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o 세무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1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실, 담당관, 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펼치시는 의정생활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건비 추가분, 공공요금 인상분, 기관운영 등 필수경상경비 예산이며, 그리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연초 계획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7억 4,900만원과 세외수입 14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2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8억 700만원이 증가되어 3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607억 6,700만원보다 64억 6,300만원이 증액된 67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직원 봉급인상 및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8억 9,600만원, 일용직 상용노조와 임금협상 결과 2005년도 소급분과 2006년도 인상분 4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500만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71억 7,0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증액된 18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전산교육장 이전과 전산장비 확충 비용으로 2,400만원과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비부담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통신장비 교체 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7억 9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2,800만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5,000만원,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4,900만원, 중앙 및 지방교육 국내여비 3,600만원, 퇴직공무원 연수포상금 1,700만원, 성과상여금 3,200만원, 정규직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 사업비 3,400만원, 만귀정 보수비 1,0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1억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65억 4,300만원 보다 12억 8,200만원이 증액된 7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보전비용 5억 2,900만원, 인감대리발급 사실통보 서비스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정보사랑방 컴퓨터 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비를 위한 동네 체육시설 설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4억 9,000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증액된 2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등기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3,300만원,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억 3,3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차량 유류대 인상 및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 1,100만원, 복식부기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서구민 정보화센터 정비, 화정3동 신축, 치평동사무소 증축비 등으로 8억 8,900만원, 동사무소 신․증축 감리비 1,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7억 5,8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 위주와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증액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보건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5억 2,423만 9,000원보다 2억 4,214만 9,000원을 증액한 27억 6,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금연클리닉 보조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88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으로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암환자의료비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억 5,9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수당 3,778만 7,000원, 정액급식비 1,248만원, 연가보상비 3,472만 6,000원, 기타직 보수 1,618만 6,000원, 일용인부임 718만 8,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5,457만 9,000원 등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50만원, 직급보조비 1,64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보건지소 운영 등의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내시액 및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여 1억 3,299만 5,000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8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62억 4,866만 3,000원보다 3억 9,971만 1,000원이 증액된 66억 4,8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와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먼저 7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기정예산에 없던 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새로 21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기정에서는 전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1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보시면 자체평가 및 구정혁신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기정에서는 다섯 명 2회로 되어 있었는데 6회로 늘어나서 8회로 되어 있어요.
7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연간 4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협의회라는 것은 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협의회로써 연간 1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의정비를 확정짓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미 두 번 심의를 했고 또 10월 달에 한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수당이 1회에서 3회로 된 것은 이미 1월 달에 전체 회의를 1회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방향과 공약사항도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더 가져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평가 및 구정혁신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잡은 것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금년 들어 가장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구정혁신위원회인데 그걸 금년에 구성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대학교수들로 구성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되겠기에 월 1회 이상 회의를 받아야만 뭣인가 혁신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89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복사용지구입비하고 프린터, 토너 구입비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모품에 불과한 건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은 소모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서구청에서 돌아가는 모든 책자나 보고서를 만드는데 많이 소요되는데 일부 세워놓은 것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90쪽을 보시면 집중관리 풀에서 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중관리라는 것은 각 실․과 급양비를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주는데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각 실․과에서 특근하고 부족해서 요구할 때 지원하는, 서구청 전체, 동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500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세우신 거죠?
네, 넉넉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91쪽을 보시면 지방행정비교실무 해외연수비 5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외여비 집중관리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외여비를 4,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부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는 어렵다 보니 1,000만원 세웠다가 85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직원들 국외 출장을 가야하는데 돈이 없는 실정이어서 500을 상정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280만원밖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450만원 세웠습니다. 솔직히 이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중앙, 시를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서 우리 실정도 얘기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93쪽,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씩 보조하는 겁니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 때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미 본예산에 섰는데 지출돼서 하반기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네요?
