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7일(금)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따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2.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따른 협의의 건
(09시3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의 주민을 위한 민의대변과 공정한 행정 처리의 집행부 견제 등 활기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목표를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 과제인 4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쪽에서 2쪽 책자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 업무입니다. 1번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부터 4번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 순입니다.
다음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운영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90회 정례회까지 총 10회 연 91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심의 의결과 구정질문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두 번째 현장방문활동 추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실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것에 대한 현장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토록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내용을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입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시스템관리 운영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과 정확한 기록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의적절하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정활동 지원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의원연찬활동 지원으로 지방의원 국회 연수는 전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으며 전문기관 위탁연수와 전문가 초청강의 공공기관 법정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연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입법 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이해관계 및 입법에 따른 자문을 위해 입법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의정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외출장 및 타 지자체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계획수립 심사 등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겠으며, 선진의정 벤치마킹을 위한 상임위별 비교견학과 자매의회 기관인 대구 서구의회와도 합동수련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간담회 시, 강원 동해시 시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양 의회 간 실무협의를 통해 협약식 추진 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한 보좌진 강화로 기존 태블릿 PC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2월 중에 노트북 PC를 구입하여 전 의원님들께 지원할 계획이며,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분야별 준비도 7월 중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 보좌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입니다. 회기 중 신속한 보도자료와 의정활동의 사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율 증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언론사 각종 기획보도 횟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출입기자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간 대화를 통한 정보 교류의 장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의정홍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에 의회 행사 등 각종 의정활동 내용을 게재하고 개편이 완료된 서구의회 홈페이지와 의회홍보 게시판의 모니터링을 통해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장비 디지털 시스템 전환 구축을 위하여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도 방송장비를 부분 교체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의회안내책자, 의원수첩 및 달력은 제작 후 적절한 시기에 배부되도록 사전계획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4월 중 전ㆍ현직 의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개원 제2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체험 장소 제공으로 어린이 모의의회와 의회 견학을 비회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청원 및 진정민원 등 신속처리 건입니다. 청원 및 진정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명절 전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따뜻한 용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복지관에서 배식봉사 및 복지관 직원 면담 등 의원님들의 봉사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10쪽에 보시면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에서 집행부가 잘하고 계시는데 새로 오신 홍보팀장님이 적극적인 의정홍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하고 팀장님 세 분까지 해서 다 바뀌었지만 행정 경험은 다들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직 경험은 미천합니다만 최대한 연찬과 학습을 통해서 홍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 위탁연수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탁연수와 국회연수의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위탁연수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위탁기관에 전문적으로 맡겨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인데 올해도 추진 자체가 굉장히 흐지부지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일정을 미리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탁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를 다 함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육은 본인들이 신청 하에서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위탁을 맡겨서 하는 교육에 이왕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는 4월에.
총선이 있어서.
예, 총선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요. 언제나 교육이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반영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11월, 12월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로 인해서 복잡하고 9월, 10월 중에 안 하면 굉장히 어정쩡하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 3달 전에 충분히 날짜를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미리서 통지하세요. 통보해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국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교 위원님.
9쪽에 자매결연 의회 확대 추진에서요. 동해시 시의회하고 확정은 됐습니까?
예, 지난번 1월 9일 전 의원 간담회에서 울산하고 동해시하고 2군데가 들어왔는데 기존 울산은 동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말고 의원님들께서 동해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아니죠, 대구 서구의회하고 격년제로 해가면서 다른 데 1군데를 다시 선정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도 그대로 연속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기로 하고……
예, 맞습니다.
동해시는.
추가로.
하나만 하면 좀 그러니까 동해 그쪽으로 다른 데도 선정을 해보자 해서 지금 동해시 시의회하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2월에 우리가 같이 만납니까?
지금 1월에는 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인사 뒤끝이라서 추진이 좀 어렵고요. 바로 2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먼저 가서.
