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제250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 모바일 확산으로 온라인 소통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됨에 따라 구 SNS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SNS계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부터 게시 물 및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까지 SNS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SNS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및 참여자에게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차후를 위한 SNS서포터즈 운영과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 조례 제정은 구 SNS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기본운영계획서나 자료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고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소통과 정보 습득 과정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돼야 되겠다는 고민은 됩니다. 주신 자료에서 SNS운영 실태를 보면 현재 저희 구가 5개 블러그, 밴드,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담당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은 최고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뒤늦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하는 것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돼서 저희들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부터 해서 수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해 조례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2013년도에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가 뒷받침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뒷받침이 안 돼서 각종 행사나 SNS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늦게나마 최선을 다해 올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자 자치구 자료도 충분히 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SN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 점검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10년, 2011년부터 타 자치단체에서는 변화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분들이 카카오스토리는 안 하세요. 처음에는 나의 일상생화를 드러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단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온라인에 오픈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이 타고타고타고 들어갈 수 있는 특성이라 대부분 관계를 차단하고 본인들끼리만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집니다. 예전처럼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만들어진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봤더니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 동영상이 궁금한 사람은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을 매개체로 해서 개개인한테 정보를 주고 소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게 특성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저는 우리 구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온 주민들이 다 알고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음알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으면 그 기간을 여러 번 온라인에서 하면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 고민되는 게 이미 폐쇄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던 겁니다. 또 SNS 운영 위탁 관련해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업무의 어디까지를 위탁주실 것인지……. 제가 잠깐 여쭤봐서 들어본 말로는 SNS계정에 올리는 내용,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감예방접종이 있다는 정보는 올릴 수 있겠는데…… 일방적인 자료 제공이 아닌 상호 소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올렸을 때 주민들이 여러 답 글을 달았을 때 이런 것까지 다 민간에 줄 것인지, 그러면 그것들이 다 개인정보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업무까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조례에 넣을 때 충분히 고민하시고 넣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변화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토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확산하고, 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아야 되니까요. 저도 같이 공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경우 관공서라 SNS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성향에 맞게끔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 행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 SNS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SNS나 폐이스북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위탁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탁 부분은, 요즘은 디자인도 좋아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을 직접 하면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맡겨 받아가지고 하는 그 정도 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탁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설령 있더라도 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간이 침해할 수 없도록 충분히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디자인 부분만 예쁘게 다듬어 올릴 수 있게 한다는데요. 실은 SNS특성 상 그걸 다듬을 필요가 얼마나 있나요? 블러그는 홈페이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디자인하거나 하는 게 조금 다르겠지만 이것도 실제 위탁 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 등도 직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외부 협조를 받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SNS상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서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기도 하지만 또 이로 인해 SNS에서 어떤 상대방을 모함이나 모방하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카카오스토리니 밴드니 페이북, 블로그 등은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지금은 이 추세가 다운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보다 늦게 출발했으면 타 자치단체 피해 사례를 검토하셔서 조금 더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앞서 가는 제도를 도입해야지 다른 데 하는 걸 뒤따라가면서…… 결국 제도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우선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요. 익명으로 타인에게 모멸감이나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조례안을 통과해야지 그런 것 없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큰 고민은 없는 내용 같아요. 그저 SNS상에서 문제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순수한 답변인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출발했으니까 좀 더 다듬어가지고 SNS가 지역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나 참여가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 북 등에 댓글로 상식에 어긋나는 댓글이 올라오거나 관공서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삭제하고, 개인 메시지나 사전 메시지를 지우려면 그 분에게 알려서 ‘공익성에 맞지 않으니까 지우겠다.’는 충분한 조례상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또 개선해서 한꺼번에 올린 것도 타당합니다만 현재 제도적 장치가 마련 안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페이스북이나 밴드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앞으로 SNS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맞추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책도 충분히 마련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2013년도부터 제정이 됐다는데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 남구, 북구, 광산구 다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행되고 있겠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나 극복방안은 충분하나요?
