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5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조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부서를 시작으로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조남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친절봉사 집중의 날」운영 내실화, 구민 감동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전개, 호적재제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호적신고처리결과회신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모범 중개업소제도 운영,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제 운영,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관리 강화, 구(舊) 토지대장 DB구축사업 추진,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공부관리 및 과학화 도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편취급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는 서구청 정문 옆이고 면적은 10평 정도로 나와 있네요. 제가 4대 하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해놔서 실질적인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건수가 일일 건수가 2530건 정도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이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청 내 우편물 발송건수와 인근 주민, 인근 기관 처리건수입니다.
강기석 위원
  연간 5,900만원 정도…….
  그럼 예를 들어 인원을 두 명 투입시켰는데 이분들 연봉이 얼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제가 오기 전에 4,500만원 정도로…….
강기석 위원
  그러면 연간 5,900만원 수입을 올리는데 순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로 돌아오는 이익이?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5,900만원 마이너스 4,500이면 1,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당초 우편취급소를 설치한 1차 목적이 인근 주민 우편민원 편의 제공, 또 청에서 우편발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마지막이 수익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 서구 우편취급소가 전국에서 유일무일하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청 내에서 우편취급소가 없다면 과별로 농성우체국이나 서광주우체국으로 우편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청 내에 업무를 하는 곳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더 큰 이익창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석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석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할 것 없고 통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요 10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70%이용하고 외부기관에서 30%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지속적으로 청 내에 둬도 수익사업으로 마이너스되지는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현재로 봐서 마이너스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SMS서비스가 현재 인감증명에만 운영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인감증명이 아니라 호적신고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SMS서비스가 유기한 신고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고 가시면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강신만 위원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유기한 민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호적, 혼인이나 출생신고 등 즉결 증명민원이 아닌 유기한 민원입니다.
강신만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서비스까지 SMS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주민등록증 업무는 동에서 발급하는 업무가 되야 하는데 동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시간이 한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언제 발급됐는지 모르니까 SMS문자방식으로 통보해 주면 굉장히 편리한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365열린코너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전체 세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세 대가 아니라 민원실 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민원 두 대, 등기부등본 한 대, 그렇게 되어 있고 서구 전체적으로는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암지구 빅마트, 신세계백화점, 시청, 유덕동 텃밭매장에 있고 서구청 민원 홀에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일곱 대인데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등기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섯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왜 물어보냐면 예산서에는 경비시스템 용역이 네 대가 올라와 있고 보고된 것은 세 대가 올라와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의 앞으로 추진계획이 반상회 및 서구민한가족신문 등을 통한 대민홍보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2002년부터 시작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몇 년이 지났는데 관에서 조상 땅을 찾아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반상회에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좋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고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
  5쪽을 보시면 민원시책사업으로 주부민원모니터 민원도우미제 운영은 참 좋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부민원모니터 대상자나 활동상황, 그리고 일일 몇 회나 하는지, 지금까지 16회면 6월 30일까지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지금 실적은 6월 30일까지가 되겠구요. 현재 주부민원모니터 민원도우미제는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동에 한 두세 분 정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둘째․넷째 주 화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전혀 실비 제공 없이 오전 오후 두 분이 나눠서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민원인이 방문하면 해당 창구로 안내하는데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주민들이 오셔서 서류 발급하는데 안내요원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행정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
  먼저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아침 너무 송구하고 과분하게 저 들어오기만 기다렸는지 정문에 있는 청경들께서 일렬로 서서 거수경례를 해서 참 무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회 의사당을 빠져나가면 뺏지를 빼고 나갑니다. 들어와서 찹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대상이 제가 아닌 서구청을 드나드는 모든 구민에게 했으면 좋겠다. 즉각적으로 약발이 받았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유인물 4쪽을 보시면 친절봉사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를 6회, 240여 분 참여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 한 20분, 월 1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봅니다. 제 생각에 교육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한 번씩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비근한 예로 모 농협에 가봤더니 거기는 날마다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침마다 전 직원이 서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친절봉사가 몸에 배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친절서비스 현장교육을 실시하겠다. 어디서 몇 명이 어떻게, 2006년 7월부터 8월중에, 그걸 제가 알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잘 모르지만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정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동의 문구를 “기절할 때까지”로 바꾸시면 더 좋을 것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감동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감동이 아니라 기절을 시킬 정도로 친절에는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친절봉사 자체교육을 했던 책자가 있다면 제가 열람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역으로 드릴 수 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0일 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뭔가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친절봉사행정을,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하고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주 1회 친절봉사집중의 날 운영의 관계는 저도 욕심에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꼭 인사하고 공손한 말로가 아니라 몸에 밸 수 있는 내부적인 교육까지를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주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서비스 현장교육을 어디로 갈 것인가 물었는데 지역에서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관공서 한 군데 하고 백화점이나 이동통신 같은 일반 기업체, 굉장히 친절하다고 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민원실 공익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를 짜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태 활용해왔던 자료가 있으면 주라고 하셨는데 찾아보고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기석 위원
  과장님, 친절교육 하나는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3쪽을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구(舊) 토지대장 DB 구축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토지대장을 전산화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좋은 말이 잘 써졌네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한 5개월 정도로 7명을 쓰는데 이 분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벽산정보통신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인력은 그 업체에서…….
