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ㆍ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ㆍ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옥외광고물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ㆍ운영 동의안 심사와 재난취약지역 4곳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광교 의원입니다.
  이번에 서구의회 전체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관리하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근거 법인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주택법 제43조제9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는 “제6호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에서 “제5호부터 제7호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는 “다만,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나, 1년에 1,000만 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는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지원금의 교부기준은 별표1의 범위에서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오광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6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단지 내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지원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원 대상을 사용승인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2년 이내에 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아파트 자체 시설 개보수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서민아파트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례 개정으로 기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광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오광교 의원님 여기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앉아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안하신 분이 질의 종결할 때까지 서 계셔야죠. 이해가 갑니다만 개정안 7호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했는데 말이 애매한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형성’ 단어가 이해력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 이 조례를 제안하시면서 이 언어를 쓰실 때는 사유가 계실 것 같은데…….
오광교 의원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라고 했는데 마을공동체는 아파트 단지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유덕동에 보면 각 마을단위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신설했죠.
김광태 위원
  그렇죠?
오광교 의원
  예.
김광태 위원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마을단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전체가 아우러지는 거네요. 아파트도 들어가고 마을단위도 들어가 버리니까…….
오광교 의원
  그렇죠. 전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분을 넣었죠.
김광태 위원
  그래가지고 공동체, 마을단체…… 이게 마을단위는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실제 마을공동체라고 이야기드리면 아파트도 하나의 마을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내 작은도서관을 만들 것은 작은도서관이 예가 될 것이고, 또 작은도서관이 필요 없는 어르신들이 많은 아파트 경우 사랑방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나 활동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헬스장, 이런 것들을 통틀어 무슨 시설 통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확장된 개념에서……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 사랑방, 운동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공동발의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주택이라는 제명 하에서는 아파트를 이야기하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원조례인데, 지금 말씀하신 해석이 덕흥동에 작은도서관, 광천동 지역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두루 쓰일 수 있는 조례가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내부적으로 4조 7호에 지원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전제가 아파트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지금 기존조례는 보안등, 전기료,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유지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대상은 여기서 제목도 그렇고, 지원대상도 공동주택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예, 한정해 놨습니다.
김광태 위원
  근데 그 내용 중에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안자이신 오광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덕흥동, 유덕동도 있고, 작은도서관, 사랑방도 있고, 아무 데나 마을단위로… 포괄적인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한정해 놔야 되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조례 1조 목적에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조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만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도로, 하수도, 보안등, 담장을 포함하고 추가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주택법 4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한해서 이 조례를 하자고 한 것인데, 이 조례 취지가 그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나 김은아 위원님 발언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좀 포함된 것 같다.
김은아 위원
  김광태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김광태 위원
  오광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은아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작은도서관, 사랑방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쌍촌동이나 덕흥동 마을 전체가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최근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요즘 작은도서관을 벗어나서 최근 이슈화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반5차면 호반5차가 마을이 된다는 거죠. 마을 개념을 동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김광태 위원
  그렇죠.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오광교 의원님 이야기는 유덕동, 덕흥동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조례 개정 취지가 곡해될 수 있다. 근데 국장님은 명백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광교 의원님이 지금이라도 국장님 말이 맞다. ‘주택법 43조에 의한’으로 정리해 주시면 나도 이해하겠지만…… 단어 자체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오광록
  김광태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은 오광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서구에는 아파트가 70~80% 되지 않습니까? 아까 유덕동 얘기를 하셨는데 유덕동에 보면 호반, 버들마을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버들마을 안에 보면 스스로 마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돈이 발생하면 체육시설장, 탁구장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을 대부분 아파트 안에서만 공간 활용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활용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오광교 의원
  그런 취지였는데……
김광태 위원
  나와 제안자인 오광교 의원하고 이야기중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있으면, 김은아 위원이나 다른 분도 그렇지만 두 분 말에 참여하고 싶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위원장님의 승낙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저하고 오광교 의원하고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의원
  방금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수 주민이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데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의 취지를 보자면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단지로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 법 취지가 조례라든지 주택법43조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한 거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말하자면 유덕동 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아까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문어 자체가, ‘마을공동체 형성’하는데 이것이 약간 이해하기 곤란하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 언어에 대해서 조례에 첨부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는 용어 정리를 해줘야 해요.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안자의 해석이…… 말하자면 말씀하실 때 유덕동 전체를 마을 단위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곤란하다. 물론 그렇죠. 조례라는 것이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제안자같은 경우 이해하기 싶고……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현재 이 법은 32만 구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용어정리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본 위원도 그렇고, 제안하신 오광교 의원도 말하자면…… 국장님이 정리해 주셨지만 문자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조례는 문자해석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법 취지, 오광교 의원님께서 취지를 변경하셨으니까 정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기준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개정안 별지 별표1에 1,000만 원 미만, 총 사업비의 90% 이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오광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줬어요. 예전에 2,000만 원 미만, 총 사업비의 80% 이하를 해줬는데 이번에 9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자부담을 적게 내게끔 한다는 겁니다.
