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13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복지교육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통합돌봄추진단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서구 관내에 양호한 자연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철새 등이 일부 공동주택 단지 주변에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발생되는 소음, 배설물 악취, 차량 오염 등으로부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수목관리 지원 대상 등에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구 관내에 양호한 자연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철새 등이 일부 공동주택 단지 주변에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로 인한 거주환경 피해(소음, 악취, 차량오염 등)가 발생하여 구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2017년 조례 시행 이후 관내의 수목관리 정비 실적을 살펴보면, 집행액의 경우 누적 금액으로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건당 금액으로는 2017년(167만 원), 2018년(340만 원/건). 2019년(94만 원/건)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액은 약 86만 원이며, 2020년도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인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철새 등이 우리 구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 서식하면서 주민의 거주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바 구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재해위험 수목 정비와 더불어 철새에 의한 피해수목 정비를 신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어수선한 시국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1385호로 상정된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평호수 야간경관 사업을 기획의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권과 가깝고 아늑한 수변 분위기가 연출된 전평호수공원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색적인 LED조명을 설치하여 데이트 명소로 탈바꿈시킨다면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인근 카페, 식당 등의 활발한 영업으로 지역상권이 살아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구청은 전평호수 야간경관사업을 추진코자 2020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7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서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2020년 제1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하고, 더불어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20년 우리 구 5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시비 10억을 확보코자 시 2020년 1회 추경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본 사업 민간위탁 방침결정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000년 4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총 28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야간경관사업 전문 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개 사업 548억 원 규모의 다양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신뢰도가 담보된 디자인 설계 및 제품시공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윤추구에만 급급해 검증되지 아니한 저가 LED 제품으로 시공하여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한국광기술원과 업무제휴를 통해 제품검증에 합격한 LED제품으로 시공함으로써 설계와 동일한 현장구현과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추진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0년 3월말 3개소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돌산대교, 이순신광장, 장군도 및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낭만포차 거리 일원의 해안에 178억 규모의 사계절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낭만포차 밤거리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전남 광양시는 마동지구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총 2,000억 규모의 경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마동 삼화섬 일원의 무지개다리와 육교를 활용하여 66억 예산으로 야간경관을 매우 화려하게 조성하였고, 전남 담양군은 죽녹원을 중심으로 죽녹원 전망대와 산책길 그리고 별빛달빛길에 은은하면서도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 야경이 매우 인상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전평호수에 멋진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서구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코자 하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전평공원의 야간경관사업이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이며, 또한, 동 조례 동조 동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사무로써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동조 제3항에 의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는 규정 등을 근거로 동의요구안이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자료와 함께 제출된 사항이며, 이에 동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장은 동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광산업진흥회 있잖아요? 직접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300여 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비도 많게는 3,000만 원에서 적게는 8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입찰에 회원들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의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 서구에서 더 유능한 사람들이 그 회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도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민간위탁을 주면 못 한다는 단점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비 10억을 신청했다는데 시비가 확정적이지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용역 7,700을 해서 시비가 안 내려올 때는 우리 구비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놓으면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옵니다. 10억은 저희들 예상가격이고,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동의입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와서 우리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통상적으로 이런 돈은 시비 요청해서 교부세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금년 추경에도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또한 광산업진흥회에 이 돈을 줘서 다른 데로 바꿀 수 없다. 또한 이 10억에 대해 다른 의원과 얘기도 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해서 데이트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유도 자연을 파괴한 원인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을 꼭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시비가 다 확보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건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광산업진흥회가 어떤 회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담양, 여수 쪽에 했다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국장님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한 번쯤 상임위원들을 모시고 한 곳 보인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지 무조건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의결만 하시오.’