필요하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중관리에 POOL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에 보면 컴퓨터 280만원, 프린터 9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500만원은 어떤 자산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POOL로 관리하면서 동과 구청 소모성 장비들이 망가졌을 때 급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73쪽, 보상금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상이 많습니까?
기타 보상금에서 구정구호 당선작 30만원은 이번에 구정구호를 공모했는데 최우수작이 없어서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작 20만원은 주민들이 제안하니까 엇비슷하게 상 하나는 줘야합니다. 구정방침 시상금도 이번에 최우수작이 없어서 30만원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모집은 금년 1년 동안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우수 시책을 발굴한 사람들에게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 종류를 나누지 말고 하나로 묶으시죠?
1등, 2등이 있어야죠. 적은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예산 대비 10억 9,8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이나 이월된 돈 중에서 전년도 집행할 수 없는 돈을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0억 정도 나올 것을 예상하고 금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10억이 부족했습니다. 58억을 순세계로 잡았는데 10억이 감액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세입이 감소되고 정리추경에서 사업비를 반영하였든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20%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측이 상당히 빗나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예측보다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100% 예측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가급적 근사치에 접근해서 편성해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74쪽, 패소배상금이 있는데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보통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사유지 사용을 하고 있는 땅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을 때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1억으로 됐었는데 금년에는 패소율이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판사님들이 주민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지금 1억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도 1억 7,000정도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8,000만원만 내놓고 나중에 다른 대안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우선 1억 7,000이 필요한데 8,000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위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항상 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21세기 국제화 지방시대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대한 기획이나 조사를 연구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도 많이 알선해 주고, 국제교류사업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출연기금은 30만 이상 시․군에서는 1,000만원, 30미만 20만 이상은 750만원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발생한 것인데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은 지금까지 해마다 부담했는데 우리 서구는 2002년도에 한번 부담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반면 우리 서구에서는 국제화재단 혜택으로 6명의 직원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갖다 준 돈의 몇 배를 갖다 써버린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직원이 국제화재단 지원으로 6개월 짜리 일본 연수를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줘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동 예산 332쪽,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특별교부세, 17개 동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4쪽,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특별교부세로 17개 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잘못 써졌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억 4,000 특별교부세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 설치비용이고 하나는 사무용품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분동에 대해서 통장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열세 명인가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통장님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열세 명이라고 했는데 열 명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고 자치지원행정단에서 열세 명 증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세 명 분을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8월 1일부터 임용할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629쪽, 지방자치단체 매 회계년도 경비지출은 당해년도 내에 집행 사용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다음 년도에 집행 지출할 수 없음은 지방자치법 제3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116조 회계년도 설정 취지로 보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이번에 올라 온 이유가 뭡니까?
이월사유는 국비 교부결정이 지연돼 버렸다든가 작년도에 해야 할 사업인데 국비가 연말까지 안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넘긴 것입니다. 뒤쪽에 사업비 미 확보 등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 1회 추경 이전에 국비라든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내시만 해주고 돈이 안 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대체구입이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저희 사무실 것인데 15년 정도 됐습니다.
고선란 위원이 패소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다른 구도 패소배상금이 많습니까?
다 마찬가집니다.
지금 변호사가 누굽니까?
신광식 변호사입니다.
많은 돈인데 잘 연구하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하려면 1천억이 소요됩니다. 필지마다 3년에 한 번씩 걸려옵니다. 우리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89쪽,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재정 의존 재원확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고, 더불어 89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기여도가 반영돼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활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인쇄비 자체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일반수용비 중 예산편성 매뉴얼이 4만 800원,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4만 9,500원, 사항별 설명서가 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볼 때 1부 당 4만 9,500원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단가로 산출했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단가 산출은 5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절감해 가지고 480만원 정도 계상하고, 제1회 세입․세출 각목명세서도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계상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금액 절감 차원에서 495만원, 490만원 줄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사소한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경하는데 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가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된다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발간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외주를 줘서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집중관리 POOL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예산 낭비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억 원을 제외하고 일반수용비나 국내·외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합해 집중관리 예산에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예산과 금회 추경을 합하면 약 5,000만원 정도를 기획감사실에서 POOL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기획감사실에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POOL성격은 그렇습니다.
