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2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처리하신 후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영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보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구청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특이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소송비용의 지원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에는 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지원 범위, 지원 시기, 지원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20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위촉 해제, 비밀유지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소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단, 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인해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소송지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수행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 관련 조례는 14개 지자체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 지원 및 제외대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체보험(행정종합배상공제)으로 소송 비용을 우선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안 제8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범위는 총 1억 원의 한도로 심급별로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신청, 소송비용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시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원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선 지원한 소송비용에 대한 정산, 소송대리인 선임, 서약서 징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9조에서는 소송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내용은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의 후생 복지와 관련한 자치사무로 보이며,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와 소송비용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등에 있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일성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옥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소공무원의 소송지원에 있어서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경우 기관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고소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제소공무원의 소송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피소공무원의 소송지원 역시 소송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되었을 경우 소송 관련 제반 절차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소송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광주 광산구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소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진 의원
  조례 심의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때 많이 주셨던 의견이 제소와 관련해서도 저희 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타 자치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주로 결정에 따라 결재받고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뭔가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우려가 있어서 서구의회 의원들까지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금액이나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타 자치구 조례와 가장 큰 저희가 좀 더 앞서 나가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체 중 몇 개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오일성
  14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선도적으로 나가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오일성
  예.
○위원장 김영선
  공무원에 대한 권리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와 현금납부로 제한을 두어 주민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신용카드, 교통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은 제3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제3조 제1항을 제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기타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6조 제2항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안 별표1은 개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상어 양식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와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명칭 및 조문 변경으로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수수료에서 양식어업은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운송(가맹)사업자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신청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상위 개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 신설과 삭제, 명칭 및 조문을 변경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및 현금납부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 교통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안 별표 1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조례개정 요구안에 교통 관계 부분이 있습니다.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이 6,000원이죠?
○세무2과장 박승현
  예.
○위원장 김영선
  옆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으로 나갑니다. 범위가 축소된 건가요?
○세무2과장 박승현
  기존에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교통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고,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운송사업자면 범위가 넓은 것이고, 화물자동차에 운송사업자면 아주 좁아지는 겁니다.
○세무2과장 박승현
  범위를 제한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럼 나머지는 안 받는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승현
  그렇게 판단이 돼죠.
○위원장 김영선
  그럼 오히려 이게 강화되는 게 아니고 풀어주는 측면이 있겠네요.
○세무2과장 박승현
  19쪽, 177번에 법령개정 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조례를…… 개정 전ㆍ후와 1건당 6,000원은 동일한데요. 그대로 저희들이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도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선
  법령이 이렇게 돼서요?
○세무2과장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원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돼죠?
○세무2과장 박승현
  제가 교통 업무를 잘……
○위원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풀어준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구 시설관리공단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건의 사업 규모는 해당 토지 2필지 4,042㎡ 및 부지 내에 위치한 건물 2동 연면적 567.1㎡를 매입하여 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총보상비는 42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주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생활폐기물의 최적 처리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 청소 차량 38대를 전체 주차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부지를 검토한 결과 덕흥동 27-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에 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과 차고지를 조성하여 공공청소 업무의 고용 안정화 및 철저한 복무관리 등을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선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대상 재산은 덕흥동 27-3번지 외 1필지 토지 4,042㎡, 건물 연면적 567.1㎡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추정가액은 42억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청소차량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취득이 필요한 공유재산을 추경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청소차량 현황을 보면 총 41대이며 종량제쓰레기 수거차량 18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5대, 재활용 수거차량 7대, 기타 행정차량 1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의 문제가 시작부터 원만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범위도 수정해야 했으며, 이번에 사무실 차량 차고지 매입 관련하여 해왔는 데도 계속 마찰음이 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이긴 하죠. 90대에 가까운 차량이 운영되면 지역에서는 틀림없이 환영하지 않죠. 