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
5.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5.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윤정민 위원님께서는 조금 늦는다는 전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현재 김옥수 위원님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뭐 저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고 간사를 통해서 좀 늦는다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위원장인 저에게 조금 늦으면 늦는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위원님들 예의를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거의 회기에도 참석도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추가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2조의2 제5호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를 사목으로 신설하여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자기차량 수혜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 주차장 조례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도시위원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소유방식 변화에 맞춰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에게 주차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에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예를 들면 병역가문만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가족까지 추가를 시킨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병역명문가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장애인 가족.
예우에 대한 조례에 병역명문가도 예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아니요. 지금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병역명문가만 했었는데 거기에 집행부가 병역명문가 등과 가족까지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한 겁니까?
아니, 원래 김태진 의원님 발의에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애초에 조례에는 병역명문가 관련 항목이 없었는데 병역명문가 관련한 예우 조례에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동반할 경우에 주차장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주차장 조례에는 이게 없죠. 그래서 그 문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다시 전문위원님께서는 병역명문가 지원우대조례에서는 ‘동반한 경우’에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구를 ‘동반한 경우’를 그냥 가족인으로만 수정을 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시는데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병역명문가 지원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제출한 원래 원안은요.
그럼 병역명문가 조례는 어떤 조례인 건가요?
이것은 아마 안전총괄과에 안형주 의원이 발의해서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인데요. 병역명문가하고 가족들에게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ㆍ공연 등에 참여했을 때 동반한 가족들까지 할인혜택이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는 조례가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병역명문가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 증이 있습니다. 병역청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서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이 있습니다. 이 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럼 병역명문가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봤던 게 3대 정도 된 게 병역명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3대가 명문가라 이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가요?
그리고 그 가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조례에는 가족까지 할인 혜택이 되도록 병역명문가 조례가 명시되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네 가족들이 예를 들면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다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다 받을 것이고 또 본인의 형제, 자매들이 다 받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가족이면 그렇겠죠. 증명을 했을 때.
그렇다면 대상 증명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족관계증명서로 합니다. 방계 혈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디요?
자매는……
직계만,
직계존비속만 해당합니다.
그럼 그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라는 범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이라는 범위가,
그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직계만?
예. 거기에 직계만 나옵니다.
직계만 그렇게 할인혜택을 주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다면 추정치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가족들…… 우리 서구에 지금 얼마나 있죠?
일단 병역명문가가 몇 세대인지까지 파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조례는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동반하는 가족까지 하는 것은 이미 본회의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그 가족이라 함은 방계는 얘기하지 않고 직계만 얘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직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추정은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등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등록절차를 거쳐서 확정해야 되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얼마라는 것을 생각하지…… 비용추계를 안 한 이유들이 그렇다면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이것은 세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방정부 세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용추계도 생각하지 않고 몇 명인지 대상자도 모르고 안총과에서 했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것 갖고 왔습니다? 글쎄요.
오미섭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필요하면 정회를 통해서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총괄과에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년에 5,000만 원은 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책임이에요. 그게 만약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 저희가 심의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심의할 때 꼼꼼하게 심의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타당하다고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저기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2 제4호 4목에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 ‘가족이 동반할’을 ‘가족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입니다.
그리고 제2조의2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기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임성화 위원님과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2 제4호 ‘자기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를 ‘자기 소유 또는’으로 제2조2 제4호 사목 ‘예우대상자로서’를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로 하고 단서 ‘단,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부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시설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주민의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제4조와 제5조에서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균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예우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호국정신의 선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태백시하고 춘천시 정도 이 조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죠?
아닙니다.