우리가 조례와 별개로 SNS추세에 대해서는 실태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른 광역시도 방안으로 해서 넣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나 타 구청에서 조례 운영상 나온 문제점이나 잘된 점이 분석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11군데, 대전은 4군데
숫자 말고, 내용상 소셜네트워크 조례를 운영하려면 전문위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검토돼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설명하고 제안해야죠. 그런 데이터 없이 조례 제정하자는 얘기에요?
타 자치단체 현황은 다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 현황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한 확신이 있냐는 얘기에요?
확신 있습니다.
확신도 확신이지만 공부를 했냐는 얘기에요. 공부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내놔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 근거 제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책을 하려면 이 정책이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법적 타당성, 기타 기획, 자료조사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피드백 일원에 의해, 말하자면 이것도 정책이잖아요. 법안을. 그러면 사전조사가 전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를 제정하려면 위원들한테 그 정도는 제공해줘야죠. 조례만, 글씨 몇 개 써놓고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몇 군데를 가서 조사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도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은 보완하겠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를 가져 오세요. 방금 이야기한 조례를 입안할 당시 공부해 놓은 자료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위원들한테 제공 안 해 주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냐는 이야기에요.
대전, 용인, 수원, 광산구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요. 두 번째, SNS로 인해 크게 문제되거나 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에 대해 청장님께 내부결재를 받아서 ‘소셜네트워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현장조사를 가겠습니다’하고 며칠 간 팀을 구성해갖고 여비 주고 현장을 갔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왔으면 이에 대해 몇 군데를 가보니까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견학을 갔다 오고 보신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조례를 제정하자고 이야기해야지 그런 대답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되겠어요?
(직원이 자료 제공)
여러분들이 갔다 오셨구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의원들한테 보고 자료로 주고…… 여러분 홍보실 아니에요? 사전에 기자들한테도 얼른 배포자료로 하고, 의원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도 갖고……. 그런 다음에 의원들에게 조례를 가져와야죠. 여기 와서 자료 갖고 오라니까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 못 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 노력해서 필요하다는 걸 정책적으로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2분만 다른 이야기…… 홍보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문자로 전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돼. 그래 갖고 국민안전처고 기상청이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급재난 사실에 있을 때에도 문자를 제대로 못 받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사회복지라든지 노인정책이라든지 기타 모든 재난관리과도 있고, 또 교통과 같은 경우 주차단속이라든지 문자 서비스를…… 내 휴대문자도 무한정 문자란 말이에요. 이런 체제하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양 좋은 진솔한 서비스…… 문자서비스. 홍보실에서 이런 것을 기획해서, 말하자면 국장님 산하니까요. 각 재난관리과도 귀속시키고,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 노인이면 노인, 이런 분야들한테 전파해가지고,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서구청장과 서구청 공무원들이 신뢰성을 높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아야기할까요? 내가 이번 9월에 65세가 됐어요. TV를 보니까 감기예방주사를 놔 준다고 하대요. 10월 이전에는 70세 이상, 10일부터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이라고 자막 방송에 나와요. 그래서 어제 갈 일이 있어서 보건소에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일반병의원한테 다 알려줬다고 그쪽에 가서 맞으라고 합니다.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 맞기 위해 보건소 왔다가 다시 병의원을 찾아가야 해요. 어느 병원을 갔더니 일반병의원이라고 하는데 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만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 있어 국민들 인식이 28%입니다. 공무원들 신뢰성을 29%밖에 안 주데요. 대통령 지지도 29%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요. 법조인들도 29, 30%밖에 못 받고요. 이렇게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복지 업무를 하면서 월급이 1,000억씩 나가 복지를 하고 60% 복지비가 나가고 하면서 예방주사도 노인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하고.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해주면 되지만 일이 많으니까 노인들한테 일반병원에 가라고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진정한 홍보에요. 홍보실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재난관리과가 구민들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노인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하철 문제라든지 모든 서구민 일상 생활 문제에 있어서, 서구청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에 있어서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귀속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이 각 과장들을요. 그것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SNS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오각성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새로 세워서 SNS도 잘해야겠지만 이것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주민들이 당장 어디가 불편해 갖고 보도가 불편하다든지 청소가 냄새난다든지 하면 바로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조치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스템조차 없어요. 