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13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1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 동안 만귀정, 서광병원 장례식장 등 다섯 곳의 현장방문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리더 격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사회 안전과 인권취약계층 보호,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을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에 제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수정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은 주민이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통보된 일반직 4명의 증원을 반영,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699명에서 703명으로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입양아 출생축하금 지급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출생입양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출산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경님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더불어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과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명과 전문가 한 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한 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주경님 의원님과 전문가로는 김현학 회계사를 선임하고, 지난 3월 7일 집행부에서 추천한 김희표 회계사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강인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은근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축과장 김영룡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