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교육지원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청소행정과장 문광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푸른서구ㆍ클린서구 가꾸기에서 총사업비가 1억 9,195만 7,000원입니다. 1회 추경이 1,184만 2,000원이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주민자율청소가 어렵잖아요.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현장기동처리 청소반이 있기 때문에 기동청소반으로 최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촘촘하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기동처리반을 활용하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5월 중 전액 시비 추경을 통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약200명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6월부터 그 인력을 뽑아 사전 투입해서 이면도로 자율청소를 보완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면도로 자율청소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에서 총사업비가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68억이네요? 여기 재활용선별동 철거 후 개ㆍ증축이라고 했는데 좀 더 인근을 사서라도 좀 넓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저희도 현재 재활용선별창고가 1일 12t 정도 처리용량이 되는데 노후해서 국비사업으로 30t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인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검토하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월에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를 두 차례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한 내용이 개발제한관리구역에 100t 미만 시설을 할 경우 신규로 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만일 100t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사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30t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방문 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 부지에 있는 걸 허물고 새로 개축하고 그 위치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문의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불가피하게 현 재활용선별동 철거 후 개ㆍ증축으로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현 위치에 개축을 했을 때 30t 규모로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가 돼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한테 문의했더니 현재 현대화 하고, 자동화하는 재활용선별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30t 정도까지는 현재 크기로 큰무리는 없다는 답변을 최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건물 해체 후 개ㆍ증축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9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서구는 U대회나 수영선수권대회를 치루면서 CCTV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300만 원은 별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CCTV 밑에 쓰레기가 많은 곳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 계도했을지 모르나 지금 상황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뭔가 조치하는데 CCTV가 있다 해도 추적이 어렵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윤정민 위원
  과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300만 원은 있는 것을 이동하는 건지 새로 설치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시비로 편성돼서 신규로 내려 온 겁니다.
윤정민 위원
  300만 원이면 몇 대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1대정도……. 지금 이삼백만 원정도 하거든요.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하는 것은 3,000만 원 규모의 고가 장비고, 이건 그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윤정민 위원
  교통과 주차단속은 벌금이 다 부과돼서 계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청소과 것은 금액이 저렴해서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차단속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차단속 할 때는 차량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가 인식되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돼서 부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사람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인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인근 탐문을 한다든지 최대한 부과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정민 위원
  저희 서구 행정에서 시비를 준다고 해서 별 효과도 없는 예산을 작은 액수지만 청소과에서 설치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버리신 분은 80%정도 주변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지 CCTV만 계속 설치한다고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 과에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고 적발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CCTV를 이동설치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숙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서구 세하동에 희망자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오광교 위원
  예산 68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토입매입비 8억 5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8,000만 원, 기타 나머지가 다 건축비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 땅은 다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 땅은 저희 것이 아니고 건물만 저희 겁니다.
오광교 위원
  굳이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 건물이나 선별기 등이 98년도에 조성돼서 시설이 20년이 넘어서……
오광교 위원
  그 동안 선별기도 새로 산 적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은 조금씩 하는 일부 보수는 있었지만,
오광교 위원
  전체로 교체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해서 매입할 것까지 하면 1,100평 정도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오광교 위원
  1,100평에 8억 5천이네요? 제한구역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개발제한구역은 맞는데 공시지가와 인근 부지를 살 수 있는 검토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오광교 위원
  평당 얼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평당 70, 80만 원정도 됩니다.
오광교 위원
  몇 년 전 미래환경에서 바로 옆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어요. 구에 계셨던 도시국장 그 분이……. 왜 그쪽으로 사지 않고, 길쭉한 땅을 사려고 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이 아닙니다.
오광교 위원
  내가 봤더니 765번지가 현재 땅이고, 765-1가 지금 사려는 땅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돼있는 그 땅이 여러 필지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도 2필지, 국유지 기재부 땅도 있고, 4필지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지 내 건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부지로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그것을 추가로 사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포함시키는 게 근본적으로 안 된다. 관련 법령이 바뀌어버려서요.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못 하고, 현재 있는 부지 내 시유지 2필지를 사는 겁니다.
오광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플라스틱을 넣어서 압착해 나오는 기계도 한 번 산 적이 있어요. 고치다 고치다 더 이상 고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20년 동안 모든 기계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다시 한 번 찾아봐요. 선별기와 기타 장비 구입 연월일을 보고 기왕이면 현재 경제도 어려우니까 있는 것은 고쳐 써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오광교 위원
  그리고 건축도 과장님께서는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오광교 위원
  선별장인데 그럴 필요가 꼭 있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 선별장 기계를 사서 법적으로 그 기계가 이상 있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 있는데 그게 선별기 아닙니까?
오광교 위원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7대 때 보면 기계를 사놓은 게 있어요.
○위원장 전승일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쪽, 설명자료 14~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반시설 구축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다 똑같은 사업들 아닙니까? RFID 설치해 주는 것들? 그리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반시설 구축비에서 기정예산 3,000만 원이 순수 구비고, 시비는 1,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그래서 2,000만 원 세웠고, 우리 구비는 2,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 대신 시비가 1,000만 원이 돼서 결론적으로 2,000만 원 기반구축사업비가 만들어졌어요. 그 밑에 시설비 중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시설 구축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존 3,00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시비와 구비가 887만 원으로 1,774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기존에 있던 구비 3,000만 원을 삭감해서 383쪽,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사업 자체 자원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음식물쓰레기 RFID와 감량기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RFID는 계측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해서 버린 만큼……
김수영 위원
  RFID는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감량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100 넣었을 때 80%정도 부피 감량하고, 20% 잔재물이 나오게 되면 그 잔재물을 갖고 퇴비를 하는 등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383쪽, 사업비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내려준 것은 어디다 내려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은 원래 384쪽 중반에 있는 3,000만 원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감량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설비로 한다면 우리가 100%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다량 배출업소나 사업장 폐기물 업소를 공모해서 자부담 50%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하고, 민자보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모방식으로 선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적정한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변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RFID사업 때문에 384쪽 하단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2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신규 시비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김수영 위원
  네, 그것은 제가 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고요.
