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도시국장 제안설명
o전문위원 검토보고
o사회복지과 소관
o환경위생과 소관
o청소행정과 소관
o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국장님들의 발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6억 7,64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35억 4,740만원보다 61억 2,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저소득노인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 보조금 21억 1,22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7억 3,978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 지원비 2,556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1억 8,299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47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배출가스 과태료 등으로 6,424만원이 증액되어 총 196억 7,6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국·시비보조금 8억 9,88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354만원이 증액되어 총 54억 9,185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4억 9,950만원보다 9억 9,2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침체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경제위기 극복과 영세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주민복지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액 255억 8,891만원보다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92억 2,050만원이 증액된 348억 941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2억 2,421만원이 증가한 293억 8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9,628만원이 증액되어 55억 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복지 향상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과 서창동 주민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6억 2,469만원이 증가된 148억 9,75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 및 환경보전 관리, 공해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위한 차량구입 등으로 2,916만원이 증액되어 9,10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중 당초예산에 체력단련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이달 시달되어 추가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반입료 등 사업비로 7억 8,291만원이 증가한 77억 1,80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제과 소관으로는 IMF체제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47억 8,746만원이 증가된 66억 1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8억 9,881만원이 증가한 48억 9,83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354만원이 증가한 5억 9,3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IMF체제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반영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과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한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1억 8,751만 3,000원보다 28억 8,802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7,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2,572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4,592만 7,000원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500만원, 개발부담금 2,000만원, 이월금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1,453만 8,000원, 마륵천 하수도 복개공사 2,437만 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66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96만 2,000원으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수수료 2,400만원, 법규위반과징금 300만원, 도로사용료 6,288만 8,000원,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1,500만원, 도시계획확인원 수수료 42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6억 5,561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2,665만 1,000원으로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2억원,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5,200만원과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비 보조 2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53억 9,117만 6,000원보다 46억 8,23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0억 7,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액 11억 681만원보다 10억 2,071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2,752만 5,000원으로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운천저수지공원 조성 특별교부금 5억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2억원, 도시계획공고료 700만원, 장례도우미 운영에 따른 장례용품 구입비 350만원, 어린이놀이터 공공요금 766만 5,000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295만 9,000원, 산림병충해 방제 495만 1,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관리 2,477만 4,000원, 산림입지조사 국고보조금 74만 1,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당초예산액 5,390만 8,000원보다 2,444만 3,000원이 증액된 7,835만 1,000원으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제작비 1,696만 8,000원,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비 700만원, 매직카드 구입비 3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액 41억 2,376만 7,000원보다 36억 1,964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4,341만 1,000원으로 양3동 발산교부터 초원파크 간 외 6개소 도로개설사업비 16억원, 유촌교 가각정비사업 2억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보도 일제정비 1억원 등의 시비보조금과 양동 돌고개부터 양동초등학교 외 5개소의 자체 도로개설사업비 5억 8,500만원,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 서창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1억원, 유촌마을 주변 하수도 공사비 '98년도 특별교부세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액 3,228만 5,000원보다 215만 9,000원이 증액된 3,444만 4,000원으로 옥외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 추진 우편요금 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당초예산액 7,440만 6,000원보다 1,540만 4,000원이 증액된 8,981만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감리수수료 300만원, 지가조사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 904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5억 1,940만원보다 1억 2,021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3,961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541만 2,000원과 과년도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액 15억 1,940만원보다 1억 2,021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3,961만 2,000원으로 동민원 전용주차장 유지보수비 1,08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1억원, 주정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346만 1,000원, 일반운영비 369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계획된 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6월 22일
도시국장 정 중 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19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반입료 등 사업비로 7억 8,291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서 "등"이 뭐를 포함하는 겁니까?
사료화공장 말고 다른 데 쓰여져 있는 돈이 있는 거 같길래... "등"이란 표현은 왜 해놨는지......
일부 대행사업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사료화 반입료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환경미화요원 상여금이 3,900만원, 대행사업비가 4억 7,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나머지는 반입료입니까?
