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태ㆍ김태진ㆍ김은아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광태ㆍ이대행ㆍ오광교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태ㆍ김태진ㆍ김은아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세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사무국장을 두어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사무국장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김광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법제 업무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과와 담당관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해석함에 따라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금번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은 서둘러 개정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아 조례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주민생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세분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집행부에서 질의한 법제처나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답이 아직은 안 내려 왔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더 논의 후, 이 건을 보류해서 차후에 결정하는 게 어떠신가요?
  예, 발의하신 김광태 의원님.
김광태 의원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제안자로서 말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윤정민 위원
  제안자로서.
김광태 의원
  아니죠.
  제안자로서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철회할 이유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법령에 맞기 때문에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거치고 국가 총 기관이라고 법에 대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입법해석을 지연하는 제도는 구속되지는 않으나 법제처의 의견제시 회신 내용은 자치법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신중한 논의…… 신중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위원이든지 법제처든지 제 의견도 그렇고, 우리 의원의 신분은 예산심의권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법규심사권입니다. 조례…… 국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법규로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규에 위배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시행하게 두면 결국은 공무원들도 법규준수 의무가 있지만 의원들도 법령심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것이 법령에 위배된 줄 알면서도 검토의견도 있고, 법제처 의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면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과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의 분뇨요금 관계있죠? 그 요금 관계 가지고도 뭐 30%를 인상한다고 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해 가지고 방금과 같이 계류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기획총무로 넘어 가가지고는 조례안이 상정되자마자 부결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국장 제도도 당초에 저는 이런 조항들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예산도 해 주셨고, 또 작년 10월 예산편성 당시도 국장이나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먼저 하셨습니다. 추경과 본예산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볼 때 집행부가 예산편성이라든지 법규 집행에서는 상당히 좀 심오한 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두 가지 사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안을 가지고, 또 말하자면 저는 이번에 심사를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점을 살려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간사는 두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규나 훈령과 같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귀속하는 거죠. 그건 공무원들을 귀속하는 거지 일반 국민을 귀속하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말하자면 조례로 만들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규정이 있어서 간사를 두는 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건 그대로 두는 게 괜찮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도 국장은 그냥 그 법제처의 회신이 있으니까 삭제하고, 간사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안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놔둔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다음에 해야 항 사항이고, 일단 간사하고 국장 중에서 보건복지부도 국장 두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간사를 두라는 것은 저도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국장 두는 것은 법규적으로 거시기 하니까 좀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아니 중앙부처에서 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의견을 제가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의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자기 법령 준수 의무는 다 해야죠.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제처가 지난번에 실무차원의 검토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에 질의해서 지금 회신이 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26조 법령해석 요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야 된다’는 복지부의 소관 법령입니다.
  이건 지금 법을 제정할 때부터 아시다시피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다 받거든요. 우리 조례도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면 법제심사를 거치고 또 행자부까지 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되고 그러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해 가지고 법령이 확정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지금 의견을 들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지금 실무차원의 검토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실무자가 그냥 회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요청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반려가 온 상태입니다. 아까도 유인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는 이게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확실하게 ‘위법이 아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자치부가 이 법령을 꼭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그러십시오.
김광태 의원
  이 절차는요. 어떻든 보건복지부에 우리 집행부가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령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는 일반 의원 이의신청은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서구청장한테 의뢰를 했어요. 기획실에서 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법제처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또 다시 보건복지부 의견을 전부 추심을 했어요. 보건복지부는 법령 규정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부 서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낼 수가 있습니다.
  서구청장한테 낼 때는 제가 여기서 국민권익위에다 여태까지 사례들을 전부 해서 자료로 해서, 우리 간사가 있습니다마는 냈어요.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에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에다가 또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이 판단을 못 하거든요. 보건복지부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해서 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를 안 거쳤다는 이야기는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의견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무원이든지 간에 절차상 문제는 하자 없이 다 해결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나 법제처가 서로 상반된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국장과 논의하다보면 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태 의원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의하시고 질의종결을 하는 겁니다.
  질의종결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 의결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의견제시를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회하고 아까 의견정리를 하자는 것은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하면 누구 한 분이 나서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또 제의가 있고, 과반에 의해서 보류가 되는 겁니다.
  절차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간사님들 들으셨어요?
김광태 의원
  지금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공부해 와야 하는 겁니다.
오광교 위원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 정회를 신청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때 다시 회의를 속개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의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오래 계셔놔서 그쪽에다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하나 내더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정회를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광태 의원
  뭐 어떻든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다른 분 동의가 있는지 물어보셔가지고 정회를 하시든지요.
