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적인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 동안 윤정민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서는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장님과 안전도시국장,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092억 2,50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380억 8,93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5억 9,28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92억 2,507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2,029억 5,275만 원 보다 62억 7,23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바우처 사업 등 3억 6,933만 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85억 4,941만 원,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 4억 7,946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자활사업 고용노동부 이관에 따른 21억 4,270만 원과 아이돌보미사업 이관에 따른 9억 8,319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380억 8,931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2,194억 1,309만 원 보다 186억 7,62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하여 2,723만 원이 증액된 5억 9,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0억 8,510만 원으로 본예산 56억 1,473만 원 보다 4억 7,037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985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에 1,136만 원, 바우처 사업에 2억 6,321만 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민간협력활성화 사업과 2015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 각 2,000만 원과 2,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18억 8,972만 원으로 본예산 532억 7,444만 원 보다 13억 8,472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자활사업 고용노동부 이관에 따른 사업 축소로 35억 8,1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4억 1,250만 원, 맞춤형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9,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사업에 4,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34억 8,087만 원으로 본예산 717억 7,683만 원 보다 117억 404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72억 4,716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36억 9,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85억 3,049만 원으로 본예산 751억 5,588만 원 보다 33억 7,46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여성권익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과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23억 8,9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49억 2,064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급식지원에 1억 8,857만 원, 청소년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에 7,6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1억 313만 원으로 본예산 135억 9,120만 원 보다 45억 1,19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중 본 예산에 미반영된 27억 9,660만 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미반영분 2억 1,482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운영비 미반영분 3억 3,420만 원, 공동주택 RFID 시스템 구축비 중 구비 부담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억 2,000만 원과 음식물류 감량화기기 설치비 2,800만 원, 탄소중립도시 에코그린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272억 5,465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07억 1,937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205억 3,514만 5,000원에 67억 1,9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2억 7,192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8,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14억 8,538만 9,000원, 보전수입 등에 12억 6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서 26억 6,6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8억 8,681만 5,000원에 44억 1,3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억 6,6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억 4,372만 2,000원 보다 13억 7,015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1,387만 5,000원으로, 광고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8,885만 7,000원과 발산마을 일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1억 4,300만 원 그리고 공무직 보수, 시비 반환금 등에 1억 3,8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8,892만 8,000원 보다 7억 6,702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5,595만 4,000원으로 자율방법초소 개보수 및 상무1동 원룸촌 셉테드사업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5,932만 원과 효율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등에 5,305만 원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확보예산 6억 4,300만 원과 국ㆍ시비 반환금 및 시ㆍ구비 매칭에 따른 예산조정을 감안하여 1,1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8,202만 원보다 1억 2,66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67만 8,000원으로 마을버스무료환승 손실금 지원 , 교통시설주민편익사업 등 교통행정관리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27억 5,230만 원보다 26억 6,643만 8,000원이 증액된 154억 1,873만 8,000원으로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화정4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위하여 13억 3,58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6,3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 4,096만 3,000원 보다 18억 9,508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3,605만 원으로 건설환경기반 확충을 위한 하천유지관리 등에 1,744만 8,000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7억 6,014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고, 풍암중학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사업 시비 미확보 등으로 5억 7,3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억 9,1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3,118만 2,000원 보다 2억 5,490만 원이 증액된 8억 8,608만 2,000원으로 노후 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 등 주택행정 활성화사업에 2억 8,183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시ㆍ구비 매칭 등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2,693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83억 4,119만 8,000원보다 7억 3,378만 3,000원이 증액된 90억 7,49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표본감시사업 운영 등 4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4억 4,385만 2,000원보다 6,60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987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에서는 금연환경조성사업 등 총 26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 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40억 6,286만 원에서 1억 6,588만 원이 증액된 42억 2,874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등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50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34억 2,910만 9,000원에서 2억 3,125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6,036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0억 3,915만 7,000원 보다 14억 2,897만 7,000원이 증액된 124억 6,81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관리사업은 4,9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은 1억 4,1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6억 3,9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은 5억 4,7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관리사업은 1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지원사업은 3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2,04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 사업은 9백 3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은 1,8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관리 사업은 1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7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7,043만 6,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8,4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은 1억 4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 보조사업 예산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구비 부담액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좀 앉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아까 우리 국장님들 세분하고 과장님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국별로 해서 한꺼번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장님 한 분하고 각 과장님들 하고 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하셨는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안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이나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과별로 예산을 국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까 먼저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사하고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둘밖에 아니잖아요?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또 보세요. 국장님들 세 분이 오고, 전 과장 들이 왔다가 또 한분만 남고 다 갔다가 또 국별로 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진행은 없습니다. 어디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행방법을 공부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봉필호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먼저 세입 예산서 353쪽, 바우처 사업 증액되었는데요. 자료요구 먼저 해 놓고 가겠습니다. 2015년도 바우처 사업 제공 기관하고 제공 기관별 사업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357쪽, 설명자료 5쪽 보면 서구민한가족 후원자 명예의 전당 설치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서구청에 쭉 존속할거라고 보고 이 현판을 어느 면에 해 놓고 쭉 하겠다는 건지요. 요즘에는 전부 다 어찌됐든 다양한 알림판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현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고알림, TV나 모니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방송을 틀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LED전광판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서구청에 고액 후원을 하고는 계시지만 반대급부로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기업이나 후원자에 대해 명예의 전당에 올릴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를 들면 저희 복지과에는 후원금을 꽤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로 과태료를 7,000만 원이 넘게 지불하면서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게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기업의 대표에게 우리가 명예의 전당에 올려야 되는 문제……. 예를 들면 기부자분들도 사회적 물의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이번에 광주시 방송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교육연수원장님이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계십니다. 세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도 밖에서는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나 뒤에서는 어찌됐든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리지 안올릴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자를 발굴해 내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실은 위화감을 또 조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대학교에 가면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들을 이런 식으로 붙인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이 붙여있기는 하나 처음에 몇 개 붙였을 때는 눈에도 띄고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연수가 늘고 확대될수록 작은 현판들로 쭉 늘어져 있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저는 LED나 ‘올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주민들이 민원 보러 오셨거나 했을 때 TV화면으로 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 하는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후원한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후원했다고 해서 다 설치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거기다 올려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대학병원도 말씀하셨는데 전남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병원에도 가서 보시면 이런 명예의 전당 운영을 해서 조대병원에 가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에 1억 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 5,0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 쭉 한 번 봐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LED전광판을…… 우리 모니터를 활용해서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후원하신 분들에게 어떤 예우 차원에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예, 김광태 위원님.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시 재론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게 지금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 귀로 듣고 동냥하기로는 평생 살면서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잘 쳐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노벨평화상 같은 것도 우리 김대중평화상도 만들었습니다만 노벨평화상이나 노벨상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세계 뭐 백과사전에 보면 진기록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서구민한가족 공동 활성화를 위한 후원자 명예의 전당…… 우리가 보면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서구민한가족운동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하나의 어떤 시책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시책으로 해서 시책으로 끝날 문제입니다. 정착이 되면 정착이 돼도, 이거 뭐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 활성화를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시책으로서 금년에 그냥 하고 끝나고, 안 되면 내년에 더하고 그런 것이고……. 지금 모금운동인 적십자라든지 이웃돕기성금은 이미 활성화되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 회비 많이 냈고 이웃돕기성금 많이 냈다고 해서 명예의 전당 만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돈 많이 냈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하나의 시책이, 그 시점에서의 시책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세모녀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필요해 가지고 서구민한가족운동을 해 가지고 좀 그런 사람을 없애자는 이런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 가지고 와서 이게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또 이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데,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지만 진취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없던 일을 만들려면 상당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서구청 로비에 얼굴로 하든지 동판을 하든지 사람을 해 놓고 지속가능한 일이냐 매년 그러면 추가해서 심사 해 가지고 위원회 만들어서 할 것이냐 또 조례도 만들 것이냐. 뭐 심사하고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위원회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경로당이나 동네에서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지으면 서로 5만 원씩 냈으니까 서로 비석 뒤에다 이름을 써줍니다.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몇 분씩 해서 하면은 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명예의 전당을 한다든지 명예의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몇 명이나 줍니까? 명예시민증도 함부로 안줘요. 예를 들어서 특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 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나 물론 박사를 주더라도 심사를 해 가지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명예의 전당이라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거창한 일을 우리 서구에서 서구청 로비에 해 가지고 매년 하겠다는데 대해서 이것이 일시적인 시책 아니에요? 연구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동판까지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예,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을 직원한테 문의를 했을 때 최근 5년간 해서 500만 원부터 이렇게 동판까지 했을 때는 5,000만 원 이에요. 지금 저희 광주에서는 아마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새로운 분야구나 또 공무원들이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대방안으로 굉장히 저는 좋게 받아들였어요. 의미를…….
그런데 이게 의견차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는데 굳이 이게 사업이 나쁘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또 단시일 내에 끝날 일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 서구민한가족 되기 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의외로 파악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액수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 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오광교 위원님.