가로미화요원 수당도 있고, 그걸 표로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는고니 다음부터라도 대행사업비는 얼마, 가로청소는 얼마, 이렇게 해놔야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반입료 등"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등"을 빼면 사료화공장에 7억이 들어간 걸로 해석이 되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은 총체적으로 하고 과장이 세부적으로 하길래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반입료하고 대행회사 사업비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지금 이거 갖고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민간단체"라고 해서,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인데 대행회사까지 묶어서 해놓으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물을랍니다.
보고서 4쪽에 복지관 건립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6억 2,469만원이 증가된 148억 9,754만원을 계상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복지관 건립이 어디를 말합니까?
이번에 서창동사무소를 뭐하고 한 것입니다마는 같이 건립한 것입니다. 이번에 시비 3억이 보조내시가 됐고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변경되고, 또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서창동 주민종합복지회관에 3억 시비가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까?
......
여기에 3개,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게 있고 각 일부 3개 동에 대해서 경로당 임대료가 있고 신축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서창동 주민복지센터는 3억원만 시비로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품목이 없어. 어디다 건립을 하는 것인가, 양1동 동사무소에 건립을 하는 것인가, 어디다 건립할 거예요?
건립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증액된 거예요, 보조내시액이. 시비를 종합적으로 표시를 할려고 그러죠.
서창동 주민복지회관이 3억이고, 화정동 주민복지센터 물품 구입비 1,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자녀 학자금으로 1,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7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5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42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조비 3,800만원, 한시적 자활보호장애인 의료비 740만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은...... 영광원 스프링쿨러 설치비가 2억 3,900만원, 이건 시비, 국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1억,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서구문화센터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와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이번에 1억을 다시 과목변경으로...... 그리고 경로당 임차료, 상무1동이 되겠습니다.
상무2동 3천만원, 민간경상비 경로당 운영비가 770만원, 경로당 연료비가 175만원, 일시 사역 무등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취사부 인건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470만원, 경로연금이 1억 5,900만원, 노인 교통수당이 4,90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23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6,8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시비 20%, 구비 20%입니다만......
국장님, 경로당 개보수라면 어디 경로당 개보수냐 이겁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전부를 몰아서 하신 말씀이고 그건 다시 과장의 설명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저하게, 사회산업국 제안설명하고 도시국 제안설명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비교적 도시국의 설명서는 아주 간편하게 됐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은 조금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에 오실 때는 실무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오십시오. 그냥 시나리오 써준 거 읽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를 상대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해서 의회에서 다른 질문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납득이 되도록 제안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합계만 해주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 같으면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하길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세하게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성실하게 또 알맹이 있게 듣고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과장님들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외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으로 서구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광천동 동일동산 요양원 장비보강이라고 했죠?
예.
요양시설 준공을 했습니까?
준공은 되어 있는데 개원을 아직 안 했습니다. 개원식만 안 했지 옆집에 할머니들이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원식도 안하고 준공식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개원일시를 6월초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요양원이라고 하면 아픈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있을 때는 모든 장비나 비품이나 구입이 되고 완결이 돼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 장비도 안되고,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안 세워주면 환자들은 치료를 못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안 서고 장비구입도 안됐는데 환자를 받는단 말입니까?
재검토해서 그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을 해요?
장비를 구입한 후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랍니다.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세실리아 지도감독 차원에서......
본인이 보니까 링겔병을 꼽아놓고 그러는데 장비도 없고 의료기기도 없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해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예산서 218쪽,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3개소, 양3동 어린이집 시설보강 및 개보수, 이 예산서는 양3동 어린이집 시설 및 개보수 200만원하고 유덕 어린이집 개보수 100만원, 그러면 300만원이죠?
예.
그러면 300만원으로 무엇을 개보수한단 말입니까?
