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4일자 인사발령과 새해를 맞이하였기에 저희 과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차도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표준도면 제공, 맨홀 뚜껑 실명제 실시,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쪽,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혹시 풍암저수지에서 금당산 간 육교설치사업 시설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27억 원 중 10억이 확보되어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나머지 국․시비 17억이 미확보되었고, 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에서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시 용역계획 추진에 맞추어서 하려고 중지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용역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풍암저수지에서 금당산 간 육교 설치에 대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부 들었습니다.
실시용역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될 것 같은데 1억이 소요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말 돈이 서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7억이라는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서, 풍암저수지나 금당산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하고 실시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3쪽, 보차도 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표준도면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미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보차도 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출력해서 본인이 필요한 면적만큼 숫자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 몇 m, 세로 몇 m 이렇게 숫자만 넣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용하면 건당 50만 원 정도는 절약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차도 허가 낼 때는 그분들이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다녀보면 보차도 허가를 안 내고 있는 곳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획입니다마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일제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하는 곳은 추징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허가조건이 된다면 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차도 허가를 냈는데 그 골목을 통해서 주차장을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차도 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분들과 다른 분이 분할해서 내는 것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주차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무료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서로 도의적인 면에서 반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절충은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점용허가를 낸 분하고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협의하라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 점용허가를 낸 분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면 인색해 보이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관에서 그것을 “두 분이 나누어서 내십시오, 세분이 나누어서 내십시오.” 말을 못 합니다. A라는 사람 앞으로 허가를 냈는데 B라는 사람이 사용한다면 A가 막든지 B가 도의적인 면에서 서로 반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관에서 두 분이 사용하니까 두 분이 나누어서 내라고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낸 분은 어떻게 보면 편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분이 양심이 있어 가지고 점용료를 분담해서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점용허가낸 분이 과연 수락을 해 줄 것인지, 또 그분들은 잘 몰라서 점용허가를 내고 있는 절차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분할해서 냅시다 했는데 안 냈을 때는 참 애매하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은 거의 드물고 골목길에는 여러 집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차도를 낮춰준 상태이고 점용료를 누가 낼 수가 없습니다. 길가면 모르는데 보차도를 낮춰주면 옆집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원래는 자기 땅에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드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드문 현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흥더블파크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2월 29일자로 서구청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콘크리트 옹벽을 쳐야 되는데 영하권이 지속되고 있어서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하권이 풀리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조사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녀원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심의했던 서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수녀원에서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한 서류가 있습니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가지고 방음벽 설치해 준 부분이 실은 다른 긴요하게 처리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 문제되고 있고 요.
두 번째는 수탁금 예치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개략 보상비를 산정한 금액으로써 수탁협의와 감정평가 결과 후 총 26억 6,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약 50%인 13억 4,6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죠?
예.
제가 앞에 내용을 말씀 안 드리고 중간에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수탁자가 설계를 해서 오면 그 설계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계서가 타당하면 그 설계서 금액대로 공사를 받아들이고, 보상비는 수탁하기 전에 인근 토지에서 제일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의 약 1.5에서 1.7배 정도,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높게 책정해서 여유 있게 돈을 받아들입니다.
돈을 여유 있게 받아들인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 전에 공사를 추진한 부분에서 현재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때는 사전에 공람, 공고를 다 하고 그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사업 시행인가되면 관에서 하는 공사는 무조건 시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반대해도, 쉽게 말하면 토지수용법으로 해서 토지수용심의를 거쳐서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들어가는 토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공사가 도의적인 문제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당시 보상 없이 공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금호동 산 115번지 소유인 안씨 문중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의 재결에 의한 수용대상이므로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된 사실이 있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5쪽에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내방동 솔뫼타운에서 개나리아파트 간 도로개설을 올해 5억으로 계획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5억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솔뫼타운에서 개나리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납니까?
예. 개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2월까지 설계하고 그 안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협의만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요즈음에 부쩍 노상적치물이 심한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대형마트 앞을 보셨습니까?
몇 군데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니까 상품이 인도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심하죠?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봐야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서 말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심한 현상은 명절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에도 마트 신규오픈한 곳은 심한데 단속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2개 반, 9명으로 청원경찰이 1개 조에 1명씩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들인데 사실상 2개 반 가지고 서구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심한 곳은 구두로 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고발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과태료 부과를 한 40여 건 했고 고발도 7건 했는데 사실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상인들이 돈 몇 만 원이면 되니까 물고 만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생계형도 아니고 돈도 잘 버는 마트들이에요.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죠?
예.
달아 메고 그런 것은…….
그것은 건축과와 건설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도 아니고…
그런데 과태료는 보통 어떻게 산출합니까?
1차가 5만 원입니다.
1건에 무조건 5만 원입니까?
예.
다른 제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차, 2차, 3차해서 20만 원입니다.
과태료 말고는 없습니까?
