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2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은주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25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 내내 현장방문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이은주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광천ㆍ유덕ㆍ치평ㆍ상무1ㆍ동천동 지역구 이은주 의원입니다.
2010년 초선으로 서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주민에게 부여받은 임기 4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건의안 발의, 5분자유발언 등으로 섰지만 오늘이 가장 긴장됩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진보정치의 꽃을 피워 서구민들의 대변자로 서고자 하는 저는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6대 서구의회와 민선 5기 서구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끝나는 마당에 무슨, 좋게 좋게 마무리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에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한 점은 발전시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고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약으로 세웠던 동네마다 도서관 만들기가 잘 진행되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과 현장을 방문하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구청 공직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기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는 의원연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내실화하고 해외연수도 제대로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문제로 삭발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절절한 심정으로 정당해산 반대 건의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솟아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한 마음에서는 정당의 다름이 있을 수 없을 것인데 의회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함이 우리의 현실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늘 애쓰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노력으로 우리 서구는 함께 나누고 보살피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 석연치 않은 인사 문제 등으로 서구청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동 주민들까지도 큰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인사제도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얼굴 익힐만하니 동장님이 바뀌었다, 우리더러 어떻게 동 일을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폭주하였습니다.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의 원칙과 기준, 그것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인사제도 개선이 형식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머물지 말고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시고, 민선 5기가 잘 마무리되어 6기에서 더욱 도약하는 서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연말, 저는 지역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 삭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작은 소망들이 적힌 십여 통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썼던 말은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였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정치를 시작한 첫 단추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 되는 서구,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일구는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도 앞서가는 서구, 진보서구를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애정 어린 조언과 비판, 토론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시 나이를 기준으로 위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연령 규제 개선 기본방향에 따라 통장 위촉 시 65세 이하로 제한된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선 동행정 환경 변화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자치법규의 인권적 검토 결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무인증명발급기 활성화 및 민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보도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겨울철 공사시행으로 신속한 보수가 되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안전 미확보로 주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보도정비 보수 시에 발생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지원 조례안은 구도심의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공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빈집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지원주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존속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 수행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몰제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가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명과 전문가 한 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한 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김은아 의원님과 김영빈 세무사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김희표 회계사, 이상 세 분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김은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32만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2인)
강인택 이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박 향
총무국장 송순희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경제문화국장 한채석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최병삼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김성광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숙탁
사회복지과장 채승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영룡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오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