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의 건강보호과 건강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격려와 지지에 전 직원들이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의약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2024년 갑진년 한해도 보건행정과에서 기본계획 세운 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쭤보겠는데요. 서구 관내 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의약업소, 의료기관 등이 많은데 혹시나 서구청과 협업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그래서 직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편리한 협업한 의료기관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위원님, 보건행정과 자체만으로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보통 노동조합에서 추진하지, 보건행정과 자체만으로 직원에 대한 어떤……
김수영 위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의……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의료기관 중에 특수한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서구청과 협업을 통해서 뭔가 직원들이 갔을 때 기본적인 서비스해 준다든지…… 몇 년 전에 치과는 아마 돼 있었던 것도 같아요. 물론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잘 모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자체만으로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가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하도록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의료기관 그 쪽에서 원한다면 충분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서 직원들한테 몇 % 서비스를 해 준다는지 이런 협업을 충분히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통합돌봄대상자 재가의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원래는 통합돌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김수영 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해왔던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데이터는 서구에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연 몇 번을 해 줄 것이고 그리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준이 충분한 계획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과, 한방, 치과가 있는데 내과는 이미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한방이나 치과는 관내의 원장님들하고 어느 때는 잘 협업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요. 통합돌봄대상자 재가의료서비스의 목적은 뭐냐면 보건소에 한방과 1차 진료가 오후에는 주민들이 많이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내과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계속 관리하셔야 되는데 한방하고 치과는 말씀을 드렸더니 통합돌봄 거기에서 대상자 의뢰가 오면 한번 방문을 나가겠다. 그래서 방문진료 개념으로 해서 연초에 1번 회의를 했을 때 20분 정도를 하셔서 또 물리치료사도 있고 치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 혼자만 가신 것도 있지만 가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 공공의료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한번 제공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방문의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만 보낼 수는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반드시 의사선생님이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하고 치과 선생님이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김수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뭐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을 가서 케어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간계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올해 몇 번을 나갈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사실 통합돌봄 이 사업이 그동안 요양병원에 너무 오랫동안 계시니까 국가적으로 사실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퇴원을 해서 집에서 기거하는 동안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통합돌봄 재가의료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병원 관리하고 자기 병원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통합돌봄 재가의료서비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치과 선생님이라든지 한의사 선생님을 활용해서 방문서비스를 하는 것은 잘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존경하는 기획총무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 건강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4년마다 중장기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보고한 후에 최종본을 시장에게 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립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지침 서식에 따라 직원 교육 후에 12월 29일까지 2023년 시행결과와 2024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고, 2024년 1월 9일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어 2024년 1월 16일, 17일까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13분 중 11분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 일정에 보고하도록 허락해 주신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8기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제8기 중장기 비전은 시민과 함께 건강 수준을 높여가는 건강 격차 없는 서구로 기본방향, 4개 추진전략과 11개 추진과제로 기술하였습니다. 4쪽,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세부과제 별입니다. 5쪽,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10개 성과지표 실적입니다. 성과지표 자체평가를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으로 23년도에 미달성한 지표 현재 흡연율과 국가암검진 수검률 지표는 24년에는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기 중장기 1차년도 2023년 시행결과는 9쪽부터 64쪽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은 67쪽부터 141쪽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145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은 작성 지침에 따라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조정을 위기단계 결정 후 업무 우선순위 판단하고 위기 CBA단계별 업무 조정을 계획으로 코로나19 유행 시 위기대응과 업무추진 경험을 기반해서 감염병 유행 및 지역방역 상황에 따라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과 206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및 의회 보고 내용입니다. 207쪽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기본 방향을 추가했고, 대표 성과지표 10개 선정과 그 밖에 세부 과제, 자원투입 계획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월 9일 업무 이관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서면심의 등 법정 일정을 맞추고자 최선을 다 하였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1차년도잖아요. 