양3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천만원 올렸는데 삭감되가지고 200만원이 있고 3층에 어린이집 시설이, 사실 거기가 땅이 없어서 실내놀이터를 개설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200만원, 여기 200만원이면 400만원으로 어린이들이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되겠어요?
아마 이 예산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자주 확보할 수도 없고 하니까 타당성 있게끔 해야지, 지난번 본예산에 200만원 세우고 이번에 또 200만원 세우면 무엇을 하겠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유덕 어린이집 개보수에 100만원인데 무엇을 고친다는 것입니까?
......
창문시설이 유리 밀착문으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지역구라 한번씩 가보면 출입문이 전부 목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네,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문을 유리나 미닫이문으로 해놓으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가 볼 수도 있고 아이들 정서에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00만원 갖고는 문 한 짝이나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갖고 되겠는가......
저희들은 예산계에다 예산을 반영할 때 사실 정상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적은 예산이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몰라도 이왕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맛만 보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언제 예산을 세웠는지 항목만 "유덕 어린이집 개보수"해가지고 100만원, 양3동 경우는 본예산에 천만원 세웠는데 삭감되가지고 2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유덕 어린이집은 너무 감옥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예산계에서 수정된 예산을 보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실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적다보니까 사실 양3동에 세워진 예산을 유덕으로 하고 다음 추경에 양3동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더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한 번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 소리는 나는데 어디 방에 있는가 몰라요. 그마나 통로마저 좁아서 어디 감옥같은데 햇빛이나 불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예, 말씀하십시오.
양동은 당초 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8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테니까 실비로 바닥만 하면 400 500만원 으로 하고 벽같은 경우는 국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최소한 구비 절감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양동은 400만원으로 하고 유덕동은 300 내지 400 정도 그 정도 드는데 부분적으로 100만원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기 추경이 7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삭감하면 쓰것구만. 국장님, 그만 두쇼, 됐습니다.
(장내소란)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분이 있으면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할랍니다.
지금 양3동 어린이집 경우는 본예산에 천만원이 섰는데 그때 당시 200만원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 이유는 실내놀이터가 아니라 가스배관설치비로 200만원 세워줬습니다.
가스배관설치 하셨습니까, 200만원 들여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예산이 그것 갖고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계상을 할 때 안되면 더 지원을 하든가 해야지 200만원이면 가스배관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했는데 예산통과를 아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다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인지, 이게 가스배관설치를 하는 것인가 놀이시설 구입을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설명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본예산하고 연계성이 없는 설명을 하시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가스배관설치비로 200만원 세워줬으면 가스배관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이기구 설치하고 가스배관으로 같이 1천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가스배관만......
그런데 왜 지금도 안 하셨냐 이 말이예요, 제 말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올렸단 말이예요. 경로당 증축이라고 해가지고 양동 금호 2차 아파트가 구비로 올라왔어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양동 출장을 다녀왔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건축법은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 부설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아파트는 지은 지가 오래 전이라......
몇 년 됐습니까?
글쎄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경로당 의무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노인들이 노실 데가 없어요. 남녀 노인당이 되야만 노인당으로 승격이 되는데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실이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 남녀 노인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증축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부의장할 때 금호 2차 아파트에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당연히 경로당으로 신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증축할려고 하느냐는 건데 법에 의해 당연히 경로당이 신축이 돼야 아파트 허가가 나는 부분이어서......
왜 증축이 필요하냐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90년대나 지어진 거 같아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실무과장께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은 또 따로 하고 개보수도 따로 합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경로당 102개소 중 구 소유 것이 2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시에서 보조금이 2,000만원 오고 구비 2,000만원 세워서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워진 것은 이중적인 개보수이기 때문에 민간시설로 소유화된 것으로, 동네 소유로 목을 바꿔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왔단 말이예요.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필요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보수에 따로 천만원을 늘려야 되느냐, 증축하고 개보수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요.
그리고 무등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이용자가 7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수가 영세한 노인이 늘어났습니까, 일반 노인들이 늘어났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밥을 먹는데......
