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3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0일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내용이 정리가 잘되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하에서 너무 이야기가 어수선하게 되어 가지고 …… 프로그램이 대폭 주야로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했고 다음에 환기 문제도 나왔고, 평생학습 인력 문제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때 너무 어수선해 가지고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어서 평생학습관이라는 부분으로써 그 공간 활용도를 대안으로 삼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써 활용을 해야 될 사업들이 전혀 상실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화정2동 대형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데 한 50명 정도 기존에 해왔던 정도의 규모로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공간 협소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뭔가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래교실하고 요가를 화정2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명도 못 앉는 공간에서 과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리고 평생학습관하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1개의 프로그램을 하면 그 넓은 공간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지만 울림현상이나 이런 속에서 2개 프로그램이나 행사,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경우에 그 방대한 나머지 공간은 사용을 못 하는 공간으로 방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생학습관을 거기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리모델링을 그래서 방음장치 시설까지 함께 해가는 대안으로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단순하게 여기 결과에는 그런 의견들을 표출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불만이 높아질 것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만 상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예정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대행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장소적인 문제, 설계에 이런 공간 확보적인 부분이 미반영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잘 기재하셨다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작성하는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기존 조례는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이 우리 구 과장 이상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 감정평가 의뢰 시 법인에만 의뢰하도록 한 규정을 일반 감정평가사에도 기회를 주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으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35쪽,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쓰던 재무관 용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관리관 용어를 통일하여 제8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제17조 제4항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알기 쉬운 쪽으로 간단하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전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서구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 이 있었는데 규정의 미비나 불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던 것인가요? 그런 것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신민호
  예.
김옥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에 서구청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마산 또는 서구자활센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대 창설자이신 정주영 회장이 잘못 쓴 예산에 대해서 가장 자주 쓰셨던 단어가 그것입니다. 니 돈이어도 그렇게 썼겠느냐 였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산인데 공시지가 이하로 팔았을까요? 이것 잘못되었죠. 국장님, 잘못되었죠?
○총무국장 장성수
  이하로 저희들이 매각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장성수
  …….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시 감사실에서도 밝혀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장성수
  해석차원에서 다른 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 절차가 일부하자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김옥수 위원
  일부하자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해서 거기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감사실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우리……
김옥수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관리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답을 꺼리시는데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것 안 하셨죠. 크게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이니 책임까지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 만회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마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차례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으나 사실상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김옥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심사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몇 달간 검토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다가 한국감정원에 이송된 지가 2,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에 국토부 직원하고 한국감정원 직원이 현지방문을 해서 현지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 의견도 듣고 그러고 갔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했을 때 5, 6개월 정도 시한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 6개월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의견은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가면 답변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면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군요. 계속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것은…… 어차피 이번 시 정기감사에서도 몇 가지 서구청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을 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시 감사실 요청 중에 하나가 백마산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집행부 행정부서에서는 소극적입니다.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전까지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냈더니 마지못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모양인데 조금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보니 대답을 서로 안 하십니다. 시 감사실에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법제처나 행안부에 어느 정도의 위법인지 그 사유로 인해서 매각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안 알아보고 그냥 고문변호사에게 당연히 서구청 말 듣지 고문변호사가 서구청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답변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 지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백마산 문제 위법 없다는 것이 서구청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위법 없었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11가지가 있었습니다. 서구청의 공식 답변이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 허위 답변인 거죠. 그런데 답변 거치면 그 다음부터 침묵하고요. 어렵게 알아내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면 마지못해 거기는 하고요. 적극성을 띄고 행정 합시다. 물론 국토교통부의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시 감사실에서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므로 기다려 봅시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무슨 하부기관입니까?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내용 중에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불부합한 일부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의 경우, 현재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법에 맞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제2항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까지 주는 것은 의사결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계획에 맞추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완화하고자 제9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서구 경계결정위원회가 매년 몇 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지적재조사주무관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주무관 정재철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매년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확정할 때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가 6개 사업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3개 사업지구가 완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경계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왔을 때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몇 번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경계결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위원회를 연다는 말씀입니까?
○지적재조사주무관 정재철
  예, 또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예전에 인근 화정2지구 그쪽도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에 합의하고 지적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의신청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산권의 다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몇 건 정도나 올라왔습니까?
