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3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장애인복지자금 계정을 신설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내용이 개정된 것은 아니며, 본 조례 제3조 기금의 재원 제2호 영 제42조와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제4호 영 제43조에서 인용한 조항이 다른 조 영 제26조 3호와 영26조 4호로 이동하는 것을 바로잡았으며,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자금 계정이 복지사업과 소관이 되어 기금운용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항 1호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복지사업과장을 당연직으로,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항 제2호에 복지사업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추가했습니다. 추가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을 운용하고자 개정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1항 5호와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항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재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부서 실․과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합니까?
현재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 위원들로 위촉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복지사업과장은 이번에 당연직으로 조례에 넣은 것이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서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총 아홉 분인데 박신애 위원님이 현재 위원으로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자유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조사․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소비자의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 보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에서는 상위법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기본윤리법, 불공정거래시정기본법, 소비자분쟁중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상위법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대책이나 보상, 포상, 변상이 있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년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해 가지고 소비자로부터 32건의 전화, 인터넷 문의나 피해보상 요구가 와가지고 1건 세탁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맡겼는데 두 개 밖에 없다고 요구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3만원 상당의 가격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전화는 365-9898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위원님들이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정이나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서구 물가대책위원회는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에는 서구청장님, 각 미용사 대표, 숙박업소 대표, 세탁업 대표, 목욕업, 음식업, 서광주 세무서 조사과장,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서부경찰서 평생보호체육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5일 추석을 맞이해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꼭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죠?
예.
타 구는 있더라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제11조 3항 “구청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 시 관계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1건 해결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같이 나와 가지고 합니까?
예,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가격도 저렴하고 준사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1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이봉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봉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버스에 대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적용배제와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인한 무료환승객의 증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고유가 부담,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운영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자동차등록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수입, 과징금 징수 교부금, 광역시 보조금 등으로 하였고, 지원대상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손실금의 보조 및 융자, 마을버스 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등으로 하고, 구청장은 마을버스 업체 지원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인원은 7명 이내,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은 구 위원님과 교통관련 전문가 등 5명으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능은 마을버스 지원 사업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서 제21조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 및 융자대상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와 보조받고자 하는 사유, 금액, 사용계획서, 경영수지 내역서, 관련 회계장부 사본, 공인회계 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이며, 보조 및 융자심의는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를 중점 심사결정 하겠으며, 노선 개설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은 마을버스 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해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조항에는 조례심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와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18조 보조 및 융자의 중단을 1항부터 5항까지 읽어봤는데 발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21조 감독이 있습니다. 집행실태는 보고도 받고 실사도 합니다.
쉽지 않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쓰고 나서 결산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더라도 보조금 조례를 적용해야 됩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 기 허가가 나서 기득권에 의해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노선으로 개설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을 준다했는데 이왕 보조한다면 다니지 않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벽진동 다사랑병원에서 진정을 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광주역까지만 버스가 옵니다. 서광주까지 오는 것을 금호지역에서 다사랑병원, 서창 농협 있는 데로 유턴해서 서광주역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진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사항하고 다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호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용하는데 760번 금호 마을버스 노선을 바꾸는 방법이 없을지 여쭤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신청 시 기존노선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6년 광산구 시절에 나와 가지고 1993년도 업무이관 받아서 작년에 비수익 노선인 761번, 762번, 763번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760번이 원광대한방병원 입구에서 버들마을이었는데 양동시장까지 광주시청 시내버스가 중복되지 않는다 해서 연장해준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직권으로 노선을 폐지할 수는 없고, 개설 명령은 오지나 대중교통을 아주 이용하기 힘든 지역이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럴 정도의 지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3조 2항 3호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 사업, 4호 또는 구청장이 마을버스 시설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조나 지원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 간격입니까?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14~16분 간격으로 1개 노선, 25인승, 10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마을버스 개념은 고지대나 벽진 마을을 다니기 위해 만든 것으로 현재 도시지역에 맞추려니까 힘듭니다.
제3조 2, 3, 4항에 맞춰서 제안합니다. 사실 경영하신 분한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762번, 763번을 증가해서 양동시장을 아파트 단지하고 경유해서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있어야 많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동시장과 벽진동, 세하동을 가는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고, 유촌동, 덕흥동하고 양동시장을 겹쳐서 가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노선이 있는데 거의 중복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대중교통이 가고 있는 데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양동시장하고 상무1동에서 5.18기념재단으로 가는 곳만 버스만 없고, 대부분은 차가 있는 데만 다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어려우니까 시설 투자해야 되는데 노선을 우리가 먼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설변경에 따른 손실금은 우리가 주니까요. 아니면 10대를 한쪽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서구 8경을 돌아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개설명령을 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나 광산구처럼 경영적자여서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23쪽,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광주광역시하고 풀어야 되고, 환승체계 구축으로 인한 무료 환승객의 증가는 당연히 노선이 중복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고유가 부담인데 고유가 부담도 공동책임입니다.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61번, 762번, 763번은 작년도에 수입이 없다 해서 폐지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하고 환승이 되니까 수익금 감소가 된다 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열악한 재원이라 시내버스 환승이나 청소년 할인요금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산구하고 공동으로 적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적자발생에 대한 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마을버스 측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안에 시청하고 세 군데가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 볼 계획입니다.
노선 신규개설 명령한다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와주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만 받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면서 개설명령비를 요구하니까 경영방식을 바꿔봐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돌아다녀봤자 환승만 하지 자기 수입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조금을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서구청이 양동시장을 많이 활성화하는데 양동시장에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사는 벽진동, 세하동에 버스노선을 1개 만들어 왔다 갔다 하게 해야 합니다. 4개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1개 구간을 빙빙 돌게 하면 누가 타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이 결정되면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도 어느 정도 조정하고, 구청의 의견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마을버스는 보통 골목을 많이 다니는데 풍암동 같은 경우 2차선 골목이 많고, 또 그 곳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골목을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20조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상해줘야 되는지 애매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개설명령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시청에 있는 한정면허라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개설명령을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선을 어디에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응모하신 분 중에 업자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액수가 나올 텐데 1회에 30만원이 소요되는데 수익금이 15만원이면 15만원을 보조해 주는 체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한도는 정할 수 없고, 나중에 시행했을 때 액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결된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경제과장 정도성
교통과장 이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