁초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혹시 신고한 사람 중에 계속적으로 그것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신종 업종으로 비춰질 정도로 많은 양을, 순전히 담배꽁초만 촬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법투기 신고한 사람한테 그때그때 보상을 해줘야만 재미를 붙여서 단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투기가 줄어드니까 그거 많이 올려도 말 안 해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인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11억에서 추경에 10억 9,400만원, 55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550이 사용된 건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네.
장헌일 위원
  어디에 맡겼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
장헌일 위원
  우선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어디어디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전남대학교 오준성 교수님이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당초부터 완벽하지 못해서 추가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와서 보시고 어디어디를 하라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용역설계를 어디다 했냐고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헌일 위원
  나중에 알려주고, 그 결과가 우수 및 침출수 배출 시 발생가스 처리시설, 복토 구조물 및 지반안전시설, 이런 것이 거기에서 제안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예.
장헌일 위원
  이 외에도 추가해야 될 내용은 안 나왔어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거론해서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장헌일 위원
  어쨌든 비위생매립장을 보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월드컵경기장도 경기장입니다마는 위생매립장 정비가 잘못됨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환경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서구청에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 공사에 관련된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은 그냥 나대지에 쌓아올린 거예요.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기 전에 트럭으로 쌓아올린 거라 상당히 심각해요.
  예산이 무려 11억이 들어 있는데, 사실 예산원칙만 아니면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들어간 만큼 용역이든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용역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인근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대한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출기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0억이 다시 재계상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당초 본예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그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타당성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비위생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앞전에 했던 사업과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다 원래 이 매립장 조성부터 현재까지 전부 명성환경에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왜 구에서 하지 않고 명성환경에서 했냐고 물으시면 당시에 관에서 추진했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민원을 관에서 관여해서 협의를 하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법에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을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설비 자체로 하다보면 업자 문제도 있고 다른 데서 했을 때는 사전에 공사했던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업을 거기서 해왔고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추진한 것이 타당하다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설부대비조로 목이 설정돼서 예산이 통과가 됐던 사항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다. 그래서 자치단체 이외에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이라고 나와 있고, 또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자본 형성적인 경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변경함으로써 열악한 구재정에 훨씬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해 시설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비적인 경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이 전환돼서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감액됐던 부분이 다시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민간자본이전금은 명성환경에 그냥 다른 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비위생매립장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과거 조성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관리 차원이 있고, 기 공사부분이 이 공사와 연결이 돼서…….
박금자 위원
  그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관서당경비 조의 운영비를 그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전환됐다고 본다니까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비로 쓰더라도 이 부분은 설계사 항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전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사후관리도 전혀 우리 구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이것은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비입니다.
박금자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하셨으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건 시설부대비 조로 국비 50%, 자치단체 50%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구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후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최재춘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과의 주된 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5억 1,270만원이 인건비로 추가 증가됐죠?
○경제과장 최재춘
  네.
장헌일 위원
  현재 3단계까지 투입을 다해서 4단계 마무리하고 있고 이건 12월 30일분까지 2001년도  부족분이죠? 예산확보가 돼야 나머지 부분이 12월말까지 가능하죠?
○경제과장 최재춘
  네.
장헌일 위원
  현대 대기자들이 얼마나 돼요?
○경제과장 최재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원 다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대로 다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돼야 할 내용이 조건부 수급자 있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경제과장 최재춘
  그 자료가 다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장헌일 위원
  거기에 해당된 숫자가 870명 정도.
○경제과장 최재춘
  우리는 공공근로희망자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이고 희망 안 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 안 하시는 분들 숫자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316명입니다.
장헌일 위원
  비교적 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많지 않죠?
○경제과장 최재춘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저소득 실직가정 생계안정이 심각한 문제니까 일터를 마련하는데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일자리가 303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공공근로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힘든지 알지만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공공근로 수용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13개 동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주변의 일들을 소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서창동하고 상무2동, 양동 독거노인 소년·소녀 사회복지시설에는 아직도 많은 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이라든지 운천저수지로 해서 백석산으로 한 그 지역에는 환경정화해야 될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아주 형식적인 불법광고물 떼고 또 쓰레기 좀 몇 개 주우면서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은 안 해야 돼요. 어려워도 떼거리로 다니면서 담배 피고 잡담이나 하고 고성방가 하는 것은 상대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데 노력하면 많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재춘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했다가 갑작스런 형편에 의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조만간에 우리 위원회가 모여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최재춘
  지금 추가로 공공근로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이나 유덕동에 농로포장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최재춘
  원래 농로를 만들 때 3m 폭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면적만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기 때문에.