배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유덕동에서 갑자기 복사기가 고장 나고 프린터가 고장 나서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으면 당장 해줍니다. 집중관리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수용비는 급양비,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 사회단체보조금 등등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3억이고 나머지는 미미한 것입니다. 현재 다 집행하고 900만원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각 부서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당초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배부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잘 보이면 잘 주고, 못해 주면 덜 주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비는 POOL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산취득비나 일반수용비는 각 실·과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으면서 또 별도 POOL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지나친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가급적 POOL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조남일 위원장, 강신만 간사와 사회교대)
예, 조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어떤 단체인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제 설립되고,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회비 형태로 내는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재단은 현재 행정자치부이지만 예전 내무부에서 1994년 6월 10일 인가받은 재단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해서 운영하는 재단으로 회비성격으로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은 연간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씩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2002년도에 한번 납부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혜택을 봐왔는데 혜택만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만큼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 다른 기업인들도 상공회비를 안내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91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 팀에서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라든가 시를 돌아다니면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로비성격의 예산입니다. 국비 좀 달라, 시비 좀 달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93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해진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2억 9,000만원 되는데 사용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주면서, 향후 사회단체 어디 어디를 지원하겠다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선심성으로……. 어떤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인 데는 잘 해 주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억 7,300만원이 지출돼서 하반기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2,500을 세웠는데 어디를 주겠다고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원공고를 합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다시피 23개 단체 지원했는데 40개 단체에서 6~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 7,000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해서 2억 7,000을 지원했습니다. 2억 5,000이 확보되면 하반기 때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생색내기 사업인지 심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사용내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이후에도 어떤 사회단체가 재원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추경예산에서 의원들이 알 수 있죠. 그냥 어딘지 모르고 들어 온대로 배급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o 조남일 위원장, 강신만 간사와 사회교대)
각 실·과별로 PC 사무기기, 통신기기 구입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괄 모아서 사무기기는 렌탈을 한다든지 PC같은 경우 일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예산절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과별로 PC구입비가 서 있더라도 회계과에서 조달금액으로 단가에 의해서 일괄구입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무기기를 시청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렌탈을 해서 최하 기천만원에서 몇 억 정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사무기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회계과 업무입니다만 시기적으로 모든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초에 그것을 다 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제도입니다. 5년 쓰는 비용이 구입비용의 절반도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저희 정보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정보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는 목 변경을 해서 사용 안 됩니까?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정홍보 광고료 220만원인데 신문구독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110쪽, 구정홍보 광고료 220만원은 연합연감에 해마다 저희 구를 소개하는 쪽이 있습니다. 연합통신 쪽에서 만드는데 해마다 구정구호, 단체장, 부단체장, 의장, 부의장을 소개하는 쪽을 넣습니다. 그때 지불합니다.
신문구독료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구독료는 증액했습니다. 기정 979만 2,000인데 이번에 14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신설됐는데 신문을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도 좋은데 구독료를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누구나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데 광주만큼 신문사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 신문사 기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신문사별로 2~3부 어거지로 배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150만원 증액된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고, 다음에 소명하십시오.
예.
예, 강신만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9쪽, 백본 주장치입니다. 문제는 기정에 900만원이 아예 기정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며칠 동안 봤습니다만 백본장치 900만원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경정에 추가해서 405만원 정도 감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백 본 장비 부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백 본 장비 노후화로 네트워크 장애발생으로 업무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합니다" 라는 공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 요구서에는 7,800만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나서 예비비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또 묘하게도 저희 과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상무2동 키폰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었는데 그것도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후에 7,800만원의 자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7,395만원의 지출로 백 본 장비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은 40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까지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관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답변해 줄 사항 없습니까?
