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월29일(월) 오후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요구안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 제15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관할구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제3항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매월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택지개발로 금호·풍암지구가 도시화되어 감으로써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에 관할구역 명정이 필요하고, 또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과 관련된 조례내용이 미비하여 적합하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 내지 제16조"를 "제3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2조 및 제1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였으며,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개정내용으로 용두보건진료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637-6번지에 두고, 관할구역은 서창동 2통, 3통, 4통, 6통, 7통으로 하며, 매월보건진료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460-8번지에 두고, 관할구역은 서창동 1통, 5통 9통, 10통, 11통, 30통, 31통 1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 내용과 관련된 조례 내용 중 임원 변경 또는 중임의 의결사항이 없어 임원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되므로 제12조 제5항에 "임원은 중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 요구안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이 60% 미만인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7조 증명발급수수료 중 제1항 별표 1의 제증명발급수수료 총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원가보상율의 80 84%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제1항 제1호 "근로자건강진단서"를 "일반건강진단서"로, 제2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명칭변경 하고, 제1항 제6호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의사문진에 의한 감정이 어렵고 관련장비가 없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제1항 제7호 "위생분야 종사자건강진단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자세하게 내용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동감하면서, 보건소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진료소가 서구 관내에 두 군데 있죠?
예.
현재 두 군데가 그대로 존립한다는 거죠?
금년 6월까지입니다.
전번에 보건소에서 제출해 준 계획을 보니까 1개 진료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 왜 정리 안 하시고 금년 6월 달까지 지속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정원이 6월말까지 정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소 근교에 의료원이나 병원이 몇 m거리에 있습니까?
먼저 용두동 보건소 근접 병원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로 30분, 매월은 3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보건업무에 관련된 정책이 치료보다는 예방에 치중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용두동이나 매월보건소 거리는 한 마디로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진료소의 목적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목적이 뚜렷합니다. 의사의 권한을 준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없어지면 보건소가 맡아야 합니다.
서구 관내는 보건소가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료소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진료부분은 제한되고 보건소로 와야 될 것이고, 예방 쪽은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사회도시위원으로 있었을 때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에서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을 갖고 일해 주면 되는 것을 왜 이 사람들한테 봉급 줘가면서, 환자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약 사가지고 치료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광역 범위를 조금 넓히면 존립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까지 끌고 나가면 관할 구역 통·반은 지도를 보고 만들었습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만들었습니까?
현장실사 해가지고 지도를 보고 관할구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장님, 제 입장에서는 구국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우리 세금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기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숫자 맞춰서 해놨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료소 설치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의 결정을 맡아야 하는 거죠?
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때 폐지되면 같이 폐지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보건소는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타 구에서 올리니까 우리도 수수료를 올려야 되겠다지만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특성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수수료를 징수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세금 조금 검소하게 쓰고 수수료는 전과 동일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는 게 좋은데 광주광역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몇 푼 안되니까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발 맞춰야지 한 쪽이 특별하게 자갈길을 가는 것처럼 해서는 행정의 정의감도 서지 않고, 올린 쪽에서도 떳떳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저희한테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세부 추진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너희도 이것을 맞춰달라…….
그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남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법으로 제한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
매월 두 개의 진료소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진료소에 만들어준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조례로 상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80% 정도 밖에 안올렸습니다. 만약 우리 구만 싸다면 다른 구 사람 오는 거 못 막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 있어서… 타 구 사람들 못 막습니다.
우리는 광주라는 레벨로 일을 해야지 오직 서구, 이러한 이기심을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재원가지고 타 구 사람들까지 놔둘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증보고 안 놔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정하는데 법정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정동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2조를 신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거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소만 변경하고…….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용두동, 매월동, 세하동으로 되어 있죠? 용두동, 서창동하고 매월동, 세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단지 지번이 바뀌었죠?
지번은 275-3이 637-6으로 바뀌면 되지 않겠어요?
예, 지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가문제는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수가가 60%에서 80%가 약간 못돼요.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니까 무난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길도 위원님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현재 현실화한다는 것이 타 구에 비해서 과하게 높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수준인데, 그것도 원가계산에 있어서 현실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해하시면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하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수정안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 내용으로 애매모호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서,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3항의 용두보건진료소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637-6번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최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