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집행부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상준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2012년 7월에 일부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 정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수의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안 제2조 제1항 2호와 3호의 2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고 지정은 첫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두 번째는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세 번째는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네 번째는 금고업무 관리 능력, 다섯 번째,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ㆍ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기준 중에서 다섯 번째인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안 제12조 제3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한 후 금고 약정기관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금고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모두 “40일 전까지”로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게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3쪽, 별표 1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6쪽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비교표, 9쪽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제3조 5항 배점 기준 부분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이 “구와의 협력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다른 의미가 있는가요?
○세무2과장 서상준
  안행부 지침 예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안행부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세무2과장 서상준
  예.
이대행 위원
  뒤에 나와 있는 배점기준표에 현행안과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변경해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세무2과장 서상준
  예.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조 지정절차에 보면 금고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가 정한 기한 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조례를 봤을 때 시 조례는 30일 전까지로 되어 있던데 시가 이번에 변경된 것입니까? 그 전에 변경된 것인가요?
○세무2과장 서상준
  작년 연말에 개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조례에는 그대로 올라와 있던데요? 확실한 건가요?
○세무2과장 서상준
  확실합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정한 기한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의적으로 기한을 정하면 심사나 평가사업이 지체되거나 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상준
  특별히 약정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준비되기 때문에 지체될 위험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것도 안행부 지침에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서상준
  예. 30일 전까지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보건행정과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원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월 20만 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 오던 의료업무수당 월 5만 원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 25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활동장려금 20만 원, 별도로 수당 5만 원 주는 것을 통합해서 간호직렬 의료수당으로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기존에 용두보건진료소가 서창 지역에 있습니다. 그 동안 담당공무원이 별정직렬이었는데 현재는 보건진료직으로 올 1월에 바꿔졌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으로 진료업무에 관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폐기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도 일반회계로 돌리고…… 그 동안은 자체 운영해서 약값 들어오면 수입, 지출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적으로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입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정식으로 쓰고, 또한 거기에 따라 별정직도 신분을 보장해 주라고 해서 바꿔졌습니다. 2011년도에 지시가 있어서 작년도에 제도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 8월에, 그에 따른 보건진료소 관련 서구운영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진료원 운영 규정에 의해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만 원 지급했던 것을 작년 8월 이후에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돼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올 1월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보건진료직에게 월 25만 원씩 보건진료 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사항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20만 원 주셨던 걸 안 주고 있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되면 소급 적용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공포한 날부터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전에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없습니다. 올 상반기 기간이 약간 있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행부에서 공문이 왔다고 바로 시행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개정 사항도 보고, 저희들이 역학적인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한 분입니다.
양영애 위원
  2013년 1월에 안행부 지침이 와 있잖아요. 지침서에 의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제야 하는 것은 다른 시ㆍ구를 보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행부 지침이라면 다른 시ㆍ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지침에 의해서 바로 시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1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기존 장려금 20만 원과 간호업무수당 5만 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양영애 위원
  신중을 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안행부 지침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금에야 조례가 와서 시행날짜를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8개월 동안 그 한 사람의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이라 하더라도 안행부 지침에 의한다면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수당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측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만약에 소급한다면 파생되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양영애 위원
  일제히 시ㆍ구가 전국적으로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8월에 하자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행부 지침에 의해 빨리 한 구는 1, 2월에 했을 것이고, 저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제일 먼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예, 5개 구에서는요.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불참위원(1인)  
  이병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보건소장  김명권
    세무2과장  서상준
    보건행정과장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