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9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1.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조승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승환
  서구의회 사무국장 조승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서 2016년 5월 9일 윤정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2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정순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과 장재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이동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은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황현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전에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김은아 의원님 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먼저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마치려고 원고를 준비하다보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대폭 축소되어 편집되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위하여 기록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상록회관 부지 4만 7,800㎡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5,000㎡가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종상향 특혜를 주어서 지어지는 총 31층 초고층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녹지 근린공원의 축소 문제입니다. 상록회관은 봄날이 되면 광송관 도로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운 벚꽃 경치가 농촌진흥원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되는 벚꽃 명소였습니다마는 이제는 광주의  명물인 왕벚 군락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종상향을 위한 부조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법은 없다고 하나 편법 또는 특혜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2년 본 의원의 제안으로 금호동 진흥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관계 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처럼 행안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구청의 요청으로 종상향을 위한 위법 부당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부적절한 위수탁공사계약 체결로 쌍용예가아파트 12세대와 진흥루벤스아파트 62세대 도합 74세대가 위법하게 초과 분양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의 시정을 촉구하였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시 구청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상향 문제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편법으로 진화하였고 위법은 없다고 하고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격론 끝에 표결로써 간신히 통과했다고 하니 차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일조권의 문제입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기본권에 해당되며 환경권의 한 종류로써 헌법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간에게는 생체리듬이라는 것이 있고 이를 유지키 위해서는 햇빛의 영향이 크므로 일조권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의학계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보호대상이며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민법, 건축법 등 여러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일조권의 기준은 45년 전  처음 시행되었으며 최근 들어 일조권은 더욱 강화 되었으며 수인한도를 정했는데 수인한도란 공해 또는  소음 등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2시간 또는 여름철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으로 4시간 이상을 일조권의 수인한도로 정한 바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준공업지역 건축행위에도 일조권 위반에 대하여 공사중지 또는 손해배상을 판결함으로써 일조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상록회관 부지에 현재의 계획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100여 세대의 인근 주택 주민들이 심각한 일조권의 침해를 받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중 12세대는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 하는 위법한 상황에 처하게 됨이 별첨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여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판례 등으로 볼 때 상록회관 초고층아파트 건축허가와 건축행위가 예정되어 진행될 경우 법원에 의해 공사중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사업체와 842명의 주택조합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끝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피해 사실 조차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늘진 곳에도 서구민들이 살고 있음을 심각하게 유념하시고 이에 대하여 광주시와 서구청은 긴밀히 협조하시어 위법적인 건축허가를 불허하시거나 주민 피해가 없는 적법한 방향으로 계획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가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김은아 의원
  5분발언에 앞서 5ㆍ18 36주년을 맞이하여 5월 정신계승과 5월 영령들을 추모하면서 며칠 전 안타깝게 운명하신 故 김영기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소속 김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인 연금을 497억 원이나 빼앗았음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전체 노동자를 옭아매는 쉬운 해고, 성과주의 도입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26일 성과연봉제, 퇴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8일에는 공공기관 전 직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실시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 퇴출제는 공직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그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지되었던 정책이었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신경영 전략으로 채택하여 운영하다가 오히려 성과 부진으로 퇴출당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강제 도입하려는 성과급제, 저성과자 퇴출제는 공직사회의 직업공무원제 파괴와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 낼 것이며, 공직사회 대혼란과 고용불안으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신문 기사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성과주의 리더십, 직원들을 골병들게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부하 직원들을 채근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간부들은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 한다는 것이 대다수 경영자들의 공통된 인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회사 구성원들의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 기사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학교 조직심리학과 연구팀은 덴마크의 우체국 직원 155명을 3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조사한 끝에 성과중심의 리더십이 직원들의 병가 비율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이끈 케빈 다니엘스 교수는 “회사 간부는 혁신적이기만 하면 좋다는 가정은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면서 “진정한 혁신적인 상사들은 직원들의 상태를 늘 점검하고 직원이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서구청에 던지는 메시지는 유의미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동료 의원인 김태진 의원은 민선 6기 질병휴직자를 조사한 결과 5개 자치구 중 서구가 82명으로 가장 많다며 그 원인으로 성과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문제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후 직원들 본인의 업무와 청결의 날에 동원되는 관내 청소, 각종의 교육 및 구청 행사로 인한 업무 하중이 옆에서 지켜보기에 위태롭기만 합니다. 아직도 휴직신청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대기자는 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5월 10일 공무원이 업무 중 쓰려져 사경을 헤매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나온 언론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쓰러지기 전날 9일부터 식은땀을 흘리는 등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서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사는 정정보도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그 기사 내용이 서구청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을 두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밖에 보이지 않는 무책임 발언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의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과연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부정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원점에서 되돌려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청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인 게시판 또한 막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임우진 청장님께 제언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겪고 있는 서구청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폐지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희생을 치루기 전에 경직된 조직문화를 풀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서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서구청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황현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청가서낸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정평호
    보건소장  김명권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