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례조문과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사무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 설치운영에 있어 소비자 기본법 제53조에서는 사업자에게만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친데 반하여 조례에서는 소비자단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배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17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에 있어 소비자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 동 업무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에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6년 3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의한 용어를 재정의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노사민정협의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제문인 상위법령 명칭변경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 4월 행정자치부 조직운영감사 결과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통합운영 등의 요구에 따라 노사민정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광주시 위임사무 범위준수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를 삭제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 조례 한 번 봐주세요. 제17조가 삭제되면 제18조 의견진술의 기회 또한 같이 삭제돼야 하는 조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제18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거든요. 그리고 제19조 권고 및 공표도 17조에 대한 규정을 권고 및 공표인 것 같거든요. 제17, 18, 19조가 연결돼 있어서 손을 봐줘야 되는데 아무리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없어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박승현
  저희가 제17조를 삭제함으로써 18조, 19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이번에 같이 정리해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앞부분에 보면 소비자단체의 규정을 13조 “구 및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에서 결국 ‘소비자단체’를 삭제하신 거잖아요?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근거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단체는 이런 사업들이나 소비자 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이게 상위법에 과하게 위반이라고 보시고 삭제하시려는 것인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큰 무리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저희들도 이 법 개정안을 검토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소비자단체를 조례상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관에서 자치법규 정비 과제 확정을 해서 법제처에서 전수조사해서 행정자치부를 통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조례로써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법제처나 행자부 선거의회과에서 구체적으로 소비자단체를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니까 조례에 삭제하라고 내려온 사항이라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때 소비자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치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6장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원회 기능에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에 소비자를 보호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 중 하나일 소비자단체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역할에서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소비자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한 번……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키워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계속 자치법규를 개정하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가장 큰 축은 규제완화거든요. 실제 규제완화가 소비자 중심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사업을 하기 좋게 저는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경제과장 박승현
  지속적으로 저희 지자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법제처나 행자부에서 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나오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사실 공부를 안 하는 편인데 김은아 위원님께서 조례를 잘 보시고……. 맞죠? 17조를 수정하려면 18조, 19조가 17조 규정에 의한 조사, 협조…… 당연히 18조, 19조 손을 봐야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위원들은 발견 못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 실무관, 전문위원이 전혀 발견 못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경제과장 박승현
  예.
김광태 위원
  여러분들이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 조례안을 내놓고 전문위원이 검토하는데 통째로 18조와 19조가 17조와 관련돼 있는데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고 조례 개정안을 냈다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훈시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규정에 위배 소지가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아까 공문도 왔다는데 내용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승현
  그래서 저희가 사전 개회되기 전에 몇 분한테는 내용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김광태 위원
  국장님, 봅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서구청장 명의로 32만 구민 대표명의로 제안하실 때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몇몇 사람 만나서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공무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공무원은 문서로 말합니다. 도달법정주의입니다. 의원들한테 ‘심사와 관련해서 이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훈시규정에 의해 개정하시려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론과 정책적인 판단과 법규정의 타당성을 문서로 갖고 와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은 공문서로 말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문서로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떻든 간에 상당히 오래전에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시려면 이런 것이 있어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 듣고 느낀 건데 어제 뉴스에선가 현대차 소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만 리콜하고 전혀 안 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소비자 상담실을 물론 운영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도 주체가 돼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소비자 상담을, 구직센터를 만들어 광주에서도 현대차에 대해 피해 본 사람 신청을 받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광태 위원
  우리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의원들이 결정하지만 청장이나 의원들이 잘못하게 되면 주민소환 하죠? 그래서 청장이 잘못하면 서명 받아갖고 주민소환해요. 주민소환 하는 주체가 구민이나 시민인데 이 사람들이 기업하고 관계에서는 소비자하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현재 서구 구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비슷한 이야기로 소비자센터를 만들어서 구청장을 의원들이 안 하니까 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기업문제에 있어서도 기업 자체가 잘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이번에 옥시크린인가 옥시 제품 있죠? 이것도 관공서에서 안 해요. 회사에서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상담실 운영해서 전부 의견을 모아 정부를 압박하고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민주국가에서 소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소비와 선택인데 소비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합니다.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때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소비자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해야죠. 정부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의견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법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훈시규정을 들먹여가지고, 말하자면 요즘 옥시크린도 그렇고 현대차도 이런 문제로 소비자 보호하는데 노력하는데 미흡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두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은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은아 위원님, 이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제17조가 삭제되므로 인해서 18조, 19조 조항 자체가 무력화돼서 제5장 조사ㆍ권고 및 공표에 이 자체가 다 삭제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레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경제 육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회적경제 조직 범위에 자활기업, 장애인기업을 추가하였고, 행자부장관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도 범위에 포함하여 육성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육성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 중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신설토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9조 제2항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공시제 실시를 위해 다음연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토록 