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교ㆍ김영선ㆍ강기석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4.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구의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주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계획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비회기 중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 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심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포괄적이고 무계획한 조례였기 때문에 보류시켰는데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저번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타시도 조례 등을 참고해서 일부 수정했는데요. 수정 내용을 보면 먼저 명칭을 전에는 ‘지속가능발전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다음 추가사항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 추진하겠다는 조항을 저희가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기능에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원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을 받을 때 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제안이나 개선사항 등을 받아서 우리가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넣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는 위원님의 보완요청이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하실 일들이 이것 하나면 지구가 다 지켜질 정도인데요. 서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참고될 것 같아 제출한 보충자료 3쪽 보시면 현재 상황은 어떤 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서구 현재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 진단하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긴 어렵고, 혹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요. 가까운 담양군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 사례를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출했거든요. 꼭 이 사업은 아니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UN에서 발표한 17개 목표에 따른 서구를 진단하고 서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현재로써는 어떤 목표나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할 수 없으니 T/F를 구성해서 정책이나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조례의 제목도 기본조례로 변경하신 것 같고…….
예.
그러면 T/F구성해서 하시면 혹시 용역을 하십니까?
저희가 용역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용역은 예산도 많이 소요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매번 해보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전문가 T/F팀 7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차례 회의를 했어요. 이 T/F팀을 통해서 우리 서구의 목표나 지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바람직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용역,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용역이 꼭 필요한지, 용역해서 어떤 뚜렷한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고 의문입니다. 예산 들여 비싸게 용역 맡겨서 결과가 뚜렷하게 일목요연하지 않은 적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니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김태진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조례안에는 30명 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저희 추진계획에는 이미 서구 지속가능발전주민참여단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마무리한 거죠?
아니, 지금 구성하고…… 참여단과 위원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 별개로 지속가능발전주민참여단이 여기 추진계획에는 6월 30일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현재는 구성이 완료가 됐든 이후에 하든 간에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 검토할 때 보면 아동친화도시든 또는 여성친화도시든 거의 대부분 주민참여단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단을 어떻게 운영한다. 그래서 그것이 또 너무 과도할 때는 예전에 거의 청장의 인맥 쌓기, 사람 쌓기 이런 걸로 또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조례에는 주민참여단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는 건 조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단 구성을 통해서 이 역할이 뭔지, 그러니까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일단 조례에는 이게 담겨져 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안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여단은 한 70명 정도 구성하려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참여단은 경제, 사회, 환경, 자치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일단 구성하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를 진단하고 그 이후 서구의 목표나 지표 설정할 때 같이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그러한 목표나 지표를 도출하고자 참여단을 구성하고, 그게 일단 수립되면 그 이후 이런 지표대로 서구 구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로 전문가들은 이미 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조례 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은 돼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각 분야별 주민참여단을 또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역할로 보면 주민참여단이 예를 들면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사반영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조례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현재 조례에는 주민참여단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예.
그 정도 역할이면 실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현재 조례는 빠져있는 거죠. 주민참여단을 예를 들면 대략 60~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단 운영은 예를 들면 뭐 역할과 관련해서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냥 청취하는 정도로 해서 딱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례에 없는 조직이 만들어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역할이면 오히려 수정안을 통해서 주민참여단을 아예 조례에 넣든지. 지금 그런 고민이 됩니다.
필요하면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T/F팀은 7명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대규모의 사업들은 용역을 맡겨서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도 용역을 주로 맡겨서 이런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효율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수님들이고, 시에서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지속가능발전을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T/F팀을 꾸려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라든지 청에 제시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주민참여단 문제,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공과사가 있는데 말하자면 20명 이상하면 20명 이상 주민참여단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참여단 계획은 한 60~70명 정도로…… 이제 이 참여단은 저희가 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일부 받아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예산을 얼마나 받습니까?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참여단이 꾸려지면 한번 토론식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 일부 지원하고 구 일부 지원하고……
아니, 이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7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봤어요.