김광태 위원
  10%는 자부담이라는 뜻인가요? 90% 지원해 주고 10%는 자부담하겠다?
오광교 의원
  예.
김광태 위원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나, 1년 1,000만 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에 뭐하고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규 해석, 문자 해석, 확장 해석, 축소해석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32만 구민들이…… 예를 들어 중학생이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개정이 완화된 거잖아요. 2년 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최근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연수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교부금, 교부세,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
김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광교 의원님에게 계속 서계시라고 하는 것보다 질의 종결을 마무리해서 앉으라고 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진행 상황이잖아요.
김광태 위원
  알아서 하세요. 계속 서 계시라고 하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다른 분들에게 혹시 오광교 의원에게 질의하실 분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김은아 위원
  일단, 저는 의원님에게 질의는 끝났습니다.
김광태 위원
  들어오십시오.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내 소란)
김은아 위원
  2015년 상반기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교부세, 교부금 포함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2015년도 본예산에 3억 4,300만 원.
김은아 위원
  이 중에서 저희 구비로 지원된 것은 어느 정도? 이번 추경 때도 교부금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내역이 들어왔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교부금이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김은아 위원
  올해 본예산에만 잡혀있는 건가요? 상반기 때 집행이 다 된 상황인가요? 아니, 아니요.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교부금 교부세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합니다.
김은아 위원
  확실히 불가하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김은아 위원
  저희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구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7월 10일자로 교부세, 교부금은 지원이 불가하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광태 위원
  잠깐! 국장님, 아까 그 용어에 있어서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에 기존 조례에는 6가지 도로,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담장, 경로당 유지보수,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7호를 신설한 것은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안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도 공동체로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조례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운영하시는데 논란의 소지나 오해라든지, 처음 제안자도 동에다 뭘 해준다는……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의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겠냐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에 의거 위기상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명시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제1화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부터 마지막 제11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긴급복지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번에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굉장히 간단하게 제정되고 있어요. 주요 제정 사유를 보면 명확하게 명시해 보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10번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지역에 연계해서 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만, 실은 제가 알기로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 이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경우 생계비,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모와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데 아이한테 혜택이 가게 한다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조례규정이 긴급복지사업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업이 다른 우리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대부분 일정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에는 이 조항 자체가 조금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생계비를 부모한테 지원해 주지, 실제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만 들어가고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협소하게 긴급복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이런 사례라고 하면 당연히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사례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은 법정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과 종합해서 사례관리하면서 아동학대나 기타의 지원과 연계된 부분이지 단순히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출했을 경우 대신 다른 보호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보호자에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아동시설이나 아동전문가하고 사례관리하고 연결된 부분 중에 일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아동이 중심이 돼서 모든 관리가 되고, 아이가 정말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자칫 잘 못하면 생계비에 포인트가 맞춰질 우려가 있어서…… 차라리 긴급 생계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별도의 사례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기가 난해하긴 하지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실제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을 좀 봤습니다. 실제 보호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는 방치되고, 아이 몫으로 나오는 생계급여는 술이나 본인이 다 써버리는 경우가 주변에 간혹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작지만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개정의 취지가 아마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4쪽, 긴급복지지원법 7항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거든요.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예.