하였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에 관한 사항과 우선구매 예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으며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과 평가 및 포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안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개ㆍ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범위 안에 기존에 보시면 사회경제적기업의 활동, 예를 들면 참여 한마당 등이 활동할 때 자활기업이 함께 하는 걸 쭉 지켜와 봤는데 이 안에 자활기업이나 중증장애인을 비롯해서 장애인기업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개정을 잘해 주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심스러운 게 포상규정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소비ㆍ생산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최근 조례에 포상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요구하시고 조례개정안에도 포상에 대한 규정들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지금 사회경제적기업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소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소비촉진에 대해서 포상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보다, 사회적인 의무, 친환경제품 등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포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나 내부에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모범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지향해야 될 방향, 성과 부분들을 나타내는 모범이 되는 사회적기업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경제단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여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극이나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 및 포상의 취지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에 대해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주요 내용을 보면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러 왔을 때 못 보고 이제 봤습니다. 자활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자활기업, 장애인기업을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마을기업까지 같이 포함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표현이 잘못될 수 있지만 마이너티 어린 자활기업, 장애인 기업, 마을기업하고 동등선상에 놔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하고 연계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같은 데는 마을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매를 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나 자활기업에서는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구매촉진 쪽에 제 생각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장애인기업이나 자활기업 쪽에 물품을 조금 구매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취약한 쪽에 배려가 되지 않겠냐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범위에 포함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19조 3항에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른다.”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서구 포상조례에 따르겠죠?
○경제과장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모든 것이 다 그래야 하니까요. 포상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조례가 특별법 아니겠어요? 특별조례에요.
○경제과장 박승현
  포상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광태 위원
  조례가 수천 건 있지만 조례를 귀속하는 게 있어요. 귀속하게 되면 다른 조례는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포상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죠? 훈장, 포상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청장이 할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보면 조례마다 법률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기업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구청장이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는 건데 조례마다 사회적기업에 이걸 주겠다. 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기다 포상을 주고, 저기저기다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구청장이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조례를 1년에 몇 차례씩 월별로 한다든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서구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례에 의한 이 단체에다, 또 각 실과 부서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을 포상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심사하면 될 텐데 굳이 말하자면 조례 1건 있을 때마다, 대상마다 포상 줄 수 있다고 해놓고…… 누가 주지 말라고 했나요? 이 사람들 주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또 포상조례가 있는데도 특별히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과장님한테 요청 안 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32만 구민을 보고. 거기에 청장 대신 나온 분은 국장이에요. 과장님은 국장님을 보좌해요. 중앙부처나 국회 가보세요. 과장이 어디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저 뒤에 앉아 있어야죠. 국장이 모른 것만 보좌해 주고, 또 과장이 답변하려면 예를 들어 국장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해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실무적인 면에서 부서장인 과장이 답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해야죠. 여기서는 전부 과장이 답변하고 있어요. 그럼 위원장이나 의원을 과장 수준으로 맞춰버리자는 이야기입니까? 국장은 우체통, 우체통 해버리고 과장이 다 답변하고…… 그럼 국장은 공부 안 할 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와서 심사하는 조례까지도 심지어 과장들이 답변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마다 포상 넣을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일반적으로 포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정례조회 때 하고 있어요. 실ㆍ과ㆍ소, 자원봉사 등 여러 소외계층에 봉사하신 분들이라든지 우수기업, 생활체육, 각종 행사에 포상조례에 의해 수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한 것은 사회적기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기나 여러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측면에서 조항을 둠으로써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목적이란 이야기는 표창이 공공목적에 의해서 상을 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안을 하실 때는 내용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공공목적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표창이 갖는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내용이 특정될 수 없는 사항이란 이야기에요. 이미 조례에 있어요. 공공목적에 의해 포상조례가 있단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면 이해가 가요. 방금 관심을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서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니 해주겠다는 뜻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예를 들어 위원들한테 설명하시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갖고 넣으려면 사회적기업이 현재 몇 개 있는데 실적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표창을 주려고 해도 포상조례가 한 달에 50건씩 주고 있는데 우리 것은 1, 2건밖에 안 돼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 그런 데이터를 조사해 와서 특별히 여기다 넣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표창을, 더 청장이 관심 갖고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죠. 그냥 공공목적, 표창 조례가 어디 있나요. 그 부분을 국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판로에 도움이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표창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주는 게 봉사 등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음지, 국가, 공공복지를 위해 사실상 기여를 하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이 분들한테 소홀했다거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구청장 표창이라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좀 더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대한민국 법령에 포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시 등에서 조례를 다 만드는 이유는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방만하게 운영돼 선심성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운동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인 포상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주고, 다 자치단체마다 기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본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잘해보겠다. 단순한 그런 이유로 포상을, 다른 법률은 생각하지 않고…… 통일된 법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방만하게 다 넣을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서구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대한민국 법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만 생각하고, 일 잘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을 보호하시려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하나 건듦으로써 다른 실과에서도 생각날 때마마 포상 주겠다고 조례 넣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선정과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100%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조례에 넣을 필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자에 관한 이야기는 추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실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연동되니까 같이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옥수
