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김수영, 김태진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힘차게 출발했던 서구의회도 벌써 반환점을 찍고 새로운 후반기 원구성을 시작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청년실업 문제 등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서구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스스로 다짐합니다.
  민선 7기 자율과 참여를 토대로 한 주민현장 중심의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서구는 대한민국 최초 “우리 동네 건강지도 건강한 서구가 좋다”를 발간하여 이제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동네마다 주민들의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가는 행정 정책을 펼쳐주신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서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전반기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후반기를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구의회로 만들어 가시길 제안 드리며, 서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ㆍ허가 과정 하자행정 관련입니다.
  지난 28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암동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관련하여 서구청의 하자행정에 대하여 꼬집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행부는 그 어떠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없을뿐더러 본 의원에게 간단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19와 전파력이 6배로 강력하다는 변이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동차매매업 신규사업 승인거절, 양도ㆍ양수불가명령은 현실 행정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서구청은 그동안 국토부와 법제처, 광주시 대중교통과 등에 자동차매매단지 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그 중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불허 처분한 것은 신의칙과 실효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관계자의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은 광주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를 근거로 하며 이와 같이 판단한 광주광역시 의견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이라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수년간 서구청에서는 해왔습니다. 이에 서구청의 허가 당시 행정행위에 대한 입장과 지금의 행정판단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해 있고 도시계획도로 사이엔 구도로가 10m 정도가 있는 것에 대하여 건축과와 건설과에서는 현행도로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굳이 교통과에서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개인사유지 25평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면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서구청의 태도에 대하여 2022년이면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을 하는데 고작 2년을 사용하려고 모두가 어려운 이 시국에 25평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또한 서구청의 그동안 하자행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1단지 관련하여 2011년 자동차매매업 취소 관련하여 개금산업에서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이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너비 8m의 사도에 접하는 등 요건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서구청에 알렸지만 도리어 서구청은 이를 무시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임을 확인하고 서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하여 문책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시정조치 하도록 처분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당시 답변은 관련법 등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의 형평성과 등록기준에는 일정 부분 미흡하지만 자동차매매단지로 기 조성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대단지로 기 조성되어 운영되어온 점과 원활한 교통 소통 등 건축법과 관계법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수리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며 등록기관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서까지 제출해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서구청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매매업 허가 관련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구 및 입구가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현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2014년 3월 19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보낸 감사 결과를 보면 서구청의 하자행정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 11월 26일 서구청 교통과에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앞으로 보낸 자동차매매업 등록 관련 시 민원조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행정상 조치계획에 의하면 8, 9m 진입통로도 차량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그 일대의 차량 통행이 여유로운 상황이고 시정명령 후 등록을 취하할 경우 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예정도로 중로 1-169호선을 연차별 개설하여 민원을 해결하겠으며 조기개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매매 3단지는 허가 당시 주변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하였고 서구청은 민원 해결을 위해 장기미집행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늦장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2년도에 완공되어야 할 중로 1-169호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풍암동 자동차매매 2단지 관련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가 전으로 형질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서구청은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에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M플러스 또한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행정행위에 대한 향후계획 등을 답변 바랍니다.
  이렇듯이 풍암동 매매단지는 허가 당시 단지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녹비왈자(鹿皮日字)행정을 자행하고 있음을 꼬집고 싶습니다. 법의 잣대든, 행정의 잣대든지 간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실무자나 과장, 국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 또한 기준이 흔들리고 바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받을 것입니다. 풍암동 매매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라도 규제 완화 또는 다방면에서 노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잠시 구정질문하기 전에 SK뷰 주민들이 와계십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농성동 SK뷰 아파트 주변 인근 건축물 공사 예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방안 모색입니다.
  제1차 본회의 때 전승일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셨듯이 농성동 SK뷰 842세대 주민들은 서구 청사를 비롯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2019년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SK뷰 주변 신축될 건물들로 인해 일조권도, 조망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결국은 재산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새집 마련이라는 부품 꿈을 안고 입주한 주민들이 겪을 여러 가지 불편한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허가가 아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SK뷰 주변 신축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빌리브 트레비체 122세대가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으로 2022년 11월에 완공 예정에 있고, 영무메트로 오피스텔 96호가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으로 2022년 1월에 완공 예정에 있고, 광신프로그레스 146세대가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건물로 2020년 2월 21일에 서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건축물들이 SK뷰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이 SK뷰 아파트 주변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재산상의 피해 등은 물론 교통 혼잡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허가청인 서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서구청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50년이 넘은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구장애인복지관은 50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입니다. 당초 이 건물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다양한 복지시설의 허브기관으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기에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으며 위치 또한 사회적약자 등이 접근과 이용함에 있어 용이하지 않은 위치이며 더군다나 5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매년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여되고는 있으나 빈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77년도 하천기공이란 회사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한지도 38년이 넘었습니다. 서구청은 당시 이미 40년이 된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2012년 이후 8년 동안 원인 모를 누수 등으로 인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8억 원을 소요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서구청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자생단체 중복 등록 관련입니다.