고발 조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물건 싣고 하던데…
그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런데 심합니다. 특히 동천동, 치평동 오픈한 마트를 보면 좁은 인도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도로로 나가고 어떤 곳은 이것 때문에 차가 안 보여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곳도 여러 곳입니다. 이것 은 문제입니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관내는 어느 정도 말하면 먹거든요. 그런데 동천동은 진짜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에서는 단속을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서구에 편입되니까 단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미칠 노릇입니다.
반대로 주민들은 북구에 있을 때는 단속도 잘 하더니 서구에 오니까 단속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을 들으십시오.
동천동 주공아파트 주변은 서구 편입 1년간 유예를 두고 그때부터는 과감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가 분들 말씀을 들으면 끝이 없고요. 그분들은 누구 시켜서 일부러도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치평동과 상무1동은 심할 정도입니다. 담당 주무관님이 누구입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치평동 모 마트는 제가 봐도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합동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과태료를 2차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단계를 높여서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고발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더 심하게 하면 마지막에 강제철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은 보통 소규모라든가 일반적으로 작은 것인데 그분들은 대형입니다. 요즈음은 지능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벌과금 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도 한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벌금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절 바로 전이니까 조금 피해서 명절이 끝나면 더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시설물,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뭘 막아버리고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명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명절이 끝나면 건축과, 건설과가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때 양동시장 한 번 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경찰이 같이 안 하면 순간 했다가 또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무엇인가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과태료 물고, 고발하면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명절 끝나고 한 번 하겠습니다.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찰이 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옛날 일제시대 순경처럼 경찰이 입회만 해도 바로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서…….
옆에서 경찰복만 입고 따라오기만 해도 훨씬 단속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만 가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합니다. 그리고 동천동은 북구에서 서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 좋거든요. 서구로 오니까 맨 불이익만 준다고 자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명절 끝나면 서구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그분들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능적으로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라서 웬만해서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서, 기본적인 것은 봐주지만 불법적으로 달아놓은 인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 하나 늘어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신규 발생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력히 해야 됩니다.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마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형평에 맞지, 법을 위반한 것은 다 똑같거든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무허가만 하면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하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방금 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상통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마트뿐만 아니라 상무지구를 가보면 인도 자체를 아예, 상가에서 테라스를 설치해서 인도를 다 먹어서 상무지구 한 번 씩 가려면 사람들이 차도로 가고 차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인도 확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영시설 관리가 있는데 골목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잘 설치되어 있고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간혹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밤거리에 상당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미끄럼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두운 밤거리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보면 바로 나가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신설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안등 신설 요구가 42개 정도 되는데 설치하지 못 한 곳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보안등 신설비가 2,7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보안등 하나를 설치하려면 등주가 없는 곳은 1등당 1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700만 원이면 몇 등 설치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꼭 설치해야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더 필요한 곳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가로등을 일률적으로 제작하다보니까 건물에 가려서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가로등을 꺼 놓은 곳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서 시설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가로등은 도로변하고 인도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등제가요? 쉽게 말해서 한 쪽은 가로등이고 한 쪽은 보안등이고 그런 곳이요?
예.
그런 곳은 사실상 굉장히 넓은 도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물에 가려서 기능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등을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기능을 못 하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분기에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정리함 설치, 건축물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공가(폐가) 정비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염주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교육,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3쪽, 신규사업으로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정리함 설치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한 것이 이렇게 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3년 사이에 370개 정도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허가가 난 지역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 신규사업은 앞으로 건축허가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미 허가가 난 세대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규 시책으로 채택할 때도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연차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예. 김은아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분리수거도 문제이지만 불법투기 또한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다가구주택에서 공동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쓰레기 투기비용까지 포함해서 낼 수 있도록 계도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주택가나 원룸 주변을 돌아보면 검정 봉투가 서너 개씩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있으니까 야생 고양이들이 다 풀어헤쳐 놓아서 더 지저분하게 됩니다. 애초에 다가구주택 내에서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고, 그런 것들을 계도해서 공동관리비로 다만 500원이든 1,000원이든 걷어 놓으면 원룸주택에 사시는 식구들이 대부분 1인, 2인가구다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놔둬도 아깝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방면의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은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신규 건물은 이미 건축사협회에 문서로 통보해서 현재 들어오는 것은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되는 건물들은 정비가 잘 될 것입니다.
5쪽을 보면 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마 재작년 초에도 한 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 아이를 공가에서 때리고 산에 데리고 가서 때리고 그래서 중앙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5.18공원 부지로 묶인 상무2동 쪽 군인아파트 건물입니다. 거기는 통째로 비어 있고 유리창도 깨져 있는데, 물론 펜스가 쳐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거든요. 주택 공가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큰데다 을씨년스럽기까지 해서 공원으로 지정되고 그런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대로 두는 것이지만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둡기도 하고 또 그 반대는 기무사 부대라서 거기는 거기대로 음침하거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다가구 연합주택은 텅 비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리 많이 왔다 갔다할 때마다 대게 불안한데 공가 정비와 연동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해서 5개 구청이 다시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 때 포함시키고 또 이게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는 안 하면서 다른 개발이 되거나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방부 소유이니까 충분히 협의 가능해서…
아, 그래요?
