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츌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공동발의)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츌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꽃들의 향연이 한창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풍암호수공원에는 형형색색의 장미꽃과 넝쿨장미는 운동 나온 주민들의 눈을 더욱 호강하게 하였는데, 관리가 안 된 넝쿨장미 잎사귀는 병이 들어 꽃들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호수는 녹차라떼 같다는 이야기에다 작은 도서관은 5월 말까지 운영하여 이용 주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원특례사업 조경사업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원특례사업이 오직 서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을공간 공유 활성화와 AI돌봄 로봇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공간 공유 활성화 관련입니다.
  저는 8대 의원 시절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소유 경로당 공간 활성화에 대해 제안했었습니다. 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경로당이 대부분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2층 사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건물 안전 위험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서구청이 주도하여 노인들과 주민들의 경로당 유휴공간사업 협약식을 통해 공간 활용을 추진하여 경로당 폐쇄성을 극복하고 마을 소통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김이강 청장님께서도 구청 소유 경로당을 노인일자리사업장, 천원국시 등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간이음이라는 공동체 공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동아리방, 마을공방 등의 공동체 공간을 자치구와 함께 발굴하여 주민과 공동체에게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공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모임을 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활용공간이 없어 사무실 임대에 부담을 느껴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서구에는 마을 곳곳에 구소유 공방 및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기존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간 외에 마을에서 주민주도의 모임이나 동아리, 예술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구의 유휴공간들이 주민들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방이나 커뮤니티 공간들은 관리나 운영 주체들이 정해져 있어 공간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온 상황도 많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관리주체인 국토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통해서라도 주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많은 주민들의 공유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가 꿈틀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을 공방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AI기반 치매안심 돌봄로봇사업 관련입니다.  
  서구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이 투여되어 수량 200대의 AI기반 치매안심 돌봄로봇을 치매환자와 채매고위험군 환자에 보급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2022년 79%, 2023년 33%, 2024년 47%로 전체적으로 만족도와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고, 2021년 12월부터 접수된 유지보수현황에는 작동이 제대로 안되어 부속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건수가 100여 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초 중점을 두었던 치매환자들을 위한 인지훈련 기능보다는 말동무나 노래 재생 정도로 활용되었고, 질문에 대해 맞지 않은 답변 등을 해 사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합니다.
  AI 기반 로봇은 서구청 캐릭터인 해온이 인형 안에 AI 캡슐을 넣어 만든 특허 제품으로 입증이 안 되었거나 불량제품이 많은 회사 제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품을 만든 참여기관 광주총판 부재로 수리하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로봇 고장 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와 매년 들어가는 3,600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요되는 유지보수비가 예산 낭비는 아닌지, 2024년 12월 이 사업 종료 이후 향후 계획은 있는지 등 서구청 AI기반 돌봄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전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작년도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강기정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발산근린공원을 서구에 위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발산근린공원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 발전과 구민의 안전 및 행복하고, 착한 서구와 서구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동 발산근린공원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요청과 제안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동 406번지 발산공원 일원은 광주광역시에서 매입한 공원 부지이지만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악취와 쓰레기들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 악취로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곳은 더 많은 벌레와 더욱 지독한 악취로 불쾌감이 날로 더해져 갈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참고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산근린공원 자체가 이렇게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되어 있어서 인근 아파트에서 온갖 악취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1)
  광주시는 발산근린공원 부지 관리는 커녕 불법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어 많은 물통과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고, 빈집들이 있어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하루빨리 불법경작 금지, 방치된 쓰레기 처리, 공ㆍ폐가와 지장물을 철거해 도심 속에 불량경관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공원 조성 착공 때까지 위험요소를 정비하여 초화류 단지와 더불어 주변으로는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맨발로 걷기,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쉼과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참여 방식의 마을공동체 정원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구에 위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발산근린공원 자체는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구역입니다. 중간 구역인데 거기는 사실 나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만 치워준다면 화순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코스모스라든가 곡성 섬진강동화정원도 씨를 뿌려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맨발로 걷기를 조성해서 이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저희 구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자료 2)
  다음은 주차 문제 해소에 대해 제안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양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해 민원인 방문 시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방향 차량이 교차하지 못해 화재 시 대형사고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양동 406-1 엠코 소유의 주차장이 있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그 용도를 상실했습니다.
