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형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태진ㆍ오광록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서구 발전에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사ㆍ보임 건으로 김옥수 위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로 그리고 백종한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로 오시게 됐는데 그래도 새로 오신 백종한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이번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서에 대한 적응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서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서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백종한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는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에 노인사회활동에서 현재 전부개정안의 명칭처럼 법령이 역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더더욱 전부개정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체 사업단 등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전면개정으로 본 개정안은 지침 및 관련 조례로 충분히 규율되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 16개 조항에서 13개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로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형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과 진흥정보화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정보 접근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태진ㆍ오광록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발달장애인이 타인에 의해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예산 수립 및 보험설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앞으로 현실적인 지원을 하게 되려면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보장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단체를 통해서 그동안 현황이라든가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심의가 1년에 1번씩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긴급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긴급 건으로 인정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부터 바로 준비해서 논의하고 일단 상반기 3, 4월 안에 한 번 요청해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고경애 의원님도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도 그에 맞게끔 사회보장제도에 부합한 보고서가 나와야 보건복지부에서도 원활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26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가 1년에 1번씩 심의를 한다고 하니 꼭 25년도에는 승인을 받아서 26년에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끄러운 과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된 사항은 조례를 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하고 늘 소통을 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오미섭 위원님.
서구가 1,649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미첨부 사유가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여 건 정도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5,000만 원 이하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먼저 10여 건의 사망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그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가해를 당한 건이 평균 한 10여 건 정도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해를 한 건에 대한 통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걸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보험이 얼마만큼 예상될 수 있을지 보험회사 3군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한 보험이 만들어진 사례가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100% 서비스를 해줄순 없는 상태여서 우리가 돈을 얼마 주면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수준에서 검토하자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타 지자체도 이게 없나요?
타 지자체에 유사한 조례가 서울에 2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9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해서 사회보장 심의도 아직 신청을 못한 걸로……
거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정도?
예.
그래서 미루어 봤을 때 10건인데 이건 오히려 당한 거고, 실제적으로 가해한 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이고 미미할 거다. 그런 추측을 하시는 거죠?
그 추측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해했다는 통계가 없을뿐더러 우리 구민보험도 전체 구민을 하지만 7,000만 원 수준밖에 아니여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궁금하네요. 이 보험은 가해에 대한 보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10건이 거의 피해를 입은 건이라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10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서구가 아니라 전국에서 10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이든 아니든 여튼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보자는 건데 실제로 당하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여기 부칙에 조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된 것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1년 뒤로 해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시고요?
예.
여기 보면 제정 사유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해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대단히 꼼꼼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현황에서 부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것까지 다 기재해놨는데 여기 보면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켜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것인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답하시는 내용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이 우선 들어서…… 고생은 하시는데 아무튼 좋은 조례로 판단되고요. 잘 준비해서 어찌됐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그게 잘 통과되도록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과 함께 홍보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2, 장애인보조견 인식개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2025년 4월 2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보조견 인식개선사업의 체계적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일단 안내견 출입을 같이 할 수 있는…… 조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1,470명 중에 안내견과 꼭 동반출입이나 동반외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부서에서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현재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데 안내견도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이게 시각장애인 전체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안내견과 꼭 동반해서 외출이 필요한 분들인데 부서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파악하시고 그래야지 비용추계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출입하는 업체는 상가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출입 가능하다는 홍보로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부착하시고 이런 내용이긴 하나 그래도 이게 좀 더 몇 명이 이 정도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보면 제5조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라고 했어요. 이 행정적 지원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픽토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안내견 인식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법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식당 등에서 거부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홍보 계몽활동을 하는 행동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계획을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서는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써 놓으셨길래 그러면 조례가 오늘 뭐 통과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과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어떤 곳에 배부한다든지 사실 이게 상점이나 이런 게 주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비용추계서를 써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실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가 오늘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점은 서구에 과연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이 몇 마리 정도나 등록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조례에서도 보면 제5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아직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대상이 불명확한데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할 건지…… 이 조례는 바로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런 기초적인 조사와 데이터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김옥수 의원님이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전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 발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조례 제목 자체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인데 그 대상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도 없는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걸 저희가 크게 파악할 수 있으면 시각장애인 1급인 그분들이 전맹이실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현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도 실제 안내견을 몇 명이나 활용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현재로써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좀 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4조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서 픽토그램 보급 그리고 출입을 확대하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그 정도 수준까지만 소극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대상 확보하는 방법, 어느 분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들까지 총괄적으로 노력하는 내용들이 반영된 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1,4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 중에 안내견을 사용해야 하는 가능권이 몇 명 정도 되시냐는 김형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 중, 하로 구분이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층과 상층에서는 안내견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안내견 수가 90마리 안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재단에서 교육과 사육 등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요청해서 광주시에서 5마리를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내견에 대한 홍보가 아주 미약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다이소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쫓아내 가지고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중대형마트에서 안내견을 쫓아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원인이 