옛날에는 36민원 있었고, 생활민원 차량이 움직이고,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안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이 서구가 행정을 하고 있다.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들 월급 받으면서 복지서비스 60% 예산 갖고 하고 있으면서요. 이것과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서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예를 들어 SNS하신다고 하니까…… 이걸 잘못 하게 되면 ‘우린 SNS상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에요. 염려가 돼서요.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하면 ‘사람 필요합니다. 예산 필요합니다. 용역줘야 합니다. 조례 만들어서 뭐해야 합니다.’ 그쪽으로 다 미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신뢰도가 30% 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요. 지금 행정이 30%이하 신뢰에요. 지금 이 조례 만들어도 신용이 30%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인정하겠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방금 이야기한 문자서비스라든지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장님,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 SNS상이 됐든 문자서비스가 됐든 재난, 교통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무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홍보해야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이 정보통신 사회에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구축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는 것도 예측해서 운영체계를 구축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과 치평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주요내용은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으로 위치는 화정1동 관내 내방동 385-14번지외 2필지이며, 건물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660㎡이고, 시설은 사무실, 원장실, 조리실, 교보재창고, 보육실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3억으로 부지 매입비 6억 신축비는 17억 원입니다.
서구어린이집 신축주관은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이며, 오는 10월 26일에 MOU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설계 및 신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은 33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보육환경개선과 입지조건이 열악하여 서구어린이집 이전 건립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대상 소재지는 내방동 385-14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678㎡로, 지목은 대지이며, 주택 2필지와 나대지 1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현재 화정1동 관내 내방동 385-14,15,16번지의 주택 2필지와 나대지 1필지로서 건축 지장물이 없어 입지조건과 신축이 용이하고 평탄한 지형이며 도로에서 벗어 주거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어린이집 신축부지로 적합한 장소입니다.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구어린이집의 보육아동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 건립요청이 있었던 오래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평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입니다.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 주변 제1공영주차장을 지난 5월말, 지평식 29면으로 조성 완료 후 그 동안 제2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상무지구는 특성상 주차부지 찾기가 어렵고, 대상 부지 토지소유자의 매매의사가 있어 수차례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매매가격차로 결렬되었습니다. 신축부지 주변은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상가 및 주민들로부터 기존 지평식 주차장에 주차타워 신축 요청 민원이 있어, 주차장 이용실적과 주변 도로상황을 오전, 오후, 야간에 걸쳐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9면의 주차면은 항시 만차였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이면도로 양쪽 불법주차로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였습니다. 신축 위치 및 면적은 치평동 1308-1번지 700㎡로 주차장 조성규모는 2,800㎡에 지상1층~지상3층, 지붕층으로 총 85면을 조성하여 기존 29면에서 56면이 증설됩니다.
이 곳 신축부지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 3면이 뚫려 있어 주차타워 신축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 하여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민원 해소와 주민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이 대상지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것 중 자료를 보니까 대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지도로는 대상지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지적도를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구어린이집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위치 자체가 문제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건물 2개를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실 것인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고가가 양쪽에 있고, 중간에 시골 텃밭식으로 옥수수같은 게 심어져 있는 대지입니다. 그걸 리모델링이 아니라 저희가 매입한 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건물 매입한 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내방동 385-14외 2필지에서 건물인데 기부채납 방식을 받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맞는가요?
아마 푸름이재단이라는 보육재단에서 건축을……
신축하겠다는 거죠?
예, 다 완공되면 저희 구청으로 채납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럼 푸름이 어린이재단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 확정된 건가요?
저희 구가 공모에 신청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인연합회에서 7억에 저희들이 건축비로 17억을 푸름이재단에 주면 공사비로 건축하고 완공되면 저희 구청으로 기부채납하게끔 약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푸름이어린이재단에서 7억을 공모해서 확보했고, 공사비가 17억 예상돼서 10억 정도를 푸름이어린이재단에 주면 건물 완공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예.