우리가 서구민한가족 후원자들한테 받을 때 병원이면 병원에다가 현판식으로 하죠. 지금 우리 청사에다가 설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은 서구민한가족되기는 몇 년 동안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96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까지 해 온 사업입니다. 후원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예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금 여기 명예의 전당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전국자치단체 중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기준을 두고 제작을 하려는 것이에요?
지금 그 기준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세울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따라서 규모를 좀 더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것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중 사회 지탄 받는 사람도 다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켜야 될 거고요. 이게 순전히 명예의 전당이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해 주신 분 중에서도 사회 지탄을 안 받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 올라가야 당연히 맞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더 후원자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얼마 얼마를 냈는지 기준을 두고 동판이니 금판이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96년도부터 한 20년 됐구만요.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던 사람들은 단돈 천 원씩을 냈더라도 꾸준히 해 왔던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금상, 은상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5,000만 원 낼 수 있어요. 동판 하나 그 뭡니까 플래티넘, 알루미늄, 양각 뭐 이런 판을 엄청 크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요 금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모든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 돈 내는 액수에 준하지 말고 일단 도와줬다는 마음, 후원해 줬다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말씀드린 취지라든가, 정말 우리 나눔문화가 좀 확산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질문했던 거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기업이나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찌됐든 지역에서의 오너, 사회적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내는 사람한테는 그 돈의 가치는 정말로 5,000만 원에 버금가는 의미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면 서구 전체에서 서구에다 돈을, 후원금을 냈을 때의 위화감 같은 반대급부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저는 복지마인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정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든 후원했을 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는 이것은 반대급부에서 고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당연히 본인들의……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기업이, 그룹의 대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부를 본인이 누군가에게 나눔 했다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바뀌게 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은 당연히 나눔을 해 주셔야 해요. 그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실은 이 사업들 보시면 사례로 골라온 것은 당진밖에 없고 결국 대학은 후진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발전기금을 충분히 거둬들여서 그것들을 우리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하는데 충분히 후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추가로 저희들에게 자료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걸 확인해서 자료로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데 사례보다도 저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우리가 마음먹었으면 그 의지를 본 따가지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광주, 전라남북도에서라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나 또 다른 구도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꼭 남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하는 것 같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하는 것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도 단돈 1만 원 하는 것하고 1천 원 하는 것하고 분명히 가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안건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김광태 위원님.
명예의 전당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하시게 되면 당진시의회에 이어서 235개 지자체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가 두 번째로 하게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규 내에서 법과 예산 집행하시는데 너무 모나면 정 맞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라고요.
저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민관 협력 활성화와 동 시범 사업해 가지고 동복지협회체가 여기저기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협의체 역량 강화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객실사용료, 강사비, 식대, 차량비, 홍보물 제작 등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6쪽 하고 관련이 됩니다. 복지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명예의 전당 나눔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은 들어 와도 직접 못 받죠? 모금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불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재배정 받죠?
이제 사업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주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협의체에서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신 돈이 들어가면 동복지협의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였다고 사업계획을 내게 되면 그 돈을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돈을 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회계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가 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구만 된 겁니까?
시 전체적으로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죠. 돈 들어가는 것은 지정기탁금에 들어가고요.
아, 지정만……?
예, 서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정기탁금이 있고, 또 지정기탁금이 아닌 것은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각 구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개 지정기탁금이죠?
예, 저희들이 주로 지정기탁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우리 서구로 국한되는 겁니까? 아까 동별로 이렇게 금액의 차이나 신청사업계획서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까?
현재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서구로 지정해서 들어가는 지정기탁금이 있고요. 지금 동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동복지협의체에서는 자기 동으로 지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은.
그럼 지금 대체적으로 현재 동복지협의체에서는 거의 동을 100% 지정해 하겠네요?
예, 그 동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농성1동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대답만 짧게 하시죠.
그것은 대개 보면 동별로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100% 사업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 A동에서 1천만 원 걷어 지정해서 냈는데 사업비가 한 3,000만 원이 필요하면 3,000만 원 다 줍니까? 지정 범위 내에서만 줍니까?
그 지정기탁금 내에서 주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모금회에 지정이 되지 않은 금액을 또 보태서 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대개 거의 없죠?
예, 줄 수는 있는데 금액을 많이 주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 동복지협의체에서 동별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평동처럼 아파트만 있고 아주 잘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상가도 있고 병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돈 내기가 좋습니다. 또 명예의 전당……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붙여준다고 하면 1억씩 내면 한 동에서는 뭐 몇 십억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발산마을 경우는 돈 내라고 해도 그 돈 낼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10억을 냈고, 발산마을에서는 한 5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그럼 발산마을은 500만 원 갖다가 사업을 요청해 봤자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동별로 해 놓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서구청에서는 치평동에서 돈 걷어다가 양3동이나 광천동에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신 게 이웃돕기 성금도 받아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이 돈 걷어가지고 세모녀가정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동에서 걷어가지고 그 동에서 돈을 쓰게 되면…… 그 뭐냐 얼어 죽고 데어 죽고 한다고, 광천동이나 유덕동이나 덕흥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 못 보죠. 그러면 하는 일이 취지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5월 1일 저희들이 서구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나눔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동복지 위원들이 활동해 가지고 후원자를 발굴ㆍ모금해서 지정기탁 하는 것은 동에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떤 구간의 형편을 감안하고 또 실적들도 물론 감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에서 활동하고 또 후원금를 모금한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죠. 어떻든 간에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좀 염두에 두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법이나 어떤 시책도 그렇고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법인을 설립할 때도 법인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이 정책으로 해서 예산과 법령이 뒷받침돼서 하는 건데 목적이 변질되면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은 안 한 것만 못 한 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을 갖다가 얼마만큼 동별로 동복지협의회에서 거둬갖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자료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죠. 현재까지 복지협의체를 보면 우리 동이 몇 개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동별로 전부 해 가지고 기탁한 돈이 사회복지공동……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아니, 복지공동모금에 지정 기탁한 것이…….
동복지협의체에서 모금된 금액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1억 1,0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구에 지정돼 있는 기탁금은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그 3억을…….
3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3억은 희망플러스사업이라든가…….
나는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지역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써지는 돈들입니다.
어떻든 지금 지역사회복지 동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1,000만 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 간사하고 국장 인건비 정도도 겨우 충당되겠네요?
지금 지정 후원해 가지고 계속 쌓여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있어요. 행정도, 경영도 그렇고 투입 대 비용편익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을 하나 사도, 가게를 하나 해도, 또 공무원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해도 그렇고 1억 들어가면 최소한도…… 만약에 1억이 들어가면 최소한도 10억의 효과는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참 암담하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들어 간 돈만큼 밖에 안 나오니까. 아마 동판인가 뭐 명예의 전당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나 사무국장이 1억이라고 했는데 1억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억……. 현재 서구에 기탁된 3억이나 또 동복지협의체의 1억, 그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되지 않은 금액을 배정받아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전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다 들어옵니다. 그 돈들을 다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간 하면 몇 억 지출을 합니다.
그쪽에서?
예.
어쨌든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무감사가 곧 있으니까 그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공공행정을 가지고 비용편익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서구 청사를 짓고 또 주민들, 국민들한테 시책을 발굴해서 공공이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명이 이 일에 연결돼서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거택보호자 돈 주고 의료비 주고, 그것이야 당연히 계산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다. 그럼 공공이익이 얼마만큼 실천됐는가. 이것은 돈을 얼마만큼…… 말하자면 복지국장도 두고, 간사도 3년씩이나 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돈 갖고 얼마 안 있어서 실제 동에서 갖다 쓰는 것은 또 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할 계산해서 자기들도 운영해야 하니까 몇 %는 떼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이익의 실현이 과연 된 것이냐. 아까 말씀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쪽 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쪽에 이런 데 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4대강 사업하면 건교부에만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행자부, 수자원공사 돈을 다 집어넣어 갖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인천이 아시안게임 해 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서구 복지 분야가 62%로 지나쳤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책발굴해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줘야 하고, 영원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법규적인 능력 등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사정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자료를 잘 작성해 갖고 이번 감사 때 제출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참고로 보시면,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예산 할 때도 동복지협의체 평가 관련해서 지금 시점은 평가시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하고, 11쪽에 민관 협력 활성화 시범사업하고……. 결국 저는 예산심사할 때 소모성 지출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워크숍 가서 그 안에서 충분히 사례 발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을 500만 원이나 세워 사례발표대회를 하고, 평가해서 또 지원한다고 그러고……. 11쪽, 공모사업으로 지출했다고 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특화사업추진비가 별도로 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 동복지협의체를 경쟁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저는 설명자료 6쪽, 11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유사성에 왜 별도로 해 놨는지, 왜 이렇게 신청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은 전체 18개 동을 대상으로 했고, 11쪽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3개 동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2개 동,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해서 3개 동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2,0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굳이 우리 구비로 6쪽에 있는 우수사례발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우수사례발표도 결국 워크숍을 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충분히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동복지협의체는 3개 동만 하는 것이고요.
워크숍을 3개 동만 가는 것인가요?
뒤에 활성화 시범 사업…….