원래 취지는 영세 노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영세한 노인들이 우선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돈이 없어서 결손이라기보다도 맞벌이 부부가 있어서 밥을 못먹는 경우는 거기서 밥을 잡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등 노인복지회관이 양3동 빈민촌에 있지만, 원래 취지는 영세한 노인들에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또 10명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노인들이 늘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오신 분들이......
상시적으로 오신 분들이 노상 그 분이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타 사랑의 식당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노인들은 몇 명에 불과하다니까요!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보조금이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운영비 9만원 나갑니다.
북구는 얼마 주죠?
12만원입니다.
어째서 북구에 맞춰주지 못합니까? 그렇게 본회의에서도 경로당 지급액을 높여 주라, 30만원 줘야 된다, 20만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도 북구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안 늙으실 거 같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회복지과장 집행을 하는데 위험한 사고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동 개보수비하고 유덕동 개보수비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합해서 이거 고치고 이 300만원을 한쪽으로 줘버리자, 국장하고 협의를 했다.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주자고 국장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그 예산의 쓸 목이 틀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행사를 하자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라면 전체 해주면 어디든지 쓰시겠군요. 예산을 그렇게 생각 없이, 예산을 다루는 데 와서 이 목까지 한꺼번에 쓰자? 소위 간부로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너무 적으니까 사회산업국장하고 협의를 했다. 그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통과시켜달라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한꺼번에 쓸 생각을 해봤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쪽을 봐주십시오.
기타 보상금에 동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10개월 분 밖에 실비가 보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개월 분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이 10개월 분만 준 게 아니고 12개월분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주시면서 삭감한 거 같습니다. 10개월 분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개월 분을 나중에 추경에 올리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200만원 정도 깍았잖아요. 아니, 120만원이네요. 그때 당시 삭감을 했을 때 의회의 입장이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추경설명에 의하면 2개월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계에서 10개월 분만 계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계에서 10개월 분만 계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12개월 분이 본예산에 상정이 되가지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분이 따로 나오고, 또 시설비가 200만원 추경에 나오고 나중에 또 7월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2개월 분이 부족해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물론 예산계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누누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립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할랍니다.
예산서 208쪽에 화정 주민복지센터 물품 구입, 화정동 주민복지센터를 언제 샀습니까, 지었습니까?
샀습니다. 화정동 319-8번지에 대지 133평, 건물 226평, 지하 1층, 지하 3층 건물을 작년 12월 30일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원식을 안 했겠네요?
네, 지금 내부시설 보수중입니다.
개원식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가 일반가정집이어서 복지관에 타당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중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했구만요?
예.
얼마죠?
5억 6천만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참 거창합니다. 5억 얼마를 98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이제 와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구만요.
그러면 지금 그 건물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구 양1동사무소 공부방 이설 및 보수, 어디로 이설합니까?
2층으로 올립니다. 1층은 주민복지에 편리한 시설이 들어가겠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화정동 주민복지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5억 예산은 주민복지센터 개념이 아니고 화정3동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5억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물론 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이 일을 총무국에서 했죠?
예.
총무과에서 이 주민복지센터의 용도니 위치니 이런 모든 사업개요를 갖고 있다가 이걸 복지과로 넘긴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98년 12월 30일 매입을 하고 재산인수는 3월중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중입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매입현황하고 현재 앞으로 해야 할 운영계획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관 위치가 구조나 모든 용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아주 잘못된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정동 319번지에 위치가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구청에서 필요없는 위치에, 아직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아니겠습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과성이 없고 비생산적으로 운영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장애인사무실로 해서 청소년공부방, 유아놀이방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유아놀이방이 가능할까요? 바로 옆에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덕어린이집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24개월 이상으로 규정해서 받고 있드만요. 만약 거기서 아가방을 운영할 경우 20개월 미만은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10명에서 20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교사와 종사자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시설에 위탁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매입현황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예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항설명을 상세하니 들으시고 질문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o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박홍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23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170 7,000건인데 실질적으로 7천 건이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에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합치면 충분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 독촉, 2차 독촉까지 감안했을 때 7천 건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본래 7명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요원이 한 명 있고 공익요원이 한 명, 직원이 네 명 있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무선전화기가 있던데 그 전화기는 무슨 전화기입니까?