조례가 없고 홍보가 없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안내견이 필요하고 이 안내견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삼성재단 측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먼저 행정에서 현재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4군데인가 5군데인가 밖에 없어서 홍보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 조례쯤 홍보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조례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착안을 하게 되었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안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진 아직 미흡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내견에 대한 홍보와 대기업에서도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을 거부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등 굉장히 중한 벌책을 받는데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다이소에서 안내견을 쫓아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홍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이 조례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행정적 지원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뭐 거기까지는 미처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는 답변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 불성실한 답변들이고 그러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상정이 되고 통과가 돼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갈 수 있게끔 실과에서도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즐거운 놀이터를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보호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을 정의함으로써 상위법에 따른 법 안전성에 기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놀이터의 이용 및 제한과 이용자의 의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이용 및 제한,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및 공간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 시사업 등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기존에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이 2019년도에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정민 의원님이 이번에 새로 제정하시겠다고 하신 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가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제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실행을 하거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구에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도 시에서 조성 중이긴 하나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아마 10억이 실시설계 비용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또다시 2019년도에 제정한 조례처럼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방안이나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조례가 단순히 조례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이 있거나 아, 진짜 서구에서 필요한 조례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비용추계서도 부서에서 쓰신 거잖아요. “놀이터 설치 규모, 지원 방법 등 정해진 바가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타 자치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가 어느 정도 선인가요? 공공형 키즈 카페가 일단은 있다고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뭐 사업비라든지……
광주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지금 5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타 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여성아동커뮤니티 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보면 2003년 말 자료이긴 합니다만……
2003년이요?
예.
2023년.
아, 2023년.
운영비가 1,200만 원이고 인건비……
어디가 1,200만 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평균적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지금 5개 있는 공공형 키즈 카페의 평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5개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의 운영비가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기존에 공공형 키즈 카페를 검토하는 과정에 소요예산으로 파악한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설치비하고 기자재비로 대략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1,200만 원이고 인건비 9,400만 원 정도이고요. 설치비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지금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5개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비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한 접근을 집행부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비용추계에서도 미첨부 사유 그렇게 작성하실 수 있지만 다른 자치구 5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본사항 조차도 기재해주지 않고, 향후 서구청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본 정보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낸다고 한다는 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시고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노력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 묵살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질의들을 해도 들려오는 답변들은 미흡했다, 준비하지 않았다, 차후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있지 뭔가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고민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정회시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장님이 회의를 다시 속개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떤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만드셨을 때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또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전부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의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는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민의 책무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상충됨이 없으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경력단절여성이란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확한 법명은 제가 기억을 좀…… 지금 두 분의 의원님들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하자고 지금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는 거고 회기가 되고 하면 충분히 통과될 확률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정의와 저희 정의가 같나요?
현재 법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법은 경력단절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계류되어 있는 그 법안의 정의와 이 정의가 같냐고요?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관련해서 정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저희가 먼저 정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정의가 같지 않으면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서에서 비용추계서에 여전히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충 비용추계서를 해봤을 때 뭐 어느 정도 규모로 과에서는 파악하셨나요?
지금 2,000…… 이 조례에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양성평등기부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비용추계서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최소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홍보라든지 교육하는 비용이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가겠다, 2,000만 원이 들어가겠다. 이 정도 규모라서 비용추계서에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으세요?
여기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
5,000만 원 미만에서 하시겠지만……
오미섭 위원님 발언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부서에서 이 조례 역시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1,000만 원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사업을 찾고 있고요. 경력보유여성에 대해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 과는 정말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정말 계속 궁금한데요. 여성고용업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현재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2024년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서에서 단독 추진했던 사업은 없었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에 협업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경력을 보유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도하고 퇴직종사자들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또 경력보유여성 중에 보육교사나 아동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구인ㆍ구직업체와 연결해주는 면접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요?
필요한 기업……
여성고용업종에 대해서 현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여성고용업종에 대해서 상담과 그런 걸 해주신다는 얘긴가요? 이미 고용이 된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혹시 몇 조 말씀하시는지 한 번……
9조에 보면 “여성고용업종 기업의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5호 말하는 겁니다. 현재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이 기업은 구인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나 아동심리상담사 등 이런 경력을 보유한 여성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 온 구인 업체하고 구직자 간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상시고용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업종인데요? 상시고용자가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 어떤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작년에 친화기업인증제를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여성기업이 일부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
아, 환경개선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로써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관련 사업은 사실 양성아동복지과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부 사업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구 일자리 부서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양성아동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양성아동복지과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약간 협조하는 개념이거든요.
양성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성 부서 입장에서는 한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일자리 부서와 협력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다양한 사업들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용노동부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양성평등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여성친화기업 이쪽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까 교육시키는 것을 5,000만 원 이하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비용추계가 나오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