김광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원래 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갖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지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잘 모르세요? 주 답변자는 국장님이시라고요.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말 돌발영세민이나 위기상황에 대해 그 동안 사유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법규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속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김광태 위원
  7항에 보면, 집행하다 보면 다른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한 사유가 생기면 질의하기보다 사유가 많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취합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7항과 같이 정해서 다시 고시해서 위기상황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맞죠?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김광태 위원
  그럼 이 조항, 이 법 자체가 예산도 수반하고 하나의 명문 규정해 가지고 귀속행위로 봐야 합니다. 현재 구청장은 어떻든 간에 조례에 정한 것하고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추가 발생한 경우 정해서 고시한 사유가 아닌 것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다 고시하고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광태 위원
  나는 생각이 다른데요. 현재 조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갖고 따지자는 얘기에요. 돌발영세민에 대해서 법 2조에 정의를 다 해놨어요. 1~7항까지 열거주의입니다. 열거해 놓고, 6항까지 ‘조례로 하십시오.’하고, 단 7항에는 ‘그 밖에’ 청장한테 재량권을 준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해야만 해라…… 이것은 귀속행위에요. 이건 귀속재량 행위가 아닙니다. 재량권도 없고……. 난 그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잘못하면 안 돼요. 돈을 얼마 편성해 놓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1~6항에 해당이 안 된다. 7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 갖고 사유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산 집행해 버립니까? 집행권 있습니까? 정해진 외에 사유가 발생하면 청장이 재량권으로 돈 집행하실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사안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안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6항까지 있고, 7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된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량권으로 해서 예산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여기 정해지지 않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안 정해졌다면 할 수가 없겠고요.
김광태 위원
  없죠?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없는데 단지 7항에 고시라는 것은 지침 같은 것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늘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태 위원
  그 정도 모른 사람 아니니까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지금 여기서 고시라는 훈령, 예규,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주는 게 맞다니까요. 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물어본 것은 여기에서 고시된 게 예규, 훈령, 지침으로 와도 상관없어요. 지침도 예규니까요. 그럼 예규 오는 것 말고 지침에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장관이 고시, 훈령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 거기 없는 것도 주겠냐는 거죠. 아까 안 준다고 했잖아요. 못 준다고 했잖아요. 돈을 집행할 수 있냐는 말이죠.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재량권 범위 내라면 가능하고, 재량권을 일탈하면 안 되겠죠.
김광태 위원
  7조까지 외에 줄 거냐 이 말이에요.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광태 위원
  사례가 7까지 나와 있잖아요?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태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다시 계속 질의합니다. 국장님, 3쪽입니다. 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나옵니다. ‘법 2조 6항에 의한 위기상황이란 이렇습니다’ 하는 아주 단순한 조례예요. 그래서 10번까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전부 넣었어요.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가 뭐냐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항에 의한 위기상황을 열거중입니다. 그러면 2조 6항에 의한 위기상황을 열거했는데 여기 11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재량권이 있는 건데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죠. 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준 것만 해야 할 텐데…… 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럼 혹시 돌발적인 것으로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위기상황이 나타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라고 그것도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 아무 필요 없다. 조례? 조례만 써 놓고 밑에는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하겠다. 이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이 사항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김광태 위원
  그럼 한 번 실무 부서장이……. 혼자 그렇게 하시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예. 그래서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해를 했는데, 아까 두 분이 답변한 것이 전혀 내가 질문한 것과는……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11호 부분에 대해서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꼭 조례에 필요 하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김광태 위원
  그렇죠.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지금 2015년도 긴급지원 사업 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기상황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 주요 사례는 예시를 몇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걸 복사해 가지고 여기 갖다 놔 보세요.
○위원장 오광록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광태 위원님에게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쪽으로 정리를 하죠.
김광태 위원
  여기 있구만. 써져 있구만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 말씀드릴게요.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
  여기 보면 시업안내 보건복지부……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말하자면 규정이죠. 예규하고 똑같은 건데…… 예규에 보면 ‘그 밖에 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썼구만요. 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조례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호, 위기상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개별적 사례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이 조항을 넣었구만요. 이것을 예규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것이구만요.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예.
김광태 위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조례하려면 3조 11항, 3조 위기상황 인정사항 위기상황 이 정도는 복사를 해 가지고 책상에 놔둬야 합니다. 설명을 하시려면……. 안 그래요? 여기서 제출할 사항이 아니라고. 미리서 ‘이 조항에 11항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맞지.
