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부서별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본예산 대비 추경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반영,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가지고 또 정책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께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불렀으니까요. 위원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어쨌든 지적하는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더 보충하겠다고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이번 3월에 추경을 재편성 해 온 이 사업들 뭐 저는 본예산 때도 조금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와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차질 때문에 아마 추경에 반영, 재편성을 해 온 것 같은데요.
다만 교육도서관과 관련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 관련해서 평생학습이 그동안에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사업들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번에 2,200, 5,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 이 사업비가 총 3억 3,300만 원이 됩니다. 기정예산액 2억 6,100만 원에서 이번에 7,200만 원을 더 증가하게 되면서 3억 3,300만 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 배달강좌 부분에 2,03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요. 의회 차원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5,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어요. 그래서 좀 이해 못할 상황이 발생돼서 평생교육 배달강좌 이 사업비로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으니까, 2,030만 원 삭감한 부분이 없으니까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번에 추경 심사할 때 “장애인이나 다양한 각도로 평생학습을 해보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은 한 것 같은데 왜 5,000만 원을 더 계상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생교육 배달강좌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전 지자체가 대부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작년 예산은 2,700인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큰대가 출범되고 올해부터 각 동 별로 동 캠퍼스를 1개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 사업에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 배달강좌입니다. 그래서 배달강좌는 작년에 33개 강좌를 운영했고요. 거기에 예산이 2,700 들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취지에 맞춰서 올해는 평생교육 배달강좌를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좀 더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50개 강좌를 운영하고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학습관에 오기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교육 소외계층에 좀 더 배려해서 배달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왜 본예산 편성에 이게 안 들어있었느냐, 장애인 대상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 추진해보고자 한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경에 설명한 취지와 예산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확대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면 전년도 연말에 올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해를 시켜야 맞지, 이게 그 예산도 많다고 삭감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순수하게 추경에 더 올린 취지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본예산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7,200이 반영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200이 사무관리비로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순수한 비용이 2억 6,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개 강좌 정도로 더 늘려서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충실히 계획대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나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수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미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것은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삭감한 2,030만 원만 반영해도 이해를 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5,000만 원이나 더 이번에 계상을 해놔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도서관과는 그것으로 마치고, 바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아마 서구청에서 제일로 바쁜 과일 겁니다.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과장님이 일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하여튼 일을 못 하겠다고 하니 최대한 의회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성들이 너무 부족하고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내용의 반영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적하고 또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왜 자꾸 노터치, 노터치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저는 계속 물음표입니다. 왜 그런가…… 아무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안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총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에요. 추경 보고 듣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제 방에서 따로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통테마길 마스터플랜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서로가 다 인지를 했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을 주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작년에 경제과도 마찬가지로 금호2동 2억짜리 사업 진행하면서 행감 때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서구 행정과 어떻게 매치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보면 항상 여기 국이 그런 건지 아니면 과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일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진행하실 때 목적성, 방향성도 미 성립되고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물며 예산 심의하고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어떠 어떠한 답을 주겠다. 그런데 답을 주진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안형주 위원님 방에서 가서 이현순 과장님이랑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용역 업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요청해서 업체하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실행계획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계속 말씀하신 용역 내용 안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보니까 용역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곳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용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왜 넣지 않았는지 저희도 전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소통테마길이 5개 구간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이 5개 구간이 구 재정 여건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가 없어서 같이 실시설계까지 요청을 하면 나중에 1, 2년 후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물가상승 분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에 실시설계를 꼭 포함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고 마스터플랜은 이 보고서에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정ㆍ보완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총괄해야 되는 과장님, 국장님이 이 용역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밑에 직원들을 더 고생시키느냐 이 말인 거예요. 왜, 직원들이 수정ㆍ보완을 해야 돼요.
마스터플랜이라면 기본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걸 토대로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별도의 금액을 부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1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완벽하게 나와서 이 보고서 자체로 실시설계가 그대로 추진돼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정ㆍ보완하겠다.”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무슨…… 이렇게 추상적으로 작성하려면 이 용역비를 왜 줍니까?
