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주경님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주경님 의원님께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32만 서구민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서구청 공무원 조직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조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조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서구청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직진단 등을 잘 수행하여 서구청 공무원 조직이 서구민에게는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서구청 공무원에게는 일할 맛 나는 직장과 서구 행정기구가 보다 원활히 운영되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항에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 운영 정책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조직진단,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서구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2항에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안 제3항 위원 선정 범위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하였고, 안 제4항에 위원 임기, 안 제5항에 위원장의 역할, 안 제6항에 위원회 의결정족수, 안 제7항에 위원회 운영과 기타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제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인 이내의 조직관리위원회의를 구성 심의함으로써 구민에게 최대의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직원에게 일맞 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타 법령과 상충,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이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삽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획실장한테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을 진단하고 인력 운영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해 오셨습니까? 이 조례에는 없는 부분을 삽입했는데 그 이전 조례가 없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조직 관리는 기획실에서 조직안을 작성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맡아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란 절차를 밟으셨다고요?
예.
인력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거나 조직을 개편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를 통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보자는 조례로 보면 되겠습니까?
조례상에는 인력운영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획실에서 모르고 못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항 “제24조 제3항”을 법 조항에 부합되도록 “제29조 제5항”으로 하였고, 안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조사 검토 사항에 제5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제3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집행 시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결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제재 받는 보조 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을 확인된 날로부터 1년 간 서구에서 시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과 그 동안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토록 하였던 보조금 전용 계좌 및 결제전용 카드 사용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건전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5항에 위반되지 않고 타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도 없으며 조례의 형식상 원칙 및 자구의 용법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납세의무를 고취시키고 체납정리를 통한 세수 증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정책 목적 실현의 취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불참위원(1인)
이병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기획실장 이영진
회계과장 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