그래서 시행결과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봤는데 부서에서 다른 것들은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 성과지표에 보면 고위험음주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체평가 내용을 봤더니 “고위험음주률은 잘된 점이 없다.” 라고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실적을 보면 기존 목표보다는 조금 많이 있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학교 축제랑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재미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잘된 점은 없고 잘못된 점은 있는데 사실 학교 축제라고 하면 저희가 인근에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상무지구 유흥가 이런 쪽에 가서 캠페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계획에도 보면 서구 같은 경우는 학교 축제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위원님,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학교 축제가 고등학교 축제는 아닐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유흥가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한 가지 더요. 국가암검진 수급률을 보니 지속적인 계획은 홍보였는데 올해 수급률이 하락했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홍보 말고는 다음 계획이 없으셔 가지고 이게 다소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그래서 국가암검진 검진독려 전화하실 분을 기간제로 6개월 뽑아서 수급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면 그걸로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해서 수급률을 높이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의료계획이 처음으로 보건행정과로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마는 23년 자체평가 성과지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참여자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는 한 94%로 점수가 아주 좋아요. 물론 이거는 교육참여자로 인해서 산출한 근거인데 교육참여자로만 산출하다 보면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물론 교육자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편적인 심폐소생술, CPR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서구는 주거문화가 아파트 쪽에 많이 몰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에 보면 입대위라든지 주민들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CPR을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면 아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동네 활동가들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물론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장을 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낫지 않겠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감염병예방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정기인사에 따른 감염병관리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의 위기대응 능력을 위한 길잡이,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없는 안전한 서구 조성, 감염병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선제적 방역 소독을 통한 질병예방 및 차단 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5쪽을 참고해 주시면 4분의 기적, 동네방네 119, 심폐소생술 교육 있지 않습니까. 화정1동의 BI가 안전마을이기 때문에 주로 화정1동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달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동일 인물들이에요. 제 지역구라서 저도 현장에 가서 함께 해 보기도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서구청에서 실시하면서 BI 중심으로 그 마을에만 이것을 할 것이냐, 정말 서구 주민을 상대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냐……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매년 그 마을만 하면 이게 과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 이런 논란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대상자가 자생단체들 위주로 하고 그러는데 받는 분들이 바뀐다면 또 다르겠지만 매달 해야 하는 어떤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더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장소를 꼭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몇 개를 더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안 그래도 아까 방송에서 봤는데 오광록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아파트 쪽도 이번에 몇 군데 큰데 해서 뚫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작년에 몇 번 갔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실적 위주에 뭔가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만 비춰질 수 있으니 이왕이면 뭐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다른 동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이번에는 횟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 학교, 유치원 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이 주로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감염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노로바이러스 있잖습니까? 바이러스들이 전파되고 이랬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관련해서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어떤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그래서 게시판에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노로바이러스도 약간 손으로 인해서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화장실 사용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그래서 그 부분을……
김수영 위원
  노폐물로 인해서 많이 노로바이러스는 발생이 되거든요.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그래서 손씻기 사업 이런 것도 올해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0쪽에 보시면 감염병 감시 및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관련해서요. 혹시 오늘 자 광주드림 기사보셨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작년 8월에 엔데믹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변경이 됐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해경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부 병원이 과도한 코로나 검사를 요구해서 보호자하고 간병인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입원환자하고 상주보호자, 간병인에게 입원, 외출할 때마다 의무화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그 검사가 자율에 맡겨지면서 병원마다 상황들이 천차만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은 외출 시마다 검사를 의무화해서 한 달 비용만 28만 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검사가 없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렀는데 보건소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없습니다. 일단은 간병인이나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게 돼 있거든요.
