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3일(토)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서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종사자의 정년이 학기중에 있어 교육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보육아동들에게 심적 상처를 주게 되므로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일자를 학기가 끝나는 날인 상반기는 8월 31일에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5조2항 및 동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정년이 시설장 57세, 보육교사 55세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학기가 8월 31일과 익년 2월 말일에 종료되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이 학기중에 있을 경우 보육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영·유아동들에게 심적 상처를 주게 되며, 보육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보육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한편 맡겨진 보육아동을 졸업시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보육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정년일을 학기말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2항에 수탁시설장의 정년퇴직일을 상반기는 8월 31일에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에 시행하기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보육교사의 정년퇴직일을 상반기는 8월 31일에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에 시행하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2항의 정년퇴직일, 초·중등교육법 제24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학기, 보건복지부 지침 2000년 보육사업안내, 저소득층 자녀 보호시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만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상반기는 8월 31일,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수탁시설장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뒤에 다만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상반기는 8월 31일,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 보육교사 정년은 55세로 한다 다음에 다만,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상반기는 8월 31일,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뒤의 참고사항은 상급기관의 표준안, 관계법령을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
  조례개정안의 참고사항에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기재하였는데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정년퇴직일을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공무원교육법에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부형들이 일단은 시설장을 보고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어린이집 원장이 정년이 되었다고 해서 원장을 갈아버린다면 상당히 동요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적용을 시켜서 학기말로 하려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정찬경 위원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97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 수탁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 만료기간에 임박해서 조례를 재개정하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은 아닙니다. 사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동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그렇게 특정인을 단 두 달 더 봐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실무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화정하고 중앙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서구 어린이집이 있고 내방동 387번지에 유덕어린이집, 또 양3동어린이집이 있고 중앙어린이집, 화정어린이집 5개소입니다.
장헌일 위원
  중앙어린이집 시설장의 만료는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금년 5월 17일날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16일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것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8월 31일이 되겠죠.
장헌일 위원
  나머지 서구도 그렇고 유덕도 그렇고 양동도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1999년도 9월 11일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조례안을 개정할 당시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 2월 말일까지 하지 않고 상황에 임박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법 연찬을 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조례를 제출하고. 벌써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조례를 개정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지행정에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위탁약정 체결을 만료일까지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11월 24일에 임기가 끝나니까 이번 조례에 의해서 12월 24일 이전에 공개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12월 24일이 임박해지니까 개정을 하려고 합니까? 명분은 원아들의 일관적인 교육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을 위했다면 지난 2000년 9월 12일날 조례를 개정할 때 2월말까지 날짜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일관성 있는 원아교육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설장을 새로 임명해야 할 시기에 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어린이집의 교사가 정년에 관계없이 그만두게 될 때는 보통 한두 달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교체를 해 갑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2개월 정도 여유를 주면서 교체해 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실 장 위원님의 말씀을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교육법에 어떤 저촉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꼭 불가피하니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과장님 저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월 말일까지 해야 되요. 애들을 졸업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9월 11일날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2월말까지로 했었어야죠. 그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급박하게 의장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찬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 시설장이 2월말까지 해서 어린애를 졸업해서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은 의회의 조례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행정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수탁시설장 정년은 57세로 되어 있는데 양3동과 화정어린이집은 59세, 63세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1일 이전에는 정년제가 없었어요. 작년 9월 11일날 조례할 때 우리가 시설장 57세, 교사 55세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묶어졌어요. 그러면 위탁도 개인과 구청간 하나의 신뢰인데 정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걸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준수했던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나이에다 맞출 것인가 위탁기간에 맞출 것인가를 분명히 하셔야죠. 위탁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위탁기간에 맞추고 하면 되겠어요? 진즉 교체가 됐어야죠,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아니죠. 화정어린이집은 현황을 보시다시피 '95년부터 11월 25일부터 2000년 11월 24일까지 5년간으로 못이 딱 박아진 상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례연혁이 우선이냐 계약이 우선이냐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계약은 사인간의 구체적 계약이기 때문에 조례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 시점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이후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화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5년도 11월 25일날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오버되어도 위탁기관에 맞춘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에서 이 정년제를 도입하는 의회는 우리 서구의회가 최초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양3동 어린이집이나 화정어린이집은 5년으로 그때 당시 계약이 됐고 다른 3개의 어린이집은 3년으로 위탁약정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3년제와 5년제의 정년제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질문을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이었던 이은애 과장님께서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엉망으로 손질을 해놓고, 잘못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현숙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의회에서의 입장은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이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양3동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9년 4월 9일자로 3년 위탁을 했으면 2001년 4월 8일자로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1월 16일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그때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60세 기준으로 했었어요.