○위원장 오광록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발췌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신설한 사항은 안 제7조와 11조의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제15~16조의 양성평등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7~18조, 그리고 제21조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을 토대로 개정한 것으로, 양성평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가지고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물론 18조처럼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은 돼있습니다만……. 그런데 애매하게 양성평등이라 하면서도 19조의 경우에는 여성복지증진도 있어요. 그러면 양성의 복지증진으로 하든지 여성의 복지증진이 있으면 남성의 복지증진도 있어야 할 텐데 여성의 복지증진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21조도 보면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19조, 21조 제명 자체가 이게 양성평등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또 보시죠. 9조에 있는 성인지 예산도 여성 위주의 예산이거든요. 양성평등기금 31조 기금의 설치,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그런데 이거 31조와 32조 기금의 조성…… 이건 여성발전 기금이 있을 텐데 이 돈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죠? 그럼 조항이 맨 뒤에 있든가요? 기금을 이렇게 한다고 부칙에 돼있나요? 아, 부칙이 있구만. 내가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6조에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 서구 발전기금. 6조에 있구만.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하죠? 그러면 이게 여성발전 기금이 아니라 양성평등 기금으로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김광태 위원
  그런데 3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법률이 두 개 합해져서 양성평등으로 됐으니까 여성발전 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된 거예요. 그럼 3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돈이 있으니까 돈을 쓰자는 것인데……. 여기 보면 3조부터 전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인권강화, 여성관련 시설사업……. 양성평등을 위한 조성사업 이런 것은 기금의 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양성평등기본법 39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든가…….
김광태 위원
  법 39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남성들이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법 39조? 양성평등에 여성친화도시……. 대체나 그렇네요. 그것은 부분별로는 해놨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법 39조에 여성친화도시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친화도시도 하나로 끼어들 수는 있으나 기금의 용도가 전부 양성평등하고는 전혀……. 보면 여성친화도시 3항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도 여성인권강화……. 현재 법에 입법취지, 양성평등의 취지 이것 자체가 33조에 기금의 용도……문제는 돈인데……. 돈은 가져다가 전혀 양성평등을 위해서 한 것은…… 평등이란 말이에요. 평등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평등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주 일방으로 해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일방적으로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평등조례는 아니다. 그것입니다. 아니, 법을 만드는 입법 취지는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도시도 하면 좋죠. 그러면 남성친화도시도 해야 하지 않아요?
윤정민 위원
  저, 발언 좀…….
김광태 위원
  아니, 여기에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금의 용도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조례 33조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아직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진일보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양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단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신뢰성이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 조례제정안을 내다보니까 양쪽 법을 모태로 해서……. 아까 그 뭐죠? 표준안도 보건복지부에서 준 것이 없고, 다른 구청의 것을 갖다가 원안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방금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못 쓴 것은 눈에 보입니다. 인정을 솔직히 하시고 앞으로 개정해 가면서 시행을 하면서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양성평등이나 여성평등에서의 평등의 개념은 성(性)에 대한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젠더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받아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제로 동등한 위치까지 끌어올려 보자는 취지에서 여성발전법이 생긴 거구요. 거기에서 갖가지 여성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여성에게 우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여성에게 굉장히 취약했던 것들을 동등하게 끌어올려 보자고 성별영향평가도 하는 거도 성인지 예산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성발전이나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 어감에서 오는 여성과 남성의 성(性)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법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제로 사회전반에 여성의 눈으로서…… 좀 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도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인식되는 개념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니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여성의 단체가 하나 생기면 남성의 단체도 하나 생기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 조례가 그렇게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성의 차이로 인식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이 조례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안을 드리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 성 평등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개념도 그렇게 교육받고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을 법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가 미비한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드리고요. 저도 잠깐 글씨로 보다 보니까 착각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이 김은아 위원님의 설명대로 그렇게 됐고 이 조례도 그렇게 된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는 국ㆍ과장님들께서 표준안이 아니고 이걸 제정하시면서 상당히 얼마만큼 깊이를 가지고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다른 구청 것을 베껴다 놓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또 가만 보니까 실무선도 좀 운용에 상당히 공부를 해서 노력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보완해 가지고 잘 운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조례안이나 기타 다른 안이 올라오면 약간 좀 정제된 회의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져오면 그 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나 설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과정을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나 이런데 안을 올려주셔야지……. 달랑 조례안 한다고 통보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임위에 와서 하나하나 전부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바람직한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난상토론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이런 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뵙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지적을 하고, 안이 올라온다고 무조건 통과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ㆍ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4.