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6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황현택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1인 의원 공동발의)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도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채 317일 혼수상태에 계시다 결국 운명하신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책임자의 사과는 커녕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재도 부검을 운운하며 서울대병원 주변을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소속 의원 김은아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제244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원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더 많은 희생을 치루기 전에 경직된 조직문화를 풀 수 있도록 소통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서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서구청이 되어주시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이제껏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앞서 성과급 문제로 시작해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함께 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목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서구청장의 대화가 먼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생단체 대표를 앞세우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압박하여 해결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자생단체 대표들과 노조가 먼저 대화하는 게 맞는 순서일까요?
대립의 당사자인 서구청장님은 뒤에 있고 자생단체 대표들께서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 지역방송에서 지역주민 대표 분들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자회견 전 주민 몇 분으로부터 ‘호소문’이라는 문건과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담아 보내 주셔서 받아 보았습니다. 주민 대표 분들께서 "집회도 할 예정이다"라는 말도 함께 들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방송에서는 관변단체 동원이라는 말과 함께 기자회견문 밑 하단의 참가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 내역까지 들먹이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몇 분들께 이 호소문과 기자회견에 대해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분들은 회원 분들이 아니라 공식적인 운영위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간부급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들어 본적도 없다.”하셨습니다.
협의회 대표 분들만의 의견이 그 단체의 전체의 의견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민대표 분들께서 오죽 답답하면 저리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문제 제기 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자생단체를 동원해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동원 한 적이 없다” 말하십니다. 노조 탄압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생단체 대표 분들은 서구청장님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며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노조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과도 서로 쌍방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 봅니다.
이제 우리 서구청에서 시작했던 성과급 문제는 전국 공직사회 성과급 문제로 확산되어 있고, 공공부문과 금융 분야의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획에 맞서 9월부터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급 문제 전에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법외노조입니다. 법외노조가 된 이유 또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규약을 문제 삼아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전교조도 마찬가지 이유로 법외노조입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도 맞지 않고, OECD가입 당시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만의 오해일까요?
새올 행정시스템에 올라온 글을 보면 언론에서도 1노조, 2노조라 표현하던데, 굳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1노조를 법외노조, 2노조를 합법노조로 표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리고 지극히 자극할 만한 표현을 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이 또한 청장님 의견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까지의 서구청의 입장을 보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행복하고 잘 사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먼저 문제해결에 직접 손을 내밀고 해결되길 바라며,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단순 오탈자 등 사실과 맞지 않는 조례 조문의 경미한 오류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황현택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소규모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조례의 정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불일치한 조문의 정비와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및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의미에 맞도록 일부 조문의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아동가족부의 2016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1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쌀값폭락문제로 항거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이처럼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남한에서는 쌀값문제로 온 농촌이 들끓고 있고, 북한에서는 두만강 주변의 수해로 온 동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초하여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동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는 해방이후 최악의 홍수사태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피해 상황을 공개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맞물려 남북관계가 더욱 냉랭해진 상황 속에서 정부는 강경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 결국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북한의 수해를 당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국제적십자연맹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은 강력히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동포의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과거 대북 쌀 지원은 상호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윤활유 역할을 했었고, 북측의 쌀 부족 문제 완화와 남측의 쌀값안정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식량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선순환의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 상황이 남북 간의 대화 물꼬를 트고, 대결 국면의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쓸려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식량이며, 남측의 경우 쌀 재고관리에 실패해 가축에게 쌀을 사료로 주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인 북측에 쌀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한 농민의 안타까운 목소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인도적 차원의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단호한 결의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사전 신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녹색환경과장 이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