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업진흥회는 광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키운 게 광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컸냐면 대한민국에서 광산업하면 광주를 내로라하고 산업자원부에서도 광산업을 지방에서 키운 것에 대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업체들을 하나로 회원사같이 묶은 게 광산업진흥회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출연하고, 광산업 업체들이 그 회에 들어가서 회원비도 납부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모에 따라 회원비가 80만 원부터 300만 원 낸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업할 때 300개 회원사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업진흥회에 주게 되면 그 회원사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 업체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지역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여기 회원사가 아닌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검증하기가, LED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공무원들이 전문지식도 떨어져서 검증하기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제문화국장 하면서 그때도 공원녹지과가 제 과였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돼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산업전시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다행히 운 좋게 광산업진흥회와 연결이 됐습니다. 보니까 여수나 담양 죽녹원 사업을 직접 했더라고요. 직원들이 현장에도 다 가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예산을 바꿔서라도,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을 민간위탁비로 바꿔서라도 거기서 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관조명이 나오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추경 예산 과목까지 바꿔가면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 확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향자 당선자에게 이 사업계획서까지 드려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하겠다고 구두상으로만 돼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구비로 어차피 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오더라도요. 이 사업을 꾸려놔야, 어떻게 만들 건데 돈 10억이 필요해 라고 하기 때문에 설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설계비는 구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비는 구 재정 여건상 어떻게든 교부세, 교부금을 받아서……
국장님,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청소같은 것도 엄청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예를 든다면 대명크린에 대한 불신도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광산업진흥회에 준다는데 16쪽을 보면 대표자 주소지가 광주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요. 법인허가증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요.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최소한 여수나 담양에서 민간위탁해서 우리한테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만 듣고 여수나 담양에서 하니까 민간위탁이 좋다더라. 우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쪽을 가본다든지 여수와 담양에서 한 자료를 받아본다든지. 민간위탁은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돼서 돈이 얼마 들어갈 겁니다. 이것까지 제시해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 걸 추진하시려면 여수나 담양 등 지자체에서 했던 곳 견학을 가보든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보는 눈, 그쪽에서 보는 눈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이 그 사람들은 깜깜이 알지도 못 하고 그냥 의회에서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대표자 주소가 여기 아닌 것은 대표자는 명예직입니다. 상근부회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하는데 조용진 과거 시 기획관리실장했던 분이 쭉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자는 그냥 경기도 주소로 돼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시고 싶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회 운영하다 보면 현장방문계획을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사회도시위위원회 현장방문을 여수나 담양 쪽으로 연결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쪽 시나 군과 연계해서 밤에 봐야 되니까 1박 2일 가신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야간경관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안 하고 부분보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조명 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조성사업 7,7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 7,7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비용이냐니까 전평호수 야간경관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7,700만 원 들여 맡기겠다는 말씀인데요. 아까 설명 과정에서 야간경관 LED조명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상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체에 믿음성이 가지 않으니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민간위탁 맡겨서 하겠다는 뜻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구에 수많은 LED사업을 했었습니다. 경관조명사업도 서구청 앞에도 했었고, 다른 호수공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증 안 된 업체에 맡겼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요. 저희들을 설득하시려면 좀 더 또 다른 것으로 설명하셔야죠. 여기는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성이 가기 때문에 이곳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한다. 사실 야간경관사업 부분이 10억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LED로 모형경관 만들 때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될 때까지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민간위탁 줘서 전평호수 야간경관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2019년 연말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가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이것을 민간위탁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뭔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길을 안 가고 공개입찰해서 추경에서 예산과목까지 변경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만큼은 처음 2019년 예산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서구에 3대 운천, 전평, 풍암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전평을 젤 먼저 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운천호수공원은 지하철공사가 그걸 가로질러서 당장 하기 힘들고, 풍암은 중앙공원특례사업 때문에 전평을 먼저 하는데요. 여기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집행부 욕심입니다. 그냥 공개입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산도 다 되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변에 조그맣게 장미원도 해봤지만 아무리 공개입찰을 해도 양에 안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또 하나 국장님 설명 과정에서 사실 이 예산서가 언제쯤 나왔나요? 총선 이후에 나왔죠? 이미 만드는데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에게 사업계획서를 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 특별하신 분한테만 주셨나요?