김수영 위원
  그니까요. 이 사업비들은 똑같은 감량기와 RFID 두 가지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말만 조금씩 바꿔서 부분별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본예산 기정예산 3,000만 원 시설비 구축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운 예산을 1회 추경 때 변동된 것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때는 왜 이런 것들을 짐작 못 하고 예산부터 세워놨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1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에서 감량기 구축 사업 음식물을 100이라면 80으로 줄이는 감량기 설치는 이해되는데요. 캐노피ㆍ전기공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뭔가요? 제목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인데 캐노피나 전기공사를 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면 감량기만 놔두면 안 되고 위에 지붕, 가림막을 하는 것이고요. 전기를 연결해줘야 돼서 부대공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공동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부분 다 감량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들에 캐노피나 전기공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RFID는 위원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감량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14쪽에 있는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은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입니다. 이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면 10%정도 잔재물만 나옵니다. 수분이 다 날아가고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사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우리 서구청 구내식당도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음식 잔재물들이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그걸 아예 90% 날려버리고 10% 잔재물만 나오는 감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14쪽 보세요. 이 사업비를 1회 추경 때 2억 4,720만 원 세우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는 18억 7,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서 여비 80만 원,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1억 5,8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 못 하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은 동곡과 유덕에 광주환경공단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1억 5,800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은 다 보내지 못하니까 성주환경으로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한 꼭지로 전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넣은 건 아닙니다. 단지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감량기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가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어디서 신청하면, 예를 들어 복지관같은 식당에서 음식물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신청해주고 해서 음식물류 양도 줄이고 거기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줄이려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서 382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에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구비는 본예산 2억 9,600만 원 중 1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걸 1억 4,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을 해서 2억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용역비로 돌려놨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이것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에 따른 국ㆍ시비사업인데 그 사업 예산을 미처 못 세웠을 때 우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용역비 2억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국ㆍ시비가 반영됐거든요. 그쪽으로 전환해서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국ㆍ시비 매칭이니까 우선 용역하기 위해 국ㆍ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김수영 위원
  그럼 예산 전용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렇죠. 이번 추경 때 바르게 해서 집행하기 위해 한 겁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5쪽, 37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청소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 관련해서 배기관 방향전환 설치하기 위해 1,541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물론 행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합동으로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해 이런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가 40대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79쪽에 배기관 방향전환기는 40대 38만 5,380원이 드는데 1,541만 6,000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다음 또 우리가 청소차량에 영상이나 어라운드 뷰를 다 설치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예산들은 아직 계상 안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지금 그것은 수시로……
김수영 위원
  청소요원들 뒤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안에서 어라운드 뷰……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이번에 예산 편성이 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37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이 7억 7,426만 5,000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원인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작년의 경우 대형수퍼 등에서 비닐봉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됐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추계를 보니까 좀 더 봉투판매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김태영 위원
  본예산 세운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예상을 못 하고…… 수수료 수입은 세입 아닙니까?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세출을 잡아놓고 세입을 여기다 맞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몇 개월도 안 지났는데 수수료수입이 69억 4,100이었는데 77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375쪽입니다. 세입 국비보조와 세출 국비보조는 동일합니다. 증감에 대해 1억 2,677만 원인데요. 시비는 세입 3억 2,628만 6,000원인데 세출은 3억 7,498만 6,000원이더라. 왜 이런지 살펴봤더니 385쪽 4,870만 원 시비가 나와 있어요. 이건 작년 2019년도 시비죠? 그래서 누락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김태영 위원
  그래서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참 찾았어요.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CCTV,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더 쓰레기가 많아요. 이제 주민들이 거의 압니다. 여기에 버려도 범칙금 내라고 않는다. 과장님, 현재 불법투기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적발이 됐다면 과태료가 얼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경우에 따라 다른데 20만 원, 100만 원 미만입니다.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영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유형 별로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유형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유형 별로 돼 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이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포상금제를 좀 넣는다든가, 사실 보면 상가에서 버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 그 상가에서 버렸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박스도 나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 신고해서 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서구에 불법쓰레기를 없애려면 그런 방법이 도입돼야 합니다. CCTV를 아무리 설치한들, 지금 CCTV 설치 한 돈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세부적으로……
김태영 위원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구비도 물론 들어갔지만 시비나 국비가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괜히 설치해서 업자들만 돈 벌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맞습니다. 시민의식이 좀 올라가야 하는데……
김태영 위원
  시민, 아이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사실 CCTV도 해놓으면 저희들이 또 CCTV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다음 설명서 10쪽, 예산서 381쪽에서 382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지원에 4,95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게 국ㆍ시비 매칭……
김태영 위원
  우리가 지금 매칭으로 돈을 넣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김태영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요청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본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변동이 좀 됐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처리된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지금……
김태영 위원
  그냥 그런 것 없이 돈만 내려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아니, 이미 저희들은 일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이미 한 90가구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려온 그 돈의 범위는 사실상 초과한 상태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도 많은 가구가 있잖아요. 특히 영세업, 영세민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후환경과에서 조례를 관리합니다.
  청소행정과는 보니까 일만 하는 과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0조에 스레드 시설물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지원. 그래서 구청장은 이렇게 돼야 한다. 하고 나머지 3항에는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구청에서는 이런 것이 따로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시에서는 내려온 문서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왜냐면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의원님들이 만들었겠지만 우리 서구만의 특색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344만 원도 지원하고, 얼마 지원하잖아요. 이 금액도 시에서는 내려온 대로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344만 원인 것 봐도 200만 원씩 해서 여러 가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봐야 되고, 사실은 지원기준이 따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더라.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 이것을 챙겨서 만드시고요. 또 하나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급수시설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됐다든가. 이런 경우도 그쪽 사람들도 우리 서구민이고, 어떻게 말하면 다 똑같이…… 주택은 한 가구가 살지만 거기는 몇 백 가구가 삽니다. 세금을 똑같이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범위에 넣어서 서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좀 생각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4쪽과 16쪽 감량기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14쪽 중간쯤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은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 하는 감량기 설치비용이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 16쪽은 공동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감량비를 설치해 준다고 해석하면 되겠나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설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면 똑같은 감량기 구축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000만 원은 자부담을 좀 시키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수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에 자부담을 50%, 우리가 50% 지원해 줘서 이 감량기를 좀 설치하도록 하자.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100% 해주지 말고 자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16쪽 공동주택에는 무료로 해주고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공동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현재 감량기도 예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캐노피하고 전기공사 같은 것은 따로 맡겨야 되고요. 그것이 감량기가 얼마 정도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감량기 5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아니, 받아가지고요.
오광교 위원
  받아갖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12개소가 나오면 기준을 정해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선정기준을 정해야죠.