750만 원은 시범 사업하라고 준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수사례발표대회하고 동복지협의체 역량 강화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 안에 우수사례발표를 같이 넣어서 해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워크숍을 가서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고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잘 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넣어 같이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거고, 여기는 전부 모아서 18개 동 우수사례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1쪽은 동복지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에요. 선진지도 가신다고 하면 둘러보시고 저녁에라도 워크숍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사비까지 다 넣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저는 이 사업이 중복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쪽,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유사사업을 통ㆍ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분기는 지났습니다. 유사사업 통폐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23개 서비스가 있는데 21개 사업으로 2개 서비스가 폐지됐더라고요.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바우처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 중이란 말씀이죠?
예.
그럼 분기별로 했었는데 지금 점검중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유사사업 통폐합 관련 해가지고 진행되거나……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결과를 모아서 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2개 폐지된 사업은 어떤 서비스가 폐지됐습니까?
출산학교, 엄마학교…….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된 사유는 서비스 신청자가 많아서 인가요?
예. 어차피 연말 되면 구간 조정을 할 겁니다. 전액 국ㆍ시비기 때문에 수요가 어디 구가 많고 적냐에 따라 연말에 아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바우처 사업 중 좋은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가 마감돼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증액되면 그 사업들이 같이 열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업 영역으로 내려왔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저희가 24억 편성돼서 18억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6억은 북구에서 가져갔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보다 점검하고 나서 지원단에서 판단해 가지고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할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결국 작년에도 예산이 왔음에도 18억밖에 지출 못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하고 싶어도 마감돼서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사업들이 다시 개설돼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미집행 되고 있는 서비스 사업만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조정해서 대기자들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수요 욕구조사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우리 구로 내려온 사업들이 좀 더 주민들 서비스로 제공되면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현장체험을 실시, 아동ㆍ청소년 비전 평생지원 서비스, 어르신들 치매ㆍ우울증 예방들이 신청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의해서 예산조정안을 통해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가지 축소된 것 중 출산 후 엄마학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통합됐네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럼 학습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는 아예 폐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사업은 완전 마감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폐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형 복지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왔던데 동복지협의체들도 공모해 가지고…… 실제로 동에서 각각의 외부 공모사업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의 복지나 가치,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데 6개 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집행 내역서까지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죠?
예.
그때 판때기 기부천사 1,000만 원, 10명인 것 같은데요?
전체 1억 2,100만 원 현판을 들었는데 현금과 현물을 지원해 준 겁니다.
아까 이것은 1억 2,100만 원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예.
기부천사 1억 2,100만 원 명단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간사, 전문위원, 특히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해 보니까 7월에 업무보고 받고 감사자료 요구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피상적으로 매년 했던 것만 하고,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부실했어요. 아까 제가 2, 3가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목록 작성할 때 전문위원과 간사는 분명히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다른 것을 하실 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고 궁금해 하는 자료요구서를 금년 1월부터 했던 내용을 속기록을 보셔서 위원님들이 시행여부에 대해 챙기고 관심 갖고 있는 사항, 사무감사자료 목록으로 미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진행했던 것은 속기록을 보고 간사님과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지금부터 작성해서 최소한 다음 7월초에 의회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미리 그걸 검토해야 합니다. 그때 주면 시의원도 그렇고 요구목록을 작성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김은아 위원을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주시길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자활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도 고용노동부로 다 이관되고 있다는 보고인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로 책정되면 근로능력평가를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나 근로 참여를 합니다. 국가정책 방향이 자활근로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방향이 2014년 5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취업성공 패기지 유무를 먼저 사전적으로 수행하고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 지원 직업상담사도 201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정부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실제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했지만 탈락된 분들이 다시 자활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업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활사업은 그대로 존속할 텐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성공시키고 나머지 식구들만 자활에서 책임지게 하는 이중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인지요?
지금 시스템은 이중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전적으로 먼저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만 자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2015년 자활사업지침을 보면 자활사업 참여 인력이 5만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약 1만 명이 줄어 20% 정도 축소하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면 구청 직접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만들고, 사업 만들 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파견 업무 관련해서 실제 자활능력이 배양되고,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한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무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파견되고 있는 급식도우미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급식도우미가 끝나고 나면 단체 회사 급식 취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그 분들 능력도 고취시켜 줘야 하는데 그냥 취업만 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있는데 영양사나 조리사로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교육도 예산이 잡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 반 열심히 아이들 위해 급식도 만들지만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건데 그것이 단절시키거든요. 그나마 꾸준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1년 6개월 일하시고 끝나면 다시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원점에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왕 1년 반 동안 급식도우미로 일을 하시면 전문가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자활사업 이후 취업이나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런 의향을 조사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디 학원을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말씀 안 하시니까.
과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 한 거 기억나세요?
예.
거기에 노인종합 중앙노인복지센터? 복지타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제2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2월에 투융자심사는 통과를 했거든요. 지금 시에서 복지관 규모를 대규모보다는 몇 개의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소규모로 운영한다는 노인복지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투융자할 때는 금호ㆍ풍암 쪽 복지관이 필요해서 그쪽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정책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암저수지 뜰에다가 한 5억 정도 땅 파는데 돈 줘놨죠? 현재 그런 것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명칭이 거점경로당인가?
예.
그걸 말씀하신 거죠?
예.
시 방향이 그걸로 한 십 몇 억씩 나오게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간다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정책은 아파트단지 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소외된 지역에 맞는 정책인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은 이쪽 말고 금호, 풍암동에 복지관이 필요해서 우리 정책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시 입장하고 상반되는 게 있어 가지고 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총체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그 거점경로당도 그렇고 방금 말씀한대로 진실이에요. 그리고 을구에 있는 것은 풍암저수지 옆에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2의 서구 갑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을에다 하나 해 놓으면 거기는 대개가 사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99% 라고 해도 말을 안 할 정도로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점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천동, 양동, 양3동에 계신 분들이, 단독주택지에 사시는 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데에다가 현재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비 보다 좀 크게 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도 그렇고, 하나의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시 정책방향이고 국가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거기다가 140억인가 170억인가 들여서 제2의 노인복지관을 하려고 그래요. 국가정책적이라는 판단이 방금 말씀한대로 단독주택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노인들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텐데, 풍암저수지에다가 아파트촌에다가 아파트 노인들을 위해서 제2 노인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하고 하면서 그 돈을 자꾸 그렇게 들이지 말고, 양과동에다가, 원래는 남구 효령만 하려고 했는데 북구에서 거기까지 못 다닌다고 반대해 가지고 그걸 하나 더 지었거든요. 내가 전문위원이었을 때 검토 다해서 예산편성해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남구 사람만 다니지 서구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중앙노인복지타운 이야기를 제가 거론하고 나온 것이고, 사실 5ㆍ18기념사업회나 도청 앞 건물 문제도 그렇지만 뭔 회관 있고 옛날 시설관리 한다고 해 가지고 벌써 5ㆍ18지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놈 한다고 해서 자꾸 발목이 잡혀있어요. 화정근린공원도……. 그래서 과장님의 뜻을 물어 본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그 노인건강타운, 중앙노인건강타운에 대해서 제가 노인들하고 설문조사?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서부지회 임원 명단을 요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또 서구 경로당 명단도 주소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편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간사를 통해서 동구하고 광산노인회, 서구 노인경로단 명단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거부하신 건가요?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광산이나 동구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명단과 주소가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죠? 왜냐면 의원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그러면 동구나 광산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도 안 줘야 맞죠. 서구는 주고, 왜 그쪽은 안줍니까?
거기는 우리의 자료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맞는데 두 구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해석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양쪽 과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해 보시고, 공익목적에서 의원이 명단을 자료요구해서 우편으로 설문조사하는데 그런 것까지 어려움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일 못 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정보공개청구 자료라도 하겠습니다. 확실하니 노력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어렵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갖고 정보공개를 안 했죠? 정보공개를 늦췄잖아요.
예.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데도…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입니다. 또 의원으로서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어쩌고, 신상 어쩌고 이야기하시면…… 신상에 대해서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광교 위원.
398쪽에요. 경로당 회원 다짐액자 제작 321만 8,000원이 뭡니까?
예, 저희가 연초에 우리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동네 어르신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자 해 가지고 액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짐, 규약 이런 거구나 맹세.
예, 이러한 경로당 회원이 되자 이런 식으로.
서구 우리 228개 경로당에 전부 다 하나씩 액자 값만 해서 …….
예, 전부 하나씩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천경로당이 우리 임대해 가지고 씁니까?
거기가 광천경로당이 세 필지인데 두 필지가 국방부 땅으로 돼있어요. 이제 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최근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일부가 자기 땅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든지 임대료라도 내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받아서 1년에 46만원씩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1년분이 46만 원이라고요?
예.
같은 기관끼리이니까 기왕이면 사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저희 예산서 401쪽, 노인일자리사업이 시 추가로 5,330만 원, 41명 내려 왔습니다. 혹시 추가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립유치원에 보조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 업무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시작된 사업인가요?
예.
이것을 요구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5개구 전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사업이신 거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03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서비스 인력,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가 1년에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는 건지요? 그리고 독거노인어르신들은 어떻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월 달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최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독사나 우울증이 예견이 된 어르신 60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사례관리도 하고, 집단프로그램도 참석하게 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비, 운영비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분들만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성립전으로 해서집행을 하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은…… 원래 성립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구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서비스제공 인력 한 명의 인건비는 서구 종합사회복지관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기간제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시범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연속되는 건지…….