박금자 위원
  아니, 그러면 4월 9일자가 시행일자면 끝나는 날짜가 4월 8일자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저희가 조례개정하기 전에 청장님 결심 맡아서 내부결재로 60세 기준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4월로 안하고 1월로 한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그래서 지금 학기 쪽으로 맞췄다 이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아닙니다, 나이로…….
박금자 위원
  나이로 일차적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1학기와 2학기를 조금 염두에 두셔서 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그것은 아닙니다.
박금자 위원
  아무튼 논란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아동복지법이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동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은 9월 11일날 개정안 손질을 봤을 때 올라왔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늦게 올라온 것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아동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늦게 나마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말씀에 명심하실 것은 작년에 통과했던 조례가 1년도 안 되서 다시 개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때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됐을텐데.
  우리 위원님들도 학기 내에 선생님이 바뀌고 하는 것은 혼동이 오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고 교체되는 것은 전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장헌일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 금호동 청사부지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호 및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서창동 관내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정부의 분동 기준인 인구 7만명을 금년말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창본동이 6,291명, 풍암동 2만 4,191명, 금호동 3만 7,037명입니다.
  특히 금호동 인구는 금년말에 3만 9천 여 명에 달해 서창동 관내에서 금호동이 먼저 분동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100평 규모의 청사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6쪽, 재산취득 승인요청으로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330㎡, 100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순
  보고서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용과 재산취득 승인요청, 취득방법은 지적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건축비를 계상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풍암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금년 2월에…….
오종환 위원
  금년 2월에 하셨고 지금 전혀 건축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풍암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 2층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못찾고 있어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만큼 의지가 없어서 아직까지 예산확보도 못하고 적절한 반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풍암동이 지금 2만 5천 여 명 되고 금호동이 3만 7천 여 명, 서창동이 6,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창 본동에는 주민복지센터가 이번에 준공되었습니다. 금호동에는 현장민원실, 풍암동도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동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시죠? 그러면 건축비도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지적과장 기영도
  그러죠.
오종환 위원
  그러면 일단 부지가 확보된 데를 우선적으로 신축건물을 짓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호동도 분동이 될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금호동이 우리 서구로 들어온 지가 5년이 다 되었죠?
○지적과장 기영도
  예.
오종환 위원
  5년이 다되는 동안에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넘어올 때부터 택지개발지구였는데 5년간 청사 신축부지 자체를 계상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분동을 이유로 금호동에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호동 청사 신축부지와 관련된 문제는 건축토지 매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한 후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가 바로 풍암동 부지매입인데 풍암동 부지매입이 올 2월 달에 했는데 한 해를 넘어가는 지금 11월인데도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청사부지는 매입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금호동 일대에서 청사부지 200여 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이미 다 분양이 완료된 시점이고, 또 공공청사부지는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금호동의 목 좋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국악전수관으로 바꾸어서 신축을 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호동에는 어디 한군데 토지 매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금호동 청사 신축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과거 서창본동에 농사를 지었던 그 지역, 지금은 우리가 금호동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야산이라든가 논으로 사용했던 데를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사무소라는 게 과거의 기능하고 틀려서 요즈음은 정보시대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주민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건축계획하고 같이 토지매입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호동이 분동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담당부서장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풍암동만 따로 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 서창, 금호는 또 분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풍암동만 따로 떼고 서창, 금호를 그대로 존속을 시켰다가 향후 다시 7만이 넘었을 때 분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담당부서장 말도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구청 내에서도 아직 행정동인 서창동에 대해서 분동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안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상으로만 금호동이 인구가 많으니까 떼고, 즉 서창, 풍암을 합치면 3만 2천명 정도, 금호동 하면 3만 7,000명 정도, 그러면 두 군데가 맞다. 이런 논리로 금호동을 분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동 현장민원실은 농협 2층에 100여 평 정도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은 서구문화센터, 또 상무신도심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금호동 현장민원실 신축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취득승인안은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주민간의 갈등과 잡음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소지역이기주의의 명분에서 벗어나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동청사가 최대한 행정적인 서비스와 문화적인 측면, 정보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잘 접근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오히려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화정3동 같은 경우 동청사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이 재산을 취득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청사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여졌고, 또 화정2동사무소 부지매입도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다 자기 집 앞에 세워주기 바라는 주민들의 소지역주의의 갈등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그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 그럼 그 갈등을 해소할 수 방안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부지매입만 계속하다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오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금호동에 있는 현장민원실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서창동, 풍암동, 금호동 3개 동을 지역적 특성으로 따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치로 따질 것이냐, 인구비례로 따져볼 것이냐, 어떤 확고한 행정적인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100평 기준해서 1억 8,000으로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정2동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이미 이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어요. 