○위원장 오광록
  다른 위원님들, 정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동춘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니, 정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이동춘 위원
  예.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정민 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광태 의원
  속기하게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오광록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본 위원은 본 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더 협의 하에 결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태 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냐고 물으셔야죠. 의안으로 성립하려면 제청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오광록
  이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제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의원
  오케이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잘 했어.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광태 의원
  이의발언을 좀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게 당초에 복지부 규정에 간사만 돼있어서 간사 월급을 한 3,000만 원씩을 3년간 보건복지부가 시하고 해서 줬어요.
  그러는데 이제 전국에 거의 두세 번째로 국장제도를 조례로 만들서 지자체에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제가 신청하기를 ‘그 예산에 대해서 복지부가 돈을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여러분들 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정민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보류하자고 의결하시더라도, 제 뜻은 일단 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다음번 예산에는 편성 안 한다, 복지부가 돈을 내놓든지 해야 한다……. 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만 조례를 만들어서, 또 돈을 편성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주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해 주셨고, 이번에도 위법한 조례라고 주장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하시겠다고 하면 보류는 위법이 아니겠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심의할 때까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법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돈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예산을 더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법규를 보류하는 대신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
  김광태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 지자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고, 실제로 센터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출하고, 간사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느냐는 반문에서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짓고 업무분장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서 실제로 움직이거나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 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생기는…… 실제로 정 이 사업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주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 실제로 그럼 이것이 정말로 보건복지부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만 그렇게 요청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인력 충당에 대한 요구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시에서도 같이 요구해 주셔야 되고, 저 또한 이것에 공동발의자로 동의했던 건 어찌됐든 사무국장이 필요해서 했다고 했지만 사무국장을 보건정책과에 책상 하나 두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반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보장법이 아직 규칙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복지부의 운영 안내 내용을 보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간사나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국가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입장에서 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의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질의종결도 했고, 이제 의결만 남았습니다.
  다른 윤정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예산문제를 거론했고, 김은아 의원님하고 했기 때문에 의결만 남았는데요.
  의결 방법은 나는 어떻든 간에 나는 했기 때문에 반대고……. 거수로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이 선택하시고 그러나 이게 의결하는 과정에서 질의종결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부는 가시라 해도 됩니다.
  집행부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종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위원님들 지금 김광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
  질의 종결이 끝났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오광록
  예.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은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5조3항을 들어서 실무자 검토사항일지라도 이렇게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법령의 취지를 보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행정기구 내에 설치하는 것들을 의미할 것이고, 또 불필요한 인력의 운영이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자문을 하는 인력이나 재원, 자문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둘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것은 동복지협의체가 이걸 채용공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태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황현택 의장님도 본회의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실수를 하십디다마는 방금 위원장님도 질의종결이 끝났기 때문에 요청한 것 외에는 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또 다시 반론권을 주신 것은,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진행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니, 이제 제가 퇴청을 전제로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김광태 의원
  질의 종결이 끝났는데 자꾸 이야기시키고 있으면…….
윤정민 위원
  퇴청하십시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십시오.
이동춘 위원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김은아 위원
  질의 종결 아니, 정회해 놓고…….
김광태 의원
  종결해 놓고 하든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했으니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보류해 놓고 하시죠.
이동춘 위원
  질의종결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어차피 김광태 부의장께서 법제처에도 질의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우선은 이것이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내용을 보더라도 법제처의 의견하고는 좀 상이하잖아요. 답변내용 밑에 쪽에 보면 ‘국장제도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실무적 차원의 검토의견이 유권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 그 밑에 쪽에 보면 ‘이러한 복지협의체를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또 재심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지금 있으니까 저는 이 자체를 더 논의하기 위해서 좀 유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예산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같이 예산에서 어떤 조건을 해가지고 유보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을 다루고 세울 때…….
그다음에 금방 이런 사무국장문제도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의 비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비용을 요청한다면 같이 집행부하고, 금방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법제처가 확실한 규정을 둔 것도 아니고,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건 없이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 또 그다음에 그런 절차상의 과정들…… 예를 들어서 재심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와서 명쾌한 해석이 나올 때 까지는 당분간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사무국장 예산 문제는 추후 저희 상임위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유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찬반을 묻기 보다는 단순히 그냥 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정민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
  잠깐만요. 표결하기 전에 아까…….
○위원장 오광록
  아니, 보류 안에 대해서…….
이동춘 위원
  잠깐만요. 아니 보류안에 대해서 또 본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뭐냐…….
김광태 의원
  충분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세분 손드시고 저는 손들지 않을…….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류안을 조건 없이…….
이동춘 위원
  조건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윤정민 위원
  예, 그렇게 나와요.
김광태 의원
  조건이 없지. 아니 미래의 일을 어떻게 조건을 걸어놔요. 없어.
이동춘 위원
  예, 다시 하십시오.