○지적재조사주무관 정재철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주 원칙이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2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물론 합의해서 이의신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나 지적도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런 지적도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적도상으로 보면 남의 땅에 지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적재조사주무관 정재철
  그렇습니다. 면적 증감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적도를 해가지고 했을 때 그쪽에 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지적재조사주무관 정재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면적 증감분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소유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공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힘들죠. 확정을 하기 전에……
○위원장 백종한
  장재성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지적 불부합에 따른 분쟁이 있을 때 경계가 넘어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구에 그런 질의가 오거나 할 때는 구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지적재조사주무관 정재철
  소유자끼리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스스럼없이 오픈하고 선생님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인정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방이 내 땅을 점유했다는 것을 인정을 못 했을 때는 경계설정기준법에 따라서 현 지적도로 다시 경계를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데 이것이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원래 땅을 매입할 때 기존에 전체적으로 보고 했는데 고시하니까 왜 이것이 내 땅이 아니냐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하니까 점용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담을 헐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적재조사주무관 정재철
  소유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 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경계설정 기준대로 결정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5.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장애인의 감면대상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주민이용률이 적은 탁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주민 호응이 높은 건강체력측정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사용료 감면대상만 명시된 제11조에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명시한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별표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중 개관 이후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 대해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던 내용을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한 감면규정이 없이 운영되어 오던 어린이 대상요금에 대해 50% 감면으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점검결과 민법, 대집행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위탁기관, 위탁관리, 대집행,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정비 권고대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특별한 규정은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정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진 위원
  광주의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거의 타 구와 비슷합니다.
김태진 위원
  하여튼 타 자치구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다들 사용료나 이용료는 다르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태진 위원
  일단 혹시 타 자치구하고 사용료 비교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건강체력측정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만들었습니다.
장재성 위원
  월 몇 분이나 거기에서 건강체력 측정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보건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4월부터 했는데 4월에 199명 했고요. 5월 20일까지 131명해서 5월 20일 현재 전체적으로 330명이 건강측정을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생각보다 많이들 오셔서 하고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1일 평균 10명 정도 검사를 해 주고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고 했는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 한 분하고 간호사하고 서구체육회에서 한 분하고 또 청년인턴을 경제과에서 지원 받아서 4명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매일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1명씩 파견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여기 북구 생활체육 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0%, 20%, 1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전부 다 50%로 다 해가지고 더 많이 해 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국민체육센터가 2004년도에 개관해서 그때부터 쭉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처음부터 50%로 감면을 해줘서 갑작스럽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100분의 30%, 노인 65세는 100분의 20%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이 따를 것 같고 해서 한참 생각해서 그대로 50%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용료, 사용료 관련된 내용 개정안을 보면 프로그램이 탁구가 지금 폐쇄를 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부득이하게 탁구장을 건강체력측정실로 하기 위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2층에다가 다시 탁구교실을 연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예 삭제하려고 올린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실질적으로 탁구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헬스, 배드민턴, 탁구에서 탁구를 삭제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탁구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구 종목을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는 없이 그냥……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사전에 3번 정도 부득이하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지만 설명을 잘해서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면책규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삭제가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이렇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2014년도, 15년도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총 5개 사항을 검토했는데 3개 정도는 이렇게 삭제해도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3개 사항만 이번에 삭제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7조, 구청장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앞전 조례 개정할 때 상정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너무 과도하게 청장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과도한 규제개선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셔서 만에 하나 그러면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방금 말씀대로 크게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수탁자가 이용하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뭐 보상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다른 규정으로 대체해서 마련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그 관계는 연구를 해보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과장님, 구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하고 했다는 이야기시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이 내려왔겠지만 이대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삭제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프로그램이 25개 정도가 법제처에서 기획실로 통보가 왔는데 그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5개 정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금번에 3개 정도만……
○위원장 백종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런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용역 내지는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손했거나 원상을 훼손한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가요? 계약서를 쓰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근거해서 뺄 것을 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런 등등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부분이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허가조건에 손해배상 청구 등 규제가 너무 강화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거기 손해배상 부분만 빼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그 문구는 그대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