오광교 위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보더라도 주요 경작로의 확·포장으로 대형농기계 및 영농자금 편의도모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추진할 때 되도록 거리만 찾지 말고 농민들이 벼 한 포기라도 더 수확하려고 농로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대부분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시멘트 공사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경운기 두 대가 오갈 수 있지만 어느 곳은 경운기 한 대도 못 지나가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농로포장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재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것 때문에 배수로를 같이 하면서 폭을 넓게 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도 있고 용수로도 있는데 용수로에도 농로가 있어요. 용수로까지도 다 까먹어버려 가지고 논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하여튼 경지 정리했을 때 확보를 하면 상당히 넓은 농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측량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재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
  과장님, 농산물수출촉진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입니까?
○경제과장 최재춘
  네, 시비입니다.
정찬경 위원
  구비는 안 들어 있어요?
○경제과장 최재춘
  네, 시비로만.
정찬경 위원
  그런데 농가가 서창밖에 없습니까?
○경제과장 최재춘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수출농가는 서창에 16농가밖에 없습니까?
정찬경 위원
  타이틀은 거창하게 적혀 있지만 지금 농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중국산에 밀려서 전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농산물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까, 일본이나 기타 다는 나라에. 말만 거창하지 차라리 이런 걸 넣지 말든지 이게 나와 있으니까 물어본다니까요?
○경제과장 최재춘
  16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시비로 수출금액에 3%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시설 사용료가 축구장이 생김으로써 기존 1,000만원과 비교할 때 1,33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나치게 축구장 사용료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사용하면 54만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저항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용이 쉽게 되야 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가 사용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과가 세수추계를 하면서 얼마나 허술하냐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1억에 비교할 때 추경에 무려 52%가 증액된 것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의 원칙상 아주 불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 이렇게 1,330만원이라고 하는 수입 사용료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재투자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장 트랙 입구에서 오른쪽이 많이 망가져 있고 수도 옆 배수구를 공사했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시설이 보강되지 않아서 엠프라든지 시설 사용했을 때 다운돼버려요.
  그래서 사용료 징수가 되면 당연히 전체 수입의 50% 정도는 재투자를 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돈은 몽땅 주민들한테 거둬들이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때 정확히 하시고 기타 사용료 형평성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입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예외적으로 지난 10월 달에 SK에서 TTL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하면서 하루 사용하긴 했지만 무대를 이틀 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 기간까지 사용료를 받아서 1,320만원이라는 예상치 않은 돈을 받아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98년에 3억, '96년에 1억 7,000, 금년에 1억 1,400만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정 시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보완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수입으로는 도저히 엄두를 못내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희
  다음 정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찬경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네, 화정동 도로개설은 일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이와 맞추기 위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몇 %나 공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만 23%입니다.
정찬경 위원
  몇 년도에 완공되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2002년도입니다.
정찬경 위원
  지난번에 프랑카드 하나 걸려 있던데 그건 해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해태아파트 주민들의 이해타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현장하고 원만히 이야기가 잘 돼서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들이 시시각각 이야기를 달리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해서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형평성에 안 맞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구의원들이 욕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희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운천저수지 용수공급시설 전기료가 연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지금 기본료가 23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하고 7 8월경에 가동을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때가 80만원, 대중이 없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광교 위원
  그러면 운천저수지에 물이 제대로 차 있어서 양수를 안 하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금년에는 모내기 이후에 좀 가물어서 경작자들이 밑에서 물을 빼가기 때문에 양수를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운천저수지에 물이 자꾸 흘러야 안 썩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지금 공사중이라 일부러 물을 뺐습니다.
오광교 위원
  작년 초부터 시설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금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때 양수장 유량계 설치를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당초 설계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누가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 영산강이 국가하천으로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유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주에 있는 홍수통제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 절차를 받았는데 조건상 하천법 21조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설치를 해야 준공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게 냇가 물 수위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물을 뽑아 쓰는가 하는 것을 재는 유량계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주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교통과 소관

○교통기획담당주사 최현호
  교통기획 담당주사 최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전승주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건설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찬경 위원
  과장님, 도로개설 신규사업은 없죠?
○건설과장 전승주
  없습니다.
정찬경 위원
  기 성립전에 해놓은 사업이란 말이죠?
○건설과장 전승주
  네, 그렇습니다.
정찬경 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승주
  만호장 4,000만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정찬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보고사항】
o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교통기획담당주사  최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