지금 금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라서 기간제로 사용하는 거군요?
예.
어르신들을 선정했을 때 선정기준이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실제로는 노인복지관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의 일부를 이렇게 특화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우리 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서 하는 사업이라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기 보다는 자체사업으로 잘 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예, 김은아 위원님.
여기 405쪽,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광주 사랑의집 증축공사가 꽤 규모 있게 증축되어 질 것 같은데 이렇게 증축하는 사유가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거기가 광주 영광원하고 광주 사랑의집 기능보강사업이거든요. 광주 영광원 같은 경우는 비상탈출구 공사를 합니다. 이를 테면 주 계단 화재가 발생할 때는 주 통로가 엘리베이터 밖에 없는데 화재가 나면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탈출구를 따로 만드는 공사를 하는 거고, 사랑의 집은 소방계단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입소 인원이 20명에서 27명으로 증가해서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광주 사랑의집 증축 소방계단 설치 예산은 별도로 2,260만 원이 있는데 지금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한다고 하면 대대적인 증축 공사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랑의 집을 가봤는데 그곳에 증축을 하거나 별도의 건물을 다시 짓는 건 아니고 그 건물에다가 올린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그 건물에다 올린다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 건물에다 올릴 만큼 증축 사유가……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 7명이 더 증가한 것 같은데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었는지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광주 사랑의집 같은 경우 2005년 이후로 기능보강사업은 거의 없었고, 그전부터 계속 복지부나 시로 몇 번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겨우 기능보강사업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대규모로 증축했을 때는 아주 시급한 사유가 있어서 갑자기 많이 올린건지 궁금해서 이야기드린 거고요. 우리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도 3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네요. 이것 사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지금 주간보호센터 신규시설이 올해 2014년에 등록된 시설을 1년 후인 2015년부터 운영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소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
증가된 곳은 어디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빛고을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저기 옛날 호대 건너편 농협 건물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2014년도에 신규시설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예.
○김은아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장애인분들이 주말에 돌봄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단기보호센터가 있기는 하나 수용 자체가 많이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특화사업으로 토요일 주말운영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간보호센터도 장애인분들 주말에 돌봄이 필요했을 때, 특히 가족분들은 잠깐 1~2시간 돌보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은데 온종일 돌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몇 군데를 지원해 주거나 예산을 좀 반영해서 토요일 프로그램만이라도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예산이 늘어났나 싶어 기대해서 한 번 물어 본 거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우리 장 과장님 서구 어린이집이 원래 한 20년 됐는데 몇 년도에 돼 있죠? 대충 기억하세요. 그냥 찾지 마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서구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건축된 지 33년이 경과됐습니다.
○김광태 위원
33년이 됐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광태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양산동하고 두 군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국ㆍ공립은 6군데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국ㆍ공립은 6군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광태 위원
그래요? 그럼 이쪽이 2군데인가요? 아아, 유덕동 그쪽에 그것도 있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유덕동 있고, 서구 있고, 화정 있고, 양3동 있고요. 그 다음에 동천동에가 한 군데 있고요. 6군데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 수요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들…… 말하자면 국공립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추세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한 33년 만에 예산이 편성됐네요. 사실 화정어린이집도 기능공사하고 조금 뭐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구 어린이집이 화정1동이죠? 그런데 33년 만에 처음 예산이 편성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5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하라고 했는데 구비를 어째 편성을 안 하고 준 놈만 딱 받아서 편성을 했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내시된 게 신축비입니다. 현재 신축비 편성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부지 매입비……. 실은 서구 어린이집 이축을 하려면 총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은 7억 정도 부지 매입비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ㆍ시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나서 결산추경에 구비는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태 위원
15억인데 부지가 7억 정도입니다. 이번에 그 1억 2천 정도는 결산추경에 넣겠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광태 위원
다른 데서 남으면 그걸로 넣겠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괜찮으신 생각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이쪽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대두가 됐습니다. 전임 박왕문 과장 계실 때 어린이집 신축은 기어이 해 놓고 저리 가세요라고 권유를 했는데……그래도 이렇게 와서 예산이라도 첫삽을 떳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서구 어린이집 박왕문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부탁하나 드리는데 지난 번에 서구 어린이집 관련해서 박왕문 과장한테 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을 빼다가 좀 보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봤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장과장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멀티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이든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기어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박왕문 과장님에서 우리 장기영 과장님까지 옛날에 사회과에 세 분 다 같이 계셨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같은 계원이었는데, 이번에 성실하니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첨언을 하자면 안기부 있죠? 안기부, 국정원 보면 리모델링해서 시 여성청소년 증축관 실에서 한 19명 해 가지고 청소년집인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김은아 위원
아, 청소년 문화의 집…….
○김광태 위원
아, 청소년문화의 집…….
그럴 때 과장님이나 서구가 감각이 있다고 하면, 사실 거기는 얼마든지 서구 어린이집을 하나 정도는 더 유치해 가지고 땅을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과장님들이 안했어요. 또 밑에 서구 문화의 집…… 거기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원래 거기가 테니스장이었거든요. 그런 땅만 확보해도 어린이집 정도는 충분히…… 말하자면 하나를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또 주공아파트를 새로 신축하면서 주공아파트 내에다가 충분히 택지를 확보해서 서구 어린이집 택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자, 서구 어린이집이 말하자면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옛날에 화정3동사무소가 공공부지 내에 있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네.
○김광태 위원
요것도 어린이집을 거기다 해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를 했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데도 33년 동안 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동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련 과장님들이 그냥 한 가지만 보셨던 것 같아요. 멀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주공이 생기니까 거기다 하나 짓겠다고 생각해 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니까 그것도 해 봐야 하고, 말하자면 부지 확보에 있어서……. 그러면 동에서 뭐 주라고 하면은 돈 주거든요. 건축비는 충분히 부지만 확보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기무사 부지 있죠? 기무사 부지가 1만 3,000~4,000평 되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광태 위원
그 놈의 1~2%만 가지면 660평 나옵니다.
또 통합병원 자리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광태 위원
입구 쪽 대문 옆에 하나만 자리를 잡아도 660개가 나와요. 거기는 한 3~4만평 되거든요. 40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때 도로 예산만 15억 확보를 하시고, 그런 것들도 부지 확보의 대안으로서 과장님이나 우리 서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활용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할 때 과장님은 그냥 얼씨구나 하면서 “기무사 부지에 우리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해 놨는데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통합병원 부지에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 5월 5일에 5ㆍ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서구 어린이집을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협조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랬어요? 그 공문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광태 위원
더 말씀하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시 인권담당 협력관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유스호스텔 관계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언급을 해 볼까 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조사를 하기 때문에 5ㆍ18관련 사업 분야만 한다고, 아직은 뭔 이야기하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광태 위원
그렇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신다면, 사실 서구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은 신축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광태 위원
박혜자 의원께서 부지확보 이번 예산만…… 결산추경까지 하시면 10억 정도는 어떻게든지 해 드릴게요. 해드리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신축비도 중요한데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오면 좋겠다……
○김광태 위원
그렇죠. 근데 부지 확보비는 해달라는 소리 못 해요. 별도로 의논하십시다.
취지는 잘 알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셨다고 해서 정말 고맙고,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중앙노인복지타원을 하게 하는 것이 제1의 목표기 때문에 다른 곳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것이 희석될까봐서 박왕문 과장한테 이야기했고, 5분발언에서도 언급을 자제했고, 지난번에는 언급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용역 시 국ㆍ공립어린집 부지반영 협조의뢰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공문입니다.