본 사항은 예비비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에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마치 되어 있는 양 올렸다는 것이 굉장히 혼란해서……. 예비비 성격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했는가 의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백 본 장비가 작년에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으로 막아놓고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해서 작년 본예산에는 세워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선거 관련 비용이라든지 의원님들 유급화, 이런 여러 가지 돌발사항들이 있어서 덩치가 크다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백 본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 구청 내 단말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우선 다운이 한 번 됐기 때문에 우선 임시변통으로 막아놓고 예비비라도 교체하자 해서 요청했던 것이고 승인을 받아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107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정보센터에서 주민교육을 할 때 이 장비 전부를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교육장으로 옮기면서 빔 프로젝트도 옮겨야 되고 또 거기와 관련된 부대장비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 장비 구입은 지역정보센터는 외부 망이 들어와 있고 2층 전산교육장에는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을 위해서 내부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 망이 연결된 곳에서 주민들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킬 때는 외부 망으로 연결시키고 공무원들은 내부 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 장비가 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8쪽, 국내여비 240만원이 감됐는데 전년도에는 많이 썼는데 왜 올해 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이 240만원 감됐습니다. 본래 기정에는 23명이 한 달에 10일 가는 걸로 계산했는데 한 달에 5일씩 가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10일 갈 거 5일 가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자료도 구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저희들에게는 통계조사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다음부터는 자치행정지원단으로 옮겨갑니다. 그분들의 기본여비도 빠진 겁니다.
고선란 위원님.
다른 분들이 의문사항을 질의했는데 107쪽 중간을 보시면 이동통신사용료 1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 언제나 부족분을 올려왔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전화를 통해서 일반전화, 이동통신전화를 동시에 씁니다. 그런데 통신환경 변화되면서 이동통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요금이 증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동통신과 관련된 전화나 팩스라든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을 풍암동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 된 걸로 압니다. 건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소선정 기준이라든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암동 산 26번지에 280평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으로 현재 8억이 확보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정에 2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현재 구비 1억을 더 추가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1억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137쪽, 펜싱 팀과 관련해서 공과금이라든가 유지비가 나오는데 펜싱 팀 성적이나 여러 가지 현재 운영상태가 괜찮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지원단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139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예측이 잘 못된 건가요? 기정에 세웠다가 다시 경정에 감하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에 집중적으로 써야 할 곳에 못 쓰이고 돈이 사장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말씀이 좀……. 없는 돈에 예측을 해서 잡아놨는데 하반기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없애버렸다는 겁니까?
예.
그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습니까?
명예퇴직은 사실 본인들이 언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놨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반기에 삭감했습니다.
141쪽,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비에 1,200만원 확보했다가 이번 경정에 1,600만원 세워서 2,800만원이 확정됐어요. 물론 직원들의 실력배양이라든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설학원 수강료를 보조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컴퓨터로 신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1인 당 5만원씩 6개월 30만원 지원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40명 정도 예상했는데 94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학원을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학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극 장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구 살림에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관리 소홀로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45쪽, 보조금 2억 4,842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퇴직수당의 일부인데 예를 들어 연금을 타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것도 수요예측에 의해서 잡아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좀 전에 예산 세웠던 것과 같이 안 계시면 삭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막 돌아가시면 바로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명예퇴직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수요예측이 잘 못돼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46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 3,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은 전자정부 로드 백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자치정보화 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을 향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인사행정 과학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 자치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해야 합니까?
네.
그리고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는 총무과에서 필요한 물품입니까?
8월 달에 인사발표가 되면 총무과에 새로 공무원단체지원 팀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노조를 담당하는 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수 위원님.
오전부터 처음, 질의 한 번 안 했습니다.
128쪽,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는 광주광역시 5개 구청하고 나주시청, 전남광주사용노동조합 간에 2006년 2월 26일 날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일용직이 상용화된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똑같은 겁니다.
143쪽을 보면 퇴직자 예우 차원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공무원을 30년 내지 35년, 많게는 40년 하신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가족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겁니다.
