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이대행․이은주․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이대행․이은주․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97회 임시회 때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이 자진철회하고 류정수 의원 외 3인이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6월 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확장, 부칙에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유통산업발전 대상에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 등을 포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서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사업,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과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2항에서 유통산업 실태조사 시 소상공인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협의회의 출석 및 의결요건과 해촉사유 등을 신설하였고 출석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였습니다. 또는 안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에 부칠 수 있는 조건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영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당시의 규정을 가지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신청뿐만 아니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입점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조례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여 서구 관내 중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를 포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금년 6월 30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 유통산업실태조사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서는 유통산업실태조사 시 소상공인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자격명시,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 위원 해촉 등의 사항을, 안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서는 금년 6월 30일자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에서 1,000m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법적근거 및 규율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 3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며 특히 새로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의 원안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포하고, 2월 14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양동 전통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를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3월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SSM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제2조 3항에 보면 ‘준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 대규모 점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준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전부 다 포함해서…
준 대규모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롯데마트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예.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 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에서 벗어난 일반 상인들의 규모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대규모라고 하면 롯데마트 이런 정도이고, 준 대규모는 그 이하의 롯데 슈퍼체인이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3조 책무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구의 책무 중에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구의 책무라기보다는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생법이나 유통발전법 등 법령에 의해서 하위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이의신청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리제한을 1,000m로 두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고 대형마트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별문제가 없습니까?
상위법에 개정되어 있고, 다만 굳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1,000m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서 지번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1,000m로 된 것은 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류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요즈음 대형 유통기업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준 대규모 점포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에서는 SSM도 운영하지만 소규모로 운영해서 영세한 마트들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구 행정에 늘 올바른 대안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옥상녹지를 조성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고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옥상녹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옥상녹화 면적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에 관한 규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옥상녹화 시 유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옥상녹화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을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먼저 옥상녹화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자료를 살펴봤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약 1.7% 정도 옥상녹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103조 정도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요. 건축법에 대지면적 5에서 10% 정도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조경 시에는 법정 면적이 예를 들어 30%에서 50% 정도를 인정해 주고 그 인정해 주는 부분은 도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인정해 줍니다. 여기 제5조 옥상녹화 면적을 보면 처음 이대행 의원님이 제안했던 부분은 600㎡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330㎡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예.
그러면 처음에 올라왔을 때 600㎡의 20%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330㎡로 해서 녹화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크다고 해서 330㎡로 줄이면서 면적은 30%로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자료를 살펴봤더니 통상적으로 약 100㎡ 정도에서 보통 조정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시 여건이나 건물 여건을 고려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 옥상면적의 85㎡ 이상이 아니라 99㎡ 이상부터 300㎡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옥상면적도 30%가 아니라 20% 정도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검토해 바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이 330㎡면 100평으로 그러면 3~4층 건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조경 이외의 조경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는 지상 조경을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지상에 대부분하고 옥상에는 채소류나 가정에서 취미로 심는 정도입니다. 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면 초창기니까 권장하는 차원에서 당초 330㎡로 규모도 낮추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 그것은 조금…….
현재 30%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런 취지라면 %도…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요. 예를 들어 보통 70% 정도는 지원해줘야 할 사람이 생기지, 20에서 30% 지원하면 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굉장히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 부분도 20%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9조에 옥상녹화 시 유의사항이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의사항이 아니라 뭐 관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옥상녹화에 나무를 심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 농약을 할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가 쓰러져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등 하면 좋은데 강풍이나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고 옥상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사항이 아니라 관리사항으로 강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유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유의사항이 아니라 문구를 관리사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저는 옥상녹화의 장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첫째,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건축 임대수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옥상녹화를 하면 휴식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빨리 임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외피 역할을 해 가지고 산성비나 자외선, 온도 변화에 따른 열화현상을 경감시킨다고 합니다. 광주도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한여름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 에너지 절감이 되어서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우수를 일시적으로 옥상에서 저장해서 도시홍수에도 예방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녹색환경, 저탄소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한데 황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보완하면 아마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제2조 적용범위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내에서 소재한 기존 건축물만 해당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축 건축물도 여건이 맞으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에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에 면적이 맞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축 건물도 됩니다.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나누어 놓았는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로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박화순
도시국장김대수
경제과장노용재
건축과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