  예,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저희 조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차’항목에 장애인기업이란 규정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하고 장애인기업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규정지어 놨습니다. 이렇게 규정 지어놓은 것에 대한 차이가……. 왜냐하면 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가 서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장애인 생산시설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장애인 특성상 기업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사업장까지 규모를 확장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 오히려 장애인들이 일부 모여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 예를 들면 저희 서구 관내 엠마우스 일터가 대표적인 생산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설, 엠마우스 일터는 보호작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 실제 등록하지 못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나에서 일부 작업장을 만들어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8조를 폭넓게 하면, 실은 2군데만 잡아버리면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박승현
  장애인 기업의 범주를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은 포함했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기업으로의 수준까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외에도 대상이 있는 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기업과 그 외 작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범주를 넣은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서구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으로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령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고민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 이 조례에서 보면 여기는 이대로의 구매계획을 잡고 실제로 우리가 ‘우선구매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입니다. 실제로 이 안 범주 안으로 포함돼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관공서나 저희 출연기관이나 보건소, 여러 기관들에 저희가 협조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선구매라고, 구매촉진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련된 규정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은 계획을 잡고 또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구매가 돼야 하는 이 구매 안에 통으로 같이 결과가 나와 버리게 되면 실제로 장애인 생산품이 성과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에서 100을 구매해줬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일부에 속하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협동조합만 113개예요. 마을기업 4개, 사회적기업이 23개, 자활기업 15개로 총 155개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장애인 기업도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이 우선하게 돼버리면 실제 장애인 기업 생산품들이 우선구매가 되지 않고 뒤로 쳐지게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규정을 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안에도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걸 규정하고 그 외의 것만 여기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승현
  예.
김은아 위원
  조금 걱정이 되긴 해서요. 왜냐하면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이 안에서 어찌됐든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게 되면 구매를 촉진시키고 판로 지원을 만들어준다는 조례지만 약간 세심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의 취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다른 장애인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 이걸 넣음으로써 내부적으로 어떤 우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상 객관적, 또는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독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운영상 우려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안에도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제규정입니다. 경제과와 협조가 돼서 이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 안에서도 큰 틀에 이 조례가 운영됨에 있어서 이게 반영되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승현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배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김은아 위원님 내용이나 저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대해 5분자유발언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서구가 5개 구 중 꼴등입니다. 제가 기억하기 어려운데 0.5%인가……. 우리가 구매율의 1%는 장애인 의무 규정, 강행규정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시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에 장애인 기업을 같이 넣어놔 가지고 광주에서도 꼴찌인데 노골적인 표현으로 잘못되면 전국 꼴등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사실 이 법이 상충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걸 시행할 때 취지를 잘 살려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가는, 공동체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나 오광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법 간의 약간의 충돌성 등 사실 개념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시행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배워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또 하나는 이 조례 제목을 보시면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11조에 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호 사업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법의 제정 근거가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우리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게 하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문화 증진사업에서도 저희 구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매촉진에 대한 것으로 각급 학교나 공공단체, 민간단체에다 협약을 맺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여야 한다.’, ‘맺을 수 있다.’가 아니고 ‘맺어야 한다.’로 이 규정만큼은 강제규정으로 가줘야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13조는 청장님이 충분히 노력한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어찌됐든 이게 가장 큰 제정의 목적이고 근거인데,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과연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와13조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강행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해서 여지를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판로지원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등 수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한다’로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각호 사업들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내용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행정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조례 문구를 만들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항상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이야기하면 예산 수반을 고민하시는데 실제로 예산 수반이 되더라도, 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뭐냐라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못 할 수 있는 이 조례는 의미가 있느냐는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늦게나마 만들어진 걸 환영합니다. 내용 중 계획 수립이나 실적관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김은아 위원님이나 오광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적이 썩 좋지 않잖아요? 보니까 우선구매 예외조항이 들어 있어서 이게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냐. 물론 내용상 예외 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요. 그리고 교육훈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경제과장 박승현
  10조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구매를 촉진해야 된다는 교육을 정례조회 때 전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 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장애인단체 생산시설이랄지 사회적기업 생산품목에 대해서 사실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잖아요. 여타 다른 공공기관을 떠나 우리 구청 식구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항목이 있어서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오광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구청에서 꼴찌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답변 필요하신가요?