  각 동 자생단체들의 활동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모태이며, 서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봉사활동의 선도자들로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는 이기주의적 현상이 팽배한 사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간을 내어 봉사한다는 것은 진정한 마음에 우러남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18개 동 자생단체 활동현황을 살펴보니 인구수가 적은 동은 특히 중복활동 성향이 많았고 대부분 최소한 1개에서 4개 정도의 중복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생단체의 중요한 구성 목적이 동 행정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함으로 한 주민이 여러 자생단체에서 중복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못하나,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마을 일과 봉사활동을 하는데 못하게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자생단체 중복활동에 대해 일부 동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도 2019년 6월에 당부하셨듯이 정해진 규정만을 따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동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조율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부서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이육사 시인의 시구가 생각나는 7월입니다. 모든 서구 주민의 마음속에도 영글어가는 포도송이처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가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기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또 역시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저는 자주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최근에 CBS 정광용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은 김유리 교수라든지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학자분들과 대담을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은 야만 자본주의가 이제 끝났다, 공정과 어떻게 하면 존중하는 최소한 자본주의를 대신하든 아니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착한 자본주의, 착한 인간화, 최소한 이런 사회로 우리가 가지 않겠냐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내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시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원트 사회를 지금까지 살아온 그래서 이제 남이 50평이니까 나도 50평 돼야 되고, 남이 60평이니까 나도 60평에 살아야 돼, 이런 사회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시대로 우리 사회가 이제 바뀔 거라고 하나같이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단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냐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결국 경쟁과 야만의 자본이 독점을 했습니다. 원트 사회가 지배했습니다. 이 속에서 바로 저는 갑질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에 야만 자본주의가 아닌 최소한 공존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공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질이 아닌 서로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인사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충분히 서구청에서도 최소한 공존 그리고 경쟁이 아닌 존중 그리고 갑질이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 문화가 더 정착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역시도 요즘 언론을 보면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지방의회도 역시 후반기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조직문화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건입니다.
  서구자율방재단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서구자율방재단 활동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방재단이 뭐야, 자율방범대는 알겠는데 방재단은 처음 들어보는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세워야 되나, 지역에서 재해도 별로 없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저렇게 활동을 해야 되나, 역시 활동하는 대원 역시 다들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데 이거 역시 불필요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실제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강원도 산불 등의 재해에 지원파견을 나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방역과 소독활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이 바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이에 맞게끔 서구는 가장 많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예산 760여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재단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원봉사법에 의거해서 상해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조례에 보면 타 자치구에는 재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서구와 광산구만 유일하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이와 관련한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이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물론 상해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율방재단과 관련한 조례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율방재단 단원 역시 예산 지원을 뛰어넘어서 본인들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서가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인데 이러한 부분들만 더 보완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눈부시게 활동을 해왔던, 지원을 해왔던 것이 더욱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해보상 부분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매번 있어 왔던 대명크린의 채용 및 그리고 노무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회도시위원회 청소행정과에 단골 메뉴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명크린의 문제점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매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서구청 청소행정과에 있지는 않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대명크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부고발이나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서류로만 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역시도 서구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자, 채용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대명크린에 위탁했기 때문에 대명크린에서 진행할 일입니다. 라고 넘겼지만 이제 채용 이전에 안내 절차라든지 공정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역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으로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의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는 공단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겠지 라고 당연히 의회에서도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노무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일용직 노동자분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주휴 개수가 110여 개가 넘습니다. 아니죠, 제가 보겠습니다. 2018년에 97개, 2019년에 171개, 2020년에 71개니까 총 합치면 339개입니다. 즉 3,300여만 원에 해당되는 주휴수당 금액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자 2020년 6월에야 부랴부랴 전부 다 지급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그 일부 지급한 주휴수당 개수가 104개 그리고 1,011만 8,000원 정도입니다.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주휴개수는 235개 그리고 금액은 2,350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018년, 19년에는 주휴수당을 한 번도 지급을 안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부만 6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을까요?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정규직 운전원 또는 미화원을 채용할 때 당연히 가산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용직인 상태에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주휴수당을 주세요. 라고 회사 측에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회사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일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참고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규직이 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이제 유야무야 넘어갔던 거죠. 이제야 이것이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자 일부 지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지급한 2,350만 원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구청 청소행정과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연초에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갈 일이 앞으로 공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남으면 지도점검이 2번 그리고 1번이고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하반기 10월에 특별감사를 진행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특별집중감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매년 특별집중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집행내역과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부서에서 이미 다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정산서가 제출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조치계획도 다 내리고 있습니다.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까지 특별집중단속이라고 하는 거창한 명문을 내세워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집중감사를 실시하기가 정 어렵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공단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채용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노무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제보나 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은 서류상으로는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서구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서구청이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와 관련한 관계에서는 상당한 스킨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노사 그 다음에 친노사 협력문화를 만들어가고 노동존중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청 내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대명크린이라든지 희망자원이라든지 서구청이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까지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서구 전체에 노동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노동존중의 서구청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 세 번째, 광천동 주택재개발조합 사업계획승인 인용통지와 관련해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광천동 재개발조합 우려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이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광천동 재개발조합에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보당 의원으로서 불평등한 방법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반대파 또는 조합파에 소위 이른바 카톡파도 있고 밴드파도 있고 조합을 둘러싸고 주로 4개 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합을 둘러싼 4개 파인 조합파, 비대위파, 카톡파, 밴드파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 4개 파들의 입장에 따라서 유리하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전히 각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실제 매번 서구청을 상대로 비대위측에서 소송을 걸었지만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이 이겼죠. 