   (참고자료 3, 4)
  우측은 엠코 소유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를 활용했는데 지금은 문이 닫혀져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과 우측 연결통로로 해서 양3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인근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공간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5월은 푸르름이 짙어가는 여왕의 계절이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면서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난 2019년 10월 착공되었습니다. 예산 3조 806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공사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부터 북구 광주역까지 진행되는 1단계 공사는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정거장 2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로, 정거장 9개소에 차량기지 포함하여 총 공사의 절반 정도의 구간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는 2019년 41건, 2020년 117건, 2021년 520건, 2022년 581건, 2023년 5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수하지 않은 민원까지를 포함하면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공사가 계속되고, 민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지반이 내려앉아 보도에 유격이 생기고, 문이 잘 열리지 않고, 벽이 갈라져 손이 들어갈 만큼 건물 사이에 큰 틈새를 보이거나 기울어짐의 발생,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싱크홀 등의 현상을 겪으며 사고와 사고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의 차로 차단 및 노면 굴곡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상수도관 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인근 상가의 경우 고객의 접근 차단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관계 기관에서 기준미달 등의 결론을 내리는 관계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피해 복구로 인한 손실과 불안감은 오롯이 주민의 몫이 되는 현실입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반침하와 시설물 간 유격 등의 피해 상황이 명백하게 발생하여도 “피해 가능 범위 밖에 있다, 기준에 미달된다.” 등을 이유로 후속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일반인이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소송 비용 등이 우려되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와 함께 민원 제기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사업 감리단, 시공사가 관할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나 재난예방 및 대응 등의 임무는 주민의 최일선 봉사기관인 서구청이 함께 져야 합니다. 설사 공사장 인근의 문제 발생에 책임 소재나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현상이나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헌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발견되면 과하다 할 정도로 대처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2026년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서구에서 발생한 도시철도공사 관련 민원에 대해 함께 대책 방안을 고민하고 불안 요소를 감소해 주는 등 구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예의주시하며 사고 예방과 함께 추후 서구민들의 피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제3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인상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직근무 규칙을 의회 근무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비상근무에 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무 체계 분리에 맞추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공동발의)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광록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한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공동체의 정치 및 종교활동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주민들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 실정에 적합한 포상 종류 정비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및 기간 산정기준일을 변경한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술단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원 채용방식을 공개 전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객원단원의 정의와 단무장의 임무가 명시되지 않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구 어린이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츌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사업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해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사항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고인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무연고 또는 가족과 단절 및 장례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본인의 장례를 치를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생전에 미리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정의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항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개념이 셋째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이 양육 가정의 부담 감소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국ㆍ시비 지원 외에도 서구에서 더 세심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키오스크,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 기반의 업무 처리업소 및 금융기관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노인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잠시 협조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을 맡은 직원을 제외한 방청객과 언론인, 김이강 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43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00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총 13명 중 1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투표 결과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가 종결적 마무리를 하는 발언의 기회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쯤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회의 진행에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속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결에도 없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참고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리고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도 수용하겠고 앞으로 침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도 참고를 안 하신 듯합니다.
  제 의도는 순수한 업무적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관행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신념 하나로 이 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자문에 잘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지역에 여러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싫어서 일 겁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한 시민단체 대표단을 만났었습니다. “거기에서 승소하면 김 의원에게는 어떤 자리가 생기냐” 고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자리도 없습니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정당한 추천과 정당한 투표를 거쳐 다시 서구의 의장을 뽑으면 원상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부적절한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공익소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운영위원회에 제 안건을 상정해 주셨고, 소속 법률위원장에게 변호를 맡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나쁜, 많은 전례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8대 때 김태진 의원님과 함께 윤리강령을 훨씬 강화시키는 조례를 개정했던 의원으로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직접 해당이 되는 사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섭섭했습니다. 아무런 안내나 절차에 대한 설명도 안 해 주는 사무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섭섭했습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앞서 한 의원입니다. 구성원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에게도 섭섭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저에게 어떠한 건설적인 제안이나 권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선 의원들이야 저를 안 겪어보셨고 그동안에 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6년 또는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보신 재선, 3선 의원님들께 더 섭섭합니다. 김옥수 의원은 단순해서 인정하면 넘어가는 의원이라고 그때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야 돌이켜 보건데 이해는 했습니다. 공직자들이야 인사권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님들 후반기에 원구성 관련 자리 경쟁이 심화될 텐데 선명성을 표현하고 싶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의 어떠한 불순하지 않는, 그동안에 제가 어떤 금품과 관련된 부당한 일을 해보거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의원으로서 어쨌든 오늘 의장님과 윤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하신 결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 수용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윤리자문위원회와 의회사무국의 결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중징계로 변경된 것을 오늘 오전에 알았습니다.
  북구에서는 이권 개입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의원에게 자문위원회에서는 제명을 의결했으나 의원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저보다 더 낮은 한 달 출석정지만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개사과까지 하라고 하시니, 이권 개입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보다 제가 더 죄가 무겁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래요. 전적으로 저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시니 수용하겠습니다.
  서구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께 그동안에 저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음 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 보름 남은 전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앞길에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 공개사과를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 역시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서구의회는 전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할 것이고, 하반기도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이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