143쪽 보면 성과상여금이란 내용이 있는데 3,200만원.
당초에는 683명에서 697명으로 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퇴직자하고 틀립니다. 퇴직자 연수는 200만원씩 금년에 17명이 해외에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삭감액이 많아서 집어볼랍니다. 142쪽, 국외여비에서 공직자 체험비교견학, 주로 어디 쪽으로 많이 합니까?
금년에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많이 세웠다가 삭감하고… 사실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절감을 않고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입찰을 하면 가격이 싼데다가 낙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기호 자치행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158쪽, 일반수용비에서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기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예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기구 개편하면서 예산 이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159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국․시․구비가 들어가는데 구비는 제외하면 안 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자 3,620명으로 예상하고 한 사람당 2,000원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어제 회의에서 체납액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했었습니다. 체납액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 위원회가 아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과세표준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제 조례에서 한 것은 순수한 공무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85쪽,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비가 당초 60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한 달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기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50만원을 했는데 응용소프트웨어 유지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금년 9월까지 계약했는데 3개월 치가 부족해서 7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금까지 70만원씩 주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명서에 알기 쉽게 산출기초를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보시다시피 50만원해서 12달이었는데 70만원씩 12달 840만원으로 매월 20만원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
세목별 결손처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체납액 5년 치 결손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185쪽, 전산장비 교체구입비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구입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늘 말씀하시는 구입보다 렌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절반 이상 절약된다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김명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지시해서 청이나 동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195쪽,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비 유류대가 휘발유, 경유 해서 680만원 정도 추가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전체 서구청 자동차 보유 대수는 73대,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34대입니다. 유류대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매월, 매주 오르고 있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주유소는 어디 이용합니까?
두 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송간 도로변에 있는 광진주유소, DJ주유소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변동적으로 매월 합니까?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라 업체만 정해 놓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 시가대로는 보존해 줘야 됩니다. 각 구나 시나 마찬가집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라 아예 계약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유류도 입찰 쪽으로 가보자고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연간 단가계약을 안 하고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업체 지정만 해놓고 연간 단가계약을 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처음 계약할 때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이은근입니다.
휘발유 인상분에 대해서 2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류량을 파악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고해서 업체가 들어오게끔 정식입찰해서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유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차량 관리 부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97쪽, 시설비에서 서구민 정보화센터 정비는 저쪽 정보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950이 비품은 제외하고 리모델링만 합니까?
예, 수선비입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3층 옥상에서 물도 새고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하시는데 950만원이지만 이 가격으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예산도 부족합니다. 복지사업과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해서 화장실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2층에 좌변기 1개, 소변기 1개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당장 문제고, 인트로킹도 깔아야 됩니다. 청장님 결심을 맡아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추가로 2,500만원 정도 더 소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입니다.
209쪽, 일반수용비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관리 및 경비시스템 용역비가 388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에 네 대, 7개월분만 확보하고 15% 절감해서 85%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에 5개월분을 더해서 12개월분을 확보하고 15%절감이 아니고 10% 절감한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은 100%가 다 반영돼야 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이런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당초 15%를 절감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던 것이고, 이번에 10% 올려서 388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다음 2회 추경 때 나머지 172만 3,000원 정도를 다시 계상해야 된다는 결론이 예상됩니다.
용역비를 대당 20만원씩하고 85% 적용했을 때는 용역비 자체를 줄이라는 의도였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걸 못 줄이고 용역비 20만원을 다 주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 20만원에는 유지보수비가 월 15만 3,000만원, 세 대에 대해서 36만 9,000원이 나가고 또 한 대는 회사가 틀립니다. 그 무인발급기는 21만 2,26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한 보완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빅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기기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보완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이 돼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15% 삭감했을 때는 인하를 해서 유지를 하라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몇 대죠?
다섯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섯 대라고 했는데요.
유덕동 텃밭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자치행정지원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장민원실을 철수하면서 자치행정지원단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었습니다.