그래서 역시 비대위가 발목을 잡는 거구나라고 대부분 다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9년 12월 31일 서구청에서 광천동 주택재개발조합과 관련한 사업계획승인 인용통지를 합니다. 결론은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행정은 어디 파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적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파가 아닌 4개 모두의 입장을 가진 파들에게 모두 다 불이익 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조건부로 의결합니다. 순환개발방식으로 광천동 주택재개발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라고 조건부로 의결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순환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야 됩니다. 2019년 7월 25일 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보니 순환개발방식이 아니라 일괄방식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신청된 겁니다.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2019년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를 포함한 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 서구청 여러 부서와 관련해서 당연히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환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일괄개발방식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당연히 2012년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던 내용하고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순환개발방식으로 정비계획을 하라고 의결을 해 준 건데 정작 올라온 사업계획승인은 순환개발방식이 아닌 일괄개발방식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2019년 12월 31일 순환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 단, 변경을 할 시에는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라고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순환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승인 요청이 왔으면 굳이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순환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굳이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개발방식을 바꿀 거면 이후에 변경 절차를 밟으시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순환개발방식인데 이 조건 붙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 조건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곧 사업계획승인을 일괄개발방식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피해가기 위해서 순환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문은 하고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밟아라. 이 말은 현재 순환개발방식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일괄개발방식으로 접수가 됐다. 그러니 일단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후에 관련 절차를 밟아서 다시 바꾸라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당연히 행정처리 할 때 상급기관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시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고, 국토부에 물어봐야 되죠. 왜? 화정2지구에서 우리가 작년에 패소했잖아요. 주택과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져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전임 청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습하느라고 힘들었다. 라고 서대석 청장님은 그나마 현재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천동 재개발조합과 관련한 이 부분은 19년 12월이면 현 청장님 시절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죠.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도 안 맞구요. 또 이게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전처럼 전임 청장 때 했던 일이라고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경험이 2019년에 화정2지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국토부에 질의하고, 시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청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 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광주, 호남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단 1번도 질의를 하지 않고, 시하고도 이 협의를 11월에 했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조합원들이 시급하게 이 사업을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오히려 진정하게 주민들하고 조합원들에게 더 빠르게 재개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또 화정2지구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역시 하위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권자 위치에 있는 최소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이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주무관님께서, 팀장님께서 단독적으로 국토부에 질의도 안 하고, 시 도시계획과에 2019년 7월 25일 접수가 됐는데 이거와 관련한 협의를 11월에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무관이나 팀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윗선 결정권한에 있는 분들의 압력이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또 결국 주무관과 팀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결정은 상급에서 해놓고 피해는 하위 공무원들이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 수습해갈 건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김태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수영ㆍ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김수영, 김태진 두 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서구의회가 전반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원구성으로 힘찬 출발을 내딛었습니다. 밤낮으로 민생현장을 누비며 30만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고민하고 연구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대변자이자 미래의 희망찬 서구를 열어가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반환점을 지난 우리 서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방역 당국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엄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7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예식장 등 관련업체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조정 및 예산 지출구조 조정으로 인해 앞으로 현안예산 챙기기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정상적인 삶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지금의 불편을 감내하고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상시운영 등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광주형 뉴딜정책에 발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7기 하반기 남은 2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많은 현안사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방역복을 입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인ㆍ허가 과정에 하자행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농성동 SK뷰아파트 인근 건축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50년이 넘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제안, 동 자생단체 중복등록 관련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인ㆍ허가 과정 하자행정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에서 서구청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수년간 허가해 오다 최근 불허처분한 것은 신의칙과 실효원칙위반이며, 관계자의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서구청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행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서구청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위법성이 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해야 할 가치성이 부인되므로 신의칙, 실효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광주시에서 서구청에 신의칙이나, 실효원칙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그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는 민원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완공되기까지 고작 2년을 사용하려고 해당 자동차매매단지 측에 개인사유지 25평을 매입 후 기부채납 하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며, 그동안 서구청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ㆍ출입구는 너비 12m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등록 당시 담당공무원은 진ㆍ출입구의 접하는 부분만 12m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자있는 행위로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준공되더라도 일부 매매단지는 지역여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도로 개설이 필요하며, 서구청에서 부지를 매입 후 도로를 개설할 경우 감사지적이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매매조합 측과 부지 매입 후 기부채납하면 서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토지소유자도 만나 뵙고 조합 측과도 협의도 했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25평이어서 그다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꽤 오랫동안 토지소유자의 감정이 있어서 부지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꼭 12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추진되면 바로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았음에도 등록한 결과 광주시 감사에 지적된 후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행정상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정명령 4회, 매매조합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과 2019년 광주시에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조기 개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소송 시 서구청 답변서에서 등록기준에 일부 미흡하지만 대규모 매매단지로 