○김광태 위원
또 아까 인권담당관실에 일단 우리 의사는 밝혀놓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까 유스호스텔 관계도 아쉬웠던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통합병원, 병원 자리 있잖아요? 그것하고 건물들이 거의 연계되어 있어요. 그쪽 건물 조그만 면만 가지고도……뭐죠. 리모델링해 갖고는 안 되겠습디다. 옛날 벽돌로 해가지고…… 거기다 연계해갖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 땅에다 같이 이어서 유스호스텔 정도는…… 전국에 유스호스텔은 있어야 하는 건데, 요즘 다 여행들 하니까요. 광주는 없어요. 저기 삼도에 만들어놓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폐쇄됐는데, 나는 과장님께 통합병원부지에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에 통합병원 부지가 국정원 자리하고 이어져 가지고 풀려버리잖아요. 풀려지면 경계선상이라든지 어디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정도는 있어야 광주 체면이 생기죠. U대회한 데서 세상에 유스호스텔도 없는 데서 U대회를 한다 건 나는 기가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근본으로 ‘이러이러해서 의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과 거기…… 청소년 문화의집은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5ㆍ18 이쪽에서 하고……. 양쪽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될 때 담장이 다 허물어지니까 이쪽에서 하든지 저쪽에서 하든지 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맞겠죠, 말하자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서 식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면 앞으로 거기서도 연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하신 것처럼 장과장님께서 첫삽을 떠 주셔야……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광태 위원
2개과를 거쳐서 보내시고, 우리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사본 하나 저한테 주시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도 지역위원회하고 이야기해서 과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 듣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여성친화마을 사업이 시 공모사업으로 서구 3군데 단체가 선정돼서 이미 성립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은도서관 사업,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여성친화마을 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실제로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광역이고, 특화사업을 시에서 선정했다니까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중복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아 위원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사실 보기에는 중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역형 3개 단체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이 분야는 주로 돌봄사업입니다.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은 여성들이 생활하는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찌됐든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조금은 여성친화마을에 맞게 특화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돌봄이라고 하니까, 3군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랑 추진상황, 추진계획이랑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은아 위원
39쪽, 안전한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예전에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셉테드 범죄예방사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전도시국에서도 상무1동 중심으로 범죄예방 셉테드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예산 받아서 진행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왕 추진하시는 것, 과가 다르긴 하지만 서로 공보를 공유해서 셉테드 자체가 결국은 안전한 친화마을조성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하고 마무리하실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보면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안전한 여성친화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세히 봐야 될 데는 마을 중심중심에 모여 있는 공원 중심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가야 할 곳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준비하느라 지역에 있는 공원을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하지 못한 공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마을 전체를 놓고 같이 공유하시고,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공모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들을 하드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은아 위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무1동 하는 사업까지 같이 공유하셔서 장ㆍ단점을 잘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은아 위원
40쪽, 아동돌보미사업이 전부 시로 간 상태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센터에서 기관도 바뀐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바뀌었습니다. 남구와 서구가 같이 운영했던 것들이 서구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시에서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우리는 단지 돌보미 신청 접수,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시로 이관된 부분은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예산편성, 지도ㆍ점검까지 이관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ㆍ점검이라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시로 업무를 가져가면서 기관까지 바뀐 건지…… 이관되더라도 기관은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 했던 것들을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부 이관해 준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센터,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김은아 위원
또 다문화예산 1,600만 원이 시 예산 미 편성으로 전액 삭감돼 버렸어요. 시에서 삭감한 주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녀인지정서능력도 다문화 사업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그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 못 해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이 사업이 다문화일자리사업하고 중복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에 평가가 있었으니까 시에서 이유 없이 삭감했거나 중복된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요즘 시 재정이 어려워서 중복되면 많이 삭감하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꾸준히 진행된 사업이 이번 시예산을 삭감한 것이 저희 사업을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여기 참여했거나 이 프로그램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작년에 했던 분들이 한식조리 15분, 홈패션 관련 17분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자격증 지원 받고 했던 예산인데,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긴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공모사업이 많아서 중첩 방지를 위해 전액 삭감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자녀인지정서능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다문화 자녀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김은아 위원
8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이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정서나 인지 쪽에 지원을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풍성하게 잘 지원할 것인가 잘 평가도 하셨어야 되는데 주된 예산까지 삭감돼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예 없어지는 예산인 건지 추가로 가능한 건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439쪽,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으로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주셨어요. 서구청에서 자활사업에서 직접자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급식도우미파견사업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까지 파견 안 돼서 별도 요구한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작년 연말 예산 마지막에 반영됐던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평가인증유지시설로 1인 2시간 이상 12일 이상 근무한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김은아 위원
156개소인데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아이들 급식 만들어 주고 하는데 9,300만 원 정도면……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잠깐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평균 5만 원입니다. 1인에 해당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1인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1인당 월 5만 원입니다.
○김은아 위원
1인당 월 5만 원, 평균 쉬는 날 빼고 20일 정도인데…… 어린이집에 취사하시는 그 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인력을 쓰겠다는 건지……. 금액으로는 너무 작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취사부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하루 2시간 12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요.
○김은아 위원
그럼 현재 취사부를 준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은아 위원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가정보육시설한테 나가는 것은 없죠. 이것은 보육시설로 주면 취사부 인건비 이외에 격려차원에서 주라는 거죠.
○김은아 위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어르신들이 가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38명이네요. 평가인증 가정어린이집 91개소 중에서 취사부가 38명이네요.
○김은아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156개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156개소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곳이 38명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5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64쪽,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사업에 청소도구 구입 장갑, 집게 등에 460만 원이 세워져 있고, 466쪽, 청소도구 구입 900만 원이 장갑, 집게 등을 구입하겠다고 책정되어있습니다. 466쪽, 사무관리비에 청소활동가 청소도구 구입으로 장갑, 집게 등 구입비로 4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현장 지도반에 장갑, 집게, 현수막을 포함하고 있지만 34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은아 위원
추경에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총 2,145만 원 정도 구입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물론 먼저 쓴 것도 있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온 것도 있고, 최우수기관 포상금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같은 물품구입을 별도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특히 집게같은 경우 한 번 구입하면 소모품이 아니라 꾸준히 같이 쓸 수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약간씩 성격들이 달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U대회 대비해서 시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준 부분도 있고, 올해는 골목길 청소를 자유로운 청소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청소용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과목을 좀 더 합리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동이 주도해서, 실제로는 자생단체에서 기초질서지킨다고 하시고, 동 복지협의체에서 청소하신 걸 봤습니다. 여러 단체가 청소하고, 어찌됐든 동네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면 차라리 예산을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필요한 만큼 물품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별로 하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집게같은 경우 청소도구가 1회성밖에 되지 않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청결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1,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것은 상사업비 중 의무적으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청결아카데미를 운영하게끔 시에서 상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청결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학교나 동네 경로당, 주민복지관 등 여러 군데…… 아직 교육프로그램이 정확하게 계획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현장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지 않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청결아카데미라는 큰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대상이 학생이라든지 기존 청소활동가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U대회가 저희 서구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청소행정과 노고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해 보고, 예측해보고기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좀 더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행하고 그러시기 보다는…… 실은 청소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네에서 우왕좌왕하거나 가로환경분들도 더 많은 업무량이 늘어나서 피로도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기초질서지키기사업도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마지막으로 468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악취제거 2,000만 원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장에 용액을 사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아파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리 잘 한 데는 악취가 덜한데 악취가 많이 나니까 약품을 시범적으로 투입해서 악취제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약품은 어떤 성분의 약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 구청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EM발효액하고 비슷한 성분인데 희석해서 일정 부분 통에 붓게 되면 미생물 분해로 악취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다시 저희가 쓰고 있는데 냄새 제거하겠다고 약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약품이 구입됐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현재 여러 제품 가운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2쪽, 노면진공흡입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구입을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없어서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기존 4대 있는데, 이번에 U대회로 선수촌, 숙소, 주요기관들이 위치해 있어서 시에서 시비지원해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5월 중에 집행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번에 구입할 게 있으면 대회 안에 많이 신청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보니까 노면청소차하고 일부에서만 지원 받았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산출기초 등은 천 원, 이런 것 표를 만드실 때 필연적으로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태 위원
다른 쪽도 그래요. 55쪽,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산출기초해 놓고 ‘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처리비 성주환경’해 놨는데 단어는 산출기초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광태 위원
여기다 어떻게 쓰시냐면 아까 빼놓고, 22t×1일×83,000원씩 해서 얼마라고 기록하는 것이 산출기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광태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를 설명하시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곡 1일 처리량이 몇 톤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150t입니다.
○김광태 위원
사료화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150톤이고, 유덕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1일 처리량이 300t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300t인데 지금 5개 구청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지금 광주시 적정사료화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게 2개 해 가지고 450t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면 좀 계절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한 530t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1일 생산이?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530t인데 450t만 지금 하고 있구만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동곡 사료화 공장을 처음에 지을 때 광주의 용량을 한 400톤 정도 본겁니다. 그래 가지고 동곡 사료화을 한 400톤 규모로 처음부터 짓자고 하니까 돈 없다고 별 소리를 해 가지고 아주 남파선같이 되어 가지고 저걸 지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돈을 엄청난 돈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유덕도 해 갖고, 또 이것도 300t을 하니까 450t까지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게 또 530t이에요. 그래가지고 민간시설에다가 또 주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저 동곡은 사료화고 유덕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유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화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 나가는 것은 톤당 얼마 입니까? 동곡, 유덕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톤당 4만 5,000원인데요. 유덕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4만 500원에 저희 서구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폐기물, 특히 사료같은 것이 우리 관내에 위치하게 되어 있으면 시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10%인가 감 받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돈 안 줘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광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을 지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유덕이 300t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일 발생량이 120t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광태 위원
120톤……. 그러면 120t을 갖다가 유덕에서 소화를 해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다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10% 돈을 덜 내면서 여기에다 해야지 어째서 4만 500원 주면 될 것을 민간자원으로 8만 3,000원 배를 주고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시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저희 서구에 있다고 해서 저희 서구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다 받아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좀 많이는 혜택을 봅니다마는 각 자치구 별로 발생량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t을 서구에서는 유덕으로 가게끔 일단은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김광태 위원
여러분들은 끄떡하면 규정이라는데 그 규정이 무슨 규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고시에가…….
○김광태 위원
그건 상의지 그것이 무슨 규정이에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시에서 고시를 아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자치구별 할당량을 1일 음식물류처리량을…….
