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세무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정도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211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의 세원입니까?
전 세목에 대해서 해당되지만 현년도가 아니라 과년도 탈루은닉세원입니다. 전년도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시는 본예산에 약 3,000만원 편성되어서 각 구청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세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체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세무조사계에서 각 법인에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그때 과년도분에 대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을 때 주로 주게 되고 전 세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금이라고 하는데…
구세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시세는 시에서 줍니다. 서구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 세원 중에서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체납액 1건 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지급은 100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탈세하신 분들을 고발하는 포상제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세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체납세금이 아니고 서구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체납세액과 탈루세원 그리고 민간인이 세원을 발굴해서 제보했을 때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법인조사를 나가게 되면 법인에서 매년 부동산 취득이나 건물을 신축하면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그 이외에 재산세나 사업소세를 부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누락된 부분을 조사 나가서 발굴해 내면 주는 징수포상금으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포상금과 조금 다릅니다. 주로 취․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에서 지급하고 저희들은 구세로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세 가지 중에서 조사 나가서 누락된 부분들을 찾아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탈루은닉세원이라고 하니까 주로 어느 분야에 어떤 세금을 발굴해내는지, 어느 분야에 해당한 업종인지…….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사업소세가 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217쪽에 광클린 악취제거제 현재까지의 판매수입금이 얼마입니까?
추경 편성자료 제출 시까지 2009년도 8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총 매출액이 2억 4,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광클린-D가 2억 983만원, 광클린-S가 4,407만 4,000원 해서 전체 수익금이 3,774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3,700만원을 수익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추경에는 그 안에 발생된 수익금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광클린 전체 매출액은 1억 9,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수익금이 4,800만원 발생했고 금년에 2억 4,500, 그래서 전체 4억 3,900만원 매출을 올려가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구 세입으로 1억 800만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새주소사업 건물번호판 설치는 예전 주소를 새주소로 바꾸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예.
타 구에서 제가 본 예가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바뀐 주소로 하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싹길, 비둘기길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체국에서 10년, 20년 이상하시는 분은 예전 주소를 보면 바로 찾아서 우편물을 전달하는데 새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는 새주소 밑에 조그맣게 구주소를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새로 바꾸려고 하면 옛날 번지수를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집주소 했던 것이 망가져서 새로 할 때는 구 주소를 표기해도 되지만 그것을 다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번호판을 새로 할 때는 우리가 많이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구 주소를 조그맣게 표기해 주면 어르신이나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가고 일하시는 분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새주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에 대해서 처음 접근할 때 아까 말씀대로 서술적이고 형용사적인 희망, 새싹, 효도길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도로명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문제가 중앙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침이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도로명으로 개정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7년도부터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5년 동안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완전히 새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정비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이 시설물을 당분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새주소를 쓰고 그 밑에 기존 주소를 표기해서 우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렇고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표시가 된 예는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구인 것 같습니다. 새주소 밑에 보일 듯 말듯 예전 주소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쉽게 찾아 갔는데 서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질문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중앙 지침이 밑에 표기를 못 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 싶어서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혹시 타 구에 그런 예가 있는지 먼저 보고 그것이 공식적인 건물번호판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한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시하고 절충해 가지고 건의안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광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고광봉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신종플루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48쪽에 보면 전염병관리 대기자 특근급식이 있는데 24시간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교대근무자가 몇 분입니까?
전염병 관리계와 행정계에서 순번제로 2명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2명씩이요?
예.
그러면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부족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적게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고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더 많이 바빠질 텐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세워서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돌려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보건소 근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소 부족한 감은 없지 않지만 구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올린 것입니다마는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할 때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신종플루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학교나 이런 곳은 교육청에서 몇 백 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손세정세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10명 당 1개로 약 1,500개 정도의 손세정세를 청장님이 직접 보육시설에 전달하고 경로당 195개소에도 손세정세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동사무소 관련된 시설에도 손세정세나 홍보물을 비치해서 많은 분들이 손씻기라든가 개인위생을 철저할 수 있도록 안내도 충분히 하고 있고 교육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어디에 편성됩니까?
지난번에 손세정제 관계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서구문화센터나 국악전수관, 국민체육센터 그 외 우리 구에서 관할하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에도…
손세정세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손세정제 뿐만 아니라 마스크, 고막 체온계가 거의 품귀상태에 있어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공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예비비를 사용했더라도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고 이후에는 결산추경이나 있을 텐데 못 쓰면 반납하더라도 그 안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제가 보니까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손세정제라든가 별도로 구입하는 추가예산은 아직 올리지 못 했습니다. 예산부서와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해 주고 있고 시에서 손세정제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자치구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물품을 활용해서 서구에서는 최소한으로 유행이 억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데서 지원을 해 주지만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쓸 생각으로 예산을 안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구 재정상 예비비로 쓴다고 삭감된 상태라는 거죠?
예.
예, 송용욱 위원님.
247쪽에 보시면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5만원에 360명이 있고, 그 밑에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50만원에 245명이 있는데 부기를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셋째 아는 5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양쪽 다 줍니다.
셋째 아 출산지원금 5만원은 구 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것이고 50만원은 시 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직…….
그러면 셋째 아는 양쪽 조례에 의해서 55만원씩 받아야 맞는데 360명, 240명으로 왜 인원수가 틀립니까?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248쪽, 급량비에서 행사에 다니는 그분들에 대한 급량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기자들만 포함된 것입니까?
저녁에 대기하고 있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 행사 다니는 직원들과는 별도로 올렸습니까?
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주말 행사에도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설명해 주고 진단도 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예,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248쪽에 보면 놀이치료 강사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선생님이 오시는 횟수 조절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원래는 뭐 1주일에 3회 오기로 했는데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
249쪽도 마찬가지로 영양식품 2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물 제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플릿 3종하고 쿠킹북이라고 해서 지급되는 식품을 가지고 조리를 할 수 있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보충영양식품에서 5% 정도는 가용해서 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삭감해서 리플릿 제작하는데 사용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595억 6,821만 8.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100만원을 삭감한 595억 6,721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류정수 송용욱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보건소장 김명권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