기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수리한 사항이 적법한 처분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에서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자동차매매업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업 등록당시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기존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되 반드시 치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은 등록취소,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치유하기 위해 매매상사의 양도양수를 불허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의 과거와 현재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매매사업장은 강제규정으로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도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수년간 해온 서구청의 허가 당시와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진입로는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거 고시된 모든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현황도로로써 자동차매매업 등록 당시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당시 담당공무원은 진ㆍ출입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등록 수리하였으며, 2012년 광주시 감사에서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후 해당 매매단지에 등록기준에 따라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4회에 걸쳐 시정명령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금년 6월 광주시에 해당 12m에 미달된 도로 면적이 미미하고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는 점을 들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2012년 감사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이며 관련규정 해석에 이견이 없는 명확한 규정이므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관련 광주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행정상 조치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 예정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과 2019년도에 광주시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조기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본 사업은 길이 약 1km, 너비 20m, 총사업비 311억 원으로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0년 6월 29일 인가 고시된 상태로 조만간 사업추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5평의 땅을 취득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그 12m 도로를 줄이는 조례개정을 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오토갤러리하고 오토파크 1단지하고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예정도로하고 25평 사는 것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동 자동차매매 2단지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필지의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2002년에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매월동 621-21번지 1,200㎡를 누락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필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된 매월동 621-28번지는 2003년에 형질변경 준공이 완료되었고 지목변경 신청만 안 된 상태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지난 17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현재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엠플러스 허가과정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플러스 자동차 매매단지는 2017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46개 매매상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2018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매매업 등록기준상 38개의 업체 등록이 적합함에도 등록 시 공용면적인 공용통로를 전시시설 면적에 포함한 결과 8개 업체가 초과 등록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행사와 엠플러스 간 소송 중으로 현재 등록기준에 미달된 전시면적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합의 조정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옥상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2018년 1월 14일 국토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전시시설 면적은 자동차 전시공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건축물대장상 옥상 전시시설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없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2018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시시설 연면적에서 공용통로가 제외되어 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7일부터 양도양수를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것과 맞물려서 공용통로를 전시면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을 9월 27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서 그 전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용통로를 전시면적으로 본다. 이렇게 봐서 46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양도양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와 맞물려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갤러리와 오토파크 안에 있는 도로 부분도 땅을 정 확보하지 못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 한 9월 27일 시행될 때 함께 양도양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성동 SK뷰 아파트 인근 건축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성동 SK뷰 아파트 인근에는 빌리브 트레비체 아파트와 메트로 오피스텔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는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토지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도시 특성상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며,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성SK뷰 아파트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서 건축 법령상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또한 농성SK뷰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승인 반대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사업주체 간 여러 차례 중재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고, 제출된 사업계획이 주택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성SK뷰 아파트 주변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개별 필지별로 건축 인ㆍ허가를 받는 지역으로서 원활한 도로 기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ㆍ허가 시 건축주와 협의하여 상무대로변 1차로 추가 확보하고 도로변에 보행 공간 및 차도를 일부 넓혀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농성SK뷰 아파트 주변 건축물 인ㆍ허가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중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몇 차례 주민들도 뵙고요. 사업주도 만나서 사업주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주민의 입장에 서달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주와 더 주민들 간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년이 넘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2년 개관한 이래 약 1만 4,000명의 서구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면적이 협소하고 주차면 부족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돕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중앙부처에 예산 건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우리 구 장기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다 신축해보려고 기재부 가서 담당 과장과 국장도 만나고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싶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공원특례사업법 연동해서 마륵공원이든지 이런 쪽 부지를 더 찾아보고 장애인들 접근이 쉽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자생단체 중복 등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실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각 동에서 헌신 봉사하는 자생단체 회원들은 보통 1개에서 많게는 4개 단체까지 가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회원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 보니 단체 간 갈등 및 단체 내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자생단체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2019년 10월, 회원가입 권고안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 통장 등 공공단체는 1인 1단체 가입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봉사단체는 1인 2단체까지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동에서 공공단체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고자 안내ㆍ정비하는 과정에서 회원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는 동은 회원가입 권고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인구수나 동 특성상 권고안 준수가 어려운 동은 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계별 정비토록 유도하여 봉사자들과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통장님들, 새마을 식구들, 바르게살기 식구들 모두가 다 헌신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늘 봉사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권력처럼 되어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 근본적 취지에 비춰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가는 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인데 본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게 동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해 가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동, 우리 마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대명크린에 대한 행정의 전반적인 지도 점검과 광천동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올바른 행정 처리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008년 최초 설립되어, 현재 286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총 740만 원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소독기, 분무기, 소독액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고 여름철 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관련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자율방재단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 안전사고 발생 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한 자원봉사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보장 강화를 위해 재해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명크린 운전원, 미화원 채용과정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대명크린에서 상반기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발생하여 결원인력에 대해 채용절차에 따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운전원 2명, 미화원 3명 등 5명을 신규채용 하였습니다. 