○김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시 내용도 규정도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상무소각장에서 폐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 영향지역에다가 지원사업을 해 줘야 하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또 이런 사료화 공장을 우리 서구 땅에다가 해 놨으면…… 백운동에 그 일대가 완전히 땅값이 내려가고 서구 시청 옆인데 냄새도 나고, 또 여기 발암물질 나온다고 난리입니다. 300t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으면 고시를 변경을 해 가지고라도 120t을 받도록 해야죠. 우리는 4만 500원이면 넣을 수 있는데, 우리 땅에다 사료화 공장을 해 놓고 다른 데다 8만 원을 넣는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규정이나 계약, 고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시가 잘못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테니까 일을 바꾸세요. 일하는 패턴을…….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각 자치구 별로 시에서 할당량이…… 저희들 고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렇게 위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고시를 하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땅에다 이렇게 해 놓고…… 보고서를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4만 500원 주면 될 것을…… 그 돈이 얼마 입니까? 4만 500원 4×3=12, 120억 가지면 되나요? 아니, 12억 가지면 되는 건데 저기다가 돈을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 한 10억을 우리 서구가 더 부담되는 거예요. 청소행정하시면서 우리 땅에다 해 가지고, 고시니까 그냥 그렇게 따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데모를 하더라도 아예 못하게 해 버리든지, 업무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시에다 건의하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구의원들도 같이 가서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일이 이렇게 돼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덕동에다가 처리장 해 놓고 음식물류사료화, 우리가 삼능 것 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데 300t짜리 만들었으면 당연히 거디다 우리 서구 것이라도 집어넣어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10%를 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인데 4만 원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시에서 10%를 감해 주는 대신에 적정량을 서구 물량만 다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4만 5,000원 다 주고 우리 것 130t 다 받으라고 하세요. 알아봐요. 못 가게 하면 우리가 데모 할 테니까. 일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시니 규정이니 자꾸 하시는데 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무원들 간의 환경시설간의 서로 이렇게 협약에 의한 구두 거시기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같고 의원들한테 규정이라고 대들면서 말하자면 수십억씩 돈을 갖다 날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 4만 5,000원 다 주세요. 거시기 하라고…….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료화 및 퇴비화 하는데 필요성이……. 지금 뭐 퇴비화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민간시설에서는 일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민간시설은 퇴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성주에다 주는 것은 퇴비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삼능 것 150t 정도 처리할 때 퇴비화 했어요.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광태 위원
그 명성도 아주 찬란했던 삼능 것이…… 근데 그거 어쩐 줄 알아요?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다 무료로 줬는데 농가에서 뿌려보고 염기가 있어 작물이 죽는다고 안 가져가요. 불순물 제거해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어쩐 줄 아세요? 우리 양과동 매립장에 처리비용 주고 매립했어요. 이중으로 돈이 든 거죠. 민간업체한테 8만 5,00이원씩 주고, 그 사람들은 또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명성환경 시켜서 그놈 갖다가 우리 양과동매립장에다가 돈 들여서 매립했어요. 근거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행정 음식물 자원화나 시설 가지고 수고는 하시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까 산출근거 만들 듯이 하시는 것이 미덥지가 않네요.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로드맵을 좀 작성해 가지고 알려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지리산 포수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로드맵은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니, 나는 못 봤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때 9월인가 한 것 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정질문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요. 로드맵이라는 게 중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식물류 사료화 처리비 지급 금액을 다시 한 번 산출해 가지고요 이거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4만 5,000원에 120t을 주게 되면 얼마, 4만 500원을 주면 얼마, 지금 들어 간 돈은 얼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이냐? 한 15억이 절약된다면 4만 5,000원 주더라도 그걸 해야죠. 내 땅에다가 하면서 그것도 못 하게 하면 그 의미가 있겠어요. 삼능에 이어서 지금 여기다가 아주 다 해 놓고…… 전기도 그렇고, 혐오시설도 그렇고, 방폐장도 그렇고,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그 지역 지자체에다 해 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청소과장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으면, 환경공단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폐기물을 갖다가 저기 다른 곳에, 남구에다 배를 주고 돈을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이? 이것 한 번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블랙박스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해서 신청을 받아보기로는 13대 신청이 됐습니다.
○이동춘 위원
현재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이동춘 위원
원래 계획이 몇 대였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원래 계획은 한 30대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13분이 신청을 해서 일단 1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동별 안배 이런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어떤 동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만 또 동에서 전혀 또 들어오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아,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신 분들도 자기 주거공간과 가깝게 하는 분들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차량을 상습투기지역에 대실 수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동춘 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13대면…….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대당 한 50만 원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현재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세워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하고,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권장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동춘 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관련해서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청소행정과만 가지고는 안 될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시ㆍ구의원들이 함께 해서 어찌 보면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데 정말 백번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향후에 고민 해 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1억 5,700이 늘어난 게 금년이 최초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이유가? 정기점검이나…….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처리비용이 450t인데요. 그동안에 사료화 공장이 530t 정도 처리를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유덕같은 경우는 지금 악취로 인해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보수를 하게 되면 또 일정기간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입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결국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향후에 기존 대비해서 계속 1년에 한 3~4억 정도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현재 저희들이 8만 3,000원에 돼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업체는 각 지자체에서 외주발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단가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매년 하자보수라든지 정지 기간을…… 환경공단 이야기로는 용량에 맞게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정지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저희들이 월 음식물 120t이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쭉 이대로 왔습니까, 좀 줄어져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지금 음식물 발생량 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RFID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여름철같은 경우 과일이나 또 수분을 함유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많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생량을 지금까지 통계로 한번 여쭤봤던 것은 지금 종량기를 계속 지금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게 지금 효과가 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이 종량제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에 RFID기설치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0% 정도 감량 효과는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30%요. 그럼 지금 서구 관내 아파트 단지에 지금 몇 대정도, 몇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지금 31%정도로 30%가 약간 넘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세대에 비해서 RFID기기가 처리된 아파트는.
○이동춘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를 하려면 몇 대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지금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60세대당 1대의 RFID기기가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산정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70%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600대 이상 돼야만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동춘 위원
그렇게 되면 1일 발생량이 얼마 정도 줄어들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1일 30% 정도 감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t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100t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굳이 성주환경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도 RFID기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1일 55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성인 1인 한 분이 음식물을 50g씩 섭취를 덜하시게 되면 발생량이 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요식업협회라든지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음식물줄이기운동과 같이 병행해야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춘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환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이한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사업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경과랑 동료 의원님이 구정질의한 자료까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7년도에 4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전산화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이게 중단되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그랬습니다.
○김은아 위원
중단되었는데 그 업체 그대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중단됐을 때 사유가 부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도 그때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하게 시스템 갖춰놓고 사용 못 하다가 다시 재사용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또 여기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이게 2007년도에 시스템 구입비로 3억 7,182만 원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 2월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중단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로 현수막, 에어라이트 광고만 단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물에 있는 가로간판, 세로간판 중에서도 불법 간판이 한 70내지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야만 도시 미관이 향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시스템을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 업그레이드를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판을 새로 조사를 하려면 RFID라고 전자테그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테그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차에서 가다가 한의원 간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법한 간판이고 양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정을 거쳐서, 이걸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이번에 사업비에 올렸고요. 초기 투자비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예산 50얼마씩 매월 지급되고, 그 다음에 전자테크는 간판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이게 하나씩 계속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이 비용 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그 외에도 고정적으로 돈을 한 1억 정도를 주는 걸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김은아 위원
1년에 1억을 달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요. 위ㆍ수탁 현황에 보면 남구가 2007년부터 16년까지 9년 동안 매년 7,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북구는 9년부터 10년이니까 1억 3,700…… 1억 3천이 매년 위ㆍ수탁업체한테 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지급하는 금액이 양성화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 소득이 매년 이 금액에 미달일 때는 다음 년도에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10년 동안 13억이라는 돈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고 단지 3년 동안 평균…… 뒤에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시면 3년 동안 평균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같은 데는 4,900, 북구는 1억 2,2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구도 한 8,000만 원정도 되는데 그 돈만 보장해 주라……. 그리고 너희 돈은 보장 못 해 주고, 그 돈은 아까 같이 불법을 양성화해서 나오는 전용면허가 수수료에서 보통 보니까 초기 5년에는 3 대 7, 그 다음에는 4 대 6, 이런 정도로 해서 배분했다. 그 돈에서 수익금을 너희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당초 시스템을 이곳에서 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업체에다가 100%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되면 요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 그 업체가 예전에 한 번 했다니까 조금 감안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구 위탁업체에 대한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보장은 저희 구는 전혀 없이, 일단 저희 금액만 보장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양성화 사업을 해서 추가 수수료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3대 7이나 4대 6으로 배분된 걸로 너희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해 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이동춘 위원
먼저 하세요.
○김은아 위원
아니, 제가 다른 내용이니까 먼저 하세요.