사실은……
기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데요. 국회의원 당선자 간에 정책간담회를 시청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당선자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계획안이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첫째 문제인 게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방법론을 그동안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 방법에서 국비, 시비를 가져올 것인지, 구비를 확보해서 할 것인지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당선자를 떠나 이 확보 계획안이 이미 나와 있었을 거예요.
9쪽을 보시면 방침결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지금 예산을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계획이 없는데 설계용역부터 줘가지고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은 계획이 충분히 나오고 예산을 예비적으로라도 확답을 받아놓고 이걸 민간위탁을 주든지 말든지 하고 용역을 들어가든 말든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계획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할 경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는 한 푼도 안 들고……
절차상 문제점은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3대 전평ㆍ풍암ㆍ운천호수 중 이용객들이 가장 저조한 곳이 전평호수입니다. 운천이나 풍암은 많은 인원이 트래킹하고, 벚꽃축제 때도 가장 인원이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여주기 위한 건 될 수 없다고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도 설명이 너무 잘못됐어요.
국장님, 김태영 위원님이나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국장님이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이런 것에 대해 지적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용역비에 대해서 7,700만 원 받은 것도 용역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질문했던 것이 7,700만 원 용역해놓고 국비 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7,700만 원은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억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운영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서 설득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광산업진흥회에 안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설계해서 이렇게 금액 10억이 들어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협회, 위생관련 협회, 광산업진흥회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생각하면 광산업협회에 위탁줘서 나중에 10억이란 예산이 확보되면 광산업협회에서 공고내서 회원사들만 참여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가 지적한 부분이 저희 계통에서도 사업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불만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실력은 있는데도 협회에 가입 안 한 업체가 많습니다. 지적도 잘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러니까 좋겠다. 저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이게 안 됐을 때 7,700만 원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것도 사실 위원님들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당선인이 줄지 안 줄지. 만약에 안 줬을 때 어떻게 할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제 경우에도 국장님 답변이 선거 이전에 양향자 의원님과 이야기가 됐다.
전혀 안 됐습니다. 당선자 간담회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당선자 간담회요.
아까 물어봤을 때 선거 전이냐고 하니까 선거 전이라고……
당선자 간담회라고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7,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예를 들어 구두로만 이야기한 것이고 약속이 없잖아요.
예.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하려는 의욕은 좋지만 770만 원도 아닌 7,700만 원인데 용역 등 모든 걸 해놓고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우리들도 난감해요. 하다 못 해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당사자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나눠서 10억 정도 예산을 내려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OK한다면 당장이라도 밀고 싶어요. 한국광산업진흥회에 광주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조용진 실장이……
시 기획관리실장까지 하셨습니다.
각 광역시에 상근인 분들이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 명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10억이란 예산을 가져올지 모르는 입장이고, 확실히 구두라도 집행부만 얘기할 게 아니라 큰돈이니까 을지구 의원님들이라도 서로 간에 논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예산이 억대가 넘은 것은 위험소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상의를 했으면……
왜냐하면 안은 좋습니다만 김수영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만 하고 사업도 못 하고 그 돈만 날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그게 확실하냐. 그 부분을 염려했던 거예요. 우리가 7,700 용역해 놓고 10억 안 줘버리면 안 하니만 못 하다. 결국 대외적으로 언론플레이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코로나 문제로 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데로 들어가게 될 상황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당선자들과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아직 당선자와 간담회가 원래 4월 29일 하려고 했는데 뒤로 며칠 미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당선자가 서구에 강은미 의원님까지 세분 아닙니까. 세 분 모시고 하는데요. 필요로 하는 것들 거기 자료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제출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하되, 대신에 저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신 거 압니다. 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고,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데요. 사실 교부금은 서구에 실링(ceiling)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부세가 안 됐을 경우 어차피 광주시에서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려고 하는 실링(ceiling) 자체가 있으니까 청장님께도 교부세가 안 되면 교부금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요. 교부세가 안 되면 시에서 교부금을 타 와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예산확보 방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시 추경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전국 어디든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집중 예산이라 이번에 누락됐습니다. 더 좋은 안이 이번에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셔서 거기를 통해 예산 확보하면 훨씬 쉽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우리 구비는 들이지 않고, 국ㆍ시비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국ㆍ시비 확보하려는 명분이 공무원이 10억을 달라고 하기 보다 설계용역을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가져가서 하면 훨씬 명분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시설비로 돼있는 것을 먼저 민간위탁비로 설계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상급기관이나 윗분들한테 좀 더 설득하려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누겠지만 예산이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당선자들이 못 하겠다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구청장이나 국장님과도 상의가 됐었던 것인가.