운전원과 미화원 신규 채용 시 노사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채용기준 및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 실기시험 등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명크린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노동조합과 소통하며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대명크린은 환경미화원의 연가, 병가, 산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업체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미지급된 주휴수당 3,361만 원 중 1,011만 원은 2020년 6월 11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된 2,350만 원은 7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명크린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도 하고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까지 점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공단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철저하게, 투명하게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런 체계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천동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올바른 행정처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2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15년 9월 18일 우리 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하였고, 2019년 7월 25일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된 조건부 의결된 조치계획서 내용과 같이 순환개발방식이 반영됐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조치계획으로 제출하였던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부득이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사업시행방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이후 개발방식 변경 절차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와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간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견해를 제기하여 광주광역시에서 2020년 6월 19일 개발방식 변경 절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로 질의회신 내용이 통지되면, 질의 회신 내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왜 사족과 같은 부득이한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 소위 말하는 순환개발방식에서 전면개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사족을 붙였느냐. 그것이 주무관이나 담당자의 의견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주무국장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 순환개발방식을 당초 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광주 주택 상황이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환개발방식으로 이것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광주의 사회적 환경은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혹시 순환개발방식을 하되, 혹시 그런 사회적 환경이 변화돼서 이것을 전면개발방식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전까지 등록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던 거고요. 이것을 지금 6월 19일 개발방식변경 절차를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이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거냐, 중대한 변경에 해당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의견이 오는 대로 질의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모두 일문일답 형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김수영 의원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구청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구정질문은 의원이 잘못 인식하고 하는 것처럼 답변을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자동차매매 2단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6월에 자동차매매 2단지는 오픈을 하였습니다. 매월동 621-21번지 1,200m 약 360평 정도의 필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의원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답변서를 쓰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좋습니다. 현재 1999년도에 이 매매단지 2단지가 오픈을 해놓고 지금까지 전으로 지목변경도 안 된 상태고 형질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서구청에서도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도 지금에서야 그 상황을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실질적으로 소유자 측에서도 예전에 형질변경허가 나갔던 도면을 보고 인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럼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지 뭐 농지로 돼 있는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허가 난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게 지목변경이 안 되고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도 안한 상태에서 최근에 그것도 발견이 돼서 지목변경도 수반을 했습니다.
김수영 의원
  맞습니다. 일부는 형질변경만 해놓고 지목변경을 안 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형질변경 자체도 안 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발견해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수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형질변경이 안된 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법에서 추인허가 절차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원상회복 완료 후에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좋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본 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다음은 SK뷰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성 SK뷰 아파트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서 건축법령상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받지 않은 지역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다는 서구청의 입장입니다. 물론 서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아시다시피 SK뷰는 굉장히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뷰를 보고 입주를 했는데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이나 절충 방안을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에 광신프로그레스 담당자나 또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고요. 민원인의 입장이라든가 사업주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중재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김수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위법성이 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해할 가치성이 부인되므로 신의칙과 실효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문변호사 자문을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12년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후 해당 매매단지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보였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서구청에서 하는 행위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은……
김수영 의원
  국장님,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큰 하자행위를 해놓고 행정을 해놓고 지금 제가 질문한 그 단어,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 이것을 따지고자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하자행정을 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 2단지 1999년 6월에 허가를 내줬고요. 자동차매매 3단지는 2013년 2월에 했습니다. 자동차매매 1단지는 2011년 11월에 했고요. 자동차매매단지 오토파크는 2012년 2월에, 빛고을오토갤러리는 2012년 8월에, M플러스는 2017년 8월에 사업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렇게 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서구청은 매매단지에 시정조치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치이행 촉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4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4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서 이행촉구를 4회에 걸쳐서 보냈었는데 그 보내는 기간에도 오토파크와 오토갤러리의 허가를 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했으나 그 상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잘못된 행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영 의원
  광주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3명의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했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의원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M플러스도 그렇고요. 허가 당시에 단체장의 압력이었던, 그 누구의 압력이었던 직원들의 어떤 실수였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묵인을 했던 간에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는 모두 다 허가 당시에 하자행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행정을 했는데 또 허가를 내줬고요. 6개 단지 모두 허가 당시에 하자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구청은 인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6개 단지 모두 도로 문제, 전용통로 문제 등등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과 충분한 나머지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어질러놓은 행정행위들을 지금에 와서 책임을 지라는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과거든 현재든 서구청 행정에 어떤 감면 놀음에 또 다른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과 국장님,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태영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김태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지금 제가 보던 중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너무 산만합니다. 강인택 의원님 청가 중이라고 하고, 고경애 의원님 참석하셨다가 나가셨는데 나머지 강기석 의원님, 박영숙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정우석 의원님은 왜 불참하셨는지 사유를 들으셨습니까?
○의장 김태영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답니다.
김옥수 의원
  지금 청 내에는 없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청 내에 있다거나 하면 입장을 하도록 해주셔야지, 이거 1,300 공직자들이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불참하면 사유를 다 밝히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은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오히려 갑질로 보이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조치를 취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하시게요.