전혀 그런 설명들이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어린이집 관련 소관은 다른 쪽 상임위인데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기에는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국ㆍ시ㆍ구비 비율이 몇 %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국비 2억 5천, 시비 1억 2,800, 구비는 25%보다 더 많고……
올 추경에 1억 2,800은 확보했습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이 23억으로 국비 2억 5,600, 시비 1억 2,800으로 안 맞는데요?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신축하게 되면 예산 배정 비율이나 신청 비율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 갖고 오세요. 국장님께서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장가격이 있는데 뭔가요?
여러분들 공유재산취득하게 되면 산출근거를 낼 때 법적 근거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기준해야 되나요?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산출할 때는 원래 공시지가로 해야 해요. 매입할 때는 2, 3군데 감정평가해 가지고 평단해서 하면 됩니다. 공시지가로 알고 있는데 대장가격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곤란하잖아요. 건축물대장 가격인지 세무과에서 조사하는 토지 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장가격해 놓고 괄호 안에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가격으로 표기해줘야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도 잘 모른 것을 표기해 놓고 우리한테 보라고 하면 어떻게……. 아마 짐작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지가는 공시지가, 주택가격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몇 년 몇 월 기준이 됐을 것이고. 공유재산취득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 금액 아니겠어요? 소요예산 50 대 25, 25 숫치도 잘 모르겠고, 대장가격도 그렇고…….
국장님,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사전에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했습니다만 그 점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자료에 나온 경제계 지원금 7억이 푸름이재단 것인가요?
경제인연합회 내 보유지원재단에 푸름이재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머지 되어 있는 게 구비 6억에는 기 시에서 지원 받은 것을 포함해서 구비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지원해줬던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부지매입비 6억은 23억 내에 별도 되어 있습니다. 23억 중 17억 내용은 경제인연합회에서 공모해서 지원해준 7억하고 나머지 10억은 국비 2억 5천, 시비 1억 2,800, 구비 1억 2,800으로 한 5억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4억 8천 정도는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되면 푸름이재단으로 공사비를 줘서 건축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가 작년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데 원장님이 상당히 깨끗이 하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가본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빨리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수치나 목의 정리가 저도 봐서 모르겠어요. 엊그제 저한테 설명할 때는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설명 내용에 그런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갑갑해요. 이런 내용을 좀 더 하시고, 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보고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김광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서 보고 드리십시오. 여기 보면 검토도 안 해 갖고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하면서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오셔서 아실 것입니다. 노양재 과장도 의회에 근무했었는데 과장, 국장님 되시면 의원들한테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 관리대장이 있어요.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청장까지 다 결재를 냅니다. 또 보고해 놓고, 거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예산서를 갖고 오고, 보고전 갖고 오고, 조례 요구한 것 갖고 오면 과장님, 국장님도 서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백데이터가 시꺼멓게 써져있어요. 기록도 돼 있고요. 서구 32만 구민대표인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전 조례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최근 보면 문서작성에 있어서 A, B, C가 안 맞아요. 기본적이 것이. 또 대의회에 와서 32만 구민을 상대하는, 문서 보고하는 체제가 너무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신뢰도 28%, 29점 이상은 못 주겠어요. 나도 28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국장은 시에서 가급적이면 데려오고 과장들은 올려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국장이 오고, 과장들이 업무를 보고하고 조례를 내놓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내놓고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내려오신 국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예산서고 조례고 자료를 보면 시꺼멓고, 시에서는 국장이 알아서 다 대답을 하지 과장이 대답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제250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방법을 추천 중심에서 벗어나 공개모집을 확대해 전문성과 역량 있는 위원 참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 결원으로 신규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 비율을 2017년에는 50% 이상, 2018년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하여 다양한 마을리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금호2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를 확대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금호2동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학교·기관·단체의 장에서 학교·기관·단체의 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는 대표위원별 정수를 “지역대표위원과 직능대표위원”은 각각 10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고 “주민대표위원”의 정수를 10명에서 14명으로 늘려서, 전문성을 갖춘 마을리더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안 제10조는 금호2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시 위촉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위원의 해촉을 “학교ㆍ기관·단체의 장의 지위에서 물러난 경우”에서 “학교ㆍ기관ㆍ단체의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로 완화하여 자치회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따라 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지침 등에 따라 상무1동, 상무2동, 화정4동, 금호1동, 풍암동, 동천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맞춤형 복지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확대를 통해 역량 있는 분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인 금호2동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며, 동 명칭을 변경하여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위원이 2017년도 위촉위원 50% 이상, 80% 이상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정수 비율이 동 인구 비율로 합니까?