운영위원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1군데를 더 선정해서 하기로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확실하게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에 있어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자문위원들이 8분 계시는데 분기별 1회씩 지금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바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의정자문위원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개개인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면 그 결과물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명칭만 의정자문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의회하고 완전 동떨어진 자문위원들이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또 그들이 내놓은 의견 개진은 무엇인지를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따른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15일 김옥수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의결코자 하는 겁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3 규정에 따라 이번 1월 21일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2년 동안 아무런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LH로부터 130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현재 23억 4,000만 원의 지방채가 투여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자격이 종료된 2018년 10월 즉시 회수를 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회수를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유와 최근 지역주민들의 원이라는 이유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실시의 사유와 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긴급현안질문 요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일단은 화정2지구 관련 손해배상 소송비용으로 130억 원이 서구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투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이 부분의 현안문제를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공기업에서 서구청에 들어올 때는 이미 근거가 마련해 있는 듯하고 오히려 서구청에서는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고 이걸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건번호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런 내용의 자료도 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 이 소송가액도 너무나 소소하게 130억 9,200만 몇 백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듯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구청의 모라토리움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 소송이 청구되고 나니 주민들이 동요합니다. 이거 뭐냐, 서구청에서는 LH에게 사업을 의뢰해서 빨리 종료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우리도 소송을 해야 되겠다. 서구청이 위법으로 정지작업만 하는데 LH에서 130억 원이 투여되었다면 위법으로 이 건물을 헐어버린 90여 필지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해본 결과, 이건 서구청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 환산할 수 없으나 LH와는 게임도 안 되는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는 이런 추산이 가능합니다. 이런데 서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 일원에서는 이렇게 되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 월급통장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사견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2년이 좀 넘었어요?
예, 2018년 1월에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 민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이 2006년에 시작되었고 계획이 2007년부터 수립되었으니 지금 현재 13년째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서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결국은 여기까지 끌어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사안이 2년 동안에만 있었던 사안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 끌어오던 사안이냐, 그것도 중요할 것이고 LH에서 일단은 130억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게 언제……
1월 중에.
12월 말인지 1월인지 서류를 안 주니 정확하지는 않으나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입니다.
장기화된 문제를 드디어 1월에 소송을 걸어왔다는 거죠. 하여튼 소송을 걸어왔으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추측되고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하다보면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갑자기 1, 2년 지금 서구청장님 때 이루어진 일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 벌써 쭉 있었던 일이라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염려 차원에서 걱정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만 현재 서구청장님을 상대로 김옥수 의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순수한 구비로 130억 원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어마어마한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LH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에서 마냥 손해를 보고 기다리고 있을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세금인 순수한 구비로 한다면 막대한 손실이 오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의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김옥수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쉬쉬하고 있으니까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동안에 협조하지 않았던 몇 분들의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9명인가 10몇 분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서 뭔가 LH에서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하자, 이 대안 외에는 없었는데 LH에서는 서구청의 행정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겠다고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최선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130억 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의원님들이 함께 들여다봐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6년부터 지나온 문제고 전임자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대석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적극적으로 현장에 달려가셨던 문제가 이 화정2지구 문제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면 서대석 구청장님 임기 중에 확정되었고 그러면 확정된 순간에 이미 23억 4,000만 원의 지방채를 환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행권에서 빚 받아서 옆집에 돈 빌려주고, 옆집이 돈을 안 주니까 형제들에게 돈을 걷거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은행의 돈을 막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하는 서구청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그대로 23억 4,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모두 상환하다니요. 환수해서 상환해야지, 구민들의 세금으로 빚낸 돈을 투자해놓고 못 받고 있는 이 돈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사실은 구청의 예산으로 들여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업 주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근래에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의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다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돈 130원이 아니라 13억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광주 시내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김옥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한 번쯤은 더 최종 운영위원회 명의로라도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2020년 1월 아닙니까? 그래서 2월도 있고 3월도 있으니까 그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반대하고 뭐하고 그런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최종 도시국장하고 구청장을 만나든가 해서 면담을 해서.
아직 오광교 위원님은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으신데요. 중앙지까지 이미 보도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이미 화정2지구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한 집 딱 남아있는 섬.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구정질문을 몇 번 했으며 발언을 몇 번 했습니까? 뭘 다시 합니까? 어디 기획실장보다 더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의원의 권한 중에 가장 있는 것이 발언권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의 역할에 좀 충실하세요.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원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는 1월 21일,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