국장님 답변이 왜 자꾸 실시설계를 말씀하세요. 저 실시설계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기본설계까지는 들어가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본설계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기본계획 자체도 얼토당토않게 수립을 해 오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사업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다 정리하실 거냐고. 제 방에서 미팅하셨을 때 그 내용들 다 주신다면서요.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정리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고 답변도 없고 뭐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고 봐주라. 믿고 기다려주라.” 이런 말만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의 부족한 실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용역 업체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동안 집행 과에서는 용역사하고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어떤 내용을 고민하셨어요?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조차도 본인 스스로가 못하면.
저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요청하고 “용역업체 알아서 너희들이 해 와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했다는 것을 좀……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오늘 추경인데. 오늘 계수조정 날인데 왜 지금까지 어떤 말도 안 해주셨어요?
위원님이 계속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오늘 오전에 뵈려고 했더니 막 10시에 닥쳐서 오셨다고 해서……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세요.
아니,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럼 전화하시고 일정 잡으면 되잖아요. 제 번호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이런저런 핑계만 대세요. 이러니까 사실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실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업체하고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이…… 가는 길, 방향을 다 얘기를 해줘도 자꾸…… 이게 지금 연초부터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이 물론 용역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것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나름대로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래야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갖다가 덜렁 “우리 여기에 뭐하려니까 당신네들 한번 그림만 그려주시오.” 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에 3억 8,000으로 하나는 풍암동에 공간실험프로젝트하고, 치평동에 아동친화 특화모험놀이터 조성해서 공감실험프로젝트는 8,000 그 다음에 치평동 놀이터는 3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풍암동에 마스터플랜 나와서 들어가고 뭐 공간실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 광장이 뭐예요?
…….
광장이 뭐예요?
일단 과장님이 말씀을…….
예, 얘기하셔요.
차가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거닐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풍암동에서 소통테마길로 정한 곳이 신암초등학교하고 주은모아아파트 사잇길인데 거기에 현재 거의 교통량이 없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풍암동 마을에서도 이곳에 광장화를 하면 상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곳을 도로보다는 광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물론 광장이라는 개념에 그건 일부분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자유, 의사 표현, 직접민주주의, 자치…… 광장의 골목상권, 지금 이야기한 것은 광장이 아니라 골목입니다. 광장은 열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민주주의가 광장에서 태동한 거예요. 과장님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부분의 이야기……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간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8회에 걸쳐서 플리마켓 뭡니까? 기타 등등 피크닉, 캠프닉 이런 가설물을 설치해서 월 1회 해서 8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번 하고 뜯고 1번 하고 뜯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광장을 조성한다면 그건 광장이 아니라 골목길 조성이죠. 이걸 광장으로 하면 그냥 서구청에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얻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막 쉽게 생각들 해요. 그냥 도화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지금 막 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참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치평동 놀이터가 운천어린이공원 특교세로 6억 5,000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거기에 이거 태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이게 소통테마길로 해서 테마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향후에 몇 십억이 들어갈 사업인데 치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우선…… 이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내용을 하나씩 떠들어보고 더 보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지적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같이 호흡을 맞춰주고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람은 전혀 같이 안 움직여주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도 많고 하니까…… 힘드네요, 힘들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예, 백종한 위원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소통테마길이 현재 주된 쟁점으로 위원들 질의가 이어지고 답변이 이어지는데 풍암동에 모두모아길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이해하는데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대상지를 보면 신암초등학교하고 주은모아아파트 사잇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학교와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접해있는 도로인데 거기를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즉 여기 자료에는 광장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주은모아아파트 앞에 당산어린이공원 앞길하고 상업지역하고 길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를 차단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주로 하거든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길이고, 이 길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덜한 길인데 여기를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인데 여기에 광장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발생한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르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목을 민경보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창억새축제 운영하고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본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을 그대로 추경에 올려놨고 그리고 억새축제 홍보 2,000만 원 삭감된 것도 또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보면 “문화관광축제 탈락 주요 요인으로 홍보 부족이 꼽혔다, 축제 인지도 부분이 하위점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축제인지도 평가 배점 항목이 몇 개가 있나요?