인구 2만 명 기준으로 해서 25명, 추가 5천명 추가 되면 1명씩 들어가고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강화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내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관인을 요청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 정수위원회 비례가 되지 않고 더 많은 위원이 확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해서 각 동 정수 비율을 정확하게 기준을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안에서 ‘누구는 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이런 가운데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해서 각 동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 전환은 행정자치부에서 딱 정해가지고 신청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서구 을에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풍암동, 금호1ㆍ2동입니다. 금호2동은 광주형 모델로 주민자치회 전환되는 곳이고요. 이 지역에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서구의 비율로 봐서, 서구 을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역량이 늘어나 갖고 구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대상 보고 한다는데요. 치평동의 경우 최근 노점상 주민들 풀어갔단 말입니다. 그 정도 역량이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유도해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안배 차원에서 해줬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공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볼멘소리가 나와요. ‘왜 저기는 주민자치회로 저쪽 동네는 3개나 전환하는데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냐?’는 말이 나옵니다. 제도에 대해서 각 동에서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 했다고 하면 적극 홍보해서 적절하게 지역 배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각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계속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라기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쪽 지역구고 저쪽은 김광태 위원님 지역구지만 동천동이나 치평동의 경우 서구에서 주민자치박람회나 모든 것을 하면 항상 앞서 가고 1, 2등하는 동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로 쳐져있는 것은…… 제가 봐서 집행부에서 적극 홍보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정한 배분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서구 갑쪽에도 1, 2개 선정할 수 있게 적극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일괄적으로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항을 마무리 한 다음 4, 5항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데 3건을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동시 질의도 가능해요. 선정 자체를 개별씩 하셨으면 질의나 의결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괄상정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조례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요구안 40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동주민센터’ 3개가 나오는데 3개 다 띄어쓰기가 안 되었어요. 존경하는 김경택 국장님은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부터 기획실에서 했고, 축고사에서부터 문장능력에 있어서는 광주시에서도 몇 번째 들어갈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례가 ‘동’자가 띄어쓰기가 안 되어 갖고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다 하고…… 이번에 할 때는 잘해야 할 텐데 개정안을 보면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우리 한글은 내가 알기로 같은 레벨 선상에 있는 ‘주민센터’와 ‘행정복지’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은 ‘동’자를 하나씩 또 붙이고 ‘센터’를 하나씩 또 붙이고…… 이걸 우리 언어 자체가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동’ 맞아요. ‘주민ㆍ행정복지센터’라고 하고 ‘동’과 ‘센터’가 하나씩 빠져야 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실랍니까? 아니면 이대로 의결을 시켜달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과장하고 실무선하고 보세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운하고 지침을 말하기에 뒤져봐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하셨단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아직까지 평생 살면서 신문도 읽어보고 했지만 꼭 문맥 표현에 있어서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동’자와 ‘센터’가 두 번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조례가 법률이에요. 여러분들 두 분 공무원 하신 게 한 60년 되죠? 합해 갖고 생각해 보세요.