저는 동의안을 보면서 설명 자료를 대개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10억을 시에 교부금 신청했지만 누락됐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되지 않았잖습니까?
예,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6쪽,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보면 “LED 조명 사업 확대에 비해 기술 및 제품 검증체계 미흡”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검증체계가 미흡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이 뜻이 뭔가요? LED가 전기료 절감 때문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 및 제품 검증체계 미흡’하다. 그래서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맡길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광산업진흥회에 맡길 수밖에 없다. 조명 제품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므로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맡길 수밖에 없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서구청에서 수많은 LED공사를 해온 부분에 모두 다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결론에 의하면요. 공원녹지과 전평호수 부분에 경관조명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실시했던 모든 경관조명 사업은 사실 이런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에 불쾌했어요. 예산이야 솔직히 국회의원 누구를 잡아서라도 해올 수는 있겠죠. 이번 추경에 시비도 누락됐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서구청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우리 과는 잘하고 너희 과는 못 하고, 이 결론 밖에 안 나온다고요. 특히 이 LED 내용들을 보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특히 LED사업 특성상……
글쎄 말입니다. 특히 LED사업 특성상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시 추경도 끝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시에서 누락됐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시에 올렸을 때 10억을 올려서 2, 3억이라도 인정해줬다면 맞는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누락돼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을 7,700 들여 하겠다는 것은 조금 뜬구름 잡기 식이 아니냐. 1차적으로 용역을 맡기더라도 용역이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 10억을 주십시오.’ 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여수나 담양에 있으면 상임위 위원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이런 장ㆍ단점이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이걸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7,700만 원 예산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어요.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내 말을 들어봐요. 7,7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용역도 하고 결과를 주면서 10억 내놓으라 하는 것보다 이미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거기서 약속만 되신다면 여기서 바로 동의안 해가지고 의회동의서를 받고 용역도 할란다. 이렇게 되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동의안을 받든 안 받든 간에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안 되어 버렸다 할 때는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써버리고 난 뒤에 돈을 안 해주면 1, 2, 3년 뒤에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비 7,700만 원은 공개입찰 할 수 있을 때 이 용역비고요. 민간위탁으로 7,700만 원 시설비를 삭감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민간위탁으로 7,700만 원을 다시 전용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7,700만 원을 광산업협회에 줘가지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그러니까 잠깐 보류합시다. 더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예산 부분은 잡혀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진행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조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를 위하여 앞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공고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검사 및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 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조례의 정의, 적용대상, 사업장의 실내공기질 측정,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등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5조, 제1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는 환경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규모에 상관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향후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 규격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다양화 된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수수료 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5개구 통일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4항 – 별표 1의2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서 12개 품목 신설, 27개 품목 세분화 그리고 21개 품목 인상 등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익을 위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통일안을 마련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 규격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다양화된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수수료 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이에 광주광역시의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 폐기물 수수료 5개 구의 통일안이 정비되어 이를 반영한 일부개정안으로써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26쪽, 신설된 것인데 안마의자가 있거든요. 대는 2만 원, 소는 1만 5천원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개인적으로 안마의자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대, 소로 구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는 전신, 소는 허리만 됩니다.