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ㆍ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옥외광고물 수량은 약 4만 8,300여건으로 추정되며 그 중 신고 및 허가된 광고물이 7,100건으로 70% 이상이 불법간판으로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전수조사 및 DB구축은 우리 구 인력 및 재정 여건상 자체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허가 받은 광고주만이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고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에 3억 7,000여 만 원을 들여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였으며 사업기간에 34,398개의 간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을 구비한 7,131개의 광고물중 43.7%인 4,451개에 대하여 양성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기간 만료 후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인력 및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는 광주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민간위탁을 시행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기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므로 위탁운영에 따른 10년에 9억 4,000여 만 원의 선 투자비 보전 없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보고자 제출 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ㆍ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ㆍ운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사실은 불법 현수막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요 근래에 보면 금년 들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물론 저희 지역에서 U대회도 있고 해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겠지만, 요 근래에 계장님이 새로 그 쪽으로 가셔서 쉬는 날도 열심히 철거를 하러 다니시다 보니까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거리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거리에 불법 현수막만 없어도 정말 깨끗한 환경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게 업체에서 제안해서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해보고 싶겠다고 추켜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청장님이 기초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노점상, 광고물, 청소 문제들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예전에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건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하자고 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고…….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작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춘 위원
  예. 실제적으로 보면 79%가 불법광고물이라고 나와 있고 거의 80%에 가까운데, 실은 무법천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업체에서 광고물에 대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낮은 편이죠.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되는데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추켜들기가 어려웠을 텐데……. 옛날 실적을 보면 80%가 불법인데 정비하다 보니까 적법이 7,000건, 불법이 2만 7,000건, 그 중에서도 자격이 되는 건들이 1만 건이었고요. 그 중에서 양성화했던 건이 4,400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건구비가 안 됐을 때는 양성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원래는 안 된 것 중에서도 과거에 그걸 사용했다가 업소가 변경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철거해야 되는데 그대로 존치된 간판과 또 요건이 있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그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자진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요건을 구비해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를 한 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이동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평성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광고 쪽은 법을 준수하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분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또 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가 지나면 준수한 분들은 갱신을 해야 하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신 분들은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이전에 예결위에도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데 이쪽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가 같은 생각에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광고물 DB구축 시스템의 검증, 이것은 물론 일정 부분 검증이 됐겠죠. 그리고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10년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수익에 따른 비용 대비 광고물 유지 관리의 효율성 등’ 이게 처음에 5년간은 3 대 7, 향후 5년간은 10년에서 4 대 6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 분들이 산정한 금액이 선투자가 9억 4,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비용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5억 2,000만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견직원 및 관리직원 인건비 이게 4억 2,000만 원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는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5억 2,000만 원이 책정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 위탁 운영사례를 보시면 남구 같은 경우도 10년에 7억 9,000만 원 정도를 매년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북구도 10년에 13억 7,000…… 북구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물량이 많고요. 광산은 8년에 9억 5,000만 원 정도니까 10년으로 환산하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그 분들이 초기에 투자한다는 비용을 추계한 내용입니다.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5억이 될지 4억이 될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돈을 다른 구 같이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주고, 저희들은 RFID전자칩과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광고물에서 도로점용료와 수수료에서 8,000여만 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지 않아도 그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안 해도 그 돈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1억의 수입이 들어온다면 8,000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오고 2,000만 원만 가지고 3 대 7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의 70%인 1,400을 넣어주고 600은 우리가 수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도 있고 세수 추가 확보 차원도 있습니다만 업체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같이 매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돈을 안 주고 자기들 노력 여하에서……. 조금 더 금액이 많아지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8,000이 수입이 되는데 자기들이 조사해서 수입이 1억 5,000이 됐다고 하면 8,000을 제외하고 7,000을 가지고 7 대 3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7×7은 49해서 5,000만 원은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선투자비용이 그렇게 되면 매년 투자비용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봐서는 손실이 난다는 내용이어서 이게 저희들이 운영할 때 상당히 기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과 맞물려 있냐면 저희들이 너무 강하게 조사해서 세수를 많이 걷어 가면 주민들로부터 서구청이……. 불법은 했지만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서 너무 세수증대만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조정해 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허가를 내고 절차와 과정을 밟은 사람은 수수료 내고, 3년 만에 안전도 검사를 받고, 또 도로점용료로 세금 다 내는데 허가를 안 받고 낸 분들은 아무런 세금도 안내면서 제재도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 받고 하시려는 분들도 ‘뭐 허가받을 필요가 있겠냐. 다 그냥 불법으로 하는데 나도 그냥 달아버리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차단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서 할 계획이고요. 그 금액은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만 100%까지 검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면 4억 5,000에서 5억 원 이렇게 들 수는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예. 하여튼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기존에 전수조사 했던 것은 이를테면 불법 2만 7,000건에 대해서 양성화한 것은 결국 계획한 전체의 16%인 4,400건 인데 결국 나머지 2만 3,000건은 양성화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됐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조사가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듯이 이것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런데 물론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업주들이 간판은 그냥 허가 안내고 신고 안하고 해도 된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광고업자들…….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허가제입니다.
