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수 의원 발의)
(10시1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및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고, 일정은 짧은 데 소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사실 저의 문제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다음 주 17일 시작해서 21일 끝내버리면 너무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하니 토, 일요일을 끼워줘야 그때 구정질문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19, 20일날 구정질문을 하면 21일 폐회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정질문을 24, 25일 하고 26일에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순연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쩌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정한다면 며칠부터죠?
20일 개회하고 24, 25일 구정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폐회는 26일?
예.
그럼 저희가 구정질문서를 17일 배포하면 되죠?
19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7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럼 회기 일정이 6일로 되지 않나요?
어차피 날짜는 마찬가지입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잖아요? 5일간인데 그렇게 하면 6일로 늘어나버려요.
20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딱 5일입니다.
회기 일정은 토,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네요.
하루를 더 늘린다면 몰라도 21일 끝나는데…… 22일이 토요일이구나.
저는 일정이 촉박해서 5분발언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저도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정질문 두 분 하시고, 5분발언 하시고요?
그럼 되겠네요.
예.
3월 회기가 3월 6일부터 12일까지니까 회기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2월 17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0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사전등록제를 폐지하고, 선거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규칙안은 2009년 5대 의회 임기 말에 개정되었고, 2010년 6대 의회 전반기부터 이 안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10년쯤 적용을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의장선거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의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법도 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자율권과 우리 의원님들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개악된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원상회복을 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사전 후보자를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대화와 상호간 협의 기능 복원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원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원종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교황 선출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재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각 의원님들이 출신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교황선출방식이면 저희 서구도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대 의회 후반기까지 그렇게 해왔고, 6대 의회 전반기 2010년 전반기부터 등록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의회에서 당시까지만 교황선출방식이었는데 그때 호남권에 대부분의 의회들이 2009년 5대 의회 말에 개정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 누구에게나 자격이나 어떤 기준 때문에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문시간이니까 궁금한 게 저는 그 때 의원이 아니어서요. 처음에는 교황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황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무 사유 없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일단 질문이니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계셨던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저도 의회 5대 의회에 지망했습니다만 실패하였고, 늘 관심은 있었고 파악은 해왔습니다. 그때는 구도가 3당 정립구도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3, 4, 6 이렇게 아마 구도가 돼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깜깜이 선거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만 당내에서 또는 의회 내에서 가시화된 후부들이 뒤집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당시에 다수당에서 그 안을 발의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5대 의원님들 몇 분과 제가 상의해 본 바 당시 가시화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어떤 후보의 가시화가 돼야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특정 정당에서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같은 당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타 당 의원님들이 거의 등록이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었고, 등록을 함에 있어서 이번 의회 운영이란 책자를 보더라도 자율권이 보장되었을 때 등록제가 합리적인 안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적이지 못했고, 자율적이지 못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바처럼 의회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의회 업무상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게 제약됐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위헌의 소지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당에서 결정한 당론에 따르지 않았을 때 징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우리 강기석 의장님만 봐도 그렇죠. 제명당했습니다. 의장 원구성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신분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제도에 불합리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대 때도 당명과 다른 후보등록을 하신 두 분의 의원님, 그때 당시 시당에서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대통령선거와 연계되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지나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 받았습니다.
경고까지 갔습니까?
예.
아무튼 신분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방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의 당인데요. 사실 시당에서 누구 하나 지명도 않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협의해가지고 복수로 나오고 하면 안 되니까 1명만 나오자. 해서 다 협의가 되어 갖고 민주적으로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누구 구속 안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님이나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횡포다 뭐다 하는데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잘 된다. 안 바꿔서 잘못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인데 어쨌든 선출하려면 후보로 나와서 의원님들이나 의원들은 주민들 지지를 받는 거죠. 이것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대 의원 들어와서 민주당 당 내, 예를 들어서 의장 당 내 경선하는 날 제가 어떤 후보한테 혹시 당선이 되게 되면 소수당이든 열악한 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려해 달라. 이 말을 했더니 당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 우리 의원들의 대표를 뽑으면서 후보라는 분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부적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의회 의장단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정으로써 필요함을 느낍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옛날에 흠결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보도랄지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서로 내용들을 다 아시죠. 몰라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표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요. 표결방식은 누차 말씀드린 바처럼 신분상 영향이 있는 규칙개정이므로 비밀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선거의 원칙은 회의운영 규칙상에도 의원들의 신분과 관계되는 내용은 비밀투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 의견을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굳이 비밀투표까지 갈 것은 없고요. 거수로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식에 의해서 거수로 할 것인가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제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다수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회의진행방식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거수로 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럼 손을 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거수로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광교 위원님.
그럼 비밀투표 방식을 원하시는 분?
(거수)
(김수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다수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투표용지를 직원이 배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의원님은 모두 6명입니다.
의사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찬성은 찬성에 반대하는 분은 반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투표함 점검)
(11시02분 투표개시)
(위원장 :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11시06분 투표종료)
(투표함 폐함)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6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5표, 반대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