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13.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김태진ㆍ백종한ㆍ오광교ㆍ오광록ㆍ윤정민ㆍ장재성ㆍ정순애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서구청장 제출)  
12.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황현택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임우진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광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를 전국 최고의 으뜸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2017년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도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추진했던 시책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면서 민선 7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이 있는 이런 전환기에도 구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해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고 업무를 고도화시키는 등 공직 역량을 향상 시키면서 주민 주도적으로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도 강화해서 우리 서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는 주민과 직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자치ㆍ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5대 핵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타 지자체 및 단체에서 우리 구의 모범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9,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벤치마킹해 가는 등 우리 구가 전국 모범적인 지자체로 인정받는 커다란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ㆍ평가사업에서 351건이 선정되어서 586억 원의 재원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없었다면 절대 이룰 수 없을 성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가오는 희망찬 2018년도에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으뜸의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들께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사회 내부도 깨끗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우리 구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열린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인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구가족 캠프, 스트레스 케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업무 능률을 올리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주도의 자치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행히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자치분권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치분권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는 주민주도의 자체공동체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 우리 구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확대, 주민총회, 마을학교 운영,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체제 강화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단절된 문화와 갈등요인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웃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상호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웃이 서로 돕는 주민주체의 복지공동체를 더욱 고도화해 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복지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 복지브랜드인 우리 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SOS 희망기동대, 희망지킴이, 희망배달통 등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더욱 내실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속 추진 중인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에 주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참여와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마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취업센터 희망 디딤돌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취업ㆍ창업ㆍ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각종 아동시설 조성 시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아동 버스투어, 아동원탁회의 개최 등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5대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으뜸 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추진해온 5대 핵심 사업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명품도시 서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아동친화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ㆍ예술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우리 구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유적 등을 담은 역사이야기를 구 홈페이지에 연재하여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기획ㆍ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문화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이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이 책 읽는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강체력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노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파견근무,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들을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들을 내실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친환경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상무지구를 보행자 중심의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명상숲, 미니정원 등 도심 곳곳의 유휴공간에 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쉼터를 조성해서 도심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숲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청년들의 취업ㆍ창업을 위해 다양한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을 통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완화 및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동시장 대표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실시하여 우리 구를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양동, 양3동, 농성동 등 구도심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광천동 등 3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ㆍ자연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3,684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가된 총 4,172억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9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3,514억 원보다 425억 원이 증가된 3,939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 566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89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에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424억 원, 지방교부세 59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470억 원과 보전수입 등으로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7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83억 원, 의회비 7억 원 등 물건비에 2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2,370억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행정장비ㆍ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518억 원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에 52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 역량 강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맞춤형 복지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72억 원, 정보통신 환경개선 등 행정정보화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주체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33억 원을, 아동친화 명문교육도시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평생학습관, 장학재단 운영, 아동원탁회의 개최 등에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25억 원, 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319억 원, 아동복지 및 보육지원사업 등에 805억 원, 청소년 선도ㆍ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 등에 19억 원, 경로당ㆍ기초연금ㆍ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6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활성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8억 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 호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산림자원 보호육성, 폐기물의 자원화,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181억 원을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관리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중심의 상생경제 도시육성과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 등에 41억 원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로ㆍ하수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재난예방관리사업 등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7억 원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26억 원으로 모두 233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예산안이 규모면에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미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ㆍ시비 매칭사업과 내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등 법정필수경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서 주민 복리증진 및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을 이기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기질도 바꿀 수 있다는 인정승천(人定勝天), 지일동기(志一動氣)라는 말처럼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아 장기적인 비전과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구정을 운영한다면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주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명품서구 