강기석 위원
  작업 인원이 일일 7명인데 이 인원을 행자부에서 벽산으로 내려 보냈냐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업체에서 두 명이 와서 작업을 하고 다섯 명 보조원들은 구청에서 착실한 사람으로 선발해서 알선해줬습니다.
강기석 위원
  다섯 명은 우리 직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강기석 위원
  그러면 그 다섯 명이 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단순한 작업입니다. 스캐닝하고 기술적인 것은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고 다섯 명은 넘버링 찍고 다림질하는 업무보조입니다.
강기석 위원
  그런데 5개월에 20억을 다 소화하겠어요? 5개월이면 한 달에 4억씩을 소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아니, 20억은 10여 개 기관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기석 위원
  5명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그리고 몇 시간씩 작업해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일일 3만원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직접…….
강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20억이 국가 돈이지만 우리 구에 내려와서…….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벽산…….
강기석 위원
  그럼 행자부 이놈들 도둑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행자부에서 DB구축비로 20억 선 것은 11개 시군구 사업을 통합 계획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벽산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벽산에서 일용인력을 전부 자기들이 하기 힘드니까 보조자를 구해주라,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강기석 위원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실래요? 인력현황인데요 구민 감동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현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수는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7명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지금 하시는 일은 주로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로 직원 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공익요원이 있으면 복사를 한달지 아니면 대장을 추린달지 해야 하는데 직접 민원인과 업무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청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보인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죄송합니다. 제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민원봉사계장을 했습니다.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그때 기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인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자꾸 공익을 앞에 배치를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만, 당시 저는 공익요원을 앞에 배치를 안 했습니다. 서류 찾기나 복사 등의 단순업무를 시키고 대민과 접하는 창구는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대민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고 뒤에서 준비하는 간단한 업무보조는 공익들이 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류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아주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입에 바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관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최선을 다 합니다만, 혹 공익요원 교육이 덜 되어 있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많은 직원들 중에 공익요원의 행동이 불친절로 비춰졌을 때 서구청 직원 대다수가 불친절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7명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봐 가지고 업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다뤄 가지고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6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서구국민체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요즘 웰빙문화와 맞물려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3쪽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서창향토문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담장이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전달이 안 돼서 저희들이 먼저 알게 됐는데 서창향토문화마을 현재 땅이 마을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구청에서 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담장은 약 8m 정도 넘어졌는데 당초 시공할 때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기초가 부실합니다. 넘어진 8m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8월 3일 날 서창 만드리도 있고 해서 금주 중에 복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평 부지는 현재 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세동마을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를 마을에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문화마을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로당을 한쪽으로 옮겨 주기 위해서 작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준공입니다마는 그동안 장마로 인해 준공기일이 넘어지겠지만 9월 초에는 그쪽으로 옮겨지고, 앞으로 마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향토문화마을이 생겼습니다마는 운영실태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나 향후 발전방향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우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예절학당을 8월 중순경에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경로당이 옮기게 되면 전통혼례식장, 도시어린이들 하룻밤 자기 농촌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는 기대하셔서 만족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문화전수관 운영에서 문제점을 보면 2000년 4월 15일 개관해서 건축물 및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2000년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2억 9,700만원의 보수비를 요하고 옥상 누수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면 연별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현재 서구문화센터가 만 7년이 됐거든요. 일반 가정집이라면 오래 경과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거기는 이용계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이용자만 4,000여 명이 되고 또 민방위교육을 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됐고, 실 예로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 2000년에 구입한 이후 하나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설도 마찬가집니다. 다급한 것이 에어컨하고 물탱크 누수인데 에어컨도 작년까지는 가동이 됐는데 금년에 기계가 안 돌아가서 응급조치 해놨는데 도서실 의자가 낡고 삐그덕거려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강신만 위원
  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 풍암생활체육공원 등 매점관리는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매점은 풍암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임대 결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감정평가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3년 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 12월 달에 종료합니다.