정확히 문체부에서 얘기는 안 해주는데 보시면 콘텐츠 만족도 그 다음에 축제 인지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떨어진 후로 설명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취약점이 인지도 부분으로 인해서…… 거의 광주 내에서만 홍보를 했지 그동안에 전국적인 홍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고 평가 결과를 보니까 대체로 광주 지역 내 시민들이 와서 이 축제를 즐겼고, 전국적으로는 온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별도로 세워서 전국 단위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마련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홍보실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언론사별 홍보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서창억새축제 홍보하는데 미약하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별도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세워놓으셨는데 홍보실의 언론사별 광고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홍보실하고 더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서창억새축제 기간 앞두고는 좀 더 여기에 강화된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냐는 조금 의문은 드는데요.
저희가……
축제 인지도 부분은 하위점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전체 몇 중에서 몇 위 정도인지 이것은 아직 모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과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홍보실 홍보비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홍보실에서도 언론사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계획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 어렵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축제는 별도로 축제 홍보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제과 하겠습니다.
퇴청하십시오.
우리 경제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줬습니다. 여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 매출 증가로 해서 염주명가가 56.63% 이렇게 나오고 23년도, 22년 하반기 이렇게 딱 해놨어요.
제가 이 매출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물론 개인정보기 때문에 상호도 빼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니까 증가 50%, 감소 50%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증가로만 해서 적어놨어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내서…… 제가 이거 %랑 계산 정확히 하면…… 보면 %가 뭐 엄청나요. 그런데 이 %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가려져서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못 해봤어요. 그런데 증가하는 %를 매출액 대비로 보면 금액은 안 커요. 그냥 조금만 오르면 다 증가로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원이 올라도 증가로 해놓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고요.
일을 하다보면 꼭 100% 달성을 못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다 100% 달성합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사실대로 자료를 정확히 빼놓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우선 그냥 돈 주면 그 목에 맞춰서 쓰기 급급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부랴부랴 자료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구청에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매출 관련한 자료를 개인에게 일일이 받지 못해서 서광주세무서로 요청했을 때 반기 단위 자료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김균호 위원님.
폐업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인데요. 보완이 조금 된 것은 같은데 전에 상임위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 등록을 하고 나서 폐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완된 사항입니까? 이제는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올해는 폐업일이 먼저 나오고 이후 개업한 일자를 분명히 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개 업체에 대해서 5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보니까 지원금 수령 후에 3개월 이내에 폐업을 못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폐업이 되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증금액이 손실금액의 몇 % 정도를 보존해주는 보증이행계약입니까?
당시 저희가 보증보험 쪽으로 확인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개월 수에 따라서 전체 대상이 안 될 경우 환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 납입대상자는 소상공인인 이 신청자가 가입하는 거죠?
예.
하나 더 알아보셔야 될 게 보증보험을 넣으시면 통상 보험가액의 10% 정도만 보존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매월 현장을 확인해서 월 단위로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안형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면서 저희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실과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 속에서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연도보다는 좀 더 빠른 추경 사업이 진행됐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서로 느끼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도 현재 올라온 예산은 민생경제나 주민복지를 중점적으로 시급성을 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올리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추경 심의를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이 추경이 끝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운영 방향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전년도에 비해 더 타이트하고 더 꼼꼼하게 위원님들께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끝나고 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진행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더 집중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모두 주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본업에 대해서 집중해서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대에 들어오고 집행부는 8대에 들어와서 2년 가까이 위원님들이 특히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삭감을 심하게 했다든지 그러지 않고 해 왔어요. 그 이유는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마다 생각을 달리하는 위원들의 고함, 삿대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고, 여러 이야기가 난무한 가운데도 세워줬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역대에 없던 기획총무위원회 삭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왜 이런 삭감이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역대 청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한 것이 의회에서 발목잡기 삭감으로 본말이 전도되어서 언론이고 지역민이고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공개적인 좌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왜 의회에 탓하고, 의회가 잘못한다고 하고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고, 이런 추상적인 말로 주민을 호도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삭감한 내용이 이래저래 해서 삭감했는데 의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상적인 말로 삭감을 해버리니까 의회가 돈을 삭감해서 일을 못 하게 해버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또 의회에서 추경을 해줄 테니까 돈을 올리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추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가 올려주라고 해서 추경을 올렸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경 해주겠습니다. 100% 해주겠습니다. 돌아서면서 “의회 의원들 또 너희들이 그러면 그러겠지” 분명하게 험담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언론에 저희들이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을 넘어서면 의원들도 폭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언론이고 주민들한테 대응을 못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새 의원하면서 참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아까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추경 세워주겠습니다. 대신 결과를 혹독하게 하고 결과가 기대치 못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트겠습니다. 지금 기자실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기자분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발 양보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경에 대해서 그대로 해줄 테니까요. 서로들 분발하고 같이 한번 어울려서 서구 주민들의 복리가 향상되고 또 일하는 분위기가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요새 이직률도 많고 병가도 많고, 과거 역대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이 많이 힘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심하고 발언한 것입니다. 행정이나 의회나 어느 한쪽이 삐거덕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공개적인 곳에서 이야기했지만 행정은 행정을 해주라고 뽑은 것이고, 의회는 그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의회 제도라는 것은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의회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삭감하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서구청 공무원들과 기타 의회 상급자들도 한번 깊게 고민 좀 해주시고, 똑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정을 밝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한 관리 의무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고금리 예금ㆍ예치 등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예치 현황보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는 민간전문가 추가 위촉을 위한 위원정수 확대 규정에 관한 조항으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서 요구하는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충족을 위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에 1번 있잖아요. 공금예금계좌 개설ㆍ운영 이것은 조치가 끝난 건가요?