○의장 김태영
  나오십시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답변자는 송대우 국장님으로 하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김태진 의원
  광천동 주택재개발조합 정비사업계획인가 과정에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11년 7월 17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때 유보가 됐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11월 3일도 유보가 됐죠?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12년 1월 31일은 조건부로 의결됐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이때 조건부의결된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월 31일 조건부의결의 주요 내용은……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순환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라……
김태진 의원
  제시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을 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12년 8월 30일 또 조건부의결을 합니다. 이때 조건부의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순환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또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10월 11일 조합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하게 되죠? 조합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8월 10일 조건부의결이 되고요. 또 12년 1월 2일 조건부의결이 됐는데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해라. 순환개발방식을 시행토록 하되, 1공구 내에 임대주택을 우선 개발토록 하겠다. 그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1공구 먼저 개발을 하고 대략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455세대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1공구 개발 그리고 마무리되면 2공구 개발 그리고 3공구 개발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조합에서 이때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이왕 계획이 조합에서 제출됐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만약에 이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정비구역지정을 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역이 넓고 그래서 이주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해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 당시는 아직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 계획이 계속 보완요구, 보완요구, 보완요구해서 순차적인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정비구역으로 그때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순환개발방식과 관련한 것이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태진 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7월 25일 조합에서 서구청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이때 현재 청의 답변은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순환개발방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현재 답변을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7월 25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 어느 부분에 순환개발방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당초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부여해서 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 협의 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원회 조건이 되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현재는 순환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에 그 내용은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2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조합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그 계획을 현재 사업시행계획서로 대신해서 순환방식이 반영됐다. 이렇게 현재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도 되겠네요. 2012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환개발방식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10월 조합에서 시행계획서를 제출, 아까 3단계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19년 7월 25일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정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1공구하고 2공구하고 3공구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19년 7월 25일 사업시행계획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맞죠? 현재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7월 25일 제출한 계획서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7월 25일은 계획이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김태진 의원
  그러면 19년 7월 25일에는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거기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 위원회에 그것을 준용해서 준공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 조건부사항도 있을 것이며 재해영향평가 조건부사항도 있고, 건축심의 시 건축심의의 조건부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인가 나갈 때는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요. 19년 7월 25일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순환개발방식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거기에는 없는 거죠? 사업시행계획서에는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정법 제8조, 9조 그리고 52조, 59조 1항 이런 것을 현재 유추했을 때 사업시행계획서에 어떤 식으로 개발방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런 조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정법 59조라든지 52조를 국장님이 살펴보셨을 때. 59조 1항이 어떤 내용이죠? 도정법 59조 1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는데 시간 걸리시니까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개발방식에 정비사업 등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도정법 59조 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순차적인 순환개발방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시행계획서로서 이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도정법 52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도정법 52조 한 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도정법 52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정법 52조 정비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52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되,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러면 정비계획에 현재 8조, 9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국장님, 도정법 8조, 9조에 정비계획의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죠? 8항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법령을 안 가져와서……
김태진 의원
  도정법 8조, 9조 8항을 보시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됩니다. 이게 정비계획에 필수 반영이에요. 그러면 도정법 8조, 9조에 따라서 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52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해요. 그러니까 도정법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019년 7월 25일 사업시행계획서에 이 내용이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에 59조 1항에도 순환개발방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도정법 8조, 9조 8항에도 보면 정비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이 정비계획 중에 필수사항이 세입자 이주대책 문제고 이 이주대책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계획에서는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는 거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서는 7월 29일 날 접수된 것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니까 제출된 사업시행계획서도 현재 순환개발방식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세입자 이주대책 등 모든 그런 계획이 다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가 나갈 때는 그 계획의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 순환개발방식을 그대로 하게끔 인가에도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나갔던 것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다시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19년 7월 25일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는 그런 내용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정법에는 사업시행계획은 순환개발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59조 1항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9조 1호 8항에도 역시 세입자 주거대책이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19년 7월 25일에는 없었지만 서구청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던 그 근거는 7월 25일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니라 12년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합이 제출한 그게 2012년 10월이죠? 10월 20일에 제출한 이 조치계획에 그 계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19년 7월 25일 사업시행계획서에 순환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셨다. 이거네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법에 명시된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내용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판단했던 근거는 19년 7월 25일이 아니라 12년 10월 조합에서 제출한 순환개발방식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현재 우리의 유일한 법적 판단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내용도 없고 법에도 반영해야 될 것을 담겨져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걸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제출했던 오직 판단의 유일한 근거는 2012년 10월 조합에서 제출한 이행조치계획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1월 14일 서구청에서는 도시계획과죠. 이주대책의 변경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시 도시정비과에 검토요청을 합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주대책을 변경해야 되는데 시 도시정비과에서 판단을 해줘라, 다시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 내용을 질문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자, 그러면 세입자 이주대책은 아까를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법 9조 정비계획에 포함사항이고요. 52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계획에 따라서 세입자 주거비와 이주대책을 시행계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아무것도 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죠? 그때 11월 15일 바로 그다음 날에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서구청의 변경사항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 후,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시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월 15일 바로 다음날에 당시 시 도시정비과에서 입안권자인 서구청에서 원주민 이주계획에 적정성 여부 및 전면개발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올릴지 말지 서구청에서 판단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구의 핵심이 시가 이미 전면개발 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시로 올릴지 말지, 서구청이 판단하라고 한 겁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근데 이제 그거는……
