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2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 부서는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입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제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하므로 어제 하루 종일 의회가 공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자료 요청에 대한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데 자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취지로 어제 하루 종일 의회가 공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제부터 저에게 들이밀고 주장을 하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련 법률과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4시에야 서구의회를 배려하는 것처럼 “우선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놨는데 답이 안 왔지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럼 우선 수용하고, 행자부에서 답이 오는 대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어제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상당 부분 누락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부구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론이 없어서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만 방금 전 감사실장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셨고 여기에 대한 내용에 “공무원의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계된 내용 즉 업무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무기력한 의회가 되고 앞으로 감사를 못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징계내용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생활은 못 밝힙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는 받았는데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열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해 주시기로 했고, 우선 그 답이 와야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