○위원장 오광록
  자, 먼저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 보류안에 대해서 네 분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김광태 의원
  아니, 그것은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것도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반대의견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찬성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위법이에요. 절차상으로…….
○위원장 오광록
  재적위원 총 6명 중 찬성 4명으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광태ㆍ이대행ㆍ오광교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여섯 분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60세 이상이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새로운 이모작을 열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양한 어르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절실합니다. 노인들이 사회활동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의 제정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고, 5조와 12조에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조와 15조에서는 평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김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과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들을 제정하여 일할 능력과 능력 있는 노인의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 법령과 상충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주민생활국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시나리오 상에 집행부 의견 듣는 구절을 뭐라고 하셨죠?
○실무관 윤선욱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김광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회시간에 하면 원인무효라는 걸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니고, 간사님이 의원입법을 제안하게 되면  집행부에 별도의 의견제시 요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세요. 원래 집행부가 의안을 제시하게 되면 처음부터 의안제안설명을 하죠? 지금 의원이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혹시 시행상에 어려움이 없는지 집행부에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방금처럼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난 다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좀 가지고 와서 다음번에 하실 때 같이 해 주세요.
○위원장 오광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세 시대로 가면서 노인들을 어떻게 보면 젊은층으로 나이 규정들이 바꿔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광주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공공물품 총 구매금의 100분의 1을 구매하도록 중증장애인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에 발표해 놓은 것이 2014년의 경우 저희 서구가 꼴등입니다.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을 넣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언론에서 기획취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을 넣고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은 같은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도 더 약자입니다. 이 분들 일자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에 생산품 우선 구매를…… 물론 김태진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조직이 파워가 더 세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품도 안 되고 있는데 임의규정을 가지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진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진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규정은 아니죠. 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에 대한 %도 있는 거구요. 그것을 제치고 강제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데 대한 방향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에서 서구만의 노인들 적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사회 일자리 창출에서 앞서가는 사업들을 계획 세우고 만들어 내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산품도 있을 것인데 여기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다 보면 어르신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해서 마을에서 어르신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구요. 저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구요. 순천 경로당을 갔더니 콩나물을 길러서 판매도 하시는데 아파트 일대에서 구매도 하시더라고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다 방향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언론이나 지역사회 단체들에 사항별 따른 부작용이 우려스러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아 의원입니다.
  이번에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또한 조례제정을 통해 준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과 위탁의 해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용어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생활국장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없고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읽은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2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2조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은데 아마 이걸 거예요. 의원이 조례를 제시할 때는 예산이 수반 된 사항이나 주민공공복리에 관한 벌칙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듣는 데 보내서 사전 서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방금 위원장님 시나리오에는 132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라고 발언을 하게 만드는 것 같구만.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안이 접수되면 접수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에다 132조에 의해 의견제시를 서류로 받는 거예요. 그 조항이지 여기서 진행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사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칙에 2조에 서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은아 의원
  저도 조례 검토하다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실은 장애인 인권포럼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검토를 못 했어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안 에 들어가서 쭉 훑어 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부칙 2조에 서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걸 넣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폐지안을 올려주시는 것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저도 김은아 의원님 두 가지 방법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유사 조례가 올라 왔는데 제안설명이 됐고, 답변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었잖아요. 전문위원이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도 그걸 부칙에 넣어가지고 삭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음번에 같은 걸 해가지고 폐지안을 올리는 게 나은 지에 대해서 저는 후자……. 일단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김은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의결해 주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가 시행과정에서 중복되면 어떤 걸 폐지한다든지 고친다든지 해서 의안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제가 서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단된 분들이 혹시나 폐지됐을 때 자기들한테…….
김은아 위원
  위원님, 지적ㆍ자폐성장애를 통칭해서 발달장애 지원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심학섭니다.
  평소 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ㅇㄹ 확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와 그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재산관리 등을, 안 제13조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여 공동의 역할과 지원 강화 및 도시재생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제11조 사업추진협의회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 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의회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2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위원회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앞으로 양3동 발산마을 등 여러 도시취약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해당 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18개 조항으로 내려와서 조례안에다 서구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입니다. 표준 조례안과 내용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기관이 표준 조례안에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김은아 위원
  본 조례안은 말 그대로 표준안일 뿐이에요. 저희 구가 필요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의원들한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로 보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시민단체 등에 ‘등’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도 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넣어서……
오광교 위원
  서구 발산마을도 의원이 세 분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또 내용에 보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정역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야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시민단체, 의회 등’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표준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참조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것은 빼고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고요. 2조1호같은 경우 표준안에 없는데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포괄해서 우리 구에는 어떤 걸 넣을지 바람직하다. 2조1호는 저희들이 별도로 넣은 사항입니다. 의회를 넣어도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춘 위원
  명확히 하십시오. 왜냐면 지역에는 좀 다르거든요. 물론, 그 쪽 지역에…….  