백종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장의 상황에서는 코로나 검사 비용만으로만 1개월에 28만 원까지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형편이 곤란한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단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병원의 실태가 어떤지 한번 내용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감염병이나 병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요새 주변 생활로 인한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16쪽에 4계절 방역이 있는데요. 4계절 방역을 하면 말 그대로 1년, 12달 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위원장 오광록
  지금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2개 반에 5명이고, 동 방역반은 18개 반에 36명인데 18개 반이라는 것은 18개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위원장 오광록
  그러면 한 동에 2명꼴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방역 수당이 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위원장 오광록
  그렇다면 동 방역반을 모집하는데 동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모집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염병관리과에서 기준 데드라인을 내려줘서 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저희가 데드라인은 내려주는데요. 채용은 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기준은 내려준다, 이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동에서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고 그런 저소득층들이…… 제가 보면 이거 힘든 일 아니거든요. 힘든 일 아니에요. 간단하게 수레에 실어서 하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의아한 것이 많아요. “저 양반이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소득층이 하면 좀 나은데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있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조례가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위원장 오광록
  이거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준을 한번 해서 동에 선발 기준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 주면 조금이라도 더 동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좀 보태서 얘기하면 한 80% 이상이 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부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잘 알겠습니다. 동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서구, 생애주기별 과학적인 체력관리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6쪽에 보시면 산전ㆍ산후관리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임신 전ㆍ후 및 출산 후 건강 서비스해서 혈액검사, 영양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양제 엽산제랑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엽산제랑 포함돼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세부계획 보시면 임신 전 건강관리사업, 임신 중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돼 있고, 엽산제를 임신 초기에서부터 12주 사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엽산 복용 기간이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13주 경까지로 표시가 돼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임신 전에도 엽산 지급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한번 이것은 보건소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백종한 위원
  그리고 아래 하단에 전동유축기 대여사업이 연중해서 있어요. 그런데 전동유축기는 직접 찾아가서 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직접 찾아가서 대여하고 반납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백종한 위원
  그렇다면 방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업무 중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실 수 있으신 분은 오시고, 근무 후에라도 가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보건소에서 산모들을 위해서 가서 직접 대여도 하고 하신단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백종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저출산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구만 해도 매년 4,000명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만이라도 산모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서구가 아이들 출산하기도 좋고 키우기도 좋은 그런 구로 소문이 났으면 하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조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4쪽, 5쪽을 참고해 주시면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서구 조성 관련해서 맨발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걷기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맨발걷기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금, 시비ㆍ구비 매칭해서 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예산 때 묻고 넘어가야 됐는데 못 물었는데 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나요? 순수한 구비가 5,725만 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전체적으로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금하고 구비로 매칭이 됐는데요. 기금이 4,0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3,1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체 비용이 그렇게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순수한 구비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그러니까 맨발걷기에 대해서만은 순수 구비가 얼마가 되는지는 별도로 한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수영 위원
  맨발걷기 조성을 해놓은 것까지는 사실 좋은데 맨발을 걷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가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뭐 워크온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요즘은 자기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성만 되어 있으면 운동을 스스로가 찾아가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입을 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것이 조금 오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맨발걷기축제를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맨발걷기축제를 하는데 여러 뭐 풋 페인팅도 하고 황토머드체험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네 공원, 산책길 이런 작은 곳에 황톳길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예산의 초점을 맞춰서 뭔가 축제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다고 해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요식행위고 행사성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정말 골목 골목에 조성만 해놓으면 찾아가서 본인들 건강을 스스로가 챙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은 좋지만 방향을 잘 맞춰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할 때 잘 고려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가 앞에 동료 위원이 걷기 일부개정을 하다가 제가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또 맨발걷기를 하겠다고 해서 조례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서로 갑론을박으로 인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양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방금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맨발걷기가 서구에 어떻게 보면 역점이고 중점사업으로 청장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봐서 동료 위원들끼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부서에서 양 위원들이 생각하는 조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발의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는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ㆍ노인 건강한 식생활 관리, 식품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금년에도 보건위생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방사능오염도 수거ㆍ검사를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방사능 오염도검사 실시를 누가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수거는 보건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대형마트라든지 수산물 시장에서 수거하고요.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검사기관에도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어쨌든 방사능 관련해서 수산물을 사고 섭취하기가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상기류가 사실은 전남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있어서 바로 전남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의 태평양 쪽으로 먼저 갔다가 동해안으로 해서 서해안 그 다음에 남해 이렇게 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전남에서 나온 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불안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산물 수입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8쪽에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운영이 있는데요. 경로우대업소가 92개소인데 이용업이 10개소, 미용업이 8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숫자가 이용업이 12개소고 미용업이 79개소로 이용업은 2개소가 늘고 미용업은 3개소가 줄어들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동네별 위치를 한번 대략적으로 봤더니 8개 동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좀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하고 예를 들면 풍암동 같은 경우에는 풍암동 인구가 3만 8,000 정도 되는데 미용업이 2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편중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먼저 홈페이지 문제는 작년에 추가된 게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말씀하신 풍암동이라든지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 모집을 통해서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제가 92세 되신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는데요. 