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5일(토)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계수조정 및 의결
2. 불법시설물허가관련시정조치요구에관한청원의건(오종환 위원 소개)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 회부된 불법시설물 시정조치 요구를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정회를 한 후 예비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o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46억 7,162만 4,000원이고,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은 구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법시설물허가관련시정조치요구에관한청원의건(오종환 위원 소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요구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한 오종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이번 광주·전남개혁연대에서 서구의회로 청원한 건에 대해서 청원을 한 위원입니다.
  광주·전남개혁연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임해폐차장 환경산업이 '98년 6월 13일자로 허가되는 과정에서부터 2000년 6월까지 불법적이거나 행정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제보가 잇달아,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에 요청하였는데 광주광역시 감사결과에 의하면 '99년 5월중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특별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내용은 1년이 지난 '99년 6월 15일에서야 지목을 변경하여 보완토록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해당 관청인 서구청에 사실 확인 및 적법한 절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의 이유로는 정치개혁시민연대에서 말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감사결과만으로 충분히 이 업체가 인·허가 과정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귀 의회에 청원하여 불법적으로 허가된 내용을 즉각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특정 업체의 운영 과정상의 문제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를 보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제10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제6조를 보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중복된다고 했는데 개선명령이 먼저예요?
○전문위원 박여화순
  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1차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개선명령이고 그 이후에도 안 했을 대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보험 가입 지연, 보험은 넣었지만 늦게 가입했다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보험기간이 넘었으니까 과태료를 내는 것이고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가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치를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여화순
  그게 아니고, 이 법을 보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미 '98년 이전에 서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처분이 뭐예요?
○전문위원 박여화순
  개선명령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오종환 위원
  아니, 개선명령이 행정처분이에요?
○전문위원 박여화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걸 선처해 가지고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거든요, 개선명령 23조에.
오종환 위원
  23조가 뭐예요?
○전문위원 박여화순
  23조가 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라고 1차적으로 본인들한테 통보하는 것이 개선명령이고 과태료는 보험가입을 그 기간에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보험가입이 지연됐을 때…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와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전문위원 박여화순
  따로따로 분리는 됩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 기간에도 보험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여화순
  취소가 되죠.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당신이 보험가입을 안 했으니까 영업패쇄가 안 될려면 어느 기간 안에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 개선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과태료는 보험 지연사유에 따른 과태료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여화순
  네.
오종환 위원
  그런데 그걸 같은 행정처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중복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여화순
  제 검토보고를 보시면 이 법은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차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중복처분이라 함은 사회진흥과 홀더를 보니까 개선명령 이행중에 보험을 가입하라고 통지를 해가지고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복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구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오종환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선명령 기간에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안 물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담당공무원을 신분상 조치를 했다는데 왜 신분상 조치를 했어요? 잘못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행정청에서 경감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용희
  잠깐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찬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임해관광에 대한 특혜 여부와 관련해서 불법시설물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청원 건은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원인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청원소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 진행과정을 보고받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 번 객관적인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는 이번 임시회 일정상 시간 관계로 인하여 임시회 폐회 기간중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 및 이해 관계인 등을 출석 조치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본 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보고사항】
  o불법시설물허가관련시정조치요구에관한청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