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8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세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해당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 세액을 10만 원에서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감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종교단체 의료업, 문화재, 외국인투자유치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 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준칙, 고충민원 대상, 고충민원 신청기간,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요청 대상,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2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연기신청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제35조까지는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면조례에서 자동이체 등에 대해서 납부세액 공제금액을 한다는데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관련해서 하는데요. 이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신민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이체만 신청하는 경우, 자동납부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장당 150원을 감면해 주고, 2개를 자동이체하고 납부신청까지 같이 하게 되면 500원을 감면해 주는 조례입니다. 우리 구세 중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한해서 해줍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종이로 보내는 고지서 발급을 지양하고, e-mail 등으로 신청만 하면 150원이고,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500원인 거잖아요. 이것도 상한은 500원이거든요. 또 300원에서 1,000원이 상한인데요. 법에 정한 상한으로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실 것 같은데요.
○구세주무관 정인국
  구세주무관 정인국입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규정돼 있는 상한금액으로 정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자동이체 신청은 150원, 전자고지까지 더하면 500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법이 등록면허세 부과하는 시점에서 적용할 수 없게끔 지방세법이 되고,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1월 면허세는 기존 감면금액으로 감면해 주고 차후 조례 개정하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적용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상향했을 경우 재산세는 정상적으로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기 납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올 하반기나 조례 검토 개정해서 전국적인 금액을 조사해서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 시 건당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구세주무관 정인국
  고지서 제작 비용이 건당 50원 전후하고, 일반우편요금은 300원 정도, 등기가 1,9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우편 기준으로 기존에 하다 보니까……
김은아 위원
  상한까지 가줘도 될 것 같아요.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재산세는 상향 조정해서 진행해도 별 무리가 없으나 등록면허세 기 납부된 것은 소급 적용하다 보면……
○구세주무관 정인국
  형평성 문제로 그 분들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올해까지 이렇게 적용하고 하반기 때 전국적인 지자체 현재 조례 적용하는 금액을 실태조사해서 기준 금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저희가 낮다면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 1,000원까지 다 주지 않더라도 상향 조정할수록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구세주무관 정인국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150원 세액공제 받으려고 번거롭게 누가 하겠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분들도 하고, 실제로 e-mail 접근성도 뛰어나서 홍보만 잘하셔도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효과대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세액공제가 현실성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세주무관 정인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법에서도 어찌됐든 500원, 1,000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무관 정인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8조 감면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무관 정인국
  여기서 말하는 법 제4조2항은 참고자료 뒤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거든요.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신민호
  예.
오광록 위원
  설치하는데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했을 때 납세자보호관이 업무에 나와서 납세자한테 설명해주고 민원이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권리보호 요청을 했을 때 처분하기 전에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지원 과정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 얘기해 주겠습니까?
○세무1과장 신민호
  여기서 고충민원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세에 관한 부과 쪽은 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 규정을 정확히 그분들한테 알리는 정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이란 제도가 2006년도에 법이 생겼지만 진행이 못 되고 있다가 이번에 임의규정에서 당장 하라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됐습니다. 감사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담당이 해왔었는데 거기에 둔다고 해도 직원 1명정도 둘 수밖에 없어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설명해 주는 정도가 저희 업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실질적인 법률에 의해 처리하는데 권리침해가 심하게 일어난 것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신민호
  네, 거의 없습니다. 영세민들이 소액 1, 2만 원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권리침해까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감사담당관에 두는 것인지요. 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세무 부서나 민원 부서 등 이용하기 편한 곳에 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다가가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납세자보호관하고 해서 1, 2명 정도 근무하실 것 같은데요. 그쪽 담당관실에 배치하는 게 민원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상위법에 의해 배치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세무1과장 신민호
  상위법에서 규정하기를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부서 외에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라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타당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소속만 감사관실에 배치하지 민원실에 자리를 마련해도 됩니다.
이동춘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했는데 납세자보호 담당 등으로 민원인한테 대하는 것도 부담 없고 편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밑에 두는데 납세자보호관이라고 ‘관’자를 쓰는데 그것도 어떤가 싶어요?