미용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 짐이에요. 모시고 가야 되고 다시 모시고 오고 하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게을리하시거든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등한시하긴 하지만 사실 자식들한테도 부담이고 그리고 이게 노령화 시대 맞이해서 이ㆍ미용 비용도 가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집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구에서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운영하고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산해서 잘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크게 보람찬 사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요.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우리동네 골목맛집 발굴 및 지원이 있는데 세부계획에는 서구 우리동네 골목맛집 100선 그 다음에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을 위해서 T/F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먼저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지역에 식당이나 가게 같은데 드렸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주 만족해하는 식당 한 2군데를 우연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 책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홍보도 해 주면서 또 맛에 대한 그분들의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 준 거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우리 동네를 보면 맛집도 선정하고 또 동에서 착한가게도 선정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소통테마길 그걸 해서 지금 중간용역보고까지 나왔습니다. 마스터플랜으로 5개 해서 올해 2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소통테마길 용역이라든지 할 때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소통테마길 용역보고회에 참석해서 용역 결과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오광록
  아니, 용역 결과를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서와 협업을 같이 좀 해 보셨냐,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용역사에 의뢰가 돼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해당 부서별로……
○위원장 오광록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것이 하기가 힘들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용역 최종보고가 나와버리면 그것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맛집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소통테마길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동네에서 잘못하면 상권들이 붕괴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협업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동네마다 전부 소통테마길을 만들어서 그 길 중심으로 해서 맛집 선정을 해 놔버리면 지금까지 보건위생과에서 선정한 맛집이라든지 동네에서 착한가게로 선정된 그런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붕괴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부서 간에 협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용역 결과가 내일모레 곧 나올 거예요. 부서 간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한쪽으로 가버리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위생과에서 지정하는 우리동네 골목맛집은 골목에 특색있는 맛집을 발굴하기는 하지만 이미 검증된 유명해진 맛집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맛집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통테마길의 최종보고가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니까 부서 간의 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시중에 다니면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에 빵집이 있고 커피숍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고 이게 바로 2업종이거든요. 협업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쪽하고 협업이 이뤄지는 세상인데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협업이 안 되고 있다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기획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T/F까지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업을 해서 차후에 동 안에서 상권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동네 골목맛집이 소통테마길하고 연계돼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탁관리 등급평가 있잖아요. 대상업소 중에서 HACCP에 등록된 업체는 제외되고 쉽게 말하면 위생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업체는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업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서구에서 HACCP에 등록되지 않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지금 3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여기에 평가방법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관리평가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평가반은 1개반에 2명으로 해 놨습니다. 1개반에 2명이라면 이게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로 음식에 대한 것은 가정주부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나 아마 광주에도 다른 구청에 지도감독 평가 이거를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나가서 평가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만 가서 충분히 가능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위원장님 말씀은 객관성을 확보하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민도 참여하고 그래서…… 평가반은 1개반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그분도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여기 자료에는 이런 게 안 들어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무원만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 보장이 안 되고 바로 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래서 소비자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더 객관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경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 유덕동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사업 활성화, AI-IO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순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4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과장님, 사업 내용 다 파악은 하셨어요? 동에서 올라오셨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김수영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큰 사업인 유덕동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해서 BF인증 이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현재 공사설계용역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착공이 2024년 5월에서 한 7월 정도 들어갈 계획인데 혹시 착공 시기가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어쨌든 공사가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건축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더 조율해서 7월에는 어떻게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사실 2023년 정도에 준공되어야 될 사업이 지금 2025년까지 딜레이되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사업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을 2020년 몇 월부터 2025년 몇 월까지 이렇게 딱 해 놓는데 혹시나 지적당할까봐 그냥 20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그냥 해 놔버렸는데……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사업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 발생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번에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살펴보니까 한 15개 정도 삭감되거나 아니면 목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없어졌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도 안 할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방향이나 목표도 잘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떤 사업들이 삭감됐는지 아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위원님, 예산이 삭감이 된 거는 아니고……
김수영 위원
  감액조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왜냐하면 시에서 작년에 당초 내려줄 수 있는 예산을 받았는데……
김수영 위원
  사전통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확정내시가 올해 내려오면서 작년보다 시 자체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한테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왜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목이 많이 변경되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편성목 변경이……
김수영 위원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편성을 위한 감액조정,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그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상당히 그런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이 목을 변경했다. 감액조정이 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위원님,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조금 절감된 거는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조정이 되긴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1개 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만성질환, 쌍촌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조정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김수영 위원
