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존경하는 양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류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언론 지상이나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로부터 부정부패, 혈세낭비 등의 이름으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업무추진비 사용 주체 및 범위를 명시하였고 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우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2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해서 현재 네 가지의 기준이 있고 또 정보 공개 조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1회 이상을 공개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의원님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제3조, 공개대상 및 내용에 보면 과거에는 서구청장만 공개를 했는데 4급 이상 공무원까지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류정수 의원
  총무과장님, 서구청장만 해당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에 보시면…
류정수 의원
  행정정보 공개대상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대상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상자가 4급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서구청장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국장,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송용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류정수 의원
  어떤?
송용욱 위원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꼭 공개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류정수 의원
  2009년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547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3,464만원입니다. 그 중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용어 자체가 시민들이나 행정부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굳이 공개를 회피해서 문제꺼리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내역이 정확하다면 공개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밤늦게 열심히들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로 식대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제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구청장님께서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작년에 의회 위원장까지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사례를 제가 그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에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내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없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하면 공개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홈페이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홈페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그 양이 몇 페이지나 됩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많은 양이 된다면 구보에 공개할 수 있는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우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데 쪽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쪽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4급 공무원과 의장님, 위원장님, 청장님으로 해서 구보에 분기별로 올린다고 하면 별도의 간행물을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과장님, 4조에 보면 서구청 및 서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 또 구보에 공개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수월한 곳에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보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우
  예.
강은미 위원
  실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해도 상관없죠?
○총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법에 모순되는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더 폭넓게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의원님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까지 다 공개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
  제 말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혹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할 수 있지만 4급 이상 공무원까지 공개했을 때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뭐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행정이 투명성이라 그것을 공개 못 할 일은 없는데 다만, 예를 들면 4급 공무원들은 보통 업무추진비가 1년이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장, 부자치단체장, 의원님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4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뭐 1,000만원, 2,000만원이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많아봤자 299만원이거든요. 공개는 관계없지만 그것 대부분을 국장님들이 각 과 직원들하고 쓰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공개해서 큰 무리는 없지만 다만 돈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진우
  예.
류정수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업무추진비에 관한 조례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광주만 해도 시청과 북구의회가 있는데 조례에는 대상자가 대부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업무추진비 지침에 보면 편성 자체가 4급 공무원까지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일 문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단체장들이 편성은 하급 공무원들한테 해놓고 구청장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닐지라도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불신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부분하고 여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서 청장에 대한 부분만 공개한다고 근거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행정정보 공개 측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별도의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가를 공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업무추진비 편성 자체가 없으면 모를까 4급 공무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뭘 숨기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정당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 문제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4급 공무원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혼동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대변인으로 항상 구정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기능인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된 법률 조항과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중 제4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2006년 5월 30일자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개정되었기에 이에 부합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서구청장의 공약실천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관리체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평가, 공개 및 주민보고회 개최,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자치단체 내규가 아닌 조례 형식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으로 인한 단체장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며 지역 내 매니페스토 운동 정착과 활성화,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하게 된 것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다만 10조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에서 메니페스토 기본안을 참고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거 말고 몇 가지 다른 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구청장의 공약을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 전체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조례를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이 조례를 처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가 했는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사실 필요 없어야 맞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인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조언해준 말 중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자기 스스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되는 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제 고민은 가령 공약이행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98%로 나왔을 때 같은 공약을 집행하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루는 성과를 100%로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점수를 높게 받으면 구청장이 위촉해 놓고 자기들이 평가하니까 그러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위원회들도 다 그런 기본적인 인맥이 있어야만 참석을 합니다. 가령 인터넷 홈피에 두세 명이라도 공개모집 형식으로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진짜 시민의 눈으로 평가해 준다면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면에서 두세 명이라도 공개모집 형식으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이것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구속력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촉은 구청장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필요하면 부칙이나 하위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제가 고양시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봤더니 거기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부정했던 것이 오히려 긍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두 명 정도 하더라고요. 구청장이 위촉을 하더라도 문구에 그것을 넣어 놓고 모집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해 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구 없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집어넣어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일단은 실천본부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충실하게 했거든요.
강은미 위원
  기본안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13조에 보면 공개 및 주민보고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알려도 되고 안 알려도 된다, 이 문구를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구청장님이 공약실천을 어느 정도 알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적극 알려야 한다”로 문구를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법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이왕이면 좋은 조례를 만드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꼭 주민보고회를 하면 구청장 께서도 평가단들이 했던 부분 이외에 더 나은 의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이나 내규 같은 것을 만들 것이니까 그때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수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청장님이 이 자체를 결정한 것은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이미 다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꼭 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 조례가 경기 이천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영애
  경기도 이천에서 공약실천 관리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저희들도 조례가 아니고 예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은 전국에 많이 있으나 조례로 만든 것은  최초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혹시 규정으로 운영된 형태나 실태를 참조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예, 했습니다. 예규나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 꼭 해야 되는 구속력이 없는데 조례는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구속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2항과 제3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우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조례개정 요구안 제19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24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유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안보 및 보완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 임용권자가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및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혹시 서구청에 지방직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아직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외국인 중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채관
  한 분 계시고요. 별도 기간제로는 두 사람 정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최초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12조, 근무성적의 평정에서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평정이 엄청 안 좋다고 하면 재임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그것이 아니고 별정직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직과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성적이 안 좋으면 몇 번에 걸쳐서 경고도 하고 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일반직 중에서 근무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공무원을 못 하게 한 사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우리는 없고요. 서울시는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임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11조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은 휴직된 기간 동안만 쓰고 그것으로 해서 끝나버립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당초에 별정직공무원은 휴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을 가면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별정직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하기 위해서 휴직도 1년 할 수 있고 또 분할로 6개월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공무원법하고 같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침이 내려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육아휴직은 여자 직원들에 한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여기에 특별하게 말이 없어서요?