구현을 위한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서구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여러 사업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서구민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임우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 지방세 증가분과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변경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4,33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5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방채 상환에도 적극 나서주신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한편 명시이월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은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금액을 2014년 10월 31일 결정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이동춘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 및 건강증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동복지 허브화를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과 지역현안 수요 대응과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동의안으로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은 단독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동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김태진ㆍ백종한ㆍ오광교ㆍ오광록ㆍ윤정민ㆍ장재성ㆍ정순애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분들께 예산상 지원이 명예수당에 한정되었으나 참전유공자 분들이 사망한때도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 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고 특히 최근 들어 지진 등 빈번한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선출방식 개선과 방재단 명칭의 사용금지 행위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항은 법제처 표준안 권고사항으로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이유로 개정하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준주택 출입 통행료와 민간어린이집ㆍ유치원 출입 통행료를 추가한 내용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본 조례 개정으로 보다 실질적 다수에게 혜택이 부여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황현택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117조 법령의 위반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서 정한다와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개의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헌법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갖고서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 법령상의 제약, 행정력의 부족, 재정의 부담 등의 이유로 국가의 지원 없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방자치의 위기는 행정권, 재정권, 입법권 등 지방단체의 자율성이 담보되었을 때에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정략적 이해나 접근을 떠나 국익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개정 전이라도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이 하루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으로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협치하는 것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서 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황현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13.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중앙공원은 면적이 300만 6,000㎡ 이르며 남구와 서구를 아우르고 있고 인근 반경 1km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월드컵경기장과 풍암호수 그리고 금당산과 산재해 있는 근린 체육시설들이 있는 시민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의 허파이자 주민들의 쉼터인 중앙공원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금까지 중앙공원의 조성면적은 전체 300만㎡의 6.3%에 불과한 18만 5,000여㎡에 그치고 있어서 2020년 7월 광주 중앙공원의 90% 이상이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을 녹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에만 6,600여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광주시의 공원조성 의지와 노력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매입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재정이 열악한 시 입장에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고육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는 특혜성 사업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개발 위기에 내몰린 중앙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중앙공원의 경우 면적조건은 갖추었지만 부지소유권 확보 등 다른 부대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공원일몰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광역시도별 국가공원 1곳 지정 요구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서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294만㎡에 불과하던 중앙공원의 면적을 300만 4,000㎡로 확대시킴으로써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 충족시켰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되고 선재적인 행정을 펼치신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중앙공원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실천에 매진해야 합니다. 중앙공원의 부지매입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전국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등 지방재정의 부담을 대폭 줄 일수 있는 제도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해야 합니다. 중앙공원이 시민의 쉼터로써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김태진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오광교
  신상발언이십니까?
김태진 의원
  예.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태진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환경노동자 분의 영전에 조의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서구청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면서 신상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만 해서 벌써 1년 동안에 3건의 광주지역에서 환경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구 역시 2013년에 한 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에 이어서 또 다시 지난 11월 29일 날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망사고가 발생이 될 때마다 저희는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여전히 사망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사고 소식이 있는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경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전 대책에 거의 대부분 역시 근본적인 안전 대책 보다는 환경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복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고 난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서구청에서 위탁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의 또 다른 사망 소식 비보가 들려왔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욱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도 후방카메라가 덮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에 덮개가 올라갔을 때는 후방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일부 시설을 보강한다고 해도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시안적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사망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남구, 북구, 서구 모두 다 위탁 또는 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직영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도 마침 현재 환경미화원 업체와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개 권역으로 위탁업무를 진행할 건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업무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은 빠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1개 권역이냐, 2개 권역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서구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제 절실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역시 광산구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위탁업무 대행할 때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진행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 또는 직영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환경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안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이 대책은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고들이 차량 후미에서 매달려가면서 낙상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 안전발판 역시 거의 대부분 다 현재 불법입니다. 현재는 청소차량이 특수차량으로 개조할 수 없이 일반차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 개조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인정받아서 보다 더 근본적인 시설 개조를 통해서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낙상 등의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쓰레기를 뒤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뒤에 매달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옆쪽이 시내버스 저상버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옆에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들은 바로 청소차량이 개조가 가능하도록 특수차량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떠넘길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직영 등 포함해서 법 개정 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신상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목숨을 달리하신 환경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조의를 표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오광교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불참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보건소장  김명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경제과장  문광호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