규격이 없는데요. 만약 아파트 등에 붙여놨을 때 대, 소를 버릴 때 어떻게 따져야 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크기가 달라요.
알면서 물어 본 것은 다른 것은 다 표시가 돼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표시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안마기를 안 써서 잘 모르겠다는 것은…… 이 내용을 넣을 때는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을 예상했어야죠. 그렇게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부과기준을 단일화해놓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소와 주민들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 단일화를 해놓은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어르신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주차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어르신 운전자로 정의하고, 서구청을 포함한 청사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 바닥면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운전자가 어르신 운전자 자동차표시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으로 교통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규정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는 14.8%를 기록했고 2026년경에는 20.8%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운전면허 소지자현황 연령대별 현황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령면허 소지자는 476만 1,931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의 11.5%에 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는 215만 7,243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5.2%를 상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으로 10년 전 대비 163%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적성검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노인 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운전자를 배려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의 나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법」제26ㆍ27ㆍ28조에는 경로우대, 건강진단, 노인복지기관 상담 및 입소 등의 대상 나이를 65세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는 노인을 65세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일반인의 78.3%가 노인의 나이 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지난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 기준 나이에 대해 전문가의 58%가 70세를 선택하는 등 현실적인 사회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였고,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증진조례에서 고령 운전자를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로 정의되어 있는 등 우리 사회의 노인 인식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상의 연관성에서도 적정 기준으로 봐집니다.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은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설치 비율 등을 적시한 바는 없으나, 이는 시행규칙에서 주차면수 대비 설치비율, 주차구획 크기, 표지판의 규격, 어르신자동차표지 규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동 조치 조항을 통해 대상이 아닌 운전자 또는 차량 등이 주차할 경우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적시하여 주차질서를 바로잡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상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유럽이나 일본 등은 노인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생활화를 집중 교육하고 노인전용 주차장 설치 및 노인표시차량 스티커 발급 등 노인 운전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어르신(고령) 운전자의 주차 편의 도모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선도적 정책 입안이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에 부합하고,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제10조에도 부합된 사항입니다. 광주 서구는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어르신이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증가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수강생 관리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 선정”을 “프로그램 선정”으로 변경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공모 등에 대비한 실질적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평생학습센터 관리원 배치 및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수기 등을 공모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모 우수자 및 기관ㆍ단체 포상을 통해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수강생 관리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일부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수강(예비)생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수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원안 가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7조2항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원을 배치하고,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놨네요?
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관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10개 동에 평생학습관이 있고, 거점 화정2동 지하에 서구 두드림 평생학습센터관리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관리원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에 많으면 50~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번에 일부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임의대로 50만 원을 책정해서 주셨나요?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법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라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중앙정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수당지급에 대해 명시해 놓으면 10개 평생학습관 관리인을 다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급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나 그런 부분이……
물론 일자리 제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조항하고, 그 다음 20조 포상 등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표창은 드릴 수 있지만 기념품 제공은 지자체 단체장이 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먼저 담아져야지만 기념품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성과물들을 평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 없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보답하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20조 1항에 이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2항에 이 내용을 수료증 주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러면서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남발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염려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에 관한 부분은 구청장의 고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다음 1항과 2항에 관한 사항은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체험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2항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교육생들, 평생교육을 수료하고 나온 우수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점과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선거법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법에서 이미 평생학습을 지원했을 경우에 대한 명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교육법에서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념품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표창까지는 되는데 기념품은 선거법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은 교육법을 말하니까 명시된 것처럼 되는데요. 저도 생각할 때 표창은 사실 남발하면 안 돼요. 매번 10개 평생교육관이 있는데 매 기수마다 줘버린다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중 특별한 교육의 경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념품까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또 평생교육관에 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교육 받고, 수료증 받고, 기념품도 받고 하는 것은 너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조례를 봐도 기념품 준다는 것은 없어요.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기념품 준다는 것은 학습하면서 만든 손수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풍암호수 전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는 기념품 개념이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명시돼 있는 기념품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례가 2항이 1항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수료가 먼저지 않습니까? 수료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모하지 않습니까? 공모하고, 수기도 내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체험했다는 수기를 낼 수도 있는 것이지 수료도 하지 않고 공모를 먼저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시간 지나고 보면 20조 2항이 어설프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 기념품이라는 것은 학습자들한테 앞전에도 풍암호수, 전평호수를 손수건에 찍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선거법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기념품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광범위하게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적정선 부분에서 많은 기념품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념품 빼고 문구를 수정해서 표창할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기념품은 넣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조례에도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고……
과장님, 그렇게 해요.