저희가 안건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고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참여단을 구성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서구청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 하시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책임을 벗어난다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들한테 실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기획실에 있을 때도 지역발전토론회라든지 평가단 구성해서 할 때는 실비를 안 주거든요. 단순하게 간단한 다과만 차려 놓고 하루 종일 대토론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여기 17조에 이분들한테 67명에 대해서 어떤 참가수당이라든지 어떤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회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광주광역시 서구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제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그 동안 폐지된 조항이나 항목이 ‘삭제’ 형태로 남아있어 이를 정리하는 등 조문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고, 복무에 통일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표준 복무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당초 30개 조문에서 18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삭제 형태 등으로 남아 있는 조항이나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여 직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복무의 통일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선석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선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조문 형식이 복잡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복무조례안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조문내용이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인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여 복무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도록 정비하였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 법규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조례안은 수정할 것 없이 다 형식으로 오니까……
기존에 저희 복무조례안이 있고요.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30개 조항을 18개 조항으로 간략화 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있던 조례가 삭제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간소화시키고 정례화 시켰습니다.
30개에서 18개로 간소화시켰어요?
예.
모든 행정 어떤 서류방법이나 시스템 방향을 행정지원과장?
예.
옛날에 제가 4대, 5대 같이 한번 일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서구민과 공무원들 의회에 필요한 어떤 제안하는 거나 생각이 아마 우리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숫자를 18개 더 찾아가지고 정비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조문가지고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례안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안을 잘 만들어 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아마 이대로 가면 제 생각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더듬더듬 봤는데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교ㆍ김영선ㆍ강기석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전반기 때 5개구 사회도시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정책간담회 통해서 사실 이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사대금 지연지급 및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와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하도급 직불제 도입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도급제 도입하여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선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하는 조례안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있는 하도급 관련 내용을 체계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하도급 부조리 근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및 그리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 경쟁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제정안 검토보고서)
류선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특별한 제한받는 규정이 없으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원도급사, 하도급사 공동계약 한다는 이런 조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도급이 공사금액도 만약에 원도급에서 열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 하도급을 공동계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섀시 하면 원도급에서 새시 부분에 5억 원이다. 이러면 이 금액 전체를 하도급하고 공동계약 하는 건가요? 보통 건설현장이 하도급이라 하면 뭐 70%의 하도급을 주든가, 원청에서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고요, 여기서 말한 것은 발주할 때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의 직불제나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가 발의했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를 예를 들면 발주를 내리면 실질적으로 원도급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창문공사를 한다면 결국 하도급자가 원도급자한테 견적을 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이 5,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서구청에서 원도급에 이 예산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이 원도급에 돈을 받아서 하도급에다 예산 5,000만 원을 내려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서구청하고 계약하면 원도급하고 하도급에서 계약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을 기존에 있는 원도급인, 하도급인한테 돈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부도난다거나 했을 때 돈을 사실 떼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 부분이 합의가 되면 우리 계약 원청에서 이 예산을 내려줄 때 서로 간의 원도급, 하도급 합의가 됐을 때 그 예산을 원도급에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자한테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직불제 개념입니다.
아니, 공동계약을 하면 당연히 서구청에서 내리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원도급에서 지금 건설형태가 하도급을 주면 60, 70%의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동계약을 했을 때는 5,000만 원 그대로 지급이 되냐. 이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 사실은 공동도급하고 일반 저기하고 사실 다릅니다.
우리 공동도급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동이행방식이냐 공동분담방식이냐 이게 정해진다면 그 예산이 내려가는 거지만,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 아닌 예를 들어 여기에 더 해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을 때 결국 우리 원청에서는 공동도급을 안 하더라도 예산 부분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꼭 굳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부분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생하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제가 이게 권고사항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조례로 만들어지면 우리 하도급에서 법으로 그 돈을 구청에서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 작년과 올해 서구청에서 공동도급제로 계약한 건이 있습니까?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 발주인가요?
작년 19년도에 1건 있었죠?