김은아 위원
  지방세법에는 이미 납세자납세자보호관이라고 정확히, 예를 들어 지방세기본법 77조에는 “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자격 등 규정을 이미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조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볼 때 납세자보호관은 이대로 두고 아까 말씀대로 근무지는 민원봉사과나 세무과에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춘 위원
  예, 적절하게 둡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3건의 안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과정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상정된 농성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서구청, 한전 등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규모 확대에 따른 건물 규모 및 매입 부지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38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농성동 일대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차장 대상 부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도의사가 있는 농성동 109번지 외 5필지를 올해 1월에 1차로 매입하였고, 농성동 108-2, 108-4번지 2필지를 4월 중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도 의사가 없는 농성동 115-5필지는 조성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주차장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성동 110-1, 110-2번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총 10필지 2,420㎡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면수 150면 1층 구조물에서 205면 2층 3단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그에 따른 공사비가 15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19억 원 증가하게 되어 총 사업비가 38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해당 지역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상정된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잘하신 일이고,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150면에서 55면이 더 늘어나면서 금액도 20억이 늘어납니다. 55면만 늘릴 여건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지요? 왜냐하면 바닥 면적 대비 2층 철골구조물 만들 때 어찌 보면 더 늘릴 때 면수 대비 예산 더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라면 차라리 55면뿐만 아니라 1층이 150면인데 55면 늘어난다면 3분의 1만 철골로 올리겠다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아직은 용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용역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면수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왕 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주차장 조성할 때 구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고 면수 늘렸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청사 주차난 해소에 연계될 수 있는 방법…… 현재 지하주차장은 직원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예.
이동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직원전용을 두기 옹색하겠지만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직원분들 차를 제한적으로 안 두더라도 아침 출근 때 거기다 두는 방법. 다음은 상시 주차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주차 방지 등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주차난 해결하는 방법.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화물차도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추가로 한 번 공사하려면 더 비용이 드니까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구청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주차관리시스템 도입하는 것 등 제가 그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쪽으로 접근해야지 단지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주차 활용도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 안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주차장을 함으로써 우리 구청 안 민원인, 공무원들 주차에 대해서 면을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외 부지하고 건축하는데 변경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저는 제외 부지로 있으면 좋지만 추가부지로 가면 111-1는 구유지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예.
오광록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만 사면 구유지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은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또 투자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많이 있어요. 그걸 부지런히 써야 하는데요.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이블가가 있어서 땅 주인들이 팔기 힘들잖습니까? 이것도 주인이 제외부지처럼 맘이 변해서 안 판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설, 인력, 기능,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 및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에 학생ㆍ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등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 촉진과 지역농가 육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목적,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 그리고 제10조에 급식경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 제12조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등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 촉진과 지역농가 육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서 조금 고민됐던 지점은 학교급식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고, 제목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요. 제목에서 주는 한계가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경제과 소관 부서에서 지원에 대한 대상에 영유아까지 포괄하신 건 감사해요. 저희 엄마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인 것이고…… 실제로 학교 급식이나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를 통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일정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영유아에 대해 급식비 자체가 따로 책정되지 않고 보육료 안에 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에서 재량으로 급식재료를 구매하고 개별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구청에서 작년부터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T/F팀 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쭉 돌아보시기도 하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만 중심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목에서 주는 협소함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실 때 지원대상에 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 해당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넣어서 하고, 또 4번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조례에도 급식 경비 등에 지원해 가지고 지원계획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올라와서 속이 상하고요. 추후 만들어지게 되면 지원센터가 있으면 식자재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은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저희 학교 급식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과장 문광호
  예.
김은아 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는 급식비는 작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학교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요. 제일 불안한 게 그것이거든요. 내가 산 생선이 어디서 왔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두려움,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먹이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잘 먹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들한테서 해소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꼭 그 예산까지 반영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바로 공급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과 같이 간담회도 하시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여기 명칭 변경에 따라서 당연히 우수식재료, 친환경 식재료가 다 공급되는 거죠?
○경제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제목을 바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이유가 그 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슈가 됐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기본이 됐고, 우리가 학교 급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동춘 위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세무1과장  신민호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경제과장 문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