  어쨌든 15개 정도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중에 변경이 됐어요. 축소되거나 감액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비가 소멸되거나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빠른 대처를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 지역구라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추진이요. 상당히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자재 값이 오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마무리됐죠? 지금 BF인증이 다 끝났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아니, BF예비인증하고 동시 진행 중이고 예비인증 나온 결과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마무리가 4월 말까지……
○위원장 오광록
  현재 설계상으로는 BF인증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아직까지 나온 거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거기는 어쨌든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여러 가지 환경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설계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게 말 그대로 다목적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센터가 다기능으로써 주민들한테…… 거기가 우체국이 있다가 나가버린 거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걸 대체해서 마침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다시 기대심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체국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나가버리면 그 안에 생활 인프라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바로 주민들의 집값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허탈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덕동 다목적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계획된 대로 기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 치매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인식 개선사업 강화, 치매 조기발견 지원 강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개인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돌봄 부담 나누는 치매관리 역량 강화 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치매는 국가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고, 요즘 현대병의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요.
  10쪽, 11쪽 보시면 당신 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활성화 사업이나 체계적인 3단계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이나 사실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다만, 3단계는 선별,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하겠다는 거고, 10쪽에 당신 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활성화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인지선별검사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다. 다만 이왕 선별검사를 해 주려면 선별하고 진단하고 감별검사까지 이렇게 다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통폐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치매 관련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검진에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저는 역점사업을 사실상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두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진하고 선별하고 뭣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걸려버린 분들을 선별해서 치료한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그래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이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아니면 요즘은 초로기치매기라고 해서 50, 60대도 젊은 사람들한테 오는 치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치매 관련 사업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민간위탁 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 민긴위탁 사무 내용을 신설하여 위탁사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 제3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4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 3항에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던 거는 지금 민간에 사무위탁을 했을 때 조례에 6년 한해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보고로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발의하게 된 내용은 청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행부 직영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냥 보고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위법령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안형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해당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지원단 제안사항 등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도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새롭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의 임의적인 변경ㆍ확대 등을 방지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 및 합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예를 들어 시 공유재산이든 사무를 구에 위임을 했을 때 이 조례가 적용됩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 김균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법제처에서 7월에 의견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는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시 민간위탁 사무를 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구에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구에서는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탁을 해 주는 기관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김균호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의미가 없는 조례네요? 시 사무를 관장하는 조례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시 사무에 관한 것은 구……
김균호 위원
  그럼 그 조례를 정비하고 조치가 돼 있는 조례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이 안에도 시의 승인을 받는 규정은 넣었습니다.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김수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년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공간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청년을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청년창업경진대회 및 창업공간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수영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영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창업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창업공간 입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 구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영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사람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든지 홀몸 노인돌봄 수행기관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 및 종사자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예방접종 비용, 제5조에 예방접종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 시에서 조례로 이미 50세에서 64세로 지원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접종률이 현재 100%가 아니라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연령대에는 접종률이 30% 그리고 많으면 4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1만 명이라면 거기에 만약 3, 40%만 접종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추계된 것은 100%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상 비용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같이 종합적인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안건을 보고 보건소장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의사로서 무슨 답변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던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으로서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써준 걸 저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을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사업 지침 등을 준수한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매년 접종이 필요하여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특별히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가을, 겨울에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합계가 3,830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 김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 지원사업으로 50세에서 64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3,830명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아까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 가지고……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여기 이 수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안 했는데요. 대상자는 각 각입니다.