오광교 위원
  선정기준을 정하는데 그럼 위원회는 없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이제 그 위원회 만들지 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385쪽을 보면 19년도 시비 중에서 4,870만 원이 사용 되잖아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385쪽 보면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 4구, 종이팩 수거함 구입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폐건전지 교체용 새 건전지 구입 2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폐형건전지 20개 가져오면 새 건전지 2개 준대요. 또 집중수거기간에는 10개 갖고 오면 2개 줍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센터에 다 있다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폐건전수거함도 중요하지만 이게 집에서 폐건전지 버릴 때가 좀 갑갑하고 그래요. 시골에 갖고 가서 버릴 경우도 있는데, 2개를 준다하면 거의 다 모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구 소식지에도 내고 각 주민센터에서 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 우리 각 주민센터에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청소자랑 동 표창할 때도 들어간다는데 이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방송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알리는 것이 우리 서구에 좋은 일하면서 박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CCTV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CCTV 자체가 사실은 화소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엊그제만 해도 제가 자성사 쪽에 쓰레기가 많아서 처리를 할까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CCTV를 보더라도 누가 왔는지, 누군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고 지금 서구 관내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13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통합관제실이 우리 서구청에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청소과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청소과 안에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엊그저께 사실 김태영 부의장님 계시지만 저쪽 CCTV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쌓여서 저희들이 화정3동장님 오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가지고 저희들이 치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단속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재 무용지물이다. 지금 원룸 단지,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이 파파라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 동에 CCTV가 붙여져 있으면 차라리 주민들이 CCTV카메라를 보고 누군지 알지. 우리 통합관제실이 본다 한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농성1동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CCTV를 보셨으면 판별 자체를 주민들이 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유입하고 나머지는 좀 주민자치회로 전환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일부 준다든가 하면 우리 주민들이 웬만하면 누군지 알죠. 주민이 누군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하면 좀 어떻겠는가.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카메라에 누군지 형체도 잘 모른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상세한 대안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일선 동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업무를 기본적으로 구청으로 다 이관했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능을 주게 되면 또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이냐. 이런 논란을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직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실이 있으면 농성1동, 농성2동이 다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한참 말한 게 뭡니까. 일자리창출한다 하잖아요. 차라리 지역주민들 일자리창출해서 관제실에서 누군지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청소과에서 그게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꼭 우리가 과태료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보면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안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에.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실제로 하다보면 일선 실무에서 애로사항은 CCTV가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발까지 할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경찰 입회 하에 보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본다고 하면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애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요.
○위원장 전승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이거 물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예산계에 보내면 이 책자를 만듭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예산계에서 잡아서 올려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부서에서 편성요구를 기획실 예산계로 하고요. 예산계에서는 그걸……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또 검토하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올린대로 다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삭감을 하고 한번 사정해서 이렇게……
○위원장 전승일
  그래요. 그걸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들으려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379쪽과 38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대 보험료에서 위에 6,774만 원, 지금 적용이 10.6218%, 밑에는 11.86%가 돼 있어요. 4대 보험료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저희 4대 보험요율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11%에서 12%사이를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가정청소 부분에 민원기동처리반은 10.6218%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십점 몇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일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4대 보험요율은 물론 변동이 있습니다. 2019년도 요율과 2020년도 요율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요율 자체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4대 보험요율 자체도 다 틀리는데, 무슨 이게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서도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이 책자 중에 4대 보험이 다 틀려요. 4대 보험요율이 우리나라가 다 틀립니까. 그리고 이 예산 금액을 보면 다른 과는 12%로 되어 있어요. 이 12% 계산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산방법이 틀립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곱하기 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0.31%를 적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전체 통 틀어서 12%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계산방법은 정확히 보면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냥 딱 묶어서 12% 이렇게 정했잖아요.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려줄게요. 220만 원 기본급을 받은 사람이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다 틀려져요. 그러면 220만 원 받은 사람이 자기부담률이 22만 5,354원입니다. 계산방법이 틀려요. 그런데 행정에서 전부 다 12% 곱하기 이 금액을 해버리면 금액이 다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들이 많았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주민 혈세가 새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아무튼 계산을 다시 해오세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4대 보험 적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저희들이 집행은 제대로 하는데요.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기획실하고 조율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행정에서는 서류로 말씀하시는 거죠. 4대 보험이 틀려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이것 올릴 때 물론 요율 변경이 있지만, 잘 좀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동의안이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됐잖아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동의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추경에 예산 7,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걸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시설 변경해도 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신 어제 여기 위원님들 지적하신 현장방문이라든지 각자 서류보완을 통해서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다시 동의안을 상정하고요. 만약에 그때 된다면 예산은 그다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부탁으로는 먼저 예산변경을 승인해 주시면, 어차피 해주셔도 저희들이……
박영숙 위원
  변경으로 승인하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여기서 본 사업에 동의안을 안 해 주시면 집행 자체를 못 하니까 안전장치는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예산안만큼 안 대로 통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숙 위원
  아니, 안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네.
윤정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40쪽 한번 보십시오. 호수공원관리지원에서 3억 6,000만 원, 총사업비가 구비 500만 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 위원
  거기에서 1회 추경에서 시설비 997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풍암 호수에 행복정 정자가 있는데 설치한 지 10년 좀 넘다보니까 바닥이 노후해서 좀 보수하고요. 그 주변도 정비할 계획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 이 사업에서 99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와 시설비는 증액됐는데요. 장미원 개장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있거든요.
박영숙 위원
  그건 감액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다음 여비도 56만 원 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977만 원 증액 된 겁니다.
박영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95쪽, 공원시설물 보수형 재료구입에서 공원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비료, 농약에서 본예산에 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증해서 1,600만 원 했어요.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김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본예산에 600만 원을 세웠었잖아요. 추경은 본예산에 20, 30%정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본예산 600만 원 보다 훨씬 많은 1,000만 원 세워버렸어요. 작년 19년도에 혹시 자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목별로는 기억 못 하고요. 대부분 여기에 늘어난 사유는 공원 내 각종 수목관리사업이 구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김태영 위원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이번에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매칭비율에 대해 이걸 편성한 거고요.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왔더라도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500만 원 들어갔다면 이번에 1,000만 원 세운 것은 다음에 사용을 않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시에서 내려왔다고 우리 500만 원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한 20% 정도 세워놓은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아무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제가 부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약 구입비와 재료비를 더 많이 세워 놓은 것은 작년에 미국흰불나방이 굉장히 창궐 했지 않습니까.그 병해충 방역을 대비해서 농약부분이나 재료비를 이쪽에다 좀 많이 세운 겁니다.
김태영 위원
  작년, 재작년에 비료, 농약이 얼마 들어갔는지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죠.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다음 392쪽, 안전보건관리위탁에서 800만 원 또 추경에 세웠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김태영 위원
  시 400만 원, 구 400만 원입니다. 이건 안전보건관리위탁은 무슨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법령에 의해서 안전교육이나 보건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위탁 수수료입니다.
김태영 위원
  보건의료가 몇 명씩 하게 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현재 기준 72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72명 교육하는데 800만 원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요일제로 하니까요.
김태영 위원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기술원에, 보건은 KMI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법령에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법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법령에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저한테 한번 법령을 줘 보세요.