이동춘 위원
  영업하려면 허가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허가 내고 교육이수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향후 불법광고에 주력하려면 쌍벌 조항을 두어서 광고업체가 불법광고물을 계속 시공하고 다닌다면 그런 것들도 체크해서 나중에 허가 취소랄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냥 자기들은 허가 내러가기 성가시고 세금도 내야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버리고 그냥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안전도 검사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절차를 많이 생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불이익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도 광고협회에 가입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요건을 거쳐서 하시는데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아무튼 광고협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지면서 이 분들이 일선에서 어쨌든 법을 지키고 간판을 만들 때 법적 요건이 맞는지 검토하고 또 아까처럼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하고 충분히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정착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해도 해도 안 된다면 최후 방법으로는 광고업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안 되는 분들은 법으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동춘 위원
  기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같이해서든지 안전검사를 해서……. 저는 그냥 합법화,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세금 안 내고 불법적으로 했지만 향후에는 세금을 내시라는 계도 차원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요건을 완화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불법광고물이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만들어 내는 업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꼭 절차를 밟아서 신고하도록 하고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양벌조항으로 해서 하면 좀 더 완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양성화시키고 또 협회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아무쪼록 최고 어려운 일이 이 광고물 정비 사업인데 이왕 추켜들으셨으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간판을 몇 개까지 세울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가로, 세로, 돌출까지 3개 정도…….
오광교 위원
  3개가 넘으면 불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통상 세 개를…….
오광교 위원
  어떻게 보면 세 개 정도면 불법에서는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오광교 위원
  세 개 이상을 달았을 때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 개 이상을 달았는데도 양성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또 광고업자들이 구청에 허가를 냈을 때 대부분 전면에 보이는 것만 하나 찍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은 높아버리면 모르고 그냥 한 쪽만 신고해서 정당한 간판 개수에 맞게 그것만 찍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인정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 업주들이 허가를 내기위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측면, 뒷면까지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서 가져와라’ 그러다보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4개를 달았는지 7개를 달았는지…….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동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업에서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달아준 광고물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만 조치를 해버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야, 이건 서구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업장에 사정을 해요. 더 이상 못 단다고. 그런 것을 봐서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일단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다른 자치구는 전산화 시스템하고 전수조사 업무를 위탁한 것 같고요. 저희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별도 계획으로 따로 빠져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을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지불해 줘야 하는 조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탁에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산정해서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자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 지금 한 60만 원 정도. 저희들이 5% 정도로 아주 최소한 정도만 해놨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여하튼 그 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최소한만 준다고…….
김은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자료 전달 받음)
  나중에 복사 한 번 해주시면…….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가 1억 6,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 전체 금액에서 8~12%인데 저희는 5%만 적용을…….
김은아 위원
  요율을 5%만 적용해서 1년에 800만 원 정도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60만 원에서 뭐 70만 원은 조금 안 되고요.
김은아 위원
  아, 한 달에.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그 정도…….
김은아 위원
  예.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저희 구청이 시도를 안 해본 사업이 아니라 투자해 놨다가 중간에 업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중도에 포기된 상황이었다가 다시 그 업체가…… 어찌됐든 그 업체가 특허 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업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의 안정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속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드는 거구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김은아 위원
  저희가 수익배분율에 의해서 되어있긴 하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돼있어서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투자비 변제방법에 세외수입 종류에 이행강제금까지 들어 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한 기타업무지원을 파견직원에게 하겠다. 거기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끔 하겠다.’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일단은 자료라든가 데이터관련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김은아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할 곳 자료를 쭉 조사하고 데이터가 나오면…….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부과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게 돼있습니다. 조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그쪽에서 가능한데…….
김은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기타업무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입니다.
김은아 위원
  부과할 수 있는 지원업무를 하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투자비 변제액에 들어가 버리면 과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민간위탁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부과는 공무원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 수입에서 너무 많이 불법광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컨트롤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 법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장기간 정착이 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제가 광산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광산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구청 스티커를 붙여서 1차 경고 또 두 장이 붙어있는 건 2차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서구 불법광고물을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럼 저희 구에서는 어떤 조치로 불법광고물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일반 간판…….