다섯 대인데 네 대만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구청에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구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도 사용하는데 큰 장애나 지장이 없어서 유지보수비는 네 대를 계상했습니다.
한 대는 구형이라 우리가 해도 되고 나머지 네 대는 신형이라 20만원을 주고, 본예산에서 삭감했음에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원봉사과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 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재원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 그것도 3,000만원의 금액을 사용한 데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날 마지막 3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는 12월 30일 팩스로 내시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점을 놓친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으로 대법원 통합호적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도 상반기까지 호적제적부 전산화를 완료하도록 광주지방법원 광주지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 2006년도 추진사업비에 당초 3,800만원을 요청했으나 1,000만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아예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상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상사업비 일부 1,000만원을 호적사업에 쓰면서 다른 사업과 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호적전산화가 무사히 완료돼서 7월 4일부터 전국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산화작업이 의회에서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사업을 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 규모를 확장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업무 애로사항이 중앙에서 단가산출이 국가기록원하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고시공고에 의해서 단가가 산출된 사항이라 예를 들어 3,800만원에 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을 2,800이라고 하면 나머지 1,000만원 어치 사업을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사업비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절감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용도가 지정되어야 하고 시급성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는 과연 그 정도로 시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호적전산화사업과 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2006년도 연초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이 있었다면 그 시기가 1월 달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포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민원봉사과 상사업비로 받은 돈입니다. 그렇다고 민원봉사과에서 다 쓰라고 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세입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는 분명히 위원님 지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건상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 질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무국장이 확인서를 써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굳이 절차를 따진다면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시한 내에 해야 하고 또 직원들이 그 동안에 고생했던 격려 차원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재발방지 약속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1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망 구축 유지보수 비율을 8%로 산출기초를 명시하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를 8%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줬을 때 최대한 8%라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단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6~7%로 낮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 7%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타 자치단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닌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전면 실시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각종 요율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재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오 위원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고 청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립합니다. 그 기관 속에 민원봉사실은 최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과장님께서는 방금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저는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민원봉사과에 내용이 불만이었습니다. 왜냐면 더 많은 예산이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쓰이도록,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직업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303쪽을 보시면 수전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 발전설비 용량,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라도 알려 주십시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5쪽을 보시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는데 대행업체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306쪽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기정하고 경정을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기정에 1,000만원 정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1,900까지, 이렇게 추경으로 세워야 하는 건지, 처음부터 예산 잘 못 잡으신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돌아가서 전기안전관리업체가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 안전공사로 되어 있는 건지 개인한테 되어 있는 건지, 이왕이면 서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곳에 안전관리 대행을 주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5쪽,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풍암생활체육공원이 3월 26일 날 개장되어서 그쪽 전기나 하수도 요금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대행업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서구 관내 업체가 아니라면 서구 관내 업체가 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7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헬스강사 퇴직수당이 15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강사료 수당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세출을 잡는다고 했는데 퇴직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 연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헬스강사가 근무를 하다가 금년 2월엔가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입니다.
3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각종 운영수당으로 국악문화학교 판소리 6개 반이 기정에 1,080만원에서 2,59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각종 운영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183명이 신청하는 등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가시킨 이유는 작년 본예산에 50%밖에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본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삭감된 게 아니라 당초 총예산액이 부족하니까 12개 반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6개월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800만원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국․시비죠?
네,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입니다.
277쪽 하단에 상여금 기말수당이 전액 감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78쪽, 279쪽에도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봉급체계가 바꿔져서 상여금은 봉급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럼 감한 만큼 봉급이 증 됐겠네요?
네.
251쪽,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단에 금연상담실 운영을 전부 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세 명 증가돼서 인건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패치(patch) 같은 것을 줄여서 배부하다보니까 절감이 되길래 줄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패치(patch) 같은 경우 한 상자에 7개가 들어가 있는데 낱개로 배부해도 될 것 같아서…….