김광태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광교 위원님, 이동춘 위원이 계속 질의하시는데 건마다 위원장이 승낙해서 발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분은 누가 한지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이 속기하면 몰라요. 그리고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발언하시는 것이 질서에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물론 협의체를 구성할 때 참고가 되고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추진협의체 의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을 당연직 의원으로 넣는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운영할 때 지역의원이든 소관 상임위원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특별법 관련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 구도심이 많긴 하지만 지금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할 수 있다’는 저희 서구 관내 광역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양3동 발산마을의 경우 올해부터 연차년으로 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곳에 의미를 두고 하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완주를 다녀왔는데 마을만들기사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농촌살리는 운동본부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비즈니스센터라는 이름하에 통합기구를 두고 각 분야별, 사업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 하고 해서, 실은 마을만들기사업의 큰 축에서 보면 도시재생과 전현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뒤 도시재생센터 설치에서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광역단위로 크게 서구 관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한 총괄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각 사업별로 해서 각 지역별로 사업이 생겼을 때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를 각각 두고 활동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구 전체를 관할하는 지원센터고, 총괄 코디네이터나 마을활동가는 사업별로…… 이것도 표준안에 넣었습니다. 전체 지원센터는 서구 관내를 커버하고, 활동가 지원은 단위사업별로 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할 수 있다’로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추진도하고, 협동조합…… 전체가 어우러져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타진 한 번 했습니다. 마을만들기쪽에서 혹시 위탁해서 해 줄 수 있냐. 현재는 업무량이 많아서 어렵다 하는데 저희들 표준안이 ‘하여야 한다’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위탁할 수 있다’했는데 저희들은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걸 전부 위탁할 수 있다.’로 조례로 정했습니다. 나중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한꺼번에 해 보려고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각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중복되어지는 느낌이 강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나중에 마을만들기 협동조합하고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지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조금 고민됐던 게 도시재생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규정이 명확하기 않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각 사업별로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를 두기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각 사업별, 추진기관으로 규정을 해줘야, 예를 들면 발산마을에서 사업할 때 거기에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가 활동하겠지만 상무2동 새마을 동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지원센터 안에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를 아예 채용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처럼 보고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뒤에 사업추진기관으로 사업추진기간은 단위사업별로 봤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만 한다고 해 놓고, 아까 말씀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총괄 코디네이터는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앞에다 사업별로 하고 사업추진은 빼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 사업추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이 된다는 의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같은 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그 사업에서 공모해서 받는 그 사업 하나만 보고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아니에요.
김은아 위원
  아니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안 큰 틀에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업무의 코디네이터, 총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6조 전담 조식의 구성ㆍ운영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대체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전략계획수립하는 차원이지 구에서 전담 조직까지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김광태 위원
  또 도시재생센터 설치 문제도 ‘할 수 있다’고 표현하신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경우도 위원회 기능에 서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난립할 수 있거든요. 위원회 만들어놓으면 생길 때마다 의원들이 들어가고, 생길 때마다 사람 선정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현을 잘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 더 질의하죠. 2013년 12월 5일 시행령인데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조례가 늦은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시행 규칙은 아직 안 됐고
김광태 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특별법이거든요. 상당히 긴급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도시재생을 국가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갖고 시행령을 2013년 12월 제정했으면 작년 중반에 시행규칙은 그만두더라도…… 표준안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올 초쯤……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국가에서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저희들은 전략 계획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됐다 해도 그 동안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타이밍상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당장 급한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양3동 발산마을이나 광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서는 특별법 제정해 놓고 지원 문제 등 안을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100억, 10억 짜리도 그렇고요. 그러면 1년 전에 시행령까지 제정됐으면 시행령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세워갖고 내려 보낼 텐데 돈을 받을 준비가 된다면 6개월 이내 정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셨다는 평가를 듣고, 6개월 넘어 거의 1년 다돼서 조례제정하신 것은 직무를 잘 하셨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법률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좀 늦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준안이 안 내려오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하려고 하면 실무자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넣어놓고 늦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이라는 사안에 중대성에 비춰볼 때 시급히 조례제정해서 중앙부처에서…… 말하자면 위원회도 다 구성해 놓고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준다든지 특별법에 의해 기획하고 기획예산처가 돈을 만들고, 자료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특별법 같은 것은…… 공문 내려오면 공문에 의해서 하셨지 뒷받침으로 조례로 해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것은 미흡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노력해서 잘 하셨지만 표준안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표준안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들으려면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조례를 해서 중장부처에서 돈 준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윤선욱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