매연이나 공해문제도 있을 테고 위험할 것이고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계획실행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 예산이 구비로 42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매월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 추진하다가 바뀌게 되면서 덕흥동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청소행정과장 문광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청소 업무 공단 이관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포함한 공단 부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부지를 놓고 물색하다가 대명크린 현 부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12월 중에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할 당시에는 약 300만 원대 초반 정도 나올 것으로 서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대 초반이니까 330만 원 정도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는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15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이 작년 11월, 12월경의 일이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구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까지 하도록 실무적으로 현 대명크린 대표이사와 만나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현 대명크린 대표이사께서 검토해보겠다고 진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 2월쯤에 자리를 주선하여 만났습니다. 그동안 논의해놓은 결과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감정평가 된 금액인 415만 원 이하로는 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통보하셨습니다. 저희도 배석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415만 원으로 살 것인가, 다른 대책을 구해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지도 살펴보면서 사장님을 설득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했는데요. 결국은 이후에 3월, 4월경 대명크린 사장님께서 부지를 450만 원에 본인이 시장에 내놓았으니 자신의 부지는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자리에 구제선 팀장도 함께 갔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불가한 것으로 됐고요. 현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부지를 알아보는 중에 덕흥동 27-3번지가 있어서 현장에 방문도 해보고 대표자도 만나서 협의해보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평당 3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최종적으로 매도 의사를 물어봤더니 본인은 매도 의사가 확실히 있어서 일단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월에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그 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지 않겠습니까? 작년 초에 시설공단추진계획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초부터 추진된 이야기를 협의가 되었으니…… 감정평가를 한번 들어가면 1년 동안 못 합니까? 2년 동안 못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1년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결정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감정평가에 다시 못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시 협의 금액이 300만 원 초반대면……. 저는 감정평가가 협의 금액보다 많이 나온 것을 처음 봤어요. 415만 원이 나왔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은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협의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김옥수 위원
  과장님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버리면 1년 동안 못 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협의나 협약을 구두로는 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다. 굉장히 예상 밖의 문제고요. 이때 이미 구에서 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 전에 대표이사님을 새로운 공단 대표로 추대하네, 선임하네 소문이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것이 깨지고 그것도 깨졌단 말이에요. 이제 뜬금없이 450만 원을 주라.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금호동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추진했는데 140만 원짜리를 감정평가해서 140만 원이 나오니까 더 올려주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또 했는데 174만 원까지인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계속 올릴 수가 있는 모양이다. 200만 원 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200만 원까지 올라서 6대 때 추진한 사안이 7대 때 어렵게 됐잖아요. 그것도 제가 200만 원을 주겠다고 사실 분을 찾았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바꿔요. 서구청과 협의했는데 계획을 잘못 세웠죠. 서구청과 소유주가 공동등기를 하도록 해요. 근생시설은 소유주가, 공영주차장은 서구청이. 그래서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런 매입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당시에 교통과장님이 가능하고 구청장의 허가도 얻었다고 답하셨어요. 그랬는데 불가한 일이었거든요. 결국은 주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불편하게 되고 있죠. 주민들 위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행정에서 원만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간략하게 1년 반 정도 지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엉성해요. 덕흥동에 350만 원 감정평가가 나와서 주인이 동의했다. 좋죠. 이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정우석 의원님 5분발언에서도 12억인가 오류가 나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가는 줄 알고 기획총무위원회도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재정적으로 흠결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살펴보아야 해요. 아무 흠결이 없고 하자도 없고 구비 절약 차원에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어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오케이를 하죠.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파악이 덜 된 문제가 발생했고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옥수 위원
  정우석 의원의 편차가 생겼다는 이야기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감정평가액이 415만 원인데 350만 원에 사면…… 차액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발생한 과정부터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감정평가가 대부분 협의한 금액보다 낮게 나와서 다투고 깨지거든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도 볼 때 다 깨져요. 시세보다 너무나 싸기 때문에 소유주가 감정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는 협의한 금액보다 감정평가가 훨씬 더 나왔는데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감정평가 자료를 내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루어진 시점까지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기총 위원님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고하지 않으시고…… 저는 며칠 전에 과장님에게 이와 관련해서 대명크린이 25억 차이가 나서 덕흥동을 매입해야 하는데 기총에서 공유재산 관리 수시분을 통과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잠깐 들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으로 김태진 의원님이 계시는데 5분발언 이후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을 25억이나 더 써서 인수하는 문제와 25억을 절약해서 되는 문제가 상반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회 시간에 회의를 좀 했습니다. 땅을 파시는 분도 지역주민이고 반대하는 분도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런저런 절차를 보면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도 더 들어보고, 대신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에게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를 해서 결과를 다 듣고 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업무진행 과정이 서로 소통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에게는 7월 1일 간담회 때 보고 됐거든요. 그전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사전에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단 추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경우에는 대책위 등을 구성해서 반대 입장 등을 가지고 계속 투쟁을 진행한다면 설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공단이…… 이미 차고지는 형성되어 있으니까 시기는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주민 간의 갈등도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공단설립도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도 청장님과 주민의 대화도 있었고……. 