어떤 조례에도 기념품 제공에 대해서는 없어요.
표창할 때 손수건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해요.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넣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해 과장님께서 기념품이 그것이라고 하니까 알지 기념품 준다고 하면 시계를 줄지. 전평호수 그려진 손수건 준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손수건 준다고 하겠습니까?
청장님 선거법도 있으니까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세요.
저도 김수영 위원님 지적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에서 내가 배운 걸 작품이라든지 공모하는 게 맞는 것이지 쉽게 배우지도 않고 공모를……
체험수기니까. 수료하고 나서 체험수기 내는 것이에요.
근데 배우지도 않고 수기를 낸다는 것은……
그래서 이 조항도 바꿔줘야 되지 않냐.
저는 상관없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1항과 2항을 바꿔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예.
우수 수료자라는 개념도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하고, 제2항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를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환경교통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통합돌봄추진단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1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900만 원보다 6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4억 5,3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7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공원환경개선사업 등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7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환경과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12억 8,500만 원, 우수자치구 포상금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 시비 보조사업 2억 5,100만 원, 건설기계 등록수수료 및 과태료 세외수입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시비 보조사업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0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9,400만 원보다 10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 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26억 9,2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 1억 6,000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ㆍ처리 위탁운영비 7억 2,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가로ㆍ가정청소 관련 소모품 등 지원 5,1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14억 5,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축사업 2억 원, 재활용활성화 사업비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5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공산림가꾸기 5,200만 원, 녹지대 관리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 지원 1억 7,500만 원, 녹지공간 생활환경숲 조성 8,000만 원, 공원 내 시설 및 수목관리 1억 100만 원, 상무4-1근린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4억 원, 풍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억 원, 운천호수 음악분수 정비 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ㆍ교부세 등의 교부에 따라 상무지구 공공공지 정비 5,000만 원, 상무시민공원 등 공원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 내방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억 원, 화정근린공원 외 공원등 LED교체 2,000만 원, 화정3동 도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억 원, 노후어린이공원 정비사업 9억 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에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7,200만 원,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2,000만 원,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4,000만 원,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구입 6억 원, 폭염대비 생활공간 조성 쿨링포그 설치 2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 9,900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2억 7,700만 원, 가스불 안전지킴이 보급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ㆍ교부세 등의 교부에 따라 미세먼지 알리미 및 기상전광판 설치 5,000만 원, 기후변화 및 폭염 대응 쿨링포그 설치 5억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여객자동차 전염병예방 물품구입비 1,000만 원,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 사업 2억 5,100만 원, 자동차등록업무ㆍ교통특별사법관리 운영비 5,100만 원 등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 절감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등 4,900만 원 계상하고, 책임보험 및 검사업무 일반운영비ㆍ여비 절감액 등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9,400만 원보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6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4억 6,200만 원으로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9,0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비 3,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700만 원 등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고, 내부유보금 등 54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70억 9,400만 원보다 총 46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선진 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 1,823억 3,400만 원, 세출예산 1,984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평가포상금 등 세외수입 2,853만 원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복지 분야 선도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6억 5,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70억 7,275만 원,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사업비 19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는 가정 양육수당 10억 8,938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5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마을교육공동체지원 및 청소년화해놀이터 공모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6억 5,309만 원으로 본예산 100억 8,881만 원보다 15억 6,428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4억 6,138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 분야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2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3억 3,348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그리고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포상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98억 1,418만 원으로 본예산 417억 4,568만 원보다 280억 6,85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 4,795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12억 3,390만 원, 복지용 정부관리 양곡택배비 지원에 3,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으로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5억 3,932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70억 7,275만 원, 광주형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190억 3,000만 원, 광주형 가계긴급생계비 업무추진 8,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29억 584만 