김형미 위원
  수혜자가 다를 것 같은데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셔……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수혜자가 다릅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기랑은 수혜자가 아예 많이 다를 것 같고……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다릅니다.
김형미 위원
  아까 한 70%라고 얘기하셨던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어쨌든 비용추계서는 이게 100%고 이거보다 조금 미만일 수는 있으나 뭐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원 대상자를 보니 가, 나, 다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찾아봤거든요. 지원 대상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이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김태진 의원
  광산구는 상당히 지원대상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고민은 지원대상을 너무 넓히게 되면 예산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광산구가 정했던 범위 중에서도 일단 가장 시급한 특히 노인을 돌보시는 분들 중심으로 했는데요. 필요하면 기총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대상은 더 확대해도 되는데 일단 광산구는 너무 넓어서 이게 예산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대상자는 논의를 통해서 선정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부서의 내용을 들어봤어요.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까지 하면 해당되는 명수가 몇 명 정도 되냐고 했더니 아마 파악하기로는 200명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이면 3만 원 정도에 200명이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애초에 조례 만드실 때 이런 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만들고 난 다음 추경에 이 예산 바로 세우실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예.
김형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 대상을 늘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저는 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총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면…… 김형미 위원님이 특히 제안했던 어린이집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도 적극 반영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라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구민에게 더욱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유해물질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제5조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부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라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한 수산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는 매년 식약처로부터 검사품목과 항목이 정해져 시달되고 우리 구에서 수거ㆍ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자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등 안전관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시민에게 검사결과 공개 등 서구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본 조례에서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곧 수립ㆍ시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제가 답변……
김균호 위원
  김태진 의원님.
김태진 의원
  조례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야죠.
김균호 위원
  궁금한 게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안정성검사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안정성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김태진 의원
  그건 필요하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정회시간에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자치구마다 다르긴 하는데 유일하게 한 달에 1번 이상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가 없어도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왔지만 다른 자치구는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거의 방사능 수산물 검사를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별개로 독자적으로…… 거기에서는 현재 방사능 검사가 감당이 안 됩니다. 현재 검사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면 밀리지도 않고 또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결과도 공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는 위생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균호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요. 관이 주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모니터링 감사 제도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물 방사능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검사를 시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례 항목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시민단체라든지 또 수산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검사 청구가 들어오면 구청장이 그 내용에 대한 검사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이게 더 실효적이고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진 의원
  충분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만드는데 필요하면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어떻게 만들건가 논의를 통해서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보니까 여기도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뒤에 유통수산물 그리고 유통종사자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그럼 유통종사자는 정확히 어떤 분들이신가요?
김태진 의원
  예를 들면 양동에서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김태진 의원
  수산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정의에 그런 내용이 있으셔야지 이 조례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유통종사자라고 하니 유통만 시키시는 분인지, 사실 판매를 유통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조금 헷갈렸고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제7조에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공개범위나 공개내용이 어떤 거 일까요?
김태진 의원
  보통 약수 같은 경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함량이나 그 다음에 부적격, 적격 판정, 성분까지 표시해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사 결과에 따른 예를 들면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적발됐다든지 또는 여기는 양호하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할 것 같아서요. 공개를 하는데 그냥 서구 전체는 뭐 품목도 아니고 아무튼 방사능에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 단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품목 단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거든요.