이것은 계정별로 구분해가지고 이미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조례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이미 진행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 건가요?
계정별로 구분해라.
5조에 있는 내용이 맞나요? 4조요?
개정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4조에 쓰여 있는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작년에 제가 이걸 제안해서 부서에서 하기를 바랐는데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금 간에 이동하는 것이 목에 맞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우니까 통합재정기금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아마 했는데 그동안 못했는데 당시 김옥수 의원이 자꾸 기금 부분을 얘기해서 그때 이걸 했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서구 안에 여러 가지 기금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잘 적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 주민자치과 소관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변경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으로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3건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 의결 받았으나 건축 규모와 물가상승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5쪽,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기 의결을 얻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 건축 규모가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강당을 조성함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변경되어 연면적이 3,000㎡에서 4,000㎡로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가 117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주민자치과 소관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도 2022년 2월 제301회 임시회 때 기 의결을 얻었으며, 2022년 12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등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 등 필수 재료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부지가 방화지구로 설정되어있어 방화창, 드렌처 설비 등 방화설비 재료비와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 31억 2,000만 원에서 42억 4,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제301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을 얻었으며, 주변 문화시설 부족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해서 지하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당초 지상 3층에서 지하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되어 연면적이 990㎡에서 1,297㎡로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 35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은 주민 편익 등 숙원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이 변경 심의 전에 예산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사업비 확정 등이 어려웠던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변경 내용 봤는데요. 양동 다목적센터는 원래 지하층이 있었던 것을 지상 5층으로 바꾸는 거고, 유덕동은 지상 3층을 지하까지 해서 증축하는 거잖아요.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지하 1층이 만들어지는 걸 이해하겠는데 양동 다목적센터는 왜 지하 1층이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의 직제를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입니다.
현재 철거해체작업이 다 완료는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지하층이 있는 사항은 아직 철거를 못 했습니다. 기 지하층이 있는 상황에서 요즘은 추세가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대세이고, 건축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지하층을 설치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최근에 지하층을 설치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건축법상 제약 요건이랄지 침수 우려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에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근거가 맞아요? 지하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 용역할 때 관계자 분들한테 그 정도 전달을 받았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양동 다목적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층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시고,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지하층이 생겨서 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층이 없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유 때문에 여기는 지하층을 없애고 한 층을 더 지상으로 옮겼다. 지하에 뭐가 있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대로 얘기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것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만 얘기해주세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밖에 못 알고 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거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나요?
그러니까 지하층을 설치 안 하겠다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또……
주민들의 의견이었다고요?