○총무과장 이진우
  현재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별정직공무원 부인이 아이를 낳았더라도 남자 별정직공무원이 휴직을 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78회 임시회 때 2009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의결해 주셨으나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여 다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에 반영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2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재 중앙어린이집 신축 이전을 위한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집행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화정4동에 소재한 대지면적 540㎡, 163평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여기에 연면적 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3,4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4억 9,200만원, 건물신축비 8억 4,100 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현 중앙어린이집을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로 회계간 유상이관을 통하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건물 신축비는 국비 70%, 구비 30%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중앙어린이집은 화정4동 화정주민센터와 인접한 건물로써 1995년에 신축된 건물로 누수와 균열 등 위험요소가 많으며 상가 밀집지역에 차도와 인접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외놀이터 조성 공간이 없어 많은 활동이 필요한 시기의 유아들에게 적정 규모의 놀이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대체시설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육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육성․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함과 동시에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교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애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현 중앙어린이집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부지가 364㎡로 110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665.4㎡로 201평 정도 됩니다.
고선란 위원
  현재 토지가 110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고선란 위원
  어린이집 부지가 구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회계를 전입해서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다시 이 금액 가지고 중앙어린이집 신축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4억 9,200이 중앙어린이집 매입비인데 그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매입할 필지가 전체 3필지인데 163평입니다. 잠정적으로 실거래가를 평가해 본 결과 평당 300만원 정도 되어서 4억 9,200입니다.
고선란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필지별로 다 틀립니다. 화정동 799-6번지가 21만 6,000원, 799-8번지가 8만 4,000원, 799-5번지가 19만 2,000원입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로 4억 9,200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구 소유니까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격을 매기는 것이잖아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아닙니다. 매입할…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 매입할 것도 4억 9,200인데 중앙어린이집은 구 소유로 회계만 전입하는 거잖아요. 장부상으로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정한 4억 9,200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매입하려는 부지 금액이 4억 9,200이니까 이쪽도 4억 9,200으로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부지가 5억이라면 5억으로 맞추었겠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잠정적으로 현 중앙어린이집 평가액이 4억 5,000이 나왔고 매입하려는 부지는 4억 9,200이 나왔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특별회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어린이집 신축부지도 이쪽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의 실거래가가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땅 위치나 모든 여건을 봐서 현재 중앙어린이집 위치는 화정4동주민센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실거래가가 더 나가지 않겠느냐… 이전해야 될 곳은 두 블럭 다음에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대충 위치는 알겠는데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그쪽은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고선란 위원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실 건데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4억 9,200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왕이면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그 지역 실거래에 맞추어 조금 더 평가를 해서 이 금액으로 딱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아무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구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화정4동 동사무소 주차장이 주 목적인지 중앙어린이집 옮기는 것이 주 목적인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복지사업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은미 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2009년 7월 3일 보육시설 경과조치에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50인 이상 시설은 1인당 2.5㎡ 면적의 실외놀이터를 설치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0년 1월 29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화정4동은 류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의 주차시설이 빈약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어린이집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사고자 하는 땅이 2필지는 단층주택이고 5번지는 2층 양옥인데 단층주택 100평은 사실 몇 년 전에 2억에 팔아달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억 8,000이 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저희들이 확실하게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잠정 실거래가로 본 것이 799-6번지가 2억 1,600이고 799-8번지 8,400, 799-5번지가 1억 9,200으로 평당 300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금액이 시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더 많이 준다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세 필지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어린이집은 실외놀이터가 없고 화정4동주민센터 주차장도 좁고 그런 때에 국고보조금이 8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했습니다. 인근 공원지역이나 산에다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지적도도 샅샅이 뒤져봤는데 그 놀이터 주변에는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개인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더 주라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류 위원님께서  당초 2억이라고 말하신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입할 때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건물 신축비는 5월 13일 날 5억 8,300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조금 확보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아이들이 좁은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요즘은 운동장도 크게 하고 교실도 넓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동네 많은 아이들이 새 건물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대지면적을 더 넓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저희들 욕심은 백년대계를 보고 건축하고 싶지만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부지도 특별회계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해 주신다면 한 채 더 구입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현 중앙어린이집의 실가가 4억 5,000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억 9,200을 가져온다고 하면 실제 4,200만원 정도는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꼴이 되잖아요. 원칙은 중앙어린이집 매매가를 산정해서 그 매매가만큼만 특별회계를 산정하고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임채관
  특별회계를 생각해서 금액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감정가 나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강은미 위원
  그러면 현 중앙어린이집 감정가가 4억 9,200으로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임채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강은미 위원
  제 말은 중앙어린이집 감정가하고 매입할 부지의 감정가가 분명히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면 특별회계에서 중앙어린이집 감정가만큼만 가져오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불법주․정차는 대부분 서민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불법주․정차 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하는데 지난번에 풍암저수지 주차장 부지 산 돈도 그렇지만 대부분 구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약간 굴려서 쓰는데 특별회계를 많이 써버립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려서 더 보태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정4동 거기도 사실상 주차 대책을 위해서라도…
강은미 위원
  주차 대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원 자체를 정확히 구별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현장방문으로 중앙어린이집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누수현상이나 균열이 심하고 지하에도 물이 차서 곰팡이도 많이 있어서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옮겨갈 위치를 보니까 앞에 놀이터도 있어서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입과정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것도 안 맞지만 투명하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정 의결된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류정수  송용욱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총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