김태진 의원
  보통 검사하면 매회 할 때마다 전 영역을 다 하지는 못 하겠잖아요. 안전지도점검을 나가더라도 이번에는 어느 분야 또는 어느 지역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아마 세부적으로 더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양동시장을 나가서 점검했는데 여기에 방사능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모두 합격판정 또는 어느 업체는 부적격 판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할 때마다 특정 범위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할 때마다 전체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형미 위원
  아니요,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은 민감한 자료일 것 같아서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양동시장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건 뭐 당연히 괜찮지만 특정 시장에서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만약에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좀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 걱정도 있을 순 있겠네요. 만약이 시민들 입장으로 보면 이게 부풀려져서 예를 들면 양동시장에서 방사능 수산물이 나왔다. 그러면 양동시장 수산물이 안 팔린다든지……
김형미 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태진 의원
  이런 게 또 부풀려져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거와 관련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하면서 어떠한 방식이 있다는 건가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새로운 수정안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오전 중에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홍보도 하고 또 안전관리 역량 강화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위생과에서 이미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SNS나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다만 8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수산 관련 상인회에서 “방사능 관련해서 우리도 교육을 받고 싶고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교육 강사비나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홍보하고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다만 상인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상인들 모아놓고 교육도 받고 싶고 홍보도 하고 싶고 이랬을 때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사능오염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부터 사실 수산물을 사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뭔가 조례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안전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판매종사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 이런 부분을 심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나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가 필요할 것이고 홍보를 하게 되면 팸플릿이라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당 과에서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현재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방사능 관련된 조례가 일본 오염수하고도 직결이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또 한편으로는 서민 경제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어떻게 진행할지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수립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사업을 장애예술인의 지원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7조의 2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안형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수립을 통해 보다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비추어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예술인의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수영
  의사일정 제7항,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지금부터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현 수탁법인인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가 위ㆍ수탁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민간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 사전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진료교육법 제5조 및 제18조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추진 필요성으로 4차산업시대 도래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제공과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학생들의 짐재 능력 개발과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전반이며, 시설은 청소년 꿈누리센터 지상 1층 일부이고, 위탁기간은 기존 수탁기간 계약 포기에 따른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은 올해 2월 추진하여 3월 중 새로운 단체가 선정되는 즉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위원장대리 김수영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민간위탁이 현재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계약이라고 보는 건가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 공고문을 봤거든요. “운영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협약내역이 쓰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랑 계약해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계약해지죠. 그러나 새로 위ㆍ수탁 계약자가 나올 때까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지금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현행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90일 전에 한 게 맞습니까? 이게 위ㆍ수탁 계약을 하고 나서 해지인데 제가 어제도 지적을 하긴 했는데요. 12월 21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여기 조례에 따르면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위ㆍ수탁을 포기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위ㆍ수탁을 하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업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위탁하면 효율성이 있겠다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위탁업무는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위탁공고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라……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지 내용이 지금 어떤 거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알기로는 2022년도에 새로 공고를 했을 때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당시는 자격요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 지도점검 과정에서 시설장 자격이 약간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그 논란이 경력사항이 상근과 비상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비상근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선정을 했는데, 여가부에 확실하게 질의를 했더니 비상근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적격이 안 돼서 시설장을 변경할 거냐, 계약을 해지 할 거냐 그런 과정 중에 아마 그 수탁법인이 자기들이 포기한다.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오늘은 보고안이니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90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90일 이전인데 계약하자마자 해지를 하는 거 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지가 아니라 패널티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혹은 구청에서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위ㆍ수탁 단체에서 해지하시는 걸로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거기서 포기하는 걸로……
김형미 위원
