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0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장재성ㆍ김태진ㆍ김옥수ㆍ정순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화정2동 주민센터 등 2개소를 현장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장재성ㆍ김태진ㆍ김옥수ㆍ정순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태극기의 의미 이전에 태극기를 온전하게 그려보실 수 있으신지요? 머릿속으로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지만 막상 그려보자니 태극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빨강이 위인지 파랑이 위인지, 괘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었는지 많이 혼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담고 있는 태극기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해 10월 대한민국 국기로써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 담겨 있는 숭고한 표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를 사랑하고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국기에 대한 예절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도리이며 책무입니다. 국기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이며, 나라 사랑이 또한 국기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 속에서도 서슬 퍼런 군사 독재시절 민주화를 이루고자하는 뜨거운 열망 속에서도 우리는 늘 태극기와 함께하며 그 의미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가 상징이며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ㆍ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써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상징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상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국기선양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항상 건설적인 대안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재성 의원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국기 애호정신을 고취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국기에 대한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기 보급 확대, 국기 사랑을 위한 다양한 행사, 국기 선양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마련한 내용으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본 조례가 제정으로 이렇게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내용에서 제6조 국기게양일에 보면 제1항, 2호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5월 1일이 서구민의 날로 제정은 되어 있지만 그날이 공휴일 노동자의 날이라서 많은 서구민들이 쉬어서 실질적으로 서구민의 날 행사를 거의 안하고 일정들이 그날 이후로 많이 배치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념식이 없는 서구민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규정해서 국기를 다는 날로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서구민의 날 행사도 없는데 국기만 게양일로 제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서도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구민의 날을 기리를 위해서 5월 1일에 행사도 안 하는 날에 국기게양일을 규정해 놓고 국기를 달라고 하면 과연 서구민에게 얼마만큼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과연 5월 1일로 이렇게 박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국기 사랑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몇 년 전에 해외연수를 갔어요. 아우스비치 수용소를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수용소를 들어갈 때 자기 나라 국기를 몸에 두르고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이 바로 국민성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1일, 서구민의 날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홍보 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기 사랑은 평소에도 늘 태극기를 달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갔을 때는 거기는 그 나라의 국기가 아주 크게 해서 건물에 모두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을 보게 되고 또 그 국기 하나가 그 나라의 국민들의 단합되고 결집된 모습들을 비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태극기 사랑은 어떤 기념일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대행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대행 위원
  평상시에도 국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공공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게양을 하는 것이 방금 발의하신 장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근거해서 8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국기게양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서구민의 날도 서구민들이 국기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게양일로 지정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의미에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5월 1일에 서구민의 날 행사 자체도 안하면서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게양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과연 5월 1일로 못 박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서구민의 날 기념하는 날 국기를 게양해서 서구민들이 국기 사랑, 애국사랑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5월 1일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재성 의원
  이대행 위원님이 우려 섞인 말씀도 하셨는데 서구민이 31만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5월 1일이 서구민의 날인지 알고 있는 서구민이 과연 우리가 언론조사를 해보면 몇 %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5월 1일 날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서구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아, 오늘이 서구민의 날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의원
  추가로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 태극기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쭉 해보면 사괘 안에도 의미가 하나하나 담겨 있어요. 우주가 담겨 있고 건곤감리에도 하늘, 땅, 물, 불, 음과 양이 그래서 박용호 선생님이 이렇게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구나, 저도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앞으로 태극기에 대한 애착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뜻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준수하여 변경내용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재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위촉위원 성별 구성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 중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금고 약정 조문을 정비하였고, 금고 운영보고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였습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한 조문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6쪽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비교표, 7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9쪽의 관계법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금고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언제 본 금고는 만료가 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송기복
  올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재계약이 있었네요?
○세무2과장 송기복
  예.
김옥수 위원
  그때 3년 전에 재계약할 때 이 업무 관련 부서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님 중에…….
○세무2과장 송기복
  지금 없는 것으로……
김옥수 위원
  안 계시나요?
○세무2과장 송기복
  예.  