작년, 올해 없고요. 2013년도에……
1건 있었고, 저도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에 식당 짓는 게 도시공사에서 1건 공동하도급하고 계약했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전수조사도 필요했을 것 같고, 하도급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금액을 하도급한테 주는 이런 일부분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원도급하고 하도급이 공동계약을 정해서 하면 그 계약금의 전액이 하도급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례 만들면서 조금 아쉬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승일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금방 들어와서 집에서 공부해 온 것도 아니고 쭉 봤습니다. 이게 해볼 만한 시행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금년 3월 3일날 대통령시행령으로 아마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볼 때 원청자는 제1인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 서구 관내에도 하청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에서 골고루 집행해서 일을 하자는 발상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구청이나 서구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는 내가 봤을 때 나쁜 조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의자 전승일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조례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맞춰봐서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조례인데요.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하도급공동계약제 몇 % 금액에 관해서 그게 정해진 게 없어서 제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전기면 전기 그 한 분야에 5,000만 원이다 하면 그 금액 전체가 하도급으로 계약 금액으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었지 이 조례를 나쁘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청으로 5,000만 원이 가게 되면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정리해 주면 위원들의 선례가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원청으로 가는 것만을 과장님이 잘 정리해서 보내면 하청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가지고 하면 그 결과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결과가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그것을 잘 감독감시해서 아니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더 폭넓게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안의 틀을 잡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승일 의원님이 이걸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상하를 놓고 봤을 때 한 중간쯤 돼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서구청에서 활용하면 좋은 조례라는 판단이 돼요.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정의에서 제2조 정의를 보면 공사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설공사라고 표현하거나 여기에 해설되어 있는 정의가 실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설공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건설공사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공사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의 개념하고 2조 5항을 보면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건설업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명칭을 2조 1항 공사에서 이 개념을 건설공사로 바꾸든지 아니면 공사를 그대로 사용하실 거면 2조 5항에서 건설업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또 건설업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서구청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체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서구청이 발주하는 거니까 지도감독이 더 강하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확인을 한다거나 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실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서류제출하고 5일 이내에 또 관리감독하고, 좀 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냥 관공서가 발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하도급 보호조례를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해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관에서 발주하지 않는 공사하도급이라 하더라도 광주광역시라든지 해남군에서는 관급공사를 뛰어넘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임금을 지급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하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인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면 관리감독을 한다고 좀 더 의지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이지는 않거든요. 실제 보호, 하도급인이라든지 하도급인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는요.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용어하고 그다음 15일 이내에 또 5일 이내에 지도감독.
예, 저희가 사실은 전문 건설협회하고 같이 논의를 거쳐가지고 조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용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건설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김태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용어 수정을 요구하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광주광역시나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스템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메인 시스템이 돼있어서 각 구별 전산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광주광역시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면 그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데 광주광역시도 안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서구청에서 이걸 시스템화 하려면 구청장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구청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의원발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용어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용어가 일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면 만약 2조 1항에서 공사라는 개념을 그대로 쓰시려면 2조 5항의 수급인이나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자를 말함. ‘건설업’을 그냥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어가 일치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건설업자를 살릴 거면 2조 1항에서 그냥 ‘공사이란’ 이게 아니라 그냥 ‘건설공사’ 이렇게 바꾸시든지 그건 전승일 의원님이 의견을……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건설공사란……
그렇죠, 그렇게……
그것만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용어는 통일시키면 된다.
2조 1항만……
건설공사란 이란 이렇게……
하도급인에 대해서 하도급인에게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시나 타 자치구는 15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도급인 보호 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간을 정해버리면 말 그대로 강제사항이 되어 버리잖아요. 언제 안에까지 줘라.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하도급업자한테 줘라는 것은…… 김태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날짜를 규정한다고 하면 그 안에 지급을 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자체가 강제성이지 않나. 그래서 그게 우리 행정에서 과연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서 돈을 지급해라 할 수 있는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넣어도 무방하나 제가 봐서는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제가 권고사항으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행정에서 공사 끝나서 서류접수하면 15일 이내에 그것은 주게끔 되어 있죠? 계약법에 없나요? 행정에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하도급업체 보호조례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시나 해남군에서 발주하지 않는 이런 건설공사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이 다 하도급 대금지급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5일 이내에 지도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다 조례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두리뭉실하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생개념으로만 되어 있어서……
강제조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하도급, 하청자들을 어떤 보호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빠지고 15일 이내로 들어있으면 어떤 강제조항보다도 민형사 사건을 떠나서 형사사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수급했을 때 기성구간이 기성이라는 단어가 표준말이 맞나요? 중간 중간에 주는 것을 기성금이라고 하죠?
