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1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61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조남일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사전 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고자 하는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치평동 출신 조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여 동안 경험한 구정과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참된 지방자치라는 이념을 우리의 구정현실에 반영하여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과정에서 넘어서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음을 체감하게 되며 실망을 금치 못 합니다. 그러나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양심을 지켜냈던 5월을 맞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서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의 노래 제정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우리 서구는 “건강한 구민! 행복한 서구!”라는 슬로건으로 상무시민공원에서 서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서구민의 날 행사는 구정을 보고하는 보고대회나 시중의 여느 극장에서 관람 가능한 문화공연의 형식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서구민의 날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 서구민이 지난 1년 동안 서구생활 속에서 느껴왔던 삶의 회한과 즐거움을 축제라는 형식을 빌려 해소하고, 80년 5월의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참여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구민들을 소수가 준비한 행사문화의 소비자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자치문화 주체로 내세워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개최된 서구민의 날 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상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진정 집행부가 구민을 자치행정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일기예보를 통해 우천관계로 인한 행사진행의 어려움을 예견하고서도 수수방관하다가 염주체육관 등과 같은 실내에서 실정에 맞게 치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시일을 연기하여 실외에서 행사를 진행한 사안이라든가, 비온 뒤에는 잔디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잔디공원을 사용하지 않아 온 것이 구 행정의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행사를 진행한 점을 볼 때 어떠한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서구청의 권위주의와 편의주의에서 발상된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민 축제는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문화의 장이어야 합니다. 즉 1년간의 서구민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되었던 구민들의 바람과 희망이 여과 없이 표현되는 구민의 언론의 장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참여자치의 주인으로서의 기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의미의 축제에 대하여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자면 지역의 특성을 구의 자랑거리로 삼아 축제의 내용을 기획한다든가, 구민들이 구정이나 구 현실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좋은 점이나 나빴던 점을 허수아비 등으로 표상화하여 구민 축제 속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지역 공동체적 축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획을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비록 처음에는 세련되지 못한 모양새일지라도 구민의 정서가 반영되는 축제로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민의 노래 제정 문제입니다.
의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인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형식적으로 세워진 민의 대변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노래 제정 문제에 있어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1억 원은 단체장의 동의로 쓴 뒤 의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 예산이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구실 하나만으로 구민의 노래 제정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집행부의 사업방식은 너무나 구태의연한 밀어붙이기식 사업태도이며, 지난 연말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서구의회에서 의결‧확보된 270만원 예산 내에서 노래 제정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집행부의 독단으로 상사업비 1,040만원을 추가 사용하여 의회에 사후 통보하는 일처리는 서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절차성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옳게 담고 있을 때 주장하여야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쓰여야 할 절차의 문제를 오히려 구태의연한 사업작풍을 미화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집행부의 변명을 들으며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서구에는 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서구의회가 존재하며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들이 주인으로 서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의 공감대조차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사후 통보로 충분하다는 집행부의 판단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고인 것입니다.
또다시 맞게 되는 5월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해마다 맞는 5월 행사를 치르며 민주주의의 참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 서구가 80년 5월 정신의 기풍에 부끄럽지 않게 광주의 중심, 정치1번지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 자치구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행정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과 5월 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실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소요 인원이 적당한지 충분히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협의 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군 지역통합 방위협의회의 활성화 및 통합방위업무의 국가적 통일을 기함과 동시에 통합방위 지역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협의를 통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 미비된 필수적 조례 규율 사항을 보완하며 또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기준을 일률적인 정액제에서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써 1993년부터 2005년도 기간의 공시지가 변동율을 적용한 수도관, 전주 등 산정기준 금액이 약 38% 인상되었고,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관련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주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5‧18민주화운동이 27주년을 맞습니다. 우리가 5‧18민주화 운동의 명예 회복이 권리가 아닌 여전히 살아남은 자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 권리는 국립 5‧18민주 묘지에 영면해 있는 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몫으로 되돌리기 위한 작은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5‧18민주화 운동 27주년은 당사자들이 ’80년 5월의 초심을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광주방송 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7 좋은 이웃 밝은 동네”에서 금호1동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한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택용
전문위원 정도성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 박향 보건소장 병가 이진우 기획감사실장 “2007 지방행정 혁신 브랜드 공모사업” 면접 심사 참석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