더 많이 있나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만 해도 해운대구만 해도 3개 정도 지자체가 있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고민되는 건 아무래도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임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우선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에서…… 다른 구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시 단위니까 그럴 수 있는데 태백은 50면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춘천시는 아무래도 도시 규모가 더 크다보니까 100개면 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30개 이상에 1개소면 실제 거의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 1개소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현재 특히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여성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데에 대해 우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면수가 얼마 되지 않은 속에서 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해야 된다는 것과 다르게 주차난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는 게 솔직히 고민되거든요.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편한 이유가 대부분 개인주의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대우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고 개인 차량보다는 다중이용을 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런 조례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각 자체를 나라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인데 그 정도의 배려를 못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에서 깊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국가보훈대상자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관련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이것과 관련해서 검색해보니까 춘천, 태백, 시흥, 양양, 오산 뭐 이렇게 일단은 검색되는데 개별 주차장조례에 의거해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도 있고 임산부주차구역도 있고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도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주차장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 부과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차장을 일반인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비어져서 다른 주차장의 현재 문제잖아요. 전국적으로 모든 동에. 그런데 다른 주차장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도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수준에서는 임산부주차장이나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1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취지 자체는 좋고, 이것 자체가 민간에 확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좀 단계별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서구에서 먼저 가져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구만 해도 약 4,000명 정도,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일단 부서와 계속 긴밀히 협의했는데 일단…… 이게 사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는 30면 이상을 기준으로 마련해달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협의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건데요. 일단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약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1만 6,000명 중에 4,000분 정도니까 그래도 의외로 인구 대비 25%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 30면이라는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느냐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임산부나 어르신 우선 주차하는 공간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만 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 차량스티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나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차량스티커 발급 규정까지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강행할 수 없지만 최대한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5개 구에서 서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보훈대상자가 서구에서 주차를 했어요. 이런 고민들은 아마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산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시기상조라는 부분들로 아까 그런 측면에서…… 예우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구에는 있고 동구, 북구, 남구가 없으면 그러한 부분들로 행정에 대해 ‘너희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서구로 인해서 민원 제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들도 있고…… 확산되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임산부라든지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장애인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30면 이상에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것 또한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30면으로 했을 때 현재 서구에 105개의 주차장에서 45개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소급해서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30면 이상,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십시오.
30면 이상, 이 조례대로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례 주차장에도 일단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인데 시민들이 겪는 어떤 교통 불편을 통해서 약간 국가보훈대상자와 일반시민들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냐. 왜 서구에서 이런 걸 하느냐’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김균호 의원님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또 선도적으로 한다면 30면을 50면으로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단계별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30면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안 드립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0면 해버리면 기본으로 해야 할 데가 여성, 노인, 장애인, 임산부, 보훈대상까지 하면 5면이 비어있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임성화 위원처럼 50면으로 해서 이 공간을…… 지금도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거쳐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는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철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2019년 4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서구 운천로 32번길 23(금호동) 위치하며 사무실, 식당, 상담실,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강당, 이ㆍ미용실 등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 2,917㎡입니다. 직원은 관장, 사회복지사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결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돌봄사업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온동네 돌봄협의체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협의체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함이며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돌봄추진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조정 등으로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수정 제안한 제8조 ‘협의체의 수당과 여비’를 ‘수당’으로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의사결정 제5항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의 現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서 법인 사정으로 위수탁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에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은 올해 2월 추진 예정이며, 2월말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자료가 없어서요. 법인 사정으로 이수하기를 중간에 포기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 법인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입니까?
구체적인 법인 내부 사정은 저희들이…… 법인에서 위수탁 포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기관 선정할 때와 관련한 그때 응모했던 그 자료 있잖아요. 제가 보고와 무관하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궁금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위탁받은 데가 그냥 기간 내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철회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그 철회를 받아주는 건가요?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면 운영 기간 동안에 회계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절차 받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인계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합니다. 근데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보고 위탁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해라. 이렇게 또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했던 데가 갑자기 안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데를 또 위수탁해야 되고 행정적 절차 공모부터 시작해서 다시 심의 과정을 번거롭게 또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한 군데 선정했는데 거기가 또 하다가 못 하겠다. 그럼 또 그냥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서구청의 신뢰나 책임성 있는 행정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 지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여쭤봤잖아요. 내용들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구청은 그냥 내용도 없이 예를 들면 민간 위탁한 데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공모하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 선정된 데가 못 하겠다 하면 또 다시 공모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일단 민간위탁 재위탁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전달을 안 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몰라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인사정으로 위수탁 계약을 포기한 것이 당초에 자격이 안 되는 센터장님께서 서류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위탁해 갖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게 돼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시설장 예정자들이 경력증명서나 이런 게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경력증명서 발급된 것들을 다 봤을 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작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력증명서 하나가 상시근로자가 아닌 주말 근로자만 이어서 그 주말 근로자인 경력을 우리가 경력으로 인정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질의도 했는데 그건 경력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당초 그 시설장 예정자에게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시설장 예정자를 대체할 수 없다 보니까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위수탁 포기서를 넣은 겁니다.