강신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아까 강신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빛고을 국악전수관하고 문화센터는 지난해 예산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지난해 보수공사 들어간 게 없고 재작년에 헬스장 바닥이 어긋나 가지고, 그것도 전면교체를 못 하고 일부만 교체했습니다.
강기석 위원
  그때 1억 가까이 세워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헬스장 바닥에 한 3,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공사를…….
  보수공사에 2억 9,700만원 넣어 놓은 것은 책상이라든가 헬스장 바닥, 체육관, 또 헬스 장비 교체, 무대 조명시설,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강기석 위원
  책상을 몇 개나 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책․걸상 몇 족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국악전수관 창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네.
강기석 위원
  전수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북이 20개 있는데 북이 부족합니다. 인원은 많은데 20명 이상 받지 못합니다. 장고는 한 50개 있고 가야금이 한 20개, 북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충분합니다.
강기석 위원
  그러면 세 종류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저희들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종류별로 구입연도 등 그런 것을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
  왜 보고 싶냐면 명창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창 하시는 분들은 광주에서 이름 깨나 있는 분들이 와서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국악문화학교는 시립국악단에서 공연하시고 무형문화재라든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거나 하십니다.
강기석 위원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와서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매주 교체됩니다.
강기석 위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소요예산이 약 3억인데 탄성포장재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공원 주변 쪽에 포장을 못 하고 세석을 깔아났는데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가려면 바퀴가 구르질 않아서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포장하면 산책로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이가 5m 되는데 2.5m정도는 탄성재질로 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5m는 그냥 투수콘으로 아이들이 인라인도 탈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는데 그 예산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운천저수지 달리기 트랙 같은 것입니다.
강기석 위원
  요새는 대한민국 신발이 좋아서 5만원 짜리 사면 쿠션이 좋은데 사람 걸어 다니는 땅까지 쿠션으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요즘 추세가 탄성재를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자갈 깔아놓은 곳도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로 가지를 않습니다.
강기석 위원
  내가 시골 영광 불갑사 출신인데 거기는 자갈이 1m, 2m짜리도 깔려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해 갖고 광주로 왔습니다. 거기 돌에 부딪히며 4km를 걸어서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 게 몸에 배여서 탄탄한 발을 갖게 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그걸 하실랍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건강상으로는 자갈밭 위를 걷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걷기에 탄성제로 하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석 위원
  어차피 발이 건강의 근원입니다.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로 저한테 보내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앞으로 여론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 위원
  6쪽,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확보 현황을 보니까 탁구가 다섯 분밖에 안 되고 운영지도자도 없습니다. 탁구는 본인들이 그냥 와서 하는 것은 하는데 탁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운영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사실 체육관 개관할 때 탁구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탁구대 거리가 짧아 가지고 사실상 다섯 명은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고 보통 일권 2,000원을 받고 하는데 체육센터 탁구장은 탁구장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회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은 헬스가 한 명 있고 요가가 두 명, 에어로빅 한 명 있고 배드민턴은 풀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이분들 강사료는 회원들 회비로 확충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전부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 후에 세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배드민턴 강사들 월급은 122만원이고 나머지는 시간하고 회원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X게임장”이라고 하면 청소년 익스트림 파크를 이야기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한 게 아니고 청소년체육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다면 그런 종류로 유치할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총무국장님, 어제 자치행정지원단에서 설명했던 청소년 익스트림 파크 조성에서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사유가 시설부지 미확보로 사업착공 지연이라고 했는데 여기와 연동해서 하실 계획은 없는지…….