  다음에 설명자료 24쪽을 보시면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화정동 1379 외 1개소는 고창본가 앞과 커피베이 앞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300년 된 보호수, 250년 된 팽나무 보호수. 이번에 시비 1,200만 원, 구비 300만 원 해서 보호수를 정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게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 듣고 보니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 주변에 콘크리트로 많이 포장 되어서 물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서 나무가 생력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리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콘크리트 블록은 걷어내고 투수가 되는 물도 빠지고, 공기가 통하는 블록 소재들로 교체해서 나무생리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다음 구 고창본가 앞은 약간의 미니 화단식으로 할 수 있는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쁜 꽃도 초화를 심어 화단으로 조성해서 주민 쉼터경관도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노리면서 주변 정비까지 하려고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태영 위원
  당초에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포장이 되어 있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제일 처음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김태영 위원
  처음에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땅이 우리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현장에는 경계는 없지만 개인 땅과 우리 구유지가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다담 식자재 앞에도 건설과에 지적했지만 우리 구 땅이나 시 땅은 관리가 너무 불성실하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우리 구 땅이에요. 우리 구민의 땅이에요. 거기를 자기들이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같으면 우리가 땅을 했다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즉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야 맞죠. 원상복귀 시켜서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돈 얼마 안 든다 하지만. 그다음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보고서 관리를 잘하고, 다른 구를 간다든가 다른 도시를 가봤을 때는 이렇게 예쁘장하니 펜스를 한 1m정도 최소 삥 둘릴 수 있는, 요즘 펜스 굉장히 멋진 것 나옵니다. 딱 둘러쳐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동물, 애완견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싼다고 좀 멋지게 한다든지, 그거 좀 내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 돈이 투입되면서 멋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때 내가 사진 찍어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광고지를 막 걸고, 그 안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돌로 쌓는다 해서 안 버리느냐, 사람 심리적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 것과 안 쳐져 있는 것은 엄청 다릅니다. 그런데 고집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몇 번 갈 때마다 느끼고 또 옆에 사람들도 예쁜 펜스를 죽 돌렸으면 하는 데도 굳이 과에서는 그냥 그걸 고집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간단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쪽,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입니다.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무시민공원에 가면 이 시설물이 많아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고 지붕까지 이렇게 멋있게 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금요시장을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그 쪽에 보면 전부 다 녹이 슬어서 있어요. 지금 이거 정비 안 하면 나중에 수십 억 원 들어갑니다. 빨리 이 회의가 끝나면 담당 직원이라도 보내서 지금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게 날아가고 밑에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 같은 것도 전부 다 썩어서 좀 있으면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비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역사공원, 수변공원, 근린공원도 좋지만 일단 상무지구 시민공원부터 정비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평호수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도 7,7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일을 하고 싶은데 현재 저희들이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예산운영 실무책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안 법령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의회의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딱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라고 하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조금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회 의원들이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설명자료 23쪽, 예산서 391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관련해서 5,288만 원이 국비, 시비, 구비 모두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김수영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목일 행사도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밑에 추진사항을 살펴봐 주십시오. 2020년 공공산림 가꾸기 예산편성 요구를 2019년 10월에 했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 산림사업 보조금이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김수영 위원
  2019년 10월에 국비를 요청했는데요. 19년 12월 19일 2020년 산림사업보조금 확정통보를 받았어요. 받아서 구비, 시비 매칭할 사업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미반영으로 모두 다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사항 일정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2019년에 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일단 된다는 가정 하에 국비, 시비, 구비를 반영했는데요. 그래서 10월에 우리가 시에다 요구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 2020년 본예산 책자는 이미 통보하기 이전에 이미 발간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발간 이후에 산림청에서 시에다 국비를 배정 안 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차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사업전체를 감하는 겁니다. 그 시차 때문에.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사실은 삭감이 됐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할 수 없는 게 이미 본예산 책자발행은……
김수영 위원
  책자발행 이후에……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12월 19일 이전에 발행이 되어 버리니까요. 우리가 그 이전에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미 제출이 끝난 이후에 확정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못 해서 이번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이번에 추경에 미반영 하겠다고 확정통보가 온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이제……
김수영 위원
  네, 19일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 설명을……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92쪽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 지원비 구비가 1억 7,512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랬죠. 그중에서 1억 5,529만 5,000원이 인건비예요. 다음 쪽에 보면 재료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 7,51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순수한 구비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 사업비로 가로 및 가로화단지원 사업비 해서 이미 2억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 본예산 2억 3,480만 원 중 인건비가 전혀 그때 미반영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아니 그렇지 않고 7,900만 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인건비로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7,9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 좀 더 올라간 거죠.
김수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 1억 5,500만 원을 더 추가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승일
  예, 설명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 사유는 예산서 393쪽입니다. 녹지대관리 사업에서 3억 5,700만 원이 감 됐거든요. 이것은 아까 녹지대관리 사업도 시비하고 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번에 우리 예산서보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맞추느라 한 3억 5,7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 우리가 그만큼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녹지대나 가로화단관리는 연중으로 보통 1년에 한 5번 정도 풀도 매줘야 되고 베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질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감액된 구비를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지원에 우선 보충하는 겁니다. 설령 이렇게 편성 되더라도 총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 원 또 감이 된 거죠. 시비가 안 온 것이 그대로 빠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녹지대관리 비용이 당초에 5억 6,600만 원이었어요. 지금 녹지대관리비가 2억 9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3억 5,700만 원이 줄어졌는데요. 이제 이 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죠?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 지원비 하고 녹지대 관리비 사업 내용이 달라요. 다른 데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이쪽에다가 인건비를, 사업비가 당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1억 5,500만 원을 더 계산하면 인건비만 해도 1억 6,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 이 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 재료비가 또 2,000만 원이 또 더 추가가 됐어요. 이 재료비는 주로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하다 보면……
김수영 위원
  비품대?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마대나 거기에 따른 장비 등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초화류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녹지대관리하고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지원에 예산사업명은 다릅니다만, 현장에서는 사실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 도로변 꽃잔디 등은 녹지대관리로 돼 있지만 이게 가로화단관리 같은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예산서에서 이게 목이, 사업이 틀릴 뿐이지……
김수영 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서에서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편성했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김수영 위원
  현장에서를 예를 들어서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지원 사업비를 녹지대관리 사업비로 그냥 왔다갔다 같이 알아서 쓰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 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응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김수영 위원
  일단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 그리고 벌써 5월 됐습니다.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존에 700만 원 인건비 다 소멸 됐습니까? 기존에 세워졌던 7,900만 원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아직은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녹지대 관리는 장마철 특히나 6월, 7월, 8월이 최성수기입니다. 이때 3개월 만에 1년 예산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영 위원
  아, 장마철에……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왜냐면 날이 뜨겁고 비가 오면 풀이 금방 금방 자라버리잖아요, 그때는 아까 횟수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민원이 안 생기고 가로 환경이 깨끗합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30쪽, 31쪽 참고해 주고요. 저희가 수종을 한 가지 심어놓고 변경하려면 시에서 해야지 구에서는 할 권한이 없잖아요, 과장님. 가로수를 심어 놓고 수종 변경하려면 시에서 해야지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수종변경에 대해서는 시장승인 사항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서 금호동도 민원이 많지만 몇 년 전부터 수종변경하고 싶은데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거기 공원 수종 중에 이팝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나무라는 것은 그 위치에 따라 수종 선정할 때 고려합니다. 여기에 녹음이 필요하다면 녹음 효과가 우수한 느티나무 등을 심고요. 이왕이면 경관까지 겸한 나무를 원하면 약간 이팝나무나 왕벚나무 같이 꽃이 피는 나무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여건이나 거기 목적에 따라서 수종이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광주시에 이팝나무를 심어서 안 좋은 단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이팝나무 단점은 아직 저희들이 크게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윤정민 위원
  꽃가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팝나무.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이팝나무는 꽃가루가 심하진 않습니다. 일반나무 정도이고……
윤정민 위원
  민원이 꽃가루가 너무 심하다고 많이 들어오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아, 그것은 버들나무 종류. 특히나 수양버들이나 왕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수양버들나무는 좀 되면 솜털처럼 날릴 겁니다. 그 수종이 심하지 이팝나무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소나무보다 덜 합니다, 이게.