개인이 일반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출가스단속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그 분들은 당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기분을 받습니다. 자기 차가 배출가스를 낸다는 생각은 않고 괜히 단속반만 욕하게 되고......
조금 친절하게 공공근로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에게, 차를 가진 사람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170원인데 배출가스 초과차량 고지서 송달은 1,170원이란 말입니다.
왜 차액이 생깁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170원으로 계상해야 옳은데 저희들이 그만큼 올릴 수가 없어서 우선 아쉬운 대로 일반요금으로라도 독촉을 하고 2차때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라도 사용하자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들한테 고지서 송달을 하면 밤에는 활동을 못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통장들은 그 통에 대해서 거의 안단 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70원 우표 붙여서 보내면 우체부가 각 집에 던져놓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창동이나 유덕동에는 한 집에 강아지나 동물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어디다 물어다 놓거나 찢어버리거나 해서 결국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등기송달을 하면 모르지만 이런 우편배달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요. 알고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서 못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동 통장이 자동차센가 뭔가를 갖고 와서 꼭 본인 확인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아니면 수령자 이름을 적기 때문에 연체되는 일이 없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통장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부과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설물조사부터 다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해서 시설물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을 등기로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볼래 통을 통해서 고시서가 갔던 것이 동에서 모든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소유자한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차피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합니다. 저희들이 아예 안내문까지 만들어서 관리사무소에 밤중에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문안을 갖다 주고, 꽃아 놓기도 하는데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등기우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우편으로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항간에 타 지역에서 식중독환자들이 발생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건업무에 충실히 잘해 주셔서 그런 불상사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행히도 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식중독은 아니었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점상이 파는 꽃게를 먹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광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이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발생경로를 쭉 추적해서 알아보는 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불상사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화요원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죠?
가로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청소원은?
거기는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가정에 발생된 것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를 조사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줍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대행회사에서 하고 우리는 자금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협의회를 구성했다는데 공공근로 심의도 하죠? 도시계획심의 과정 등등 여러 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분 배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청소행정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대학교수님들을 영입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두 분 영입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금년에 구성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환경 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합자 주식회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집행이 가능하니까 예산에 편성을 했겠지만 요즘 IMF라고 해서 모든 수당이 삭감되고 줄어지고 있는데 항목별로 너무나 많이 치우쳐서 들어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건 법정경비 항목입니다. 우리가 빼고 싶다고 빼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넣었겠지만 항목이 많이 들어갔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250쪽과 251쪽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청소요원들 정말로 고생하시는 걸 목격합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체력단련비도 깍아버렸는데 미화요원은 체력단련비를 주네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 들어가는 처리비 반입료만 해서 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입료가 구와 시비가 같이 처리해서 부담이 되거든요.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보태지 않았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kg당 45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톤당 처리단가가 5만 9,000원입니다.
1,810톤이란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3개월 분입니다.
1년이면 몇 톤을 예상합니까?
1년에 대충 5,80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8톤 정도......
251쪽에 4,040톤은 무엇입니까?
6개월 분입니다.
3개월 분에 1,810톤인데 어떻게 해서 6개월 분에 4,040톤이 되요?
이것이 세대별로 0.625로 해서 총 세대수로 해서 산출된 근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810톤이 3개월 분인데 6개월 분에 4,040톤이면 안 맞잖아요. 계산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민간위탁금과 뒤에 있는 민간위탁금 목이 두 개입니다. 앞뒤를 따로 설명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앞에 것은 보조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비보조가 오기 때문에 보조사업 목으로 민간위탁을 세웠고, 뒤에 것은 우선 시에서 보조를 3개월만 해줬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앞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4, 5, 6월 현재 평균 600톤 가량 나오거든요. 1,810톤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하절기에는 650톤 정도 나오고 9월달이 지나면 550 정도에서 6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040톤을 7월부터 12월까지 나온 것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동절기에 접어들면 김장, 배추같은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더 나오니까 4,040톤 잡았다고 하면 맞을텐데 덮어놓고 하면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화요원에 대해서 좀 더 보수를 잘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공무원도 받지 못하는 체력단련비도 주시고......