○총무국장 류길환
  제가 아직 상세한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부지문제로 된 것으로 알고, 위원장 말씀과 같이 부지선정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와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참살이”(웰빙) 건강의 날 운영, 100세 건강을 위한 "약손" 서비스,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배 없는 사회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생활습관병의 퇴치」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암․성인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보육시설아동 건강가꾸기사업,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전염병 없는 건강서구 만들기,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종합방역 소독, 의료․약무업소 행정지도 및 단속,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건소 사업 홍보가 덜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덕동이나 서창동은 굉장히 농촌지역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가는 감동행정이 현 구청장의 구정목표입니다. 그런데 서창동에 보건진료소 한 군데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노인당에 찾아가서 진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현재 방문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거동불능자 등에게 간단한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건소를 이용해 본 결과 보건소가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뇌염이나 간염 예방주사와 관련해서 혹시 약이 부족해서 못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약은 충분합니다.
강신만 위원
  과거에는 약이 떨어져서 못 놔준다는 기사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서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안 내려오지만 약이 없어서 못 해준 것은 없습니다.
강신만 위원
  좋습니다. 적어도 보건소가 싸니까 간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싸니까 가더라구요.
  그리고 보건소가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곳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네, 동의합니다.
강신만 위원
  보건소에서는 국․시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시비 보조를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쓰다가 남은 것이 있어서 반납한 것은 있는데…….
강신만 위원
  좋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에 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공동주택을 많이 하죠?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네.
강신만 위원
  현재 인력이나 장비 상으로 모든 곳을 샅샅이 방역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약품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그 사람들한테 약을 주면 약 배율에 따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발대식을 할 때도 방역인부를 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위험이 따를 것 같아서 현재대로 방역인부로 실시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
  일예로 저희 아파트 김 반장님은 본인이 매일 합니다마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 감염자 관리하고 계시죠? 현재 몇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열 명입니다.
강신만 위원
  이분들 전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성생활이 관리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그것은 할 수 없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에이즈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자도 같이 관리하죠?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네.
강신만 위원
  그분들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그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강신만 위원
  저희 관내에 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갭니까, 성 접객업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없습니다. 유흥업소는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성을 접객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2쪽을 보시면 불법무작위 안마사 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퇴폐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강력히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경찰단속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
  숨은 곳에 에이즈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러난 곳은 모르는데 항상 감춰진 곳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19쪽하고 20쪽을 참고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혹시 저희 집 주소를 찾아서 저희 집 대문을 열고 막 연막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면서 골고루 연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우기를 맞이해서 연막소독, 제가 듣기로 연막소독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무기로 뿌리는 것이 유충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나 분무기로 뿌리는 소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서 있는지, 또 장마철인데 수인성 전염병 예방활동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현재 우리 방역은 하루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아침방역은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낮 방역은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연막소독은 수풀이나 그런 데를 많이 하고 분무소독은 하수구 같은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상시적으로 광주천을 비롯해서 각 식품업소에 수족관을 한 달 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여름철에 꾸준히 예측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연막소독을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한다는 말인데 저희 집 앞에는 6시 30분 정도에 지나가시더라구요. 그런데 지역이 넓어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서구를 맡아서 거리를 청소하는 분이 쉰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구요. 방역장비 63대, 차량이 두 대고 차량에 연막기도 있고 분무기, 리어카, 휴대용 연막기, 휴대용 분무기. 숫자만 많지 휴대용 연막기나 휴대용 분무기는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 두 대 같고 서구를 커버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차량 두 대는 보건소에 있는데 지원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아무튼 제 질의 요지가 잘 안 맞습니다만, 연막소독이라도 철저히 성의껏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한 달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광주천 물만 가지고 조사가 가능합니까, 수돗물은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명수 위원
  아무튼 소독이 됐든 전염병 예방이 됐든 보건소에서 하셔야 할 일들에 좀 더 치중해서 구민보건에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네, 고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란 위원
  15쪽을 보시면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금호 시영하고 쌍촌 주공에 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또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사셔요. 그 세대를 방문해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병해충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나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월 1회 한 번씩 소독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씻는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동과 연계해서 그런 취약지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방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운천저수지나 상무시민공원, 5.18기념공원 등 주민들이 밤에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는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1년에 3회든 4회든 자체방역을 하면서 화단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모기나 날파리가 많이 없는데 시민공원이나 운천저수지에는 모기가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역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여기 시민공원에 해충유인 살충기 시범설치를 3일 간 하셨는데 이거하고 운천저수지 모기퇴치기 시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질의하신 내용이 올해는 시범기간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분무라든가 연막과 병행해서 유충조사를 하고 별도로 모기 유충을 조사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이나 운천저수지 모기밀도라든가 개체 수를 수집해서 그에 따른 자료를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반영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박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분무하고 연막이 다 효과가 있어요. 