윤정민 위원
  꽃이 좋은 대신에……
  그래요. 소나무 버금가게 꽃가루가 심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분석에 의하면 그러지 않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종을 심더라도 요즘 미세먼지도 굉장히 힘들고 또 꽃가루도 그렇잖아요, 봄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수종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수종 선정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무4-1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4억 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조달로 해서 입찰로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으로 해서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국 나라장터 입찰로 조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있어요. 물론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내겠지만 담당 실무부서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관급자재라도 조달 낸다하더라도 이게 광주광역시의 평가점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점수가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품질검사 5점, 약자지원 3점, 지역 업체 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서구에서도 조달에 입찰을 내더라도 되도록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 가산점을 적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주광역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광주광역시 입찰공고 내고, 우리 서구에서도 회계과에서 입찰을 내면, 광주광역시에도 이렇게 지역 가산점을 주는데 왜 우리 서구에서는 지역 가산점을 안 주는지……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지역제한을, 지금 광주시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다른 걸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다른 사업권도 관급자재 민원 들어온 게, 관급자재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에요. 왜 다른 광주광역시는 지역 업체 가산점을 주는데 우리 서구는 주지 않느냐.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떠한 조달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지역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광주광역시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해당업체들이 우리 광주광역시에 2인 이상이면 지역제한을 두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당 업종이 우리 광주광역시에 하나밖에 없으면 경쟁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러니까 전국으로 할 때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고……
○위원장 전승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거냐면, 광주광역시 물론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럼 그 업체는 100% 안 되죠. 전국으로 푸시되 실질적으로 서울의 경우 시정평가 부분들이 사실 지역 업체가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하시려면 어느 정도 일부 가산점을 줘서,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을 대신하여 윤재진 환경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윤재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장 윤재진입니다.
  기후환경과장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 참여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행정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52쪽, 도로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영이 시비네요. 그럼 1대에 한 3억 원씩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살수차는 몇 대나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1대?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3대면 서구가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55쪽, 폭염대비 생활공간 조성 쿨링포그 설치는 광천터미널 쪽과 KBC방송 앞만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한 거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터미널 쪽하고 KBC쪽하고, 이 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사업이 앞쪽에 기후변화 및 폭염대응 쿨링포그 설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 쪽에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공원 쪽?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공원쪽. 예를 들어서 공원에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쿨링포그나 안개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때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게 5억 원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건 순수 구비네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구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광교 위원
  광천터미널과 KBC방송 하고 하는데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유개승강장이 많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래서 올해 이 사업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사업 대상지들을 좀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광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 도시가스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보면 서민성 가스시설 개선지원은 연중하는데요. 도시가스 미공급업체 지역에 공급관을 설치하여 보급지역 확대. 물론 유덕동 도시가스공급 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했는데요. 유덕동 뿐만 아니라 현재도 도시가스가 미 공급 돼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쪽 도로가 사도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취약세대라 본인 자부담이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보통 하나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아는 법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딱 두 가지가 가장 큰 겁니다. 자부담을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도로를 끼어야 되니까 사도가 있으면 동의서를, 그 사도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줍니다. 거의 다 안 해 주거든요. 왜냐면 한번 해버리면 나중에 팔기도 힘드니까 안 해주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리에 따라 메인 관에서 자기 집은 자기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영 위원
  예, 알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이 거리마다 다 다른데요.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먼 데는 800만 원, 이정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서 사실 농성1동, 농성2동, 양동, 양3동, 화정1동 지역 많은 세대가 설치를 못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어디 처리 방법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사실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가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서구는 또 도농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말이에요.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야 한다, 수립돼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건 매년……
김태영 위원
  되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윤재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다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서구청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어떤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시행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구청장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논리대로 한다면 다 똑같이 지원하고 다 똑같이 안 해야 돼요. 취약지역이란 어떤 곳이냐. 자기 돈이 많아서 안 한 사람은 취약지역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목적이 뭡니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조기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성1동에서 많은 세대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럼 최소한도 많다면 많지만 보세요. 사도가 있는 데는 못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구에서 구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은 지하로 들어간 것을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사도가 포함되지 않는 세대가 그중에 몇 개 있어요. 또 영세민 등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도 신청한 사람들 전부가 영세민이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또 혹시 영세민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아이고 그냥 해주면 서로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윤재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랄까, 계획수립은 추후 문제인데요.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오광교 위원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못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덕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 6년, 7년 6대 때부터 해왔는데, 그것도 안 될 것인데 결국 지하철 관계로 해서……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차량기지……
오광교 위원
  해갖고 있는데, 사실은 해양도시가스에서 표면된 것만 하려고 합니다.
  표면들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4억 원.
오광교 위원
  4억 원. 세상에 30m 있는데는 들어오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는 안 들어와요. 나중에 구에서 하수도공사나 하면 그 때 끼어줄랍니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위원장 전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에너지관리차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태양광시설 수리비가 기정액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시설수리비가 본예산에 필요해서 100만 원에 세워진 걸 추경에 500만 원 증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윤재진
  대상자를 조사해보니까 4개소가 교체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1개 수리하는데 15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소에 600만 원이 들게 된 상황이어서 500만 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수영 위원
  150만 원이 든다고요?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윤재진
  예, 개당 150만 원이 듭니다.
김수영 위원
  4개소 해서 60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한 가지만 계장님 물어볼게요.