지금 2000년말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매입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까지 서로간에, 그 화목하고 다정하게 잘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화와 잡음으로 서로 니 것이니 내 것이니 하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정2동 동민의 집 청사매입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 가까운 데만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해서 계속 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민의 집 매입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랄까, 통반장이랄까,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주민들의 탄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표결로 부쳐서라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9일 날인가도 자기들이 회의를 가졌는데 아직 결정도 안 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표결을 부쳐서 주민들이 옮기면 좋겠는가 안 옮기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랍니다.
박금자 위원
  주민표결에 부치겠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박금자 위원
  그 반발의 요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물론 자기 집 앞에 동사무소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은 주민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따르겠다는 우리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위들입니다. 따르겠다 하면 따라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당연히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금자 개인의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희한한 소문까지 떠돌면서 이해관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행정부가 정말로 어떤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 모든 행정적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지역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과 저 지역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은 이미 분석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역은 문제가 있다라는 안을 우리 집행부 측에서 내가지고, 이건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번 금요일날 공청회를 다시 붙이라고 동장님께 오늘 아침에 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이건 큰 문제예요.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의회는 최대한 잘해주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호동 동사무소 청사부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분동이 된 이후에 청사 부지를 매입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든지 승인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안에 가득한 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의회의 승인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금자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제안했던 안대로 행정부 입장에서 지역 특성상으로 구분할 것인가 인구비례로 구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형적으로 구분할 것인가 확고부동한 행정부의 대책을 듣고 분동이 된 이후에 실시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헌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장헌일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방금 박금자 위원님께서 인구비례 및 지역실정에 맞게 분동을 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분동이라고 하는 방향이 잡아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유재산이 취득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결안은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박금자 위원님의 동의발언으로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분동 이후에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헌일 위원
  잠깐만요. 분동 이전과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동 이전이라도 확실하게 분동에 대한 방향이 잡아졌을 때는, 사실 지금 올바른 순서는 분동 이전에 공유재산취득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과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동을 금호동으로 잡겠다, 아니면 풍암동으로 잡겠다 이 내용이 주민자치과하고 지적과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되고, 또 주민의견을 듣고 우리 소속상임위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구청장의 결론이 우리와 합의하에 나왔었을 때 그때 공유재산해도 늦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동된 후에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을 못박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다 분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부결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요
박금자 위원
  우리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분동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하고 주민자치과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의회에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 분동을 이렇게 하라고 의결을 해줬을 때 실제적으로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은 분동이 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추경을 지금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우는 정기회때 승인안이 나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시기가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걸로 방향을 잡고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 김용희
  장헌일 위원님께서는 분동 이전에라도 구비조건이 맞으면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박금자 위원님께서는 분동 이후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장헌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는 분동 이후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원래 동사무소 신축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이 원래는 분동을 결정하기 전에 분동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서 특정한 지역이 밝혀진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분동이 되어서 예방행정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의회의 기능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 부지선정에 관련한 문제나 공공시설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분동하기 전에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안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타당성은 인정되나, 이런 다양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서구청이 분동을 풍암동으로 할 것이냐, 금호동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방향을 분명히 잡으면 그 방향을 의회와 논의한 결과 그 동이 결정되면, 그 동이 결정된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을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을 부결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분동을 결정한 이후에 이번 안건은 특정사항으로 잡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에 대해서 분동을 결정한 이후에 하자는 박금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