공무원도 하반기에 줍니다.
얼마나 받고 수고를 하는 것인지 알아야겠기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었습니다.
호봉 수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연간으로 산출했습니다. 2,200에서부터 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청소대행사업비 계상하실 때 몇 명으로 계상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사하고 그런 분들은 빼고 미화요원만 해서 105명입니다. 105명인데 103명만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할 때 105명으로 계상해서 예산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3명만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인원이 103명이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채용 안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채용관계하고 상관없이 넣어 놓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에 대해 우리 서구에서 3개월 째 되어 가고 있는데 수수료 징수를 주민한테 몇 달 했습니까?
1개월 분하고 2개월 분은 고지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1개월 했을 때 고지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4월, 5월, 6월 부과한 것이 6,674만 8,000원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디까지나 구민을 위해서 위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 톤당 수수료를 산정할 때 본 위원이 수수료산정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4만 5,000원인데 서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는 현재 6월달까지 받는데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구만요. 4월, 5월, 두 달 주민들한테 부과한 돈이 6,600만원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구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8,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까지 1억 679만원 계상해 놓으셨죠?
시비 포함, 반입료만 해서 5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45,000원,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대행사업비로 실어나르는 운행비입니다. 발생한 쓰레기를 공장까지 갖다 놓는 경비는 구에서 부담합니다. 전체 합해서 1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4, 5월 해서 6,694만 8,000원이고 그 중에서 두 달 분에 대한 대행수수료 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개월 분을 가지고 시비, 구비 1억 679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용으로 계상해 놓으셨죠?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구비부담액이 1억 1,18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4, 5월 두 달 해서 주민한테 부과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6,674만 8,000원, 그러면 4, 5월달에 대행수수료로 준 돈이 얼마냐 이거죠. 이게 계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명성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명성환경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감한 4억 7천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지금 차량이 총 40대인데 버스 한 대, 지도차 한 대 빼면 38대만 가정청소사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8대 중에서 3대를 음식물쓰레기차로 대폐차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35대로 가정청소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변동이나 인원변동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차 세 대가 들어옴으로써 감가상각비 내지 제세공과금에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증감 내용이 우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용에 따른 대행수수료에 포함이 돼서 인상이 됐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나옵니까?
네, 구입을 해야죠.
한 대에 얼맙니까?
4천만원 미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63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에 605만원란 것은?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남은 잔액인데 그것은 반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출, 세입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서구에서 가로청소 관리가 47명인데 지금 증원 안됐죠?
네, 안됐습니다.
상무동이나 풍암지역은 넓어졌는데 기존 요원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화요원들의 일 범위가 넓어졌겠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보니까 7, 8명 증원을 해야만 가로에 무리 없이 청소가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증원을 하는데 노력할랍니다.
증원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이 불편이 없다면 증원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어요.
증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수수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구비를 세워 가지고 구비, 시비로 우리가 지급합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봉투를 파는데 그 부분의 재정자립도가 27%, 25% 정도로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세입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98년 12월달에 청소차량이 어느 동으로 가는지 고유번호를 달아 주시고 수거시간을 가두방송 해달라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고유번호도 달지 않고 방송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께서는 계속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하천이나 광주천 등에 공중화장실을 경제과에서 설치합니까?
각 사업장에서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작업장에 한해서?
예. 공공근로가 철수하면 보관하죠.
철수하면 이동화장실도 철수합니까?