  설명서 4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번에 시비로만 1회 추경에 예산 잡혀있네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윤재진
  자전거 터미널 운영사업은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은 동천교와 극락하교 2개소가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공모에 의해서 자전거 기술인부 4명을 공모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공모에 의해서 4명을 선정하셨는가요?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윤재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자전거 무상정비, 자전거 무료대여, 자전거 도로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 해제가 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위원장 전승일
  이거 미세먼지 알리미는 아마 지금 5개소가 설치가 됐었는데요. 앞전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알리미 부분은 그만 설치를 해라.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차후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아마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제가 앞전에 성립전으로 결재해 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꾸 알리미로 시의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내려주는데 무조건 내려준다고 받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비용을 내려주실 바에는 다른 시설비로 좀 유도하셔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알리미 부분은 다음에 어떤 의원님이 광주시에서 내려주시더라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 내려주신다고 하면 다른 시설비로 해서 내려주십사 하고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교통행정과장 최신규입니다.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하시다가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누락됐던 건설기계등록 수수료가 2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본예산에 누락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그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제개편이 작년 12월 30일자로 있어서 분과될 때 건설과 건설기계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교통행정과로 잡혔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 그랬어요.
  그다음 419쪽, 여객자동차 전염병예방 물품구입 1,000만 원이 추경에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뭘 구입하고, 구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체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중 우리 구에 등록해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마을버스요.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예, 마을버스 1개사에서 2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무용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김태영 위원
  아니, 그것을 하려면 진즉 해야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데요. 한창, 이게 코로나가 확산될 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시들해지잖아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그래서 이 앞전에 코로나19 관련 안총과에서 분무형 소독제를 이렇게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그리고 추경에 바로 반영이 되면 곧바로 이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태영 위원
  예, 그래요. 나머지 그러면 사무관리비 852만 6,000원도 과가 새로 신규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예, 팀이 신설되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저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21쪽, 기정액 여비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고통분담 차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출장은 가야되겠지만 좀 덜 필요한 출장은 자제하면서 여비를 절감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7,000만 원 기정액에서 4,000만 원 그니까……
김태영 위원
  왜요?
김수영 위원
  집행해야 될 예산보다 삭감한 예산이 더 많은 것은 아마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지금 여비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1년간 1인당 편성하게 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준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그래서 우리 과 직원 수 곱하기 해서 산출이 됐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글쎄, 그 산출근거는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여비 부분만 해서 삭감이 되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주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교통지도과장 김남주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427쪽,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3,300만 원이 감됐는데 왜 감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이것은 현연도 책임 보험 관련 공문은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태영 위원
  아, 업무분담으로 넘어갔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예.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궁금한 예산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6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에 순수한 구비 1,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1,656만 원을 계상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3만 원을 1인당 2만 원 더 올려서 월 5만 원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1,044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제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사회복지관 근무하신 종사자들의 월 수당이 3만 원으로 최저긴 하네요. 다른 데는 5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러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어떤 좀 형평성을 두고자 이렇게 2만 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2019년도 본예산에 3만 원으로 주겠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추경에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재작년에 의원님이랑 처음 들어오셔서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 시설들에 원래 3만 원이었던 것을 2만 원으로 인상해서 다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옮겨와서 보니까 이쪽 부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기존 2, 3년 전과 똑같이 3만 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설들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비, 시비, 국비 매칭사업은 별로 질문하지 않겠고요. 438쪽,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추진위 및 고독사예방관 간담회비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8,000만 원에 130명, 2회 해놨어요. 고독사예방관 간담회 130명이 있는데 고독사예방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까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주민생활복지사업에, 행자부 것 사업에 1억 원 선정이 되어서 그 1억 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현재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보장협의체라든가 자생단체 별로 해서 한 6명 정도씩 예방관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각 동에 있는 홀로 사시는 분들 관리하면서 고독사 예방을 좀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쓰려고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하는 과정에서 다과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겠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수당은 아니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5ㆍ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해준 것인가. 신규로 냉난방기 1대 하고, 컴퓨터 2대를 해준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5ㆍ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 저희들이 냉난방기라든가 컴퓨터를 사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올해도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5ㆍ18구속부상자회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매년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운영비 중에서 이 냉난방비하고 컴퓨터를 사시겠다고 작년에 돈을 600만 원 정도 절약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 보조금, 운영비로는 이 자산취득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그 돈으로 그걸 사시면 안 된다 해갖고 연말정산 받는 과정에서 돈을 다 반납을 해라. 그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살 수 있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낫겠다. 괜히 나중에 감사 와서 걸리고 서로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작년에 안 쓰고 남은 돈 반납 받아서 다시 이번에 예산에 세워준 겁니다.
오광교 위원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436쪽,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특별수당 있잖아요, 이번에 1,044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구비는 이렇게 증가 됐는데 시비는 12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시비는 종사 근무 인원에 따라서 주다보니까 근무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안 줄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저희 것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시키니까 늘어난 겁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어찌됐든 사업대상자가 시에서 시비가 줄었다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면 그만큼 안 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서 시비가 2명 감 된 거고, 우리는 그 남아있는 8명, 3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으로 주게 되어 1년 걸 인상하게 되어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어찌됐든 인원이 줄었으면 우리도 줄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3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로 안 줄어들어야 하는데 시비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438쪽,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물품구입 3,400만 원이 물론 국ㆍ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 850만 5,00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이거 뭔 내용입니까? 무슨 방문물품을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물품구입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동 3개 단체 2명씩, 6명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 가정방문을 다닐 건데요. 그 분들 집에 그냥 빈손으로 가면 공무원도 아니고 동네주민들이 다니는 거니까,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생활용품이라도 1개씩 들고 가서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빈손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김태영 위원
  뭐 들고 가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너무 가볍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들고 가야 균형이 맞다 이 말씀이죠. 그럼 다음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고독사예방관 방문활동 지원금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이 과에서 포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에 포상금 2,853만 3,000원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작년에 포상금 받은 게 지금 이 액수가 전부 다입니다.  
김태영 위원
  예? 2,853만 3,000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세입에 나타난 대로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기가구발굴단, 부당이득금 이렇게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포상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직원들 격려금으로 쓰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넣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까 워크숍 등을 코로나 때문에 감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외연수 들어오기 전에도 복지부에다가 물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 간다는 게 맞느냐. 그랬는데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포상을 받은 기관들, 직원들 한 명씩 대표로 해서 데리고 가겠다 해서 아직 자기들 계획이 취소가 안 됐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놓긴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만약에 취소가 된다하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포상금 목 330만 원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어요. 58쪽에 보면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운영기준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에 한하며 숙박비, 식비 등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국내로 한정되어 있어요. 여길 내가 몇 번 봤는데 국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알아보시고, 포상금은 국내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우리 규정은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규정에 그러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잡아놨던 것도 전부 다른 과는 삭감하고 안 하는데, 이 과는 신규로 지금 넣었어요. 그럼 뭔가 잘못 되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부에서 저희들 포상금을 내려 보내는데 공문에다가 명시를 해갖고 왔습니다.