네. 행정에서 물론 살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연말에 제대로 살펴보니까 그런 자격 부분들에서 맞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수탁법인에서 위수탁계약을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재위탁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내부 사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안내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갑자기 잘하고 있던 데가 재위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저희들한테 공유가 돼야지 저희들이 다른 대안들을 함께 고민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김태진 위원님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안 이유에는 법인 사정이에요. 그럼 저희가 법인의 문제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으로 보면 애초에 지도점검 과정에서 센터장의 자격조건 문제인데 이것은 위수탁기관 모집할 때 저희가 서류 심사를 꼼꼼하게 못 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죠. 그래서 위수탁기관 공모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꼼꼼하게 자격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행정의 문제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에도 일단 일부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서 오면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그 발행 기관이 도장과 직인을 다 찍어서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 경력증명서가 들어왔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다.’ 이렇게 기간이 명시돼서 들어온 것이고,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발행하면 ‘계약직이다.’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례관리사로 일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해서 주는데 그 발행해주는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고 이렇게만 들어오니까 그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준 기관을 저희는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했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주말근로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센터장 자격이 없으니까 센터장을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권유했는데 그 법인에서는 센터장을 새로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운영을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2월에 구정질문이 있잖아요. 이때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자료도 공유해주시고 구정질문 때 필요하면 더 자세하게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부분은 당초에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이 전에 8대 때 했던 단체가 했다가 이번에 다시 공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8대 때 당연히 이 단체가 했기 때문에 여기 공모해서 행정에서는 당연히 서류를, 저도 봤지만 받았고 문제됐던 게 경력증명서를 받은 과정에서 대부분이 경력증명서를 떼어주는 게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현재는 현재까지 이 부분만 보고 선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문제가 없어서 이 단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양면성을 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행정에서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늦게나마 발견했던 직원이 점검 나가서 확인했던 부분은 이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직원분들에게는 포상해야 된다. 늦게나마 발견해서 다시 조치했다는 것은 포상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바로 잡아서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하고 다른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쌍촌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따뜻한 생활 정부 실현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서구형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지원대상자에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제3조 제1항 제7호에 생계급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보장 및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탈락자에 한해 지원코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무능력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세부 시행지침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따뜻한 생활정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및 전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수리 지원 대상 및 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수리비용의 지급 및 지정의 취소를,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제한되는 상위법령이 없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상승과 전동기기 이용 교육 및 그에 따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이것 취지 목적이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게 수리 센터를 어디로 결정할 것이며 수리 센터 설치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하게 되는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요. 수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가장 타당한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잘못된 지출내용이랄지 부합당한 내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전에 혹시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현재 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어떠하셨나요?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배려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휠체어 수리 센터는 시에서 운영비 연 6,000만 원을 주면서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 협약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따로 운영하면 운영비가 추가로 들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5개 센터를 다 지자체에 수리해주고 있고요. 서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을 받는데 부정으로 했다거나 잘못된 수리비용을 과ㆍ오청구한 건은 최근 2, 3년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들이 없었는데 수리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물론 다만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가 한 수리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가 개정된 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현재 수리ㆍ설치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한 군데에서 5개 구의 수리를 다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주 전체 수리는 6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구가 148건입니다. 그래서 148건 또는 100건을 가지고 수리센터를 하나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미 협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지정업체로…… 이미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또 지정업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추후에 수요가 많아지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시에서 경우에 따라서 각자 수요가 많으면 각 지자체에서 수리 센터를 운영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조례 또한 그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개정조례지만 그전에 구 조례에도 이런 문구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04건밖에 없었잖아요.
148건.
148건. 148건이야 만약에 1년에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14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년에?
아니, 예를 들면 한 달에. 그래서 한 달에 15건 정도 되는데 148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만든다면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 이미 협회라는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데 또 한 군데 수리 센터를 지정하겠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혹시 의원님 대답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서구에서만 148건. 그럼 5개 구를 합치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안도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위ㆍ수탁계약을 할 때 해지조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위ㆍ수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전부 다 해지조건이 들어있는데 위ㆍ수탁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지 조건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해지 조건까지 삽입했습니다.
아, 해지 조건을……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7쪽 한번 보십시오.