성충을 제거하는 데는 연막이 효과가 있고 유충은 분무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방제는 유충구제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자연친화적인 것을 못했어요. 분무할 때 쓰는 약이 과거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농약을 뿌린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는 걸로 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 약이 엄청 비싸거든요. 저수지에 당연히 많을 거다 하고 그걸 무작정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충이 얼마나 있는지 성충도 얼마나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모기가 박멸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산책로나 이런 데 운동할 때는 사실 긴 팔을 입으셔야 합니다. 혹시 물이 고여 있는 데 이런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신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미리 못 찾은 데는 신고해 주시면 바로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 2항에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금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여부를 재심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별로 지방세 체납액 약 1억 원 이상인 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세가 1억 원 이상 체납이 된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여러 자치구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대상에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1억 이상의 체납자가 소수이므로 명단공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방세법 제4조의 근거하여 자치구에서 지방세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 권한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대상자의 심의 요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1항에서 “구청장은 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지방세 1억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고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신설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도 7월 13일 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으로 인하여 민간의료기관이 맡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지방세제의 지원방안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는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 소극적인 행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주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당을 주는 사항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이랄지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이 조례안은 7장 제46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제3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 조직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 배치되고, 납세자보호관의 직급기준은 시는 5급, 우리 자치구는 6급 이상, 납세자보호관의 경력기준은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인사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4조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 납세자보호관,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35조 내지 제40조에는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처리기간, 자료비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1조 내지 제43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규정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6조는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고충민원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개요는 현재 체납징수에 기여한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치단체의 세입증대,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내용 중 지급대상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 한도액 등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이라든가 운영 상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도입 취지에 맞게끔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요건 강화,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현업자 징수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끔 운영된 사례가 발생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기준 세부는 안 제3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차년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1% 포상금을 지급하고 2차년 이상의 체납액은 5%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차 체납액은 1%, 2년차 체납액은 3%, 3년차 이상 체납액은 5%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급한도액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으로 지급한도액을 마련,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행은 월 50만원인데 개선은 월 1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시 지급기준이라든지 지급한도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지 않고 지급함에 따라서 신뢰성이 부족하여 세입포상금지급위원회를 구성,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코자 조례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경영회계과장, 네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제5조에 세입포상금 지급 전에 위원회 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나와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것인데 검토결과 상당히……. 본 위원의 욕심은 1억 이상 상습 체납자가 아니라 5,000만원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형편상 1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서구 관내에서 1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1억 이상 고액자가 일신건설이 1억 1,400만원인데요. 99년도 정기분 재산세 외 17건입니다. 일신건설이 경기부진으로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은 구세만 필요한데 구세만 1억이 되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등록세라든가 시세하고 같이 하기 위한 것으로 5개 구청 것을 모아서 1억 원 이상이면 공개한다는 겁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로는 일신건설 한 군데라고요?
○세무과장 이진우
  네.
○위원장 조남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개정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세제 감면 방안은 타당하고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 설치에 있어서 직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이 법안은 세무과에서 모든 것을 과세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세무과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무부서에서 추천을 하고… 과연 납세자보호관으로서 직무의 독립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담보를 해줘야만 직무의 독립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세무직렬이 아니면 세무에 밝은 사람이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세무과에서 부활을 해놓고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 다른 데서 납세자보호관을 한들 뭘 하겠느냐는 건데 좀 다르죠. 일괄적으로 대중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지만 취득세라든지 법이 애매모호할 때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 직무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어제 세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징수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많은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시행한다는데 비교표가 있어야…….
○세무과장 이진우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기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같을 겁니다.
○위원장 조남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추진정도라든가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서 다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이진우
  참고자료에 나옵니다만, 금년 4월 4일 날 광주광역시 지방세 세입포상금 개선방안도 시달했고, 또 지방세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표준안이 그대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문구만 자치구로 바꾼달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모법이 바꿔지면 바로 조례가 바꿔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문연식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세무과장  이진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