김태진 의원
  현재 이게 정확한 공문 내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해석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미 답변할 때 전면개발 시에 이게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냐 서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그래서 올릴지 말지 결정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맞죠? 공을 우리한테 넘긴 거죠. 그런데 시에서 전면개발이란 말을 썼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당시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조합으로 요청을 하죠. 시에서 이런다고 하니, 우리가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다시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래서 20일 이틀 뒤에 조합에서 제출을 합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그런데 현재 서구청에서는 이 제출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맞죠? 담당자 확인했습니다. 세입자분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는 건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조합에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그 문서가 현재 없다고 합니다.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서만 분실해서 없다? 이것도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진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조합에서는 일단 제출했는데 우리는 지금 없어요. 맞죠? 담당자하고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19년 12월 4일 이때 서구청에서 조합에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조합에게 통지한 공문 본문의 핵심 내용만 읽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핵심 내용이 뭡니까? 변경할 경우에 도정법에 따라서 변경절차를 밟으시라고 통지를 하셨죠? 조합에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그게 12월 4일이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여기 한 번 클로즈업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2월 4일 검토보고서에요. 이 검토결과에 기초해서 조합에게 우리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광천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이 2015년 9월 18일인데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언제? 19년 7월 25일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정비계획 전체를 일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이미 우리가 내부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환개발방식이 아니라 일괄개발방식으로 이미 서류를 했다고 12월 4일 내부검토를 했어요. 여기 부구청장까지 다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네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보고자가 의견을 냅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해보니 아, 이것은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아까 청장님이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한 번 판단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쭉 도정법을 보니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정비계획변경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고자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도정법 9조라든지 시행령 8조, 시행령 13조 등등으로 여러 규정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뭐 단순한 사항도 아니고 정비계획변경해야 된다고 이미 내부 검토를 12월 4일 끝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업시행계획서가 일괄개발방식으로 신청했다고 우리 내부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조합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밟으라고 자, 그러면 사업계획승인은 현재 언제 통보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12월 31일입니다.
김태진 의원
  12월 31일이요? 그러면 현재 12월 4일 공문을 보냈으니까 12월 31일까지 뭔가 그 사이에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봐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월 31일 내부 검토보고서입니다. 12월 31일 통보를 했어요. 이때 내부검토에는 부구청장님까지 현재 있네요. 그 당시 국장님 포함해서 이 내부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구청에서 작성한 겁니다. 순환개발방식과 관련해서 이미 7월 25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일괄개발방식으로 신청을 했다. 근데 조합은 2012년 10월 11일 순환개발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거 쟁점사항이 되겠다고 지금 내부검토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19년 12월 4일 내부검토에서는 이건 단순히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시행변경도 아니고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라고 내부검토까지 이미 다 끝난 거고 조합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냈습니다. 이게 정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이에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비가 이뤄졌습니까? 조합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조합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순환개발방식을 변경할 때는 조건을 붙였던 그 위원회로 다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비계획변경이 우리가 국토부 질의가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안 와서 명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동의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그냥 개발방식만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쳐서 시에 타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변경인가를 하는 것이고요. 전에 이야기한 정비계획변경이 수반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환개발방식이 인근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세입자 이주대책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조합원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그 계획이 구에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비계획변경이라고 했을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그것이 바꿔지면 변경과 더불어서 변경인가까지 그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19년 12월 4일 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라고 조합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이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니까……
김태진 의원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통지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검토해서 야, 이거 쟁점이 되겠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거기 조합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하니까 당초에 순환개발방식을 전용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정비계획 수립할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사항을 들어서 그거를 넣어서 지금 인가를 했던 겁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방금 답변에 기초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2019년 7월 25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순환개발방식으로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순환개발방식으로 반영됐다고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19년 7월 25일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니라 2012년 10월에 조합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서 보니 19년 12월 4일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라고 이미 내부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정비계획변경인지 사업시행계획변경인지 경미한 사항 변경인지를 전혀 판단을 못 한 게 아니라 이미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통보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우리가 충분하게 인지하고 내부검토도 끝나고 결재까지도 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도 보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이 아무런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조합에게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걸로 보면 오직 일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 이외에는 아무 현재…… 시행계획서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 법령 절차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12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현재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걸 다 인지하고 내부검토까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뭐예요? 시하고 국토부하고 이게 보니까 답변이 다르네, 시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문구가 중요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시는 답변을 했어요. 이게 2020년 5월이죠?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태진 의원