네, 다음에 필요하면 안 하지만 끝나면 사업장 맡은 과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서 필요로 했을 때 경제과에서 시설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들에서나 밖에서 일하면서 화장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저는 마치고,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을 보면 넓이가 각각 틀려요. 옛날에 경지정리했을 때 틀림 없이 농로는 몇 m라고 규격이 나와서 했을텐데 어느 농로를 보면 상당히 넓고 어느 농로를 보면 전부 다 양쪽에서 깍여가지고 좁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를 농로포장한다고 하면은 그 현재 있는 길에만 포장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지금 농로를 파헤져 가지고 농사를 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농로를 매입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농로 가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위에다 시멘트만 깔아버린 식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로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농로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리 폭이 3m 정도로 해서 양옆으로 경운기가 비껴가게 하고 있는데 땅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 1m를 하더라도 정확히 측량해서 그 도로만이라도 제대로 길을 포장해야지, 내가 원래부터 주장했던 것이 농로가 좁은 데가 많고, 서창동에 가보면 거기는 그런대로 농로가 상당히 크데요.
그런데 우리 유덕동 같은 데는 농로가 굉장히 틀려요. 아주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지게나 리어커로 농사를 짓고 또 쌀 한 톨이라도 더 얻을려고 많이 깍아먹었는가 몰라도 지금은 농기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키로 측량을 해서 정확하니 땅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농로를 제대로 포장하게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업 대상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한테 측량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담당자하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세밀한 측량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정에 있어서는 3m, 4m 약간 굴곡이 있는데 그 형태가 공사의 난코스로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언제부터 지역경제과로 왔는가요?
작년 9월 12일부터 왔습니다. 그 전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서구 전체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약 2천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에 대한 사회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시각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동에는 하루에 300명까지 배치를 하고 어떤 동은 35명, 40명......
물론 국민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좀 더 효과적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제과의 예산을 보니까 마치 성립전 예산을 펼쳐놓은 것 같은데, 약 30개 항목에 걸쳐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278쪽, "'99 시설원예단지 지하수 개발 성립전 5천만원", 지하수 개발이 그렇게 불가피했던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원예단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에 성립전 행사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시설원예단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디어디 하라고 내려오는데 서창에 있습니다.
이번 6월 추경이 있으니까 성립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을 안하고 있죠?
설계까지 해서 입찰까지는 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기왕이면 빨리 해서 혜택을 보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성립전 예산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지, 시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다 써버립니까? 의회가 예산심의하는 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완급을 가려서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빨리 해서 혜택을 받을란다, 가뭄 극복을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도 원하는 것이지만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써야 원칙 아닙니까? 의회가 예산심의하는 덴줄 몰랐습니까?
물론 여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용근로자들 필요한 거 그런 것은 불가피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런 것 정도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타당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설비 삭감하면 어떻하실 라고 그럽니까? 누가 책임지실라고 그럽니까? 의회에 배짱을 내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조금이 늦게 왔습니다. 1차 추경에 왔을 때는 시에서 3천밖에 안왔습니다.
이래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하수 개발 같은 것이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예결특위에서 삭감되버리면 과장이 사재로 물어내겠습니까?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은 성립전 행사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개 항목에 걸쳐 전체가 성립전이에요.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공공근로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관정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쪽 주민이 아무리 "하나 파주쇼"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의할 게 아니라 이거 삭감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집 팔아서 할 겁니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면 안되죠. 의회가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 의회를 민주주의의 들러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어요.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하는 질문이고 주민의 감사고......
시설원예단지 지하수 개발, 만약에 한 건 본때기로 삭감하면 문제는 발생할 겁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개발 2개소에 5,000만원인데 그것이 입찰조건이 됩니까?
입찰가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입찰이 끝났다고 했지 않아요?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는 서류만 넘깁니다. 토목과나 도시개발과에 이양해서 합니다.