7쪽,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거기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그걸 그전에는 취소하거나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신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 조례는, 조례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서구만 148건 맞습니까? 148건이고, 지금 관련해서 5개 구에 이 조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구와 광주광역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고 서구에서 만들고자 하잖아요. 우리 오미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148건 곱하기 5 정도로 하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당청구는 없고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할 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각 구에서 추진할 때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수요가 많지 않고 수요가 긴박하게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광주광역시 조례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주광역시 조례는 제가 세세하게 조문별로 비교는 안 했으나 저희 조례와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하게,
그런데 해당 과장님께서 조문에 대해 당연히 상위 조례인 시 조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사실은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가 실효적이지 않은 조례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서구에서 부분들이 있고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수리 센터를 서구에서 설치한다는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과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하고자 한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시랑…… 물론 우리가 독립적으로 구 단위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있어서도 자치구마다 20만 원 이내의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는 30만 원을 했지만 2호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는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내의 수리비용을 지원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러면 20만 원에서 똑같이 지원하느냐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반인으로 될 것 같은데 시는 2분의 1의 범위를 지원합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지 20만 원 이내에서 똑같이 지원한다고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한다고 하더라도 ‘2분의 1일을 지원하는데 연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부분들이 명시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분들에 대한…… 뭐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서구의 상황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조례인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발의하신 건데요.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저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저에게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자문을 구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제 조례에 대한 정회 이전 상황만 볼 때 뚜렷하게 상위 조례와 충돌하거나 하자가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가결 시켜주셔야 하나 보류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발의자 또는 집행부에 질의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의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항, 규정들이 상식선에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구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하신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부위원장과 교체하는 의회도 있었고, 그것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의회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체하는 이유로서는 좀 더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니 제 조례에 대해서 저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김태진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 전승일 위원장님 임성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질의하신 오미섭 위원님 외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의를 전제로 동참하셨기 때문에 의사 번복이 안 되었습니다. 의사 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정되기 전에 공동발의를 철회하시고 질의 또는 다른 의견을 내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의사진행이 잘못되었거나 타당치 않은 의사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만약 보류된다면 타당치 않은 부당한 회의진행을 한 의회가 될 것이고 가결된다면 의사진행을 잘못한 위원회가 되고 맙니다.
회의 속개 직전에 집행부로부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 지원관 또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타당한 조례라고 전부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중대한 흠결이 하나 있던 듯합니다. 차상위계층 또는 보호대상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게는 30만 원의 2분의 1 지원과 1년 이내 2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흠결이 된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제가 확실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방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제안하겠습니다. 보류 또는 가결 또는 수정안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김태진 위원께서는 옆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고 계신 모양인데 표결을 하시려면 올 수 있는 위원님들은 오신 상태에서 표결해야 하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일단은 공동발의를 하여도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의를 못 한다는 지침이나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가능하다는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앞서 김균호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공동발의한 의원님들께서 건강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서명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안 측면에서 또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균호 의원님 조례 또한 본인의 동의하에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의원님의 발의여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김옥수 의원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승일 위원장님이 참여하고 김태진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중론이 아까 회의 식사 전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사실은 많이 거의 결정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보류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투표로 결정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잠시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김옥수 의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처럼 심도 있는 조례 심의가 서구의회에서 몇 건이 없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이처럼 헐렁한 위원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참석이 가능한 위원이 계시는데 회의를 속개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명의 위원회 위원님 중 5분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오전에 가결됐어야 맞습니다. 이 의사 번복에 다른 의원님도 의사 번복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행안부 질의 자료에도 공동발의 의원은 의사번복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과 오늘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상황이 어떻게 부합될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수결을 가장 중시 여기는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류 의견을 내시니 저는 안 따를 수가 없지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만 일단은 가결될 것이고 그 가결이 타당한지는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것이고 집행부, 의회, 지원관, 전문위원 전부 문제가 없는 것이 갑자기 점심 먹고 났더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이것 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대표발의 의원과 상의했어야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불쑥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여태 뭐 했는데요? 우리 서구 공무원들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수준과 함께.
이상 발언 마치고 위원님들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오전에도 같이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없었던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보류, 수정, 가결 어떤 내용이든 수긍하고 따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 헐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2시 40분에 개회한 부분들도 저는 2시에 하고자 했는데 오미섭 위원님과 저는 개인적인 지역구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안 되어서 그리고 김태진 의원님의 발의가 1시 30분부터 시작돼서 최대한 기다려서 배려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부분들이 사실 운영이 안 되고 헐렁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상임위원회 나와서 회의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금 안 나오셔서 회의 정족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회의 개회도 안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선배 의원님으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이외의 말씀을 저에게는 못 하게 하시면서 왜 그런 사적인,
아니, 지금 헐렁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틀림없이 위법은 아니,
정회 시간을 통하여,
행안부 지침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