김광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그게 개별 구별이 안 됐을 때는 김광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 주민센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같은 연장선상에서 연계된 문구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게 옳지만 여기에서는 ‘동 주민센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개별개별인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문체부 하면 문공체육위원회, 문공체육부할 때 앞에 ‘문공체육’ ‘문공복지’라고 안 해요. 보건복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시의회 상임위를 구성할 때도, 여러분들 과도 그래요. 교육사회위원회하면 ‘교육ㆍ사회위원회’지 앞에 ‘동 교육’ ‘동 센터’ 동 사회복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 그렇게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2만 구민들 앞에 내놓을 조례잖아요. 한 번 공부 좀 해봐 주세요. 그렇게 결론 지으신다면 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나는 공부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ㆍ사회위원회’…… 나는 ‘교육ㆍ환경ㆍ복지위원회’를 했는데 ‘교육ㆍ환경ㆍ복지’로 가운뎃점을 찍어줬어요. 교육청은 시교육청이 다 관할이죠? 환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상수도랑 다 들어있어요. 복지는 사회국 해갖고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개념정리, 법률용어를 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 거기에 구체적으로 열거해갖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알아먹으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 하시면서 여러분들, 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시는데 법률용어를 32만 구민 앞에서 우리가 해놓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해놓으면 어렵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 드릴게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빌딩같은 데나 MBC같은데가 있죠. 공무원들이 아셔야 해요. MB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건물 맨 왼쪽에 ‘M', 가운데에 ’B'자, 맨 오른쪽에 ‘C’자를 해놓을 경우 멀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 M.B.C로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한눈에 모아져 있으면 MBC로 읽는단 말이에요. 이 글씨는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는 의구심을 갖게 한단 얘기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문서도 아니고 조례니까 법제처에 확인해서 명확히 해볼랍니다.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고 단서를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니까 부관이 없어요. 조건 걸지 마세요.
별표가 문제인 거죠?
본문에도 들어있어요.
제가 명확하다. 이것은 아니고요. 실은 회의 중에 말씀 중이어서 그렇습니다만 국어문법을 최근에 볼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명확하다. 저도 그게 아니라 공부하다 본 거라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 주민센터’하고 ‘동 행복복지센터’가 별개 독립적 명사이게 되면 중간에 생략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결해서 해야 한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 복지센터가, 저희가 주민센터가 있는 거고요. 명칭을 개정해서 ‘동 행정복지센터’가 별도로 명칭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라서 2개를 생략하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써야 한다. 제가 본 게 있어서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긴가민가하다면…… 조례도 법률인거잖아요. 명칭을 정확하게 정리할 때까지 저도 통과하고 조건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회시간에 빠르게 검토해 주시면 어쩌신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1, 2항을 의결해 놓고 이걸 보류했다가 오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속개하죠?
그러시든지요.
질의 종결을 해 버리시죠?
다음에 속개했을 때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질의는 다 끝났어요. 질의는 종결해 놓고, 예를 들어 이 문구가 바꿔질 것 같으면, 아까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1, 2항을 의결해요. 3항에 문제가 나오면 의결하고자 한다 하면 아닙니다. 수정안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제기해요.
어차피 회의가 마무리 안 될 것 같으니 오후에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항상 질의 종결을 해놓고 하세요.
질의해 버리면 다음 속개하고 나서 질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질의 종결하게 되면, 질의는 말 그대로 종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놓고 의결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죄송한데 저도 아직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가니까 점심 먹고 와서 질의할 게 조금 있어요.
그럼, 그러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다음번에 하시는 경우는 질의 종결해 놓고 의결과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정회시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명칭을 쓰시는데 무난하다는 질의회신을 정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시니까 인정해드리고요. 그 대신 부탁드리는 것은 법률용어에 있어서 동급 언어일 경우 꺽쇠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례안 하면 띄어쓰기가 있고 ‘「」’가 있어요. 그 다음 다른 용어가 행정 동급인 게 나오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동일선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가운뎃점을 표시할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할 경우가 있고, 콤마를 찍을 경우가 있고요.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국장님이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결은 하겠지만 나중에 내용을 보고전으로 해서 상임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토의되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홍보실장 임철진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회계과장 신민호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