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3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28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의원연구단체 의회사무국에 등록 하도록 하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안 제9조에서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자료수집비, 여비, 식비, 회의비, 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 및 제12조에서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활동비 내역을 첨부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정봉균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