원으로 본예산 938억 8,331만 원 보다 190억 2,25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 다문화 건강가족지원사업에 7억 7,391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29억 4,075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64억 2,811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수당지원에 81억 3,473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1억 1,434만 원으로 본예산 38억 4,674만 원보다 2억 6,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청소년화해놀이터 공모사업에 1억 5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구 법정전출금 1억 1,5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기반조성에 500만 원,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에 1,170만 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 지원에 1,15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공간사용료 2,13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등은 확정내시에 따른 기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교육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215억 3,645만 원, 세출예산은 285억 1,256만 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60억 59만 원에 155억 2,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억 5,91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억 8,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118억 9,442만 원, 보전수입 등 23억 9,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04억 7,084만 원보다 180억 4,172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285억 1,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0억 5,118만 원 보다 24억 7,180만 원이 증액된 55억 2,298만 원으로,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업무지원 등에 6,706만 원, 상무1동 원룸촌 환경 정비사업에 6억 원,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 대책비 3억 4,000만 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시설비 1억 원, 안전체험센터 보수ㆍ보강 사업 및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1억 2,100만 원, 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세동소하천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0억 원, 재난 예ㆍ경보 시설 구축사업 4,000만 원, 안전도시국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추가 및 성과금 소급분 1억 8,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억 2,829만 원에 1,970만 원이 감소된 7억 859만 원으로, 광고물관리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금 등 80만 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출장여비 140만 원, 안전도시국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7,859만 원에 95억 7,019만 원이 증액된 101억 4,878만 원으로, 근린재생형 사업 22억 1,674만 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20억 4,700만 원, 주거지 지원형 사업 33억 2,350만 원, 농성광장 주변 도시재생뉴딜사업 4,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4억 2,0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 사업 15억 원, 보조금반환금에 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 843만 원에 52억 7,690만 원이 증액된 110억 8,533만 원으로, 건설환경기반 확충을 위한 가로등유지, 노후보안등 교체 등에 15억 1,43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용두동 자연마을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37억 230만 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등 하수도 관리에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433만 원 보다 7억 4,252만이 증액된 10억 4,685만 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주택행정 서비스 운영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1,286만 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에 6억 100만 원,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에 1억 1,099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지원 필수사업 및 안전도시 구축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 등 국ㆍ시비보조금의 성립전예산으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추진 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추진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1,611억 8,542만 원, 세출예산은 1,790억 9,651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7억 1,14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1,611억 8,542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383억 2,936만 원보다 228억 5,60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비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90억 9,65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524억 5,627만 원보다 266억 4,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5억 4,881만 원을 증액한 17억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8억 6,597만 원으로 본예산 190억 199만 원보다 8억 6,3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2억 3,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억 1,095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6,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 1억 2,144만 원 등이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09억 5,2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4억 3,263만 원보다 15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27억 2,346만 원, 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17억 4,652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782억 7,89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188억 8,498만 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90억 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82억 7,790만 원으로 본예산 380억 2,165만 원 보다 102억 5,6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활사업추진 등 자활센터 운영지원 15억 702만 원, 서구장애인복지관 수전실 이전사업 1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92억 959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0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조사 등 재가안정지원 1억 8,915만 원, 장애인 편의 의무용품 구입 사업 등 장애인복지지원 업무추진에 3,291만 원의 구비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복지 구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 일반조정금, 순세계 잉여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 그리고 행사ㆍ축제성경비, 국외여비 등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복지교육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안전총괄과장 김용관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선종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불출석구청공무원
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김형환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박종철
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윤종성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