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바람 끝이 시원해지는 걸 보면 계절의 변화는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수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인 어린이들 전용 공간으로써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둘째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와, 셋째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 요청, 넷째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다섯째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 법적근거 마련, 여섯째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사실 특별히 문제가 없고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놀이시설이 7, 8년 지나면 노후 되어 교체해줘야 하는데 예산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관한 조례 내용에는 사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법, 광주광역시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어서 특별한 법이 없어서 집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확고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입니다.
제4조 2항 6호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동반할 시에는 목줄 착용 및 비닐 지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6조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동반할 시 목줄착용 및 비닐지참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는 예를 들어 어린이,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앞으로 제한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6조에서 6 조2항을 규정에 만들어 삽입했습니다. 감독․감시를 구청장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에서는 개를 동반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칙금을 물립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정확히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적절한”이란 애매모호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삼동 녹지과장님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애완동물을 방치하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7조에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위법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취지가 좋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 1산 1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8개 단체가 49개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위촉하여 하면” 위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익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로 근거규정을 바로 잡기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 장애인복지를 위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재성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17일과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정 근거규정에서 위임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내용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당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의 수정과 명칭변경을 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근거한 통합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조례로써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규정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 청소년복지를 위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명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문상의 수정은 사전 협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기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제정함은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 운영 시행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입니다.
제2장 제3조 3항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담당실․과장이 되며”를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과장으로 하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5조 청소년위원회 임기 3년하고, 제13조 청소년지도위원 임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년인데 3년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이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놨는데 그렇게 명시해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서구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과장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기 3년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위촉장도 있고, 위원증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2년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복지사업과장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간 후라도 2년씩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도 했는데 대부분 시간 뺏기고 자기 돈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임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위원회가 바뀌면 다 조정합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육성위원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당연직 임기는 그 직에 있으니까 임기가 사실상 관련 없는데 위촉직 임기는 보통 4년 임기기 때문에 2년 짝수로 맞춰줘야지 홀수로 맞춰놓으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짝수로 맞춥니다.
대부분 의견이 2년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과장을 조례에 명시해 놓은 후 직제개편이 되면 애로가 있습니다.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계속 직제 개편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만 조례를 만드는데 틀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결된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