선급금.
선급금.
중간에 지불하는 공사대금은요?
중도금.
기성이 표준어예요, 아니에요? 이 기성금을 주는 구간이 있거나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준다, 공정률 몇 %에 따라서 기성을 해주잖아요?
공사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최대 80%까지 선금을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정률에 따라서 보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정확한 관련 규정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월별로 이렇게 요청하고 들어오면 그 실적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걸로……
월별?
예.
월별 또는 실적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하도급사와 우리 원청이면 서구청과 공동계약이 가능합니까?
공동계약은 뭐라 할까요. 공동계약은 하자책임문제라든가 이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사이에 공동수급자가 상당히 어려운……
아니, 그것은 컨소시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공동계약이라고 하면 하도급과 공동의 계약이 가능하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서구청에서 공동계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공동계약 가능합니까?
이제 공동도급제 공동 가능은 한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하자책임부분이라든가 전문하고 종합하고 사이에……
공동도급은 맞아요. 그것 우리 하는 컨소시엄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원청에서 계약이 물고 끝나는 것이지 하청까지 공동으로 계약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강기석 위원님 발언권이 저에게 있잖아요.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고 하세요. 제가 문답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답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끝나고 해야지……
위원님……
저는 공동계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담당 실무 계장님한테……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왜 안 쓰는 용어가 의회에서 나와서 혼란을 초래하는지.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6대 의회 전반기에 제가 발의한 자재장비사업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있었어요. 대금을 원청에 주면 원청에서 하청 주고 하청에서 장비까지 가면 그 가운데에서 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사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안 줘요. 어음 주고 다음에 할인해 버리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획기적이라 해서 업체들에서 감사 전화를 받았는데 지급일을 업체에 통지한다? 업체에 통지만 해줘도 이 업자들은 죽을 파든지 통을 파든지 받아냅니다.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에 가서 뭐 기성했다는데 우리 돈 주세요. 이미 써버리고 없는데 못 줍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일을 통지하도록 이 정도까지로 했는데 그때 고맙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 7조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하도급 대금직불제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포인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청 거치지 마라는 것이에요. 원청에서 갖고 있다가 자기들 것 우선 쓰고 남은 돈이나 주고, 어음 주고, 나중에 할인해버리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최악의 경우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조례예요. 하도급에게 직접 준다. 이런 민원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서구에서 발주한 공사로 인해서 원청과 하청에서 돈을 못 받거나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하도급 대금직불제 좋은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원청하고 하도급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 구청에서 하도급자한테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하도급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계약할 때 보증서를 끊어오라 하거든요. 그것을 비치해서……
도급과 하도급 관계에서 8조에 보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나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하니 참 다행인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더더욱 표준하도급 계약서만 써도 사실은 강제력이 생겨버리잖아요, 서구청에서 지급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미 대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나마 강제조항으로 해서 넣으면 서구청이 위법입니다. 조례를 안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7조 4항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전승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5호의 내용 중 건설업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항에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하수급인의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문화경제국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받고 내일부터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사람 중심 스포츠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에 그동안 매년 추진해왔던 각종 문화 공연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우리 지역 코로나19 감염자의 급속한 확산 추세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하반기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언택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5ㆍ18역사 탐방, 찾아가는 문화재 탐방 등 우리 지역의 역사자원을 관광 소재화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소외계층 스포츠강좌 수강지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과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농성동 테니스장 개보수 등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홍보와 함께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종교시설과 다중이용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집단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동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활성화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화재알림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 특례보증 확대, 나들가게 시설 현대화 및 경영개선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화모니터링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점검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친환경 농업 집중 육성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동물등록제 홍보 등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구현하면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중심 일자리 복지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 및 일자리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과 취약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민간일자리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고용직 등 긴급생계비 지원, 광주시 생활형 공공일자리사업, 구직청년 긴급수당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학교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공동체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향기 가득한 독서특화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독서특화도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어린이ㆍ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Book)소리 사업 추진 및 서구청에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태나드리 사업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야외도서관 라이프러리 및 제6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대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북스타트 사업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색깔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해 상록도서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생태ㆍ환경 주제의 특화프로그램, 1관1단 공모사업 추진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창의적 인재 양성과 지식정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생활 속 독서문화 쉼터로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작은도서관 스탬프투어 및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책배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주민이 안전한 비대면 도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하반기 의정활동에도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기반조성’을 목표로 10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5대 분야 49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공모ㆍ평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54건 42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주민 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서구민 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동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선호지표 주민 설문조사 및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 등 외부재원 확충 강화 및 지방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공직자 연구모임, 코로나19 아이디어 공모전 등 