굉장히 큰 연합주택입니다. 아파트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군인 관사였습니까?
예.
하여튼 일제조사 때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창동 발산마을에 가면 저번에도 서창동에 의뢰해서 동장님하고 진행하다가 지금 결론을 못 맺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공가가 거의 전파가 되었는데 주인을 찾으려고 동에 의뢰했는데도 주인을 못 찾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가나 폐가지만 그 사람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철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창동에 의뢰해서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일제조사 때 한 번 동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8쪽,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1년 12월 20일까지 미이주 세대가 219세대라고 하셨죠?
135세대입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요. 현재는 몇 세대라고요?
135세대입니다.
이분들은 현금 청산자 분들입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분들 이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61명을 제외한 74세대는 이미 집을 얻어놓고 이사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1월 14일 날 총회에서 대출 관련이 통과되었는데 현대에서 1월 27일 날 자금이 조합으로 오면 현금 청산해서 74세대는 그때 나가고, 61명 중에서도 현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7일 이후에 보면 어느 정도 남을 사람과 이사갈 사람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끝까지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돈이 조합으로 오게 되면 법원에…
명도소송이 결정되면 공탁하고 강제로 법적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예를 들어 최근에 마트 앤 마트 앞쪽에 있는 도로에 펜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거의 80% 정도 쳤습니다.
기존에 그 도로를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했는데 막아버리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합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화정주공아파트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유지 땅입니까? 항간에는 시유지 땅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단지 내 횡단하는 도로 말씀입니까?
예.
도로 소유 관계는 확실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건축물이 30층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인근 저층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조권, 인근 아파트에 있는 분들과 조망권,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공동으로 협의해서 해결하면서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원만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화정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다 이주하다보니까 인근 상가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구책으로 함바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왕이면 건설하는 인부들이 오셨을 때 인근 식당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요구하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현장사무실도 안 꾸려져 있거든요. 동사무소가 이전하면 현장사무소를 잠시 그쪽으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장사무실이 먼저 설치되고 구청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시의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인근 식당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것과 발맞추어서 공동화되고 있는 인근 상권들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현대 측에서 함바집 신청이 들어온다면 신청을 받아주지 말고 인근 식당들이 조금이나마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장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135세대가 미이주 세대로 남아 있는데 70여 세대는 대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61세대 정도가 미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시에서 수급자 주택을 마련해서 이주대책 세웠던 세대는 몇 세대 정도 해당됩니까?
여기 61세대 중에 수급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추진했던 사람 중에…
도시공사에서 확보해 놓은 임대주택으로는 21여 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남구, 광산구까지 해서요. 그리고 9세대가 관내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세대를 마련해서 이주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1여 세대 그 사람들에게만…
그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여기 61세대는 현금 청산자들도 해당되고 있지만 아마 현금 청산자도 법적인 소송이 끝나면 이주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61세대 중에는 전혀 이사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돼서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확보해서 이주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물량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수급자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도 생활이 어려워서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세대를 파악해서 그 물량을 그렇게 돌리는 작업을 빨리 추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수순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조합원 중에서도 신탁을 신청해서 돈이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은행에 담보 대출을 먼저 갚아버리면 이주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도시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물량이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서 이주대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조합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 걸어서 법으로 가기 전에 빨리 행정적 대안들을 마련해서 법적인 조치가 되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발생할 테니까 현금 청산자들은 차후 문제지맘ㄴ 현금 청산자가 아닌 조합원에 한해서도 명도소송 걸어서 나중에 소송비나 이런 문제까지도 다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빨리 행정적 조치나 복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시에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확보해 놓은 다세대나 다가구로 일단 이주안내를 해서, 원래 그쪽으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만 안내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가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그쪽으로 안내하고 거기서 일단 사시다가 하남2지구에 영구 임대아파트 299세대를 짓고 있는데 2014년도에 준공되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영구 임대든 장기 임대든지 원하는 대로 입주시켜 주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답니다.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잘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재성 위원님.
이대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가서 보면 너무나 안쓰러운데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혹시나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설명해서 이주하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되어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 중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명 및 용어신설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 지원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표준조례안에 의해 일부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서 제16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녹색제품 구매 촉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5조에서 제7조를 삭제하고 제17조에서 제19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7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위해 녹색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신설하고, 제18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며, 제19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삭제하시고 지원센터를 두고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녹색서구21협의회에서 맡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고 홍보 등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안을 따로 만들어서 연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예. 표준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아직 세부계획은 안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