김옥수 위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인데 개정 내용에 개인적으로 문제점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가 구금고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복수금고 합시다. 여기 보면 2조에 복수금고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죠. 복수금고를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제 논리죠. 공급에 경쟁이 이루어 질 때 소비자는 혜택이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금고와 우리 직원들 간에 이율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7% 대 마이너스통장 이야기입니다. 급료가 적고 신용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9.7%의 이율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수금고를 하고 싶다. 시청은 이미 복수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산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왜 서구는 못 하는지를 파악해봤고 커다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금고를 추진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논리가 저를 납득시키지는 못 했고 제가 복수금고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세올시스템에 올렸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최고 9.7%의 마이너스 대출 이자를 물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알아보니 7% 대의 이율을 지급하더라. 그러나 복수금고가 되었을 때 최고 4.7%에서 최저 3.2% 까지 이율을 낮춰 준다고 한다.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이 이루어져야 소비자에게 이익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항의의 의미로 구금고 심의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세올에 그 글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제 동의 없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제가 세올시스템에 직접 글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올렸죠. 나쁜 글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복지를 위한 글이었는데 내려지더라고요. 사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집행부 또는 이 일에 관여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사심이 있었다. 이율을 내려주는 것이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도 당연히 서구청에서 앞장서야 할 텐데 의회에서 그 일을 했더니 반대를 했고 그 글마저 내렸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동의도 없었죠. 그리고 단수금고를 강행했고 현재 단수금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혹시 왜 단수금고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무2과장 송기복
  시청하고 광산구는 기금에 대해서만 별개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그 예금규모나 예산규모에 따라서 효율성 그런 것을 따져서 아마 단수금고나 복수금고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 관계는 개인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또 은행이 2개 있을 경우에 입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3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금고가 2개 있으면 업무에 방해가 있나요? 상급기관 광주시는 왜 할까요? 광산구청은 왜 했을까요? 서구청은 그것을 반대 했는데 그 반대의 이유를 3년 만에 물어봤더니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직원들의 대출 이율 높아지는 문제가 개인 신용도이다. 제2금고를 지망하는 은행에서 약정을 했습니다. 최고 4.7% 이하로 하겠다. 9.7% 하는 직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물어봤는데 절 납득시키지 못 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금고 심의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장단점을 선정하기 전에 기초계획을 세울 때 분석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검토하십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추진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송기복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추진하게 되고 일단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개정안 제18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이해당사자 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의결로써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경우는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ㆍ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의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면 무조건 기피신청대상자는 위원회 심의ㆍ평가에 참여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만 심의ㆍ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
  여기 문구상으로는 일단 위원회 기피신청을 본인이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고 했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참여할 수 없게끔 결정된 것으로……
이대행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기피신청대상자로 신청이 된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면 심의ㆍ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기피신청대상인 사람은 무조건 신청이 된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확대 해석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기피신청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심의ㆍ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만에 하나 기피신청대상자로 신청만 되면 무조건 심의ㆍ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문구상 해석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피신청자로 했는데 의결이 되지 않는 속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세무2과장 송기복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결정된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ㆍ평가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위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을 한다. 이것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이 결정된 다음에 이 위원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경우 그랬으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하고 이 경우는 참석할 수 없다……
○위원장 백종한
  이해관계 범위에 대해서도 정한 것이 있는가요?
○세무2과장 송기복
  이해관계 범위는 구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모든 미확정된 사항을 전부 예단해 가지고 그것을 조례에다 예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백종한
  일반 법이나 조례에서 보면 이해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관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말없이 그냥 단어로만 이해관계 그 부분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2과장 송기복
  행자부 지침에 보면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등을 제외시키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기피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대행 위원
  제가 이 경우라는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기피신청대상이 된 자로 해석을 했는데 앞에 위원회 결정 에 준한 경우로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자세하게 결정된 자로 명시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협력사업비도 신설되어 있는데 이 협력사업비 조항을 신설하기 전에는 기금이나 후원금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협력사업비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을 하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세무2과장 송기복
  협력사업비도 기존에 제안을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 협력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을 해당 구청이 받아 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협력사업비는 구청에서 직접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기존에는 협력사업비를 기부로 많이 했는데 공식적으로 협력사업비 라는 부분을 공개하라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것을 우려해서 평가항목에서는 실적이 아닌 사업계획으로만 쉽게 말하면 선정심사할 때 심사배점에 그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출하신 것이 죠?
○세무2과장 송기복
  예.
이대행 위원
  왜냐하면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기존에 금고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우리 구에 출연금이나 협력사업비를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신규 금고가 들어올 부분들이 사전에 차단되는 것 아니냐, 실적으로 만 평가를 했을 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 조항이 검토되었던 내용이죠?
○세무2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과장  채승기
    세무2과장  송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