그러면 실무자한테 설계도하고 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과장하고 다른 답변이 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대상지는 서창하고 유촌동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채소단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에 건의한 사항을 금년 초에 시달해 가지고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대상지를 금년에 실무자하고 저하고 시가 같이 대상지를 책정해 가지고 그 사항을 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빨리 착공을 해주라고 해서 그 과정을 빨리 착공하다 보니까 차질이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실무진이 빨리 알아서 현실 대처를 해서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사님 말씀대로 이 공사 준공까지 끝났구만.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대상지 책정이 됐습니다.
올 봄에 주민이 찾아가서 빨리 해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요,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린다 열린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공사를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했구만요.
네,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서창하고 유촌이라고 했죠?
네.
유촌이면 어디를 말합니까?
마륵동, 지금 현재 구 양계장 있는 데를 말합니다.
(장내소란)
유덕동 동사무소 있는 데가 유촌부락이고 덕흥이 제가 살고 있는 동이고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하고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99 시설원예단지 지하수 개발 성립전"에서 답변하시기를 서창하고 유촌에 두 개소라고 말씀......
유촌이 아니라 구 양묘장 바로 옆 비닐하우스 단지 있죠? 거기 마륵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죠. 거기는 마륵동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농촌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과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마을이 아니라 이름까지 해서 누구누구 해서 두 사람 책정이 되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담당 실무과장께서 대상지 확정을 구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구청에서 시설원예단지 대상지를 확정했습니까? 아니면 모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두 군데 장소, 그 이름까지 거론해서 예산에 내려온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실무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간담회 석상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설원예단지 대표들이 개인적인 분들이지만 비닐하우스 대표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대상지를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 해당 과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금년 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 봄이라면 어떤 때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상반기 2 3월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표자들이 서구 주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수라는 분이 광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대표자라고 하는 분의 주소지가 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산구하고 서구하고 묶여 있습니다. 한쪽은 광산이고 한쪽은 서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주민이라든가 서창에 원예 관련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경향이 있답니다. 구역이 걸쳐 있어서 어느 때가 되면 A라는 지역에 가서 지원을 받고 어느 때는 B라는 지역에 가서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할 경제과에서도 저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시비로 내려왔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을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삭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알고나면은.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말을 못합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시정할 부분은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라도 시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장님과 실무담당자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시에서 그 돈이 몇 월 며칠날 왔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돈 5,000만원이 왔을 때 과장님은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우리도 생각도 안한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다가 뚝 떨어진 돈이니까 예상치도 못한 돈이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말 안했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좋습니다. 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십시다.
돈이 송달된 내역서하고 설계도면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한 후에 예산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7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9종이라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계장님, 지금 과장한테 묻고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서 농사짓는 분이 서울에서 판매할 때 특화사업으로써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예를 들어 봉투만 봐도 '아, 이건 광주 서구에서 나왔구나!'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개발해서 고유특산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야죠.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30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지원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죠?
농촌자녀 중에서 1ha 미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지금 현재 31명, 작년에 20만 7,000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올라가지고 22만 7,000원씩 한 학기에 1명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동으로 갑니다.
인원 선정도 동사무소에서 하죠?
네, 거기서 받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지원해준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것은 동사무소에 있을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모릅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 얼마 해서 학교별로 나갑니다.
몇 개 동에 내려갑니까?
유덕동하고 서창동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단체한테 가는데, 특히 특작물을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서는 파악할 수 없구요?
작년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2,924만 6천원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까?
네, 아직 안 썼습니다.
벌써 6월 상반기가 넘어갔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쓸려고 했을텐데 안 쓰면 이 부분이......
이것은 농촌동에 기술진도 있고, 농협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기관이 농협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인 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 자료를 비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돈 전체를 농협에 줘버리고 거기서 알아서 처리한단 말이죠?
네. 농협에서 개인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세부적인 내용은 농협에서 지급이 되고 하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도 3년 전 것까지 해서 내역서별로 보기 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가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싶을 때에는 항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의 승락을 받아서 하죠? 위원이 질의할 때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장 승인을 받죠?
앞으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보고사항】
o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o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