정책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획기사, 인터뷰, 기고, 사진물 등 구정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는 등 구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소식과 정보를 서구 SNS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매월 발행하는 서구소식지는 금년부터 20면에서 32면으로 증면하여 딱딱한 행정기사의 틀에서 벗어나 구독자 중심의 친근감 있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도 서구소식지의 내용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보이스 아이 코드’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구정실현’을 부서 목표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대행감사 및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적ㆍ예방적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관 업무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구정 실현을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와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청렴문화 확산의 밑거름을 마련하였으며 체계적인 입법 지원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으며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광주형 주민자치회 구성 등 상반기 총 4개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주민생활 밀접사무 이관 등 동 행정기능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소통과 공유의 마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을정책 플랫폼, 서구 마을넷 운영 활성화 및 단계별 마을학교 운영 등 주민 주도의 좋은 마을 만들기에 경주하였으며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과 멘토링제, 소통방 등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 공모사업 추진과 민간시설 개방 협약을 통해 이웃과 함께 지원을 나눔으로써 공유가치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인 사회적가치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관련 법규 정비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를 위해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서구청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와 구내식당 직영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을 시행하고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사적지 순례 서구민 연주회, 특별 사진전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대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및 조례 제정 등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교섭 및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 운영,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금상담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구 합동집무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7차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대비 철저한 준비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과세 자주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ㆍ세외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일반과세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급금의 86%를 지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정비,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대비 80%를 달성하였으며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구청사 증축 및 공공청사 정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과 주민참여ㆍ소통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산자원 정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통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스마트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 통합민원창구와 365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운영,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방문자 통역서비스 제공,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고객소리함과 방문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관내 4만 3,91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공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거래 정밀조사, 안전한 부동산 지킴이 해피콜 운영 등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정비를 통해 도로명판 시설물 정비 및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27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현장 중심 교육ㆍ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토지 이동 정리 및 등기촉탁대행 서비스 제공, 지적측량성과 검사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보건행정과장 김하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 및 의약업소 지도ㆍ점검을 통해 신뢰성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현 즉시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상시운영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사업, 장애인 구강관리 등 구강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결핵환자발견, 등록관리 및 잠복 결핵감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람중심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자치구 최초로 동별 건강지표를 활용한 우리동네 건강지도 ‘건강한 서구가 좋다!’ 를 발간하였습니다. 동네별 건강수준 및 지표 등을 참고하여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프로그램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동 간 건강지표별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정책 수립·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건강상담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건소 4층에 “제2서구건강체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과 1:1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금연지도원 60명을 추가 선발하여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확대,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산 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 산후 관리비를 광주 최초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음악ㆍ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실시 등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학교 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제조ㆍ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ㆍ검사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ㆍ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 운영, 일반음식점 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식품위생 자율점검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보건위생이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지속적인 이행여부 특별 점검과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 할 예정인 서구 미용협회 주관 뷰티아리랑 한마당 행사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건강수준을 높여가는 건강격차 없는 서구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 및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중심 질환관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및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사업과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인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및 약손 안마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법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치료실 운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장애인 재활 기능 강화 등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를 구축하여 사회참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취약주민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지역 주민의 밀착형 건강행태개선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 등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서구 만들기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예방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치매학습도구 및 건강식품으로 구성된 치매안심똑똑(Knock Knock) 보따리를 제작ㆍ배부하여 치매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예방관리사업인 대상자별 맞춤형 뇌 청춘 치매예방 홈스쿨링, 치매안심대학 운영 등을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체계적인 치매학습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음건강주치의 상담실 운영, 생명사랑 실천가게 선정·운영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사람중심의 서구에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부서 직책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청가)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전승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류선석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기획실장 정은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