김태영 위원
  물론 포상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는 안 된다. 국내로 한정돼 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괜히 또 이것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운영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 한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다음 440쪽, 동보장협의체 홍보물품 조끼가 신규로 500만 원이 있어요. 조끼가 지금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동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월례회의를 1월, 2월 2번을 했는데요. 연초에 위원님들도 가서보셨겠지만 김장하고, 음식 만들기 하는데 앞치마 등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고 해서 상반기 워크샵 안 가고, 뭐 안 한 돈, 삭감한 돈으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 앞치마로 써야지 조끼를 써 놓으셨기에요. 보장협의체 조끼는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사두면 몇 년씩 써요. 그런데 지금 조끼로 나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건 사용하고, 앞치마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 앞치마로 표시해야지 조끼로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알아 보셔서 잘못된 내용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전에 김태영 위원이 지적한 것, 조끼든 앞치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하반기 때 선전지 견학을 가겠다라고 예산을 적어 놓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네, 절반 남겨놓았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하반기 때 갈수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자치단체도 국제화 여비는 없앴는데 국내여비를 좀 늘려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놔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다 없애고 다른 분야로 하려고 했는데 전부 절반만 없앤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 그렇게 해놓았다.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어떤 축제라든가, 아침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한 갯벌축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축제 취소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 예산을 돌려주자 라고 해서 축제를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동협의체를 하지마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는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재해구호와 서민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립 전 집행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비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복지급여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코로나19가 소멸될 때까지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61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현재 이용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저희가 3월말에 알아봤더니 3월말 기준으로 262가정에 38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용자 숫자가 변화가 없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십니다.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되면서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용하신 분은 그대로 이용하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박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설명자료 75쪽, 어린이집 전자출결 장비지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보육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되면서 기본보육이 4시까지 되고, 연장이 저녁 7시 반까지 되면서 출결 시스템을 전자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더기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아동이 1명씩 출석하면서 태그하고 나가면서 체크하는 겁니다.
박영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또 기금, 사회복지보조금이어서 특별히 추경에 궁금한 사항보다는…… 물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휴무로 인해서 남은 운영비나 보조금은 다 나중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5분발언했던 아이돌보미 지원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일부 여러 가지 대상이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소득기준에 따라 받는 혜택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아동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애들도 다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 비장애인 가정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다 해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소득기준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자기부담률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자기 부담은 전혀 없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A그룹은 아예 안 내고, B그룹은 얼마 정도, C그룹은 소득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되고, D는 아예 본인부담금 전액을 한다든지……
김수영 위원
  저도 엊그제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득기준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5분발언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만 지원해 주고 돌봄 서비스만 지원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다른 시스템들을 도용해서 아동학대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시고, 혹시 예산도 필요하시면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의무교육, 아동학대나 아이돌보미들이 의무교육을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돼있는데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그런 아동학대를 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같이 한 꼭지로 교육하면은 교육효과들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돌봄 하고 있는 기관과 저희가 잘 협상해서 그런 교육부분도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아이사랑 모니터 프로젝트 사업들도 서부경찰서와 잘 논의해서, 동의들 하에 가정과 또 아이돌보미들 동의하에 많이 좀 설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470쪽, 국공립유덕어린이집 신축 이전해서 이번 2,800만 원 더 올렸는데 지금 이사할 데는 정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아직 유덕어린이집 원장님께 한 세 군데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원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 본인의 상황이나 아이들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유덕동을 벗어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굿모닝 어린이집이 비어있거든요. 어쨌든 수소문을 해서, 어차피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 아동복지과에서도 그걸 신경을 써주시고, 동사무소에도 청에서 지시해서 빨리 굿모닝, 거기만 해버리면 해결이 다 됐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걱정을 해요. 진짜 저도 안타깝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저희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저희 실제로 굿모닝도 좀 몇 차례 가보고 저와 저희 계장님도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되면 좋겠는데, 일단 건물주하고 연락이 안 되서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세무과에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오광교 위원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있어도 참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오광교 위원
  일단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금 더 굿모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472쪽이 성립전으로 나갔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소독비용 지원을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돈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각 어린이집마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위원장 전승일
  전체 어린이집을 이걸 n분의 1로 나눠서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그 기준이 선생님 기준으로 해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느냐는 생각들도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 구청도 손소독제나 마스크에 대해서 별도로 구비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좀 빨리 구비하라는 의미에서 먼저 본인들 운영비로 쓰고 저희가 나중에 성립전으로 돈을 내려준 거여서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장단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렇게……
○위원장 전승일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우리 청에서 구매를 못 하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예산을 내려 줬으니까 예산 내려준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향후에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처음 시작됐는데요. 순수 구비인데 1억 1,500 지원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자체 부담 비율이 3.8%입니다. 3.8%는 시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총 지자체 부담액이 19억 8,900만원인데 시와 구가 60 대 40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부담하는 게 1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무상교육사업이 고등학교 2, 3학년만 하고 내년에는 1, 2, 3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순수 구비가 350만 원이 추경에 계상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서구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서구문화센터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 출입을 알려줌으로써 이용하는 청소년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구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박영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청소년수련관 35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들이 요청한 금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서구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입니다.