○이동춘 위원
아, 그러면 제가 광고물 관련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요즘 거리 현수막이 많이 깨끗해 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이동춘 위원
새로 옮겨가신 우리 계장님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감사드리고요. 그 덕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수막 없애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 전수조사 한다는 것 그리고 간판 양성화한다는 것도 더 큰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 전에 광고를 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간판을 하신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정말 불법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시하게 해 왔잖아요. 그리고 법을 지킨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어찌보면 더 계속 추가적으로 갱신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지속되어 와 있는데, 간판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양성화한다는 계획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우선 보면 이 양성화 사업을 진행해서 궁극적으로 몇 % 정도 허가 내고 한다고…… 뒤에 보니까 한 30~40% 예상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한 70~80%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동춘 위원
지금 80%…….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중에 반 정도는 요건 구비가 돼서 양성화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반 정도는 아마 조사하더라도 현행법에 맞지 않아서 양성화가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현행법에 맞지 않아서…….
그럼 그분들은 결국은 또 그대로 방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분들은 이제 뭐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개조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100% 이게 완비가 될지는 아직…… 저희들 하기에 따라 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우리 구의 양성화 실시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수조사가 3만 4천 건 중에서 적법, 불법이 적법이 21%이고 불법이 79%죠. 그러니까 거의 80%가 지금 불법이라는 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 과정에서 양성화 사업을 자진 신고가 4,400건으로 %보니까 불법의 16% 더라고요. 물론 자진 신고했지만 이쪽에서 더 압박을 하면 더 높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아까 뒤에 결국은 30~40% 정도는 가능할거라고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 당시에도 요건 구비한 사항 중에서 양성화율은 한 43% 정도 됩니다.
○이동춘 위원
우선은 대다수 사람들이 간판은 허가 안 내고, 신고 안 하고 달아도 된다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인식 자체를 바꾸고 계도해 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사전에 먼저 그런 작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허가 내면 도로점용료나 수수료를 다 내고 있는데 무허가인 사람들은 그런 저런 것도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또 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최소한 행정에서 그런 것은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동춘 위원
이것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비용 대비해서 세수도 좀 증가가 예상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세수는 아까 말씀대로 초기투자비용은 그분들에게 보장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는 양성화할 때마다 계속 증가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여하튼 어려운 결정하셨고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이루었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도 어차피 저희들 장비가 있으니까 정말 구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저희 설명서 7쪽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해 가지고 앙3동 발산마을로 해서 장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실제로 노화한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집수리 지원사업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의 어려운 집, 대부분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여기에다 체크를 해 놨습니다. 집을 조금 리모델링해 주고 고쳐주고 나면 집 주인들이 이 집세를,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종종하게 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기 좋게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고민했는데 어찌됐든 건물주에게는 이제 본인의 건물이 좋아지는 것을 빌미삼아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사전에 좀 차단해서……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 줄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동의를 받을 때 임대료를 몇 년간 이렇게 좀 한다거나 하는 규정들을 두고 동의서를 받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거나 쫓겨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 아까 잠깐 들어 보니까 국비로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를 권역으로 진행하려고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매 사업마다 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양동, 발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여기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예전에 이야기됐던 것은 예술촌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창조센터에서도 창조문화마을로 탈바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문화마을로 재탄생하고 탈바꿈되기 위해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져왔을 때 중첩되거나 하지 않고 계획 하에 맞춰서 좀 더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주민들이 마을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줘서 개발하고 거기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여기서 뭘 또 추가할까, 말까 이런 식의 공청회나 설명회보다는 어쩔 때 가끔은 백지상태에 놓고 이야기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는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고, 또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총괄 코디네이터나 마을활동가 수당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분들 예산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총괄 코디네이터나 마을활동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저희들이 총괄 코디네이터는 영화같으면 총 감독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촬영기사, 배우, 스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은 내부적으로 광주대 노경수 교수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도 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또 도시계획을 많이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서요. 그 다음에 활동가는 매일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하고 부대끼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고, 또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현장에서 이 분들이 몸으로 뛰어야 돼서 당초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게 국토부 예산이고 국토부에 활동가 전체 인력풀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토부에 마을에서 실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심쩍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활동가로서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제대로 도시재생이 된다고 해서 그쪽에 추천을 한 번 해 주라고 한 상태입니다.
활동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코디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창조문화마을 하고, 그 다음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했고, 올해 1억 5천짜리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문화마을은 10억, 저희들이 당초 공모할 때는 70억 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56억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이 3개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TF팀같이 해서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업이 중첩되지 않고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의를 정례적으로 계속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마을, 예술마을, 발산 별이 뜨는 그래서 별이 뜨는 발산마을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에서 하기 때문에 또 창조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부적으로 소통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발산이라는 마을이지만 그 앞에 수식어는 ‘별이 뜨는’ 걸로 해서 우리는 일단 그걸로 전체 대외적으로 발산을 하자.
그리고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그걸 포함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인구감소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지역들이 주로 양3동, 양동, 농성동, 화정동 일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만 1차적으로 이것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의 전략계획도 맞춰서 하면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구 전체의 도시재생을 꾀해야겠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아까 그 사회도시위원님도 모시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조언도 구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1차년도이기 때문에 1차년도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간 중간, 중간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시에서 2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각 구별로 공모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을 때도 시에서 제일 처음에 뭐를 주도해서 하셨냐면 마을코디네이터, 마을닥터라고 이야기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그 마을활동가들을 그 동하고 접목해서 진행을 하게끔 해 줬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닥터들이 그 동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 하는 인식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업, 본인이 밖에서 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좋은 사례만 보고 있고, 그것이 이 동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때 약간 동네사람들과 그분들 간의 의견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마을활동가는 그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를 좀 찾아서 다시 한 번 잘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말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발산마을, 양동이 좀 다시 되살아나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발산마을 관련해서 잘 되고 있고, 수고를 해 주신데 매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한테 드립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 두 분이나 팀들이 고생하셨다고 그 시나리오를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먼저 썼는데 시간을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리고 특히 또 상록회관 문제가지고…… 어제 내가 서구청 국장님들 세 분, 전임 도시국장 세분하고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 강경록 주임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우리 서구가 업무를 가르쳐가지고 키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상록회관 문제가지고 할 때 도시계획 강경록 계장이 서포트해 준 내용이 상당히 적절하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요즘 강경록 계장도 그렇지만 도시국에 계신 분들도 국장님도 옛날부터 봐오지만 그동안의 건설이나 건축분야에서 특히 아무 무난하게 일을 참 잘해 오셨다고 내가 믿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백마산 문제로 이 분들이 아주 지금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15명 운운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 도시국장님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말 일을 잘한 사람들이 이번에 전부 이렇게 때 아닌 시기에 징계문제로 공무원 생활에 강경록 씨나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승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인데 이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소명을 충분히 하고 지금 소청도 하시겠지만 우리 국장, 과장님도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원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이 분들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기필코, 말하자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정보나 또 이 분들이 노력한데에 대해서 선의의, 어떻든 간에 과실 아니겠어요?
이게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끝나야지 중과실로 끝나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같이 좀 도와주시겠지만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성과금가지고 노조공무원들까지도 징계 운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역대 청장님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정말로 1년도 안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전임 청장이 했으니까 나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후임 청장님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청장님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광태 위원
후임 청장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 보니까 명퇴를 신청한 공무원도 2명 있어요. 국장님, 간부회의 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명퇴 신청한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25년씩 한 사람들이 명퇴 신청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무조사 건이 있어서,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공무원 25년이면 평생 자기를 바친 건데 이런 분들이 승진은 안 시켜주더라도 명퇴신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구가 민선6기 1년을 마치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든 예가 아직까지 없었다. 이점에 대해서 여기 속기 번문을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간부공무원들, 빨리 공무원들 삶을 회복시켜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안전총괄과장 이은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496쪽, 안전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용역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안전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세워놓고 뒤에 있는 최충모 계장하고 열심히 국민안전처쪽으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국민안전처하고 학교 부지 있는 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고생은 많이 했지만 북구가 선정돼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더라도 본예산에 잡힌 것이고, 서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많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이 아니라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쭉 한 번 공원들을 용역해 보는 것도 좋은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삭감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시에서 500만 원 내려온 예산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국제환경도시분과위원회같은 경우 6월 하순경에 광주광역시에서 WHO보건기구에 따른 국제안전도시 인증 관계 때문에 5개 구청이 분담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자살방지, 동구는 여성ㆍ아동ㆍ청소년 폭력예방, 남구 학교 안전, 북구 노인낙상으로 돼가지고 자살방지 치료비 500만 원 편성된 것이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현재 자살방지위원장이 자살예방센터 황춘옥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게 되면 자살예방센터에서 5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심사해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해 주는 치료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자살을 시도한 분이 파악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한테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예.
○김은아 위원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자살예방센터에 이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아직 예산 집행된 것은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예.
○김은아 위원
혹시 저희 구로 왔을 때 자살시도자가 2014, 2015년에 저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하신 것 d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그 현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냥 단순히 인증받기 위해 시에서 내려줘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5개 구가 국제안전도시인증을 시에서 받기 위해서 5개구에 각 사업을 주면서 각 구에 분과위원회를 조성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살방지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살시도자 지원 관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은 시도자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시도자가 A병원에 치료했을 경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병원에서 자살예방센터로 신청하게 되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심사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조금 다른 게 자살 시도했던 분이 병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경찰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국제도시인증 받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결국 경찰서, 병원에 공문을 보내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이 계시거나 이런 주민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구로 알려줄 수 있는 협조나 협약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서구 관내에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자살시도한 분을 봤고 그 분이 경찰서로 연행돼서 가셨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알았다면 충분히 설명해 줬을 텐데, 서부경찰서와 이런 협조만 되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그 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히 치료받거나 도움 줄 수 있음에도…… 저희가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고민하고 집행하실 거면 그런 사업까지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예방분과위원회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그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지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예.