좀 보충을 드리면 금연상담센터가 개설되고 나서 센터 안 에서만 하다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외에는 상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직장 단위로 방문을 해 가지고 이동금연상단실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조직을 지소 쪽으로 하나 보내고 방문 쪽으로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치(patch)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 사용량이 누적된 게 있고, 또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약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패치(patch)를 통째로 주다보니까 그걸 되파는 사람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 방문해서 줬을 때 일주일분 낱개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세이브(save)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력으로 돌렸습니다.
252쪽, 건강생활체험실태가 기정에 1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늘어나서 500만원이 됐는데 체험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강보건센터가 1층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2층에 체험터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에 따른 책걸상 등 장비구입, 여러 가지 구입이 많기 때문에 400만원 늘렸습니다.
뭘 체험합니까?
어린이 이 닦는 거, 술에 대한 것, 흡연에 대한 폐해 같은 거, 또 유치원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치원생,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금연하고 영양, 절주, 구강에 대해서 직접 한 시간 동안 체험학습을 하는데 이용합니다.
253쪽,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100만원이 올랐는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 우리가 실내 수영장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쪽으로 강사수당을 더 책정했습니다.
대상자는요?
서구 주민들 중에 비만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수요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운동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사람들은 비만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체조교실만 했었어요. 수영장이 섭외가 안 돼서 수중운동을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렸는데 수영장을 섭외하고, 또 담당자가 작년에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교육이 완료된 시점하고 맞춰서 강사수당을 좀 높인 것입니다.
26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금연 글짓기 및 포스터그리기 시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금연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 및 보건교육을 시키는데 방학 때 8월 초 예정으로 있습니다.
266쪽, 금년 9월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어떤 범위까지 치료를 해줍니까?
현재는 치과의사가 전임이 없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보통 말하면 이가 썩는 치아후식증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일단 상주 치과의사를 새로 뽑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장애인만 전용으로 할 계획이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비보험 분야인 보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차피 못 하고 치주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실태 봐 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일반환자를 제한할 것이고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거 같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진료실을 개설해 놓으면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일반진료실을 해봐도 영세민이나 못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싶은데 그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내소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센터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진료의 날을 지정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건 하루 진료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미확정 구비가 6,700만원이 있는데 언제 할 것인지, 또 차질이 있는 미확보 예산이 뭡니까?
미확보된 것이 구강보건센터하고 아까 불임부부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구강보건센터는 금년에 선거관련 비용이 너무 많고 예산계에서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일부만, 구 자체사업비를 삭감한 액수만큼 세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이나 연말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선 일을 착수해야 될 것 같아서 3,300만원 예산계에서 세워 주셨고,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한 90명 정도분이 국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수요가 더 있을 것 같다 해서 추가로 더 늘려진 비용입니다. 당초에 2억 5,000인데 3억 1,000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진행하다보니까 불임시술 같은 경우는 시술하더라도 성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시술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2,100만원 정도 구비가 미확보 되어 있는데 이걸 제외한 4,000만원 정도 추가된 범위로만 지원해도 금년 수요분은 충당할 것 같아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체 본예산에도 못 세워서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본예산 것은 다 했습니다. 추가 건은 수를 조절해서 내년으로 연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구강보건센터는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운동기구 220만원이 기금이나 시비, 구비 전액 다 감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는 당초에 국비가 지역사회재활사업이라고 4,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청할 당시에는 보건지소가 개소하기 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일반재활환자 기구로 세웠는데 지소가 생기면서 뇌병변 환자나 반신불수, 이런 거는 지소에서 이미 기구를 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으로 돌렸는데 아동은 그런 기구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높습니까?
현재 등록이 650명인데 일단 목표량은 1140명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동클리닉을 운영해 가지고 각 직장이나 사업장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계속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보건을 위한 노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편한 마음으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90억 1,093만 9,000원 중 5,335만 1,000원을 삭감한 489억 5,758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보고사항】
o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출석위원(6인)
조남일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문연식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