  2020년 5월에 우리가 답변한 게 아니라 민원인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시가 답변한 거예요. 시는 이런 정도 사안은 순환개발방식에서 전면개발방식으로 변경을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청취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준 겁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리고 이미 똑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뭡니까?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청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궁색합니까? 이미 19년에 내부검토까지 끝난 거잖아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이미 내부검토가 끝났다니까요. 조합에도 그렇게 하라고 통지까지 되었고 그런데 이제와서 답변이 이게 지금 경미한 사항인지,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건지, 국토부처럼 해야 되는 건지 답변 기다리고 하겠다?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그리고 설사 100번, 1,000번 1만 번 양보해서 국토부에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시에 답변이 그럼 맞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또 뭐라고 답변했나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답변했어요. 12월 4일 내부검토해서 통지하고 난 다음에 12월 31일 사업계획승인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쳤나요? 안 거쳤죠? 안 거쳤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것은 변경할 때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김태진 의원
  이미 순환개발방식이 아니라…… 그럼 다시금 확인시켜드려요? 일괄개발방식으로 이미 접수가 됐다고 아까 내부검토에 부구청장님도 다 그렇게 사인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러니까요. 의원님, 제가 뭐 그것을 발뺌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바를 것은 발라야 되고……
김태진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7월 25일 일괄개발방식으로 신청을 했다. 누가 그렇게 확인해줘요?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공문으로 조합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의원님 말씀은 잘……
김태진 의원
  그러면 주민들 누가 믿고 서구청을…… 본인들이 내부검토해서 결재한 문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누가 서구청을 믿고 행정을 따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거를 뭐……
김태진 의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 데에 대한 수습대책은커녕 계속 지금 순환개발방식으로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가 뭐냐,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니라 2012년 10월에 조합에서 제출한 이행조치계획서 그걸로 봐서 그냥 사업계획서에 순환개발방식으로 반영됐다고 답변하는 게 얼마나 옹색합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시하고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행정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의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가 답변한 거에도 행정이 맞지도 않고, 국토부가 답변한 거에 맞지도 않습니다. 현재 시가 국토부로 질의한 답변을 기다려 봐야 하는데 한 달이 넘어도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때 소송이 걸리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소송하세요.”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정2지구에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 철거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패소해서 그때 가서 다시 이걸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의원님……
김태진 의원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해서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죠. 내부검토 검토자는 이게 쟁점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결정권한이 있는, 책임권한이 있는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올리라고 하면 하위 직원들은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노동 존중입니까? 노동 존중은요. 직원들 이해하고 챙긴다는 것이 뭐 간식 사준다고 직원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적법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소신 것 하라고 믿어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노동 존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검토보고를 올려서 밑에 하위직원은 쟁점사항이다, 이거 일괄방식이다. 이거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계속 내부검토를 올려도 이 결재권한이 있는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현재 이거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되니까 일단 승인해놓고 나중에 수습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국장과 간부들을 믿고 현재 직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노동존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의원님, 제가 뭐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검토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의원님도 우리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 뭐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이란 것은 땅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이고요. 순환개발방식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 개발방식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는 해놨습니다만……
김태진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도정법 아까 8조 말씀드렸죠. 8항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정비계획에는 세입자의 주거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입자 관련한 주거대책를 위해서 개발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비계획하고 개발방식하고 다르니…… 이건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너무 우롱해도…… 아까 제가 그래서 도정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에 따라서 작성을 해요. 정비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시행계획서는 반려를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서와 사업시행계획서가 따로따로 놀면 뭐 하러 규정이 존재하겠어요. 그러면 늘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상위법에 이거 맞지 않잖아요. 더 위에는 정비계획이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맞지가 않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비계획에 맞추라고 해야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지 진짜…… 현재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또 뭐 이해당사자 하고 협의한다? 아까 말씀하신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카톡파, 비대위, 조합파, 밴드파 어떻게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되겠습니까? 결론은 지금이라도 적법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의 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자꾸 변명하기에 급급하면…… 더더욱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국장님을 믿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화정2지구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수습과 관련한 대책을 어떻게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감안해서 최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요. 질의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현재 대책은 없는 셈이네요?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런 답변을 할 때는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한다고 합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말한 법 조항에서 이미 잘못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 말씀을 했으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서 때문에 김수영 의원님 질문서에서도 이미 변호사에게 자문결과, 신의칙과 실효의 원칙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의견이고, 뭐 해가지고 물 타기 됐고, 본질과 잘못된 의견이 나왔고, 민원인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주장을 했고, 청장님 답변 여기에서도 무슨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린다는데 모두 잘못된 답변이 되고 말았어요. 국장님들 전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청장님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고 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자세 때문에 그래요. 주의 주십시오.
김태진 의원
  제가 이제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까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했잖아요. 현재 최소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예를 들면 사업계획승인을 그대로 승인한 상태에서 절차를 밟을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서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데에 대한 뭔가 이미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의견도 듣고 청취도 하는 건데 우리는 현재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이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협의해가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건 또 다른 분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개발조합이 이해당사자가 많고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잖아요? 이럴 때 일수록 더더욱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이후에 자료를 요청 드리면서요. 다시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정말 하위직원들이…… 이미 하위직원은 일괄방식이라고 내부검토를 끝낸 거잖아요. 그리고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이미 검토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서 믿어주시고 오히려 소신 것 하라고 해 주셔야지, 이걸 일단은 처리해놓고 다음에 수습합시다. 이렇게 결정권자가 하면 어떻게 밑에 직윈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결론은 상급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일로 직원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결정권자 위치에 있으면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 드리면서, 구체적인 대책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김태진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안전도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을 가지고 나왔어야 하는데 최소한도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법령쯤은 가져오셔서 몇 조, 몇 항하면 바로 펼칠 수 있어야 하는데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1차 정례회 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경애 의원을 부임했으나 고경애 의원임이 사임을 신청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오후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을 말씀하셨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섯 분이 참석 안 했는데 강인택 의원님은 청가서를 냈고 또한 나머지 의원님들의 경우, 청가서는 하루하루 받기 때문에 오전에 참석하시면 오후에는 참석치 않아도 크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인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류선석  원종일
  의사팀장  이형숙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기획실장  정은화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회의록 서명】
  의장
  고경애 의원
  김영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