○김광태 위원
옛날에 성수대교 일어나가지고, 재난이 부상돼가지고 재난관리과가 생겼어요. 제가 재난분야에 대해서 초대 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방위하고 재난을 합해서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한국훈련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세월호, 장성요양원뿐만 아니라……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국가가 난리가 났죠. 이것도 보건재난이에요. 그럼 보건재난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개념을 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미리 공부해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1명만 생기더라도 정리해버렸으면 큰 일이 안 생겼죠. 공무원들이 어떻든 서울대병원 핑계만 댈게 아니라 외국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회의까지 하면서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다 했잖아요. 도대체 뭘 했는지 재난이 그렇게 됐어요. 호미로 막을 걸 못 막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과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방위 사태도 재난사태하고 똑같아요. 전시에 민방위 인력동원도 하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알아야 되니까…… 뭔 말이냐면 간단히 2개만 이야기할게요. 이번 을지연습할 때 부서별로 자기들 임무를 잘 알아야 돼요. 보건소, 안전총괄과도 어떤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같으면 도로가 피폭되면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부서별로도 부서장 이하 알아야 하지만 직원들도 자기 개인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부서장이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로가 부서졌으니까 부서별로 협조해 갖고 한다, 팀장은 무슨무슨 일을 한다. 재난관리…… 이번 메르스 시스템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예견될 수 있는 안전에 침해가 되는 한국안전훈련실시에 대해서만 부서별 임무와 개인별 임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경환 부총리도 다 민방위복 입고 나오잖아요. 재난관리 훈련을 하는데 간부 공무원이나 팀에 그것도 없이 셔츠 입고 살살 돌아다니다가 퇴근시간에 셔츠 입고 나가면 모르죠. 이번에 재난관리 훈련하면서는 부서별로 다 받아갖고 기획실에 업무를 보내세요. 기획실에서는 재난관리 훈련하는데 근무기강, 근태 문제를 보고 받아야 됩니다. 근태보고를 받지 않으면 혼자 옷 벗어놓고 점심때나 저녁에도 어디 가버리고, 술 먹고 들어오고, 방송에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을 안 했다면 국장님, 과장님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을지연습하면 총괄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인별 임무부여를 하고……. 저는 이번에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갖고 10명 내지 20명만 샘플링해서 개인 임무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는가, 부서장은 알고 있는가. 지난번에 총무과장도 모르더라고요. 과장들도 부서별 임무가 뭔지 몰라요. 그런 놈의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은 정말 몰라요. 이번에는 그것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맡은 바 소임을…… 공문으로 보내세요.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재난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제가 2008년도 1년 재난관리계장을 하면서 분명히 존치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상황에서 2011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을지훈련 관계는 전국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메시지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부서장도 역할이나 임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기준 10명은 물어본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쪽도 민방위복이랄지, 의회 자체적으로 8월에 있는 을지훈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동참해서…… 실제 의회도 을지연습에 따른 충무계획 훈련 계획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미비된 것은 사실이었고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시에 의한 메시지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날 저녁에 근무하는 실ㆍ국장님들이 아침에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을지훈련 때는 메시지를 부여받은 외에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상적으로 해서 실제 훈련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개인별 임무까지는 좀…….
○김광태 위원
개인별 임무를 물어볼라고요. 개인별로 직원 10명만 만나갖고…… 청장한테도 개인별 임무가 뭔가 물어볼게요. 국장급등 1, 2명, 과장님 몇 명, 계장급들 몇 명, 직원 몇 명 한꺼번에 해 가지고, 도대체 훈련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하는가 물어봐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재인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643쪽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교회 주변이 평상시에는 다 차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건데 구체적으로 나눔협약 17개소가 확정된 건가요?
○교통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 해가지고 31개소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공공기관 동도 해당 되는데 17개소, 국가에서 상록회관, 종교시설 14개소로 31개소가 됩니다.
○김은아 위원
종교시설 14개소가 같이 하겠다고 동의한 곳을 수요조사 한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동의 받아가지고 협약까지 체결된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자료 있으면 명단과 참여기관 제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자본 사업으로 내려가는데 시설 설치비는 주차장을 정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주차장 노면 표시나 차량 정지턱, 주차장 안전시설, 안내표지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개방화장실도 크게 표시가 되어 눈에 띄게 되어야 하는데 광고물에 섞여서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설치된다면 주차장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판할 때는 눈에 띄게 설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주차장조례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밑에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과로 와 있는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이재인
이게 국ㆍ시ㆍ구비까지 매칭인데 구비 4억 9,250만 원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같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편의상 예산을 편재해 놓은 구조체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재정이 열악해서 예산 편재를 여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지원 받아서 공영주차장 4곳 지원하는데 구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꽤 많이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교통과장 이재인
과용재원은 충분합니다.
○김은아 위원
단속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U대회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전에 큰 도로변이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곳을 중심으로 했는데 최근에 주민들은 서구청 예산이 그렇게 없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면도로 안쪽까지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제가 구청에 제출해 드리겠다고,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열 몇 장인가 받아서 간사님이 교통과에 갖다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가지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때 안내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거나 사이렌을 크게 울려서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효율적으로…….
○교통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문자알림서비스는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2천 명 정도 동의를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U대회 관련해 가지고 이면도로 말씀은 화정동 선수촌 아파트가 건강관리협회 쪽에서 들어가면 2차선으로 편도 1차선입니다. 들어가다 중간 정도 광주은해 앞에는 3차선이거든요. 광주은행 지나서 남화아파트에서부터 5차선으로 늘어납니다. 교통 통제 구간이 선수촌 주변과 주경기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내버스 노선도 변경되고, 거기 관련된 주차장 단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그러면 상무2동도 그런 구간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재인
현재 상무2동은 그런 구간이 없는데 우리가 경찰서같은 곳하고 협의할 때도 가급적이면 도로 일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을 축소하자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양쪽 불법주차 금지선을 해제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된답니다. 화재가 나면 긴급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충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면도로는 잘 단속하지 않고 여력도 그렇게 없고요. 가급적이면 교통 흐름 쪽으로 하는데, 편도 1차면 왕복 2차라 양쪽 주차하면 차가 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도도 하면서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동식 차량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분에게 단속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조금 원활하게 좀 해 주지……. 왜냐하면 대부분 이면도로에 있는 분들의 차들이 보통 상가주인이다 보니까 몇 번씩 끊어가지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으니까 아예 정보공개동의서를 복사해서 갖다드리면서 작성해 달라고 그 주변에 싹 뿌려버렸었거든요.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주민들한테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많이 했습니다만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위원장 오광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대우
건설과장 송대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엊그제 신문 보셨죠?
○건설과장 송대우
예, 봤습니다.
서창에 붕어, 잉어 떼죽음한 거요? 예, 봤습니다.
○김광태 위원
또 광주천 밑에 저 밑에 붕어 또 한 번 떼죽음당하고 하천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할 때 그 이야기했죠?
○건설과장 송대우
예.
○김광태 위원
그 붕어, 잉어가 죽는데 용존산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낚시 못 하게… 이게 뭔가 좀 께름칙한데 어떻게 좀 노력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송대우
아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청장님께서도 또 우수기 대비해서 하천에 비가 안 오고, 비가 좀 왔을 시에는 냄새가 나서 전면적으로 우리 관내의 광주천이나 영산강 하수도가 접해 있는 부분이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직관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우수기에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데 지류하천이… 동계천이라든가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이 낚시문제는 환경청하고 어떻든 간에 공고, 고시하면서 낚시는 안 하도록 공고하도록 환경청하고 업무협조를 한번 내셨는가요?
○건설과장 송대우
지금 우리도 익산청에 협의를 보내놨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로서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양쪽 천에서…… 영산강천도 붕어, 잉어 떼죽음당하고, 독극물이 방출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천이 어떻든 간에 영산강의 가장 큰 오염원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송대하수장처리장, 합류지점에서의 유지… 말하자면 그 물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뢰성이 참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환경국이 아니고 건설과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문제는 천변에서 와서 건설과하고 하천관리를 하는데 붕어가 죽고 잉어가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도 하시고, 구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걷고, 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서 붕어잡고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하죠. 그놈 갖다 팔아서 내 입으로 분명히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면.
○건설과장 송대우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광주천 물 순환을 위한 수변도시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선홍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저는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30분전에…….
○오광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저희 549쪽,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공동주택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4년도에 내려 온 교부금이기는 하지만 올해 집행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쭉 집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시에서 의원님들이 내려 보내주신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선홍
저희들은 시 교부금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지금 이번까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정리를 하시고 이제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저희 조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선홍
그래서 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교부금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연말 추경 때도 한 번 이 교부금 문제로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 이후로 지금 집행은 안 했거든요.
○김은아 위원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은아 위원
아니요.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행정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윤선욱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