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21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5.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7.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교보문고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이대행ㆍ황현택ㆍ오광교ㆍ김태진ㆍ정순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교보문고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 내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상정된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4,171억 6,875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938억 6,158만 4,000원, 특별회계는 233억 716만 9,000원이며, 이는 2017년도 본 예산액 대비 13.24%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6개 기금 총 101억 7,503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대비 10.77% 증가된 규모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국외 우호교류 도시초청 1,250만 원 등 9건에 총 2억 8,1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복합악취 및 유해물질 검사수수료 등 총 2건에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지원 4,588만 2,000원을 삭감하고, 불법광고물정비인건비에 1,588만 2,000원을, 이를 차감한 순삭감액 3,0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같이 총무과 소관 사업명 “소녀상건립기념행사”를 “위안부피해자기림일행사”」로, “해외배낭연수(공무직 등)”에서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기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신 이동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셨던 예비군 작계훈련 간식비 지원 2,500만원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정회시간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추경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는 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이대행ㆍ황현택ㆍ오광교ㆍ김태진ㆍ정순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 인권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능한 직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관행적으로 협의를 통해 행하여 오던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절차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보다 강조됨에 따라 공식조직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참여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정한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 광주의 중심구로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현행 국민체육센터로 한정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서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 시설의 일반 대관 사용시 조명시설 사용료의 가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교보문고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교보문고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대형서점의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하여 시행 중인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쉼터가 되어줄 지역사회 문화의 실핏줄 같은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소식을 며칠 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보문고의 치평동 입점에 관하여 서점인들이 엄동설한에 상경하여 거리시위를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10여 년 전 영풍문고 입점 후 지역서점이 겪었던 악몽 같은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영풍문고의 서구 유스퀘어 입점으로 인해 서주를 대표하는 삼복서점은 폐업하였고, 충장서림도 축소 이전하는 등 한때는 300여 곳이 넘었던 지역서점은 현재 80여 곳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풍문고와 국내 서점업계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교보문고마저 광주에 들어온다면 향후 지역서점과 지역서점인들이 겪게 될 고통 또한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습니다. 한때 광주지역에는 향토극장이 28곳이 있었지만 CJ CGV 그리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소위 영화 3사가 지역극장가로 진출하면서 계림ㆍ태평ㆍ아세아ㆍ제일ㆍ무등극장 등 이 극장들은 추억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광주극장 1곳만이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극장가가 영화 3사의 독과점 형태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병폐로 인해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생태계’는 다양한 개체가 공존했을 때 비로소 활발한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형서점으로 인해 우리 지역 서점의 생태계가 황폐화 되는 것 방지하고 우리 지역서점이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교보문고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서점 존립을 위협하는 교보문고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적 열망이 타오른 촛불혁명으로 인한 정권교체, 포항지진과 수능시험 연기 등 유례없이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 한 해에도 우리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술년 새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청가의원(2인)
김광태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불참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송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