김수영 위원
  어디다 씁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서구문화센터 주차장 출입 알림 신호기가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490쪽,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비 8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뭡니까? 기정액이 1억 8,854만 7,000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800만 원 운영비를 증해 달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상승된 것을 이번에 요구한 부분과 청소년문화의집 외벽이 유리로 되어있어서 새들이 숲인 줄 알고 받아 낙상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에 독수리 등을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들은 숲속에 있는 건물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상록도서관에도 그것을 시설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본예산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위탁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추경에 운영비를 반영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에요. 새 천막 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소요됩니까? 나중에 계산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저희들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도 지침에 의해서……
김수영 위원
  설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구요. 491쪽도 다 올려놨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공간사용료 기정액이 400만 원뿐이었는데 2,100만 원을 계상해놨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시설에 위탁을 할 때 지자체에서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3차에 걸쳐 재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위탁심의해서 2020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돼있습니다. 시설 사용 부분은 5년간 시 체육회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위탁기관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간 확보 부분이 계속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2018년, 2019년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랬는데요. 사실 교육지원과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이관된 지 이번 처음이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 못 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 2019년도 교육지원과 쪽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항상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안 해준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2019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위탁기관에서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김수영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사)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입니다. 거기에서 2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상담협회에서 어디어디 위탁을 맡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것은 사단법인에서 본인들이 민간위탁하겠다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 확보를 본인들 사단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고 나서 우리에게 위탁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이 공간 사용료를, 예를 들어 공간사용료는 임대료를 구청에서 지원해주라는 건데요. 그럼 왜 우리가 위탁을 해줍니까? 다른 데 좀 더 튼튼한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만들어야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5개 구청 사례를 살펴보면 동구는 수탁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구, 북구, 광산구는 다 구에서 공간 확보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원칙은 민간위탁 받으려면 수탁기관에서 공간 확보가 돼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해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설비, 운영비 다 지원해주고 관리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서구청 민간위탁기관을 2개나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를 구청에서 내주라는 뜻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전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보면……
김수영 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탁 준 지 얼마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2013년 7월 1일부터……
김수영 위원
  2013년 7월 1일부터 위탁 줬는데, 서구청에서 왜 지금까지 청소년지원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원법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다면 서구청에서는 상위법에 의해 지원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그 당시에는 위탁했을 때 위탁기관에서 구 재정 여건 상 공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전제 하에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3차 재위탁이 끝났습니다. 올해와 내년, 2020년도에 처음 재위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ㆍ수탁계약 협약에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은 구에서 확보해 주라는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김수영 위원
  협약서는 우리 구청과 위탁기관에 서로 협의 하에서 만들어진 위ㆍ수탁계약서입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해주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럼 해주기로 위ㆍ수탁계약서에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언제 계약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400만 원밖에 안 세웠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그건 2019년부터 5년간 시체육회와 계약했습니다. 그때 그 계약 금액이……
김수영 위원
  일단, 알겠어요. 공간사용료를 주는데 산출근거는 월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월이 아니라 위탁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에서 시 생활체육협회로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부담합니다.
김수영 위원
  시 생활체육협회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안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본인들이 지금까지 냈었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작년까지 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근데 왜 갑자기…… 공간사용료를 주게 되면 앞으로 어떤 업체와 해도 줘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쌍촌청소년문화의집에 복합해서 청소년 시설에……
김수영 위원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2년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청소년지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안 해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위법인 청소년지원법을 중요시 여기고, 위ㆍ수탁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그랬었다면,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섰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기총에서도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센터 공간비용을 지자체인 구에서 부담해줘야 맞지 않냐고 구정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ㆍ수탁체결 할 때 공간 확보를 전제로 해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 상당히 부담을 수탁기관에 줬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그렇잖아요. 공간 확보비까지 다 주려면 차라리 직영을 하지 왜 위ㆍ수탁을 맡겨요. 그리고 제 생각은 민간위탁기관에서 공간 확보가 된 곳을 당초 계약하고 심의할 때 위탁주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그 조항을 넣어놓으면 상담센터 위탁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공간도 확보하고, 청소년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특별한 이곳에 주기 위한 사업이구만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저희가 청소년복합시설을 마련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알겠습니다. 방금 전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덧붙여 말씀드릴랍니다. 139쪽과 141 에 보면 주소가 똑같습니다. 국민생활관 213호~215호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141쪽은 240만 원이 삭감됐어요. 여기는 임대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40만 원 민간위탁금이 삭감된 것은 2020년도 2월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정내시금이 시에서 보조금이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율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매년 연말과 연초 2월에 집행에 대한 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청소년 시설 사업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은 거의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를 받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민간위탁금은 구성이 인건비와 사업비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거기에 대해 민간위탁을 대행해 주는 대행수수료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서요.
○위원장 전승일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485쪽, 세입예산 중 2019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에서 692만 7,000원이 증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
김태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7쪽, 청소년화해놀이터 운영을 시 공모해서 어떤 단체가 선정됐습니까? 1개 단체 작은별공동체 600만 원인데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
김태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화정2동에서 시 공모해서 자율방범대 신청한 사업 6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반납해야 할 사연이 생겼어요. 즉 자율방범대 앞으로 신청했는데 대장이 알지 못한 사업이 돼서 대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대표자가 모른 상태에서 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업비 신청해야 되는데 대표가 NO해서 신청도 못 하고 동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취소 시켜야 될 거예요. 혹시 이 사업인가 싶어 몰어 봤습니다. 이건 청소년 대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사업 내용이 엄마 화해지원 양성 역량강화 사업, 소통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김태영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적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80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을 돈을 주면서 민간위탁하는데 문제는 민간위탁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시키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줍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김태영 위원
  전승일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청소년문화의집 간판 밑에 쓰레기가 말도 못 하게 쌓여있어요. 최소한 자기 대문 앞은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사무실이 올라가 있어서 아래는 신경 쓰지 않고 전혀 안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행시키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우리가 대행해서 업무를 위탁주기 때문에 서구청이 욕을 먹어요. 관이기 때문에 그 옆 주차장하고, 오죽하면 전승일 위원장님이 주차장까지 청소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126쪽, 서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1회 추경에 400만 원을 세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원래 MBC와 협약해서 아카데미 홍보를 해왔었는데 작년 연말에 협약이 종료됐습니다. 올해부터 구청에서 홍보 팜플렛, 포스터를 만들어서 해야 돼서 최소 경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래요. 올해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못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현재 예산 2,000만 원은 남아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오광교 위원
  한 달에 1번씩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초청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강사분 중 시중에서 인지도 있는 분들은 250에서 300, 나머지는 10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2,000만 원 정도면 12달 초빙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아닙니다. 이번에는 적게 세웠습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당초 8회인가……
오광교 위원
  예산서를 언제 만들었길래 코로나19가 올 줄 알았나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8회 정도로 1, 2월과 혹서기, 연말은 제외했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그 전에는 아카데미를 MBC에 맡겼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서구청과 MBC와……
○위원장 전승일
  협약한 MBC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전액 무료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에게 협약 홍보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전승일
  어차피 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맘먹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 부분을 행사 리플렛이나 현수막에 홍보하려고 했잖아요. 차라리 2,000만 원이면 이 돈을 MBC에 줘서 MBC한테 홍보도 하고, 방송국에서 섭외하잖아요. 섭외하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플렛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2,000만 원은 강사……
○위원장 전승일
  그니까요. 아카데미 운영 부분을 MBC에 8회면 8회를 해달라고 하면 MBC에서는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홍보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이번에 2,000만 원 넘게 홍보비를 요청해서……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서 홍보를 해줬지, 예를 들어 MBC에서 2,000만 원을 가져간다 해도 그건 홍보비지 강사비는 따로……
○위원장 전승일
  아, 이게 있어요. MBC에서 주최하게 되면 홍보는 자동적입니다. MBC방송국에서 강사나 연예인을 초청하면 그만큼 방송국에서 하니까 초청료가 저렴합니다. 제가 봐서는 400만 원 리플렛 들여서, 동사무소 가보면 리플렛이 쌓여 있어요. 차라리 이 부분을 방송국하고 타협해 보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윤재진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