이런 때에 차고지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전혀 공유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해나갈 예정인지…….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차고지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반대에 부딪힐 것이잖아요.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덕흥동 27-3번지 부지에 대해서 매도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요. 매도 의사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본인 생각이 바뀐다든지 하여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중에 최소한 계약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8월 중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7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려고 했고요. 심의하면서 현재 협의에 가장 근접한 현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어제 본회의 개회식 때도 정우석 의원님이 부지를 더 찾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오광교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부지를 찾아보면서 진행하고 부지가 없으면 현 부지로 해야 하니까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가고요. 혹시 좋은 부지가 생긴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9월 중에 예산을 동시에 세우는 식으로 전개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만약에 매도할 의사가 없어서 성사되지 않을 땅인데 미리 설명하면 오히려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고요. 일단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절차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요청 드린 것이고요. 부지는 더 찾아볼 것이고, 예산은 세우되 만일 더 좋은 땅이 생긴다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미리 하지 않을 생각인 것은 아니었고요. 해당 부지가 성사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진행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때 말씀드리면서 접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
  이미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부지 매매를 협의한 것이잖아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매도자의 매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매도 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진행을 추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5월 6일에 이미 감정평가액으로 잠정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다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매매계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공청회 같은 것은 매매계약 전에 하실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되면 예산을 9월에 확보할 것이잖아요. 그전에 추가로 부지를 알아보라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설명회를 하고 절차를 거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올리기 전에 다른 절차를 미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당연히 그런 절차 없이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7월말이나 8월초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때 강력하게 반대가 나오면 다른 마땅한 부지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부지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대안을 더 검토해서 부지를 더 찾아보고 현 대명크린 부지를 계속 사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논의하여 어느 정도 대안이 축소됐을 때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가야죠.
김태진 위원
  최근에 청장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자생단체별로 계속 간담회를 하고 계세요. 유덕동 자생단체 간담회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반드시 서구청에서 주민들과의 마을총회나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곳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온 것에 대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오광교 의원님이 다른 부지를 꼭 찾아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고요. 이 부지로 진행된다고 하면 반드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지도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절차상 진행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들을 필요도 없는 사항을 듣게 하는 고통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되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예단하기 어렵고 더 찾아보고 없을 시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설명하면서 저희가 풀어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3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진행했잖아요. 그 뒤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은 없었고 오늘이 상반기 업무보고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았거든요.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돼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7월 8일인가 10억이 도착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기총도 역시 공단 설립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부지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위원장 김영선
  부지 매입예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당 350만 원에 협상했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저희는 최대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300만 원에서 350만 원정도로 계산해야 시설공단부지 매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415만 원 이상을 줘서는 불가하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415만 원 이상을 줘도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렇게까지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일단 그것이 첫째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두 번째로는 대명크린이 그 전에는 쭉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례식장 하나 들어서는 것도 혐오시설이라고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해요. 지금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만 그 정도인데 청소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것도 반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대명크린 주위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대명크린이 이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감이 있을 것이고 대명크린이 지속된다면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요. 상충되는 점이 많아요. 예산 문제에서 철저히 미스가 뭐냐면 최대 350만 원에서 협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415만 원이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감정평가는 의뢰해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요. 인근 주변의 감정평가 의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때의 시점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했는데 당시에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65만 원 정도 추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제가 알기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봐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인상도 필요하게 됐어요.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재평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런 이유로 예상치는 350만 원이면 됐는데 실제로 하니까 415만 원 정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격에 부합하는 곳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은 땅 주인도 매도할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 선정하면 땅값도 들썩거릴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만 해도 혐오시설이라고 거부해요. 이곳도 냄새 문제나 청소 차량도 오가는 문제 때문에 반대할 것인데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특별히 오광교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저희도 현 대명크린 부지가 기존의 시설이라 민원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곳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했고요. 불가피하게 나머지 중에 어디가 있는지 고려해보니 그곳에 부지가 하나 있었고요. 