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ㆍ범위,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변화된 현실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해결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하였으니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갈등에 대한 인식이 이기적이고 지엽적이라는 부정적 관점에서 사회신뢰부족, 소통문화부족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공공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잠재된 갈등 요소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갈등사안을 분석ㆍ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및 조정협의회의 활동 근거로 타 시ㆍ구 조례 형평성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9조 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당연직의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예를 들어 구청장과 부구청장, 해당 부서 국장님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게 없어서 당연직 구성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0조 위원회 기능에서 각각의 공공부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조항들이 14조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여서 갈등 영향분석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우리 구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두 개 협의회하고 위원회가 분리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사안별로 들어올 수 있는 위원들이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넣어놨어요. 이것도 심의하고 자문한다고 하는데 협의회 구성은 어찌됐든 구청장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개의 사안들이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인지 심의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협의회 구성의 통을 놓고 이것들을 연초나 2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누구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김은아 위원
  당연직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지, 보면 공공갈등예방 해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할 때 어떤 갈등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적어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같이 논의해보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당 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시겠지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김은아 위원님 건의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위원장님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하고요. 위원 간사는 실무부서에서 제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공공갈등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국가 사무하고 구별이 돼있는데요. 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혼합돼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안전도시, 환경복지, 기타 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상으로는 타당한데 주민 민원이랄지 감정같은 걸로 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는 중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해결이 심지어 어떤 것은 질질 끌어서 2년까지 해결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다양한 각각의 사안별로 협의회가 구성될 건데 공공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은 어찌됐든 우리 구에 공공갈등이 생기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는 정책수립 단계여서 당연직에 대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들어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는 전반적인 기본 상황에 대한 기본계획인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 있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그런 계획을 전문가 집단과 논의해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제안으로 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예.
○위원장 김옥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김은아 위원
  답변 안 들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하는데……
김은아 위원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당연직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동춘 위원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뒤에 실무협의회 기능 역할을 할 협의회 당연직은 국장님, 과장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 위에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문구를 적절하게 넣든지……
김은아 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안 넣고 관례상 그냥 하셔도 되는 거죠?
○전문위원 손회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하고 조례는 이 상태로 넘어가고,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으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이동춘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고,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에 우리가 타 지자체에 가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확인하고 잘 운영이 되고…… 또 자치구 내에 공공갈등 민원 부분에 대해서 쌍방의 의견을 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절에 서구청에서도 심각하게 겪은 노사문제 등도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양쪽 서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해서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아까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집행자의 의지가 있는 장이 집행위원회에 참여해서 첫 단계부터 논의해주면 보다 더 건설적으로 논의되고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도 다른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 부구청장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시의적절하죠. 서구 내 갈등조정, 이 조정하는 역할이 사실 지금까지 소홀했습니다. 구청 내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이 있었고, 노노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지금 가까운 예로 어제도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도 주민 간의 갈등, LH와 대책위원회 갈등……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서창에는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여기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런 기능이 없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조정들을 할 역할이 있었어야 합니다만 범위를 벗어났다. 이미 위탁을 하였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 10조에 위원회가 구성되게 돼있고, 4항에 보면 공공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안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조례가 크게 봐서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도 미루지 않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기능을 살려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속하게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시고, 현재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갈등들에 대해서 적극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동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용욱
  기획실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입니다.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편제는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단, 1담당관 23개 과로 변동은 없으며, 보건소와 18개 동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2013년 7월에 최초 승인․설치되어 2회 연장 승인된 한시기구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광주시와 협의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쪽 부터 3쪽 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및 어려운 용어 등 26개 조례 총 55건의 정비대상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의 정비대상 목록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조례 일괄정비 대상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한시기구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정용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해년마다 1년씩 연장하면서 이야기가 됐던 거라서 내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아마 광주광역시에서도 저희를 연장해 주는 건 이 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해 가지고 요구하셔서…… 실제 법으로도 저희가 인구수 대비해서 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구를 미뤄서 하지 마시고, 이번에 됐으니까 6개월 전에나 하다보면 진행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경제문화국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기획실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동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제263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및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을 참여시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마을 사업에 반영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개발, 이해조정 등 주민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총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 현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6조의 3을 신설하여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만 구성 운영되던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예비 주민자치위원을 육성함과 아울러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조례 제17조 1항에서는 기본 25인에 동 인구수로 달리했던 위원 정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여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는 선정위원 임기를 2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 동시에 자동 종료 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선정위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사유발생시 마다 역량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선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금호2동 선정위원의 잔여임기에 관하여는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체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자치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부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신 총무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7조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실은 기존에는 “인구 2만 명 이상인 동은 추가 인구 5,000명 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미 인구수가 많은 곳은 위원회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개정안 ‘50인 이내로 둔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존 저희 조례안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께서 제17조 1항 인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25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추가 사항 있으신가요?
김은아 위원
  실제로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된 게 분과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대신에 우려하는 게 분과위원회 회의 때마다 위원들이 선정되지 않고 일반주민들이 회의 때마다 들어와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면 분과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일반주민들도 분과위원을 각 동에서 선정하셔서 상시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예.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회시간에 대안제시를 해주신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견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광록 위원
  이의 제기 있어요. 이 문구가 수정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은아 위원
  수정안이 아니라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조례만 통과시켜 의견만 내놓으면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김은아 위원
  아닙니다. 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라고요.
○부위원장 이동춘
  과장님께서 충분히 운영에 관해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칙이나 제반사항을 정리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손회숙
    의사실무관서옥주
    속기사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조승환
    기획실장정용욱
    민원봉사과장나종근
    주민자치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