이동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19조 홍보 및 포상에 대해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지방의회나 국회나, 예를 들어 장관 놔두고 국장이 답변한 적 있던가요? 시의회에서 시정질의하는데 국장이 아닌 과장이 답변한 적 있던가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우리도 답변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과장이나 사무관 이상, 단독 기관장을 포함시켜 놓은 이유는 국장이 전부 답변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 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하라는 겁니다. 과장이 주 답변을 해버리면, 이런 말을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품위라고 해야 할까. 독립기관으로서 32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자세를 격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대우가 옛날에는 장관급이었거든요. 지금은 기준표가 차관하고 장관 중간을 둡니다. 시의원은 시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사이를 둡니다. 여기 계신 기초의회 의원은 국장하고 부구청장 중간에 둡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급하고 같이 해줍니다. 사람 자리에 앉고 하는데 있어서요. 의장은 구청장하고 같이 주민의 대표로 줍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자기 업무에 대해…… 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심사에서 광주를 보는 것이고, 국장님은 최소한 중머리재에서 볼 수 있어요.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하단 이야기에요. 이 조례를 질의하고 있으면 국장이 빨리 생각해 갖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제19조를 보니까 옛날 조항에는 18조에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1, 2항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당시는 민간기업 등의참여 확충으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분들한테 ‘참여확충’이라는 조례 내용을 가지고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참여확충이 많이 되어 포화상태니까 이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립경영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과장님, 국장님 뜻은 이해합니다. 보니까 그런 취지라는 이야기에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예.
김광태 위원
  그런 취지라면 옛날 18조에 있는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관계자가 아니고 구청장은 사회경제적 조직 육성 및 자립경영이나 지역사회 기여한 관계자에에 표창할 수 있다고 하면 말만 몇 마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제정한 의도, 목적을…… 그런 것이지. 18조를 깡그리 바꿔가지고 홍보 및 표창을 주는 것처럼, 아까 전문위원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혀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정무적으로도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저희들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조 2항에 포괄적으로 둬버린다면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 생각은 양해해 주신다면 19조 2항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조직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이 표창 주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직 육성’이 빠졌어요. 앞으로 조직육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표창 주려고 하는 데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에 포함하기에는 애매모호하기는 하네요. 근데 조직육성이라는 말은 빠지고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18조 2항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현
  손을 안 댔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18조 2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연계기업 중심이 나왔고요. 19조 2항은 바로 사회적기업, 공기업이 활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표창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8조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9조에서 중복으로 또 나온다는 얘기에요.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른다’로 또 나옵니다. 한번 조항을 정리해 보세요. 난 이것 동의할 수 없는데요.
김은아 위원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 및 포상이라는 조항 제목을 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엄밀히 정리해 주시면 18조 2항을 19조로 가지고 와서 같이 모아놓든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2개를 합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돼야죠. 18조에 있고, 19조에 있고…… 이렇게 되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18조 2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8조 2항하고 19조 3호 3항 부분을 저희들이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저도 간과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하더라도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18조와 19조를 통합해가지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죠. 국장, 과장, 주무관, 전문위원, 위원들 몇 분이 모여 의논하고 있잖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려놓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판단을 해보세요. 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이 부분은 정회를 해 주신다면……
김광태 위원
  정회해서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수정안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위원들끼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지막 조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광록 위원
  이의는 없고요. 논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방의회 의원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품위를 이야기한다고 막연하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제가 정립해 드릴게요. 지금 지방의회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회가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이 있습니다. 기간대립형은 우리나라고, 기관통합형은 영국이나 미국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당선된 사람이 의장이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을 겸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단체장급이 되고요. 기관대립형에서는 위원회가 자치단체 안에 국장급 정도로 지명됩니다. 상임위원장은 부단체장의 지위가 됩니다. 법적으로 꼭 하란 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보수 부분도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 근거에 놓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서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8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경제과장  박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