해당 부지에 대해서 매도 의사가 있는지, 그곳이 적정한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전개된 것입니다. 그곳과 구체적으로 계약하려고 하면…… 예산도 세우고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세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까? 예측되는 바를 말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주관 부서장 입장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9월 중에 일단 계약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8월은 비회기이기 때문에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부지가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럴 때 구체적인 대상지를 놓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지가 있다면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9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8월부터 예산편성 요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안 됐는데 9월 중에 할 것을 생각하고 했을 때 나중에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상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설명회 같은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계약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꼭 오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과 청소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대명크린이 있던 현 자리에 다시 들어간다면 그쪽에 사시는 분이 좋아하겠어요? 극렬하게 반대할 거예요. 새로 들어가나 다시 들어가나 반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앞으로 그 부분을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고 예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진행되려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정회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브리핑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큰일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바와 같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2021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사람중심’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포스트코로나 대비 NEW행정 패러다임 구축,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정은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내년에 동으로 상당히 많은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잖아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내년에 동정부로 이관되면 나름대로 각 동마다 3억 이상인가 배정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것과 주민참여예산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동별 지역회의나 총회를 통해서 동의 현안사업을 건의하면 자체 협의회나 심의회를 통해서 예산사업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정부 활성화에 따른 동 업무 이관은 제가 알기로 현재 이관 가능 업무가 57개, 예산 61억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는데 단계별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정도의 예산은 이관에 따른 해당 되는 사업이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동에도 업무를 이관하면서 실제 예산을 포함해서 권한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만 이관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데 동별로 3억씩 18개 동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실제 예산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우선 지난번에 보고회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에서 동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를 먼저 제출하라고 해서 보고회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예산이나 인력이 안 들어가고 이관할 수 있는 업무를 먼저 1단계로 내고 단계별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청과 동과 관계자들, T/F팀이 회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8월쯤에 내년도 본예산 요청할 때 반영할 것인데 조직이나 인력이라든지 고려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무조건 다 내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관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이관할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진사항을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정부의 핵심은 권한과 예산을 직접 동에 주는 건데 그중에 권한이 같은 업무이고 예산은……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실제 동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늬만 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서울 중구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마다 최소 3억에서 6억 이상의 예산을 직접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에 나와 있기에 동에다 실제 예산까지 주는 것이라고 봤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동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랬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이것의 관계가 통합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진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추진하면서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서울 중구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진행됐던 행정의 상당 부분이 많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서울 중구는 재정 여건이 좋아서 예산도 많이 내려주고 했는데 구 여건은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사무실까지 다 마련해서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처럼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 여건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주민자치회 같은 곳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등기를 9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등기 소재지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논의됐던 부분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덕흥동 지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거기가 된다고 한다면 9월에 설립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한다고 하면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청소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에 설립등기를 할 생각이잖아요. 이게 제일 크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딜레이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공단부지 확정이 안 되면 설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확정이 안 되는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한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부지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이고 거기에 사무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려고 계획 중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정말 여의치 않으면 사무실은 별도로 임차를 한다든지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공단 설립할 때 차고지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선
  시설관리공단 부지에 차고지가 포함되어 있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설립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차고지와 사무실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덕흥동 부지에 차고지와 사무실을 같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곳이 되는 것이 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안 된다면 차고지와 사무실을 분리해서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정은화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가 찾아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김동관
  홍보실장 김동관입니다.
  2021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열린 ‘서구소식’ 발행 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동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주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조사가 실시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각별히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일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영선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2인)  
  강인택(청가)  강기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