  포기가 어쨌든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90일 이전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시설장 자격요건이 문제가 돼서 해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검토 과정이 분명히 정확하지 못했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원래는 안 됐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꿈누리센터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력 낭비인 거잖아요.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재위탁하면 또 공고를 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한 조례 내용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거 내용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했잖아요. 사실 조례에 따르면 90일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따른 사유가 별도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 사정으로 위ㆍ수탁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포기가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경우에 해지를 해야 맞느냐, 시설장 변경만 해야 맞느냐 그렇게 변호사 자문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신을 받는 과정 중에 아마 법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요. 그게 포기사유가 맞는지, 해지사유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 재위탁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작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기라는 거는 그쪽에서 자진해서 포기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냐, 이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김균호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위탁계약 관련 하자는 없었단 얘기인가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러죠……
김균호 위원
  왜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 부분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자가 있어서 시설장을 변경하느냐, 해지하느냐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 중에 아마 그 법인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그냥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나 관계법령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네요. 법 저촉 자체가 다 안 되는 거네요. 적용되는 범위가 다 벗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업체든지 민간위탁 사무를 받았을 때 포기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걸로 간주가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 자격이 그때 당시는 적법했으나 현재 봤을 때 적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냐 환수대상이냐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했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환수 대상도 아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서구청의 입장대로라면 이 사안은 그러면 위탁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됩니까? 해지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전적으로 법적인 검토하고 수탁법인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저희들은 그걸 받는 입장이라 일단 포기한 걸로……
김균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경쟁해서 이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그 기회가 박탈된 다른 업체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김균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포기라고 썼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요. 이 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가요? 안 했죠? 방금 김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취소할 사유에 해당이 되거나 해지가 된 사유로 된다면 의견진술 기회도 줘야 되고, 90일 전에 구청장 보고도 돼야 되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왜 마치 자진 포기한 것처럼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 법령에 해당 없이 재위탁을 하겠다고 서류가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포기서 제출한 거와 적법 유무하고는 별건인데 마치 수탁법인이 포기서를 제출한 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됐다는 말씀인데……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 주셨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 부분은……
김균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포기한 경우에도 조례 사항에 있어야죠. 없잖습니까? 왜 없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일단은 포기냐 해지냐 그 부분은 별건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위탁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너무 편의주의 아닌가요? 왜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까? 이거는 보고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영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냥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막 넘어가 버리니까…… 이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처리했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백종한 위원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 공고해서 응모를 했을 것이고 포기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건네받은 내용이 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여기가 통합복지국 소관인데요. 통합복지국 부서하고 저희하고 2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 별도로 법적인 검토한 부분을 전달받고 그래서……
백종한 위원
  법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어떻게 전달받으셨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보고전 작성한 거를 받았고요. 아까 김형미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세세하게 거기서 받은 자료하고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부에 질의해서 회신받았다고 했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백종한 위원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받으셨다고 했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백종한 위원
  여성가족부하고 변호사한테 다 답은 받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변호사는 과정 중에 했다고 들었고요. 여가부는 정확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면 공고했고 신청했는데 포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단기간이에요. 그리고 서구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고하고 선정에 이를 때까지 자격요건이나 경력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고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능 넘어간 상태에서…… 경력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발견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 지도점검 과정 중에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모집공고하고 심사할 때는 정확하게 시설장의 자격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맞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논란이 비상근도 인정을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확실히 없어서 비상근도 같이 인정해 주면서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여성가족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 변호사 자문 내용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위탁 업무 공고에서부터 신청, 포기에 이르기까지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건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새로운 업체를 정해서 계속 일을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도 여기서 하고 있는 상태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새로운 수탁법인이 선정되기 전까지……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물론 오늘 보고안입니다마는 2022년도 공고했을 때에 그 기준은 비상근이었는데 그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고 구청에서 해 줬을 텐데 그때 자격 기준과 현재 자격 기준이 예를 들어 지침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무슨 근거로 해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의회에도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고했을 때 경력사항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문제였지, 당시에 제대로 경력사항을 검토했다면 그 당시에 문제가 돼서 그분이 시설장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환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무슨 잘못이 없어요. 선정 기준이나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자격요건을 인정하고 해 준 구청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