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4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1.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나종근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의회사무국장 나종근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7월 6일 김태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옥수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전승일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승일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김수영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전승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법 위에 사람이 있다.”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법은 완전하지 않고, 완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편의상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그 기준이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도 결국 해석하는 사람의 판단이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 위에 법이 있는 양 법이 위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계속 수정되고 가다듬어야 하는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왜? 제가 발언에 앞서 법 위에 사람이 있다로 시작을 한 이유는 행정에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법대로 한다는 것보다도 민원인과 분쟁인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 타협점을 찾아서 허가를 진행시키는 것이 서구청 관련 부서의 바람직한 행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SK뷰 아파트는 분양 당시 최고의 분양가로 부풀은 꿈을 안고 탁 트인 전망을 보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큰 절벽이 앞을 가로막아 평생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국민의 권리인 평생 행복한 삶과 보금자리를 빼앗긴 심정 같아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K아파트가 신축되면 SK뷰 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인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으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중 분진이나 소음피해는 참을 수는 있으나, 평생 살아야 할 집 앞에 높은 벽에 가로막혀 햇빛과 조망을 볼 수 없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거리가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어 사생활 침해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일조권에 대하여 의뢰한 답변에 의하면 오전 8시에 잠깐 빛이 들었다가 오후 6시까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SK뷰 아파트는 842세대이며, 그 주변에 T아파트 121세대, K아파트 146세대, Y아파트 96세대 예정된 SK 2차 900여 세대를 포함하면 총 가구 수 2,105세대이며, 자동차는 1세대 당 1.3대 기준 2,737대가 됨으로 어마 무시한 교통량을 계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SK뷰 앞 도로는 편도 1,2차로 이며, 출ㆍ퇴근 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우려되며, 겨울철에는 눈이 녹지 않아 결빙구간으로 인한 사고 및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불 보듯 뻔하게 겪게 될 것이며, 교통체증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로 건축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SK뷰는 현재 30평 가격은 5억 3,500만 원정도인데, 1억~1억 5천정도 시세 하락이 예상되어 재산상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SK뷰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준주거지역 법상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준주거지역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일조권, 조망권, 교통영향평가 등을 전혀 무시하고 통과할 수 있는지? 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4000여 명의 주민이 SK뷰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였기 때문에 2차로 신축되는 K아파트는 SK뷰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업자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건축하는 것이지만 건축회사별 슬로건을 보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행복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슬로건들을 내세워 분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K아파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 행복을 짓밟고 짓는 집이 결코 행복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성1동 SK뷰 아파트 앞에 거리 35m로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20층 높이의 146세대의 K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 구청의 최종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인천도시공사는 주변 거주지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비판을 받았으며, 현행 건축법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높이 제한이 있으나, 인천도시공사 아파트 신축과 똑같이 SK뷰 앞 K아파트 신축공사도 준주거지역에 지어져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m 떨어진 인근 솔빛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공사를 중단 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길 수 있어 위법한 가해 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와 서울 청계천 바로 앞 764세대 30층 규모도 일조권 문제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JTBC뉴스 보도에도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도 일조권 침해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80세대에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1억, 합의금으로 총 70억을 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SK뷰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내줘서 주민들로부터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와 주민들 간에 상생하는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원만하게 해결돼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주민들 호소의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광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2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20년 7월 21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 의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총 7인의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의 김옥수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강기석 의원님, 강인택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의 김수영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박영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85회 제1차 정례회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저는 후반기 의장으로 선임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고, 정우석 의원님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강인택 의원님과 고경애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제3차 본회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6항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인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류선석  원종일
  의사팀장  이형숙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기획실장  정은화
  감사담당관  오일성
  【회의록 서명】
  의장
  고경애 의원
  김영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