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7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 신상발언(김태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8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발언은 의견 발표로 한정되며, 질문이나 답변 요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질서 위반 시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윤정민 의원
  미리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서구의원 윤정민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서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숨 쉬고 고민하며 달려온 시간이 큰 보람으로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지만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마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구청 식구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이 길을 시작할 때 가슴에 품었던 다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하자.” 그 마음 하나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실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의회 의원들과 서구청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돌봄 기반 강화, 공공 인프라 확충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흐름 속에서 인구정책 또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광주시의 인구정책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혼인 건수 또한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설계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표의 개선은 시작일 뿐,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공동돌봄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돌봄은 가정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이웃과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등돌봄, 방과후 돌봄, 긴급돌봄 그리고 취약계층 돌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확충 등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아동 성장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통합적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정책의 유의미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누군가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바로 주민을 대신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함께했던 시간,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책임까지 내려놓지는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로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 그 길 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 여러분!
  변화와 혁신으로 9대 의회를 힘 있게 이끌어 오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착한 도시 서구를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헌신해 주신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달려온 “진심이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우리 서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의 자치구 재정 주권에 대해 마지막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이후 본 의원의 시선은 늘 현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고, 서구의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온 지난 4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전환점 속에서 우리 자치구는 아직도 재정 소외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동반자인 전남의 22개 시ㆍ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아 자주적으로 살림을 꾸리는 반면에 우리 서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여전히 광역을 거쳐 재원을 배분받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재정의 주도권은 서로 다릅니다. 이는 행정 체계의 차이를 넘어 분명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자치구가 재정 독립성 없이 광역 행정의 하부기관처럼 운영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온 진정한 자치분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대 의회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통합특별법 내에 자치구 보통교부세 특례 또는 통합특별교부금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제주와 세종이 특별법을 통해 독자적 재정 기반을 구축했듯이 우리 서구 역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무 이양에 따른 자치구 몫의 재정 정률 배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밀착형 사무의 상당 부분을 자치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가 있는 곳에 재정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광주 5개 자치구가 연대하여 재정 주권 수호를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은 정파를 넘어 우리 구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지난 4년 본 의원을 움직이게 한 힘은 언제나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애정 어린 질책이었습니다. 재정 분권 없는 통합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통합의 들러리가 아닌,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번 임시회로 9대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우리 서구의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을 우리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함께 걷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언제나 지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 가까이 서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김태진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구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26년까지 7대, 8대, 9대 서구의원으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에서 9대까지의 의정활동을 서구의원으로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시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고 또 시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되면 320만입니다. 320만이고 또 최근에 중대선거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광역의원 수가 거의 100명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데서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광주가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대구도 바뀌고 있고 서울도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광주가 바뀌면 이재명 정부에 이게 도움이 되고 또 성공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구의원을 마무리하고 시의원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9대 활동하면서 마무리 못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2가지 그리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서구청에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사업도 2가지 현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번 이야기를…… 또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항상 이런 민원들이 한쪽의 이야기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현장도 직접 가봐야 됩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시간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는 오전 5시 40분에 개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무1동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은 오전 5시 50분에 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 이전에 10분, 20분 전에 다들 개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무국민체육센터는 6시에 개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업을 6시 10분으로 당겨서 하는 조치를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6시에 개장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6시에 입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시 40분에 보통 다 30여 분, 40여 분이 이미 6시의 입장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6시에 정작 발권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면 결국 6시 입장이 아니라 5시 40분, 50분에 나와도 입장은 6시부터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장은 6시가 넘어서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6시 10분에 수업을 설사한들 예를 들면 준비운동 시간이라든 탈의 시간이라든지 충분하게 씻는 시간들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봉책이다.
  진짜 인근에 서구 관내 공공기관 수영장에서 5시 40분, 50분에 개장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조건이라든지 노동권 2가지를 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시라고 하는 것을 9대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 못한 현안이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또 관내에…… 물론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 있긴 하는데요. 이곳은 오히려 서구하고 달리 시설이나 규모, 예산 이런 부분들이 넉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수영장 운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이런 강사 수당이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강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럼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수업을 하는데 초보강사가 오다보니까 수당이 너무 적으니까 결론은 아쿠아로빅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 맨손 체조 정도에 머무른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용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도 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구에서도 많은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안이었고요.
  제가 서구 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조례가 대부분 다 만들어졌지만 현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관련해서 지급하고 있는 곳은 북구만 현재 월 20만 원, 6개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서구는 아직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9대 때는 어려워도 다음 민선에서는 반드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되어서 실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여기도 많은 예산 확보에 서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10대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건 시에서 건립할 수도 있고 서구에서도 건립할 수 있는데 요즈음은 특히 디지털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 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인 사생활 디가우징센터가 현재 시대에, 우리 주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서구 주민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디가우징센터 건립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진짜 지역주민들의 사생활까지 보호하는 그래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편의 복지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촘촘히 챙기는 앞으로 서구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고 8가지 사용 제한 사례를 구체화하였으며, 분기별 상세 내역 공개와 부당 사용 시 환수 및 징계 요구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10조의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대상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간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체계화하여 출장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당 집행 경비의 환수 근거와 출장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고 투명한 의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균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세금으로 발행하는 구보에 상업광고를 싣는 것이 행정기관의 이미지 및 공공성 확보에 저해가 우려되는 바, 구보의 본래 취지인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정보 전달에 집중하기 위해 광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와 2차 피해를 근절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정의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신고자 보호와 대응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갑질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의 다원화에 맞춰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의 대리 및 법령 해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정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에 의거 부서별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경미한 내용을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괄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규정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안 제7조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안 제21조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차후 조례 개정 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사용 제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 검토결과, 안 제15조 제2항 후단에 분할납부를 규정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2항의 사용료의 분할납부 규정에 맞지 않고, 이 외에도 제12조 제5항 및 제20조 제4항은 동일 내용이 중복되고 관련 내용 신설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성문화의집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및 시설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고, 시설 이용 시간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 조례 제7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에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 소지자와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 대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서구 주민 대상 덕흥동 파크골프장 이용료 감면 및 무료 이용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 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적용 대상의 명확성과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무튼 이걸로써 아마 서구의회 9대 오늘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8대, 9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200 공직자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ㆍ3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아무튼 공천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아무튼 잘 되시기를 빌고 저 또한 결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이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승자에게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과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5.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6.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8.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9.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1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1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1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김성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통합돌봄국장  김성희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이홍규
  문화예술과장  채봉길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김선아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김민정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이판구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심효정
  교통지도과장  배  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건설과장  이승구
  주택과장  윤옥민
  행정지원과장  고진희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정영주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윤종성
○불출석구청공무원  
  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정승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이윤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지무대리  서명란
  건축과장직무대리  유현수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돌봄정책과장  박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