예,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일부 있었고요. 또 침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층을 설치 안 하고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양동 다목적센터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
거기가 침수 우려 지역인가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침수 우려가 상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왜 지하 1층이 생긴 겁니까?○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정확한 근거만 이야기해주세요. 주민들이 누가 지하층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지금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보는데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이 차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하층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양동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하 1층 계획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유덕동은 반대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하 1층이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공사비가 2개 다 30% 이상 변경이 되면서 오늘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 못 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철거 전에 지하 1층은 공실이고요. 사실 현재도 이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 특성이라든가 동별 이용 인구를 감안했을 때 지상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하층을 없애는 대신에 지상 1층을 더 올렸고요. 그래서 다목적공간이라든가 학습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공간 자체가 원래 지하 공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지하 공간이라는 것이 공사하려면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 1층을 더 올려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지하는 쓴 적이 없었고요.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이 계획이 언제 설계가 나왔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설계는 작년 11월경에 나왔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지하 1층이 없어지면서 지상으로 1층 더 올리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증액분을 올리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었고요. 지하층을 없애고 지상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건 아니었고 당초 계획에서부터 그렇게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금 여러 가지……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 심의자료는 언제적 심의자료인가요? 맨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김형미 위원
그럼 여기에 지하 1층과 지하 4층이 쓰여 있잖아요. 이건 언제 심의를 받으신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잠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2022년도 2월 임시회 때 의결을 받은 겁니다.
○김형미 위원
2022년도 임시회 때 의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공모 설계 자체를 지하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김형미 위원
그랬으면 진작 이거 심의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형미 위원
아니요, 내용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내용 자체가 바뀌어서 이번 심의에 의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형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은 어떨 때 심의받으시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30% 이상 증액되었을 때……
○김형미 위원
사업내용 변경도 받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당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이 30% 이상 증 됐거나 아니면 건축 매도 가격이 30% 이상 증액됐을 때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안건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심의를 받게 된 것이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미 위원
똑같이 2개가 올라왔는데 어떤 데는 지하 1층을 당초 계획에 비해서 없애신다고 하고, 하나는 지하 1층을 만든다고 하니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한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저 가져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층별 배치 계획을 보니까요. 연면적이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층이 옥상층을 활용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5층을 증설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옥상층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증설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지하 1층이 없어지는 조건 하에 5층에 활용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옥상층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김균호 위원
명확하게 따지면 5층은 아닌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5층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고도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올릴 수가 없는 거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서 무조건 태양열 설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던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알겠는데요, 왜 표현을 이렇게…… 마치 5층에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의 목적물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다 거쳐서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아까 주민 공청회에서 지하층을……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하층을 폐쇄해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다 모인 겁니까? 일부가 그렇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전체 100% 다수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하층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신축 건물을 세울 때 아까 과장님이 요즘 대세가 지하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요즘 대세가 지하를 더 합니다. 지금 고층 건물 같은 것을 보면 지하층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고 고속철도도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답변에 신빙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사비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을 감안했다면 이해하고 또 요새는 건물을 강화하다 보니까 BF인증이 참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치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뭐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요새는 아니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 30%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이해가 갔는데요. 목적과 용도가 바뀐다면 그건 30%와 관계없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목적과 용도는 바뀌게 되면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받아야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그렇죠.
○위원장 오광록
이것이 내가 아까……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다른 목적으로 건립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해했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이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었는데, 지하 1층에 사무공간이 못 들어오면 주차장 확보는 사실 불리했었나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1면뿐이었잖아요?
○위원장 오광록
과장님, 다시 직제를 넣어주세요.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주민자치과장 조진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제가 예전 문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까지 숙지하지 못하고 오늘 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문건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일을 추진하는 의회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결과만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사업계획이 있을 때…… 지금 주차장을 1면만 확보해서 산업용품 부설주차장을 쓴다든지 그 주변에 부설주차장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맞지 않았겠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하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그럼 당초에는 넣어져 있으니까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하주차장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이 건물 주차장 확보가 지금 1면밖에 안 되어 있으니 지하를 주차장으로 넣으면 되겠다. 이런 계획도 사실은 있었어야 맞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오늘 금액이 30% 이상 증액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안건이라는 그것에 집중하다보니……
○김수영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아는 부분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 있잖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사실 연면적하고 예산하고 2개 다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 역시도 물론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변경 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전문성을 가진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용역이나 이런 데만 맡겨버리고 심도 있게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경 사유가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요.
연면적하고 사업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수영 위원
지금 1,000㎡ 정도 연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지상층이 추가됨으로써 예산도 증감이 많이 되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당초에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액이 117억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기획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연면적도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금액이 늘었는데, 건축기획용역은 건축사 전문가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56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글쎄, 자꾸 결과를 주민의 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초 계획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