윤정민 위원
  예. 불법광고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광산에서는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안 하다보니까 허가간판과 무허가 간판의 구별이 안 돼 있어서요. 단순히 허가간판을 갱신하면서 수수료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는 거의 제재나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시행해야 데이터가 나오니까 양성화도 시키고 추가로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철거할 부분도 나누고…… 그래서 이 사업을…….
윤정민 위원
  아, 그래서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RFID칩입니다.
윤정민 위원
  광산구를 보면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1차, 2차 경고를 주고 세금을 매기나.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뭐가 하나 있냐면 플랜카드는 저희들이 뗍니다만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그것은 개보를 먼저 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간다.’ 그래서 현재 네 차례 정도 했고요. 지금 상업지역화 된 치평동이라든지 터미널 옆에 동천동…….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어라이트도 개보를 하고 다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U대회 때문에 도시재생과 광고계에서 고생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돼있는데, 제 집이 상무지구 쪽이다 보니까 노점상도 다시 활성화가 돼버렸고 광고물이나 불법플랜카드가 많이 붙어있어요.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럴 때 그걸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광고계에서 U대회 전 보다 더 신경을 써야 잡힐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 계에서 오전, 오후로 두 번 다녔거든요. 저도 오늘 다녀보니까 북구, 광산은 대로변에는 유 회사에서 한 것, 또 한국이라는 회사에서 조합 아파트 해갖고 광주시 전역에 다 붙어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대로변에 싹 철거해서 안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U대회 때 기초질서 지키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광고 분야에서 상당히 고심을……. 이게 인허가 파트가 있으면 제재를 좀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1억도 부과해 버렸습니다. 한 회사에 1억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제일 문제가 아파트 광고, 우리 관내에 유 회사에서 트윈……한다고 해서 여하튼 사장이고 다 고발할 것입니다. 정말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지만 이미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그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한다면 가차 없이 법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지금 붙어있는 현수막을 전부 불법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현수막은 99%가 불법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죠. 지금도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하신 분들은 도장을 찍든가 허가증을 내준다든가 그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지정 게시대 하고요. 일부분 정당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법입니다.
오광교 위원
  다 불법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간단하게 한 마디만……. 이게 지금 보면요. 2008년도에 전수조사해서 주요내용 추진 계획에 보면 3억 7,000만 원, 4억이나 들여서 도급자 ‘그린아이에스’ 이렇게 해 갖고……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한 번 업체한테 줬다가 잘 안 되니까 취소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 때 일시…….
김광태 위원
  다른 구청은 지금 2007~8년도부터 조사해서 다 했구만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2007년, 2009년……. 우리도 그 때 돈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3억 7,000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사를 해 놓고 시행을 하시다가…… 뭐 전임자들이 하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다른 구청도 하고 좋은 제도이고 할 것 같으면 7~8년 전 부터 돈 4억씩이나 들여 갖고 했던 것을 여태까지 정체한 이유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8년하고, 9년……
김광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2007년도에는 교부세 지원받아서 시스템을 설치했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5개 구청 다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아니요. 몇 군데만…….
김광태 위원
  남구, 북구, 광산은 위탁을 줬다는 얘기에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거기는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자가 그 시스템을 설치했고, 저희는 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했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교부세를 갖다가……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이 회사가 운영 중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못 하게 되고, 다른 구청은 특허제품 사용을 대여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은 위탁을 그때부터 줘가지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10원도 안 내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청에서 교부세까지 받아서 3억 7천 들여가지고 그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이 되네요.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걸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다른 구청은 8년 전부터 10원도 안 들고 여태까지 잘하고 있고, 우리 구는 교부세 3억 7천이나 받아다가……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퍼부어 넣어놓고 운영은 제대로 못 해 버리고 여태까지 지내오다 이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후임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은 인정하시구만요. 국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동의안을 갖고 오셔야죠.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3개 구청은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3억 7천 다 없애버리고 또 다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아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장비를 다시 활용을
김광태 위원
  민간위탁 새로 줘버린 것은 다 없어진 돈이 돼버렸죠. 7, 8년 지나버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다른 구청은 13억, 8억, 10억 정도를 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장비 설치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10원도 안 주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김광태 위원
  다른 데는 똑같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거기는 자기들이 선투자를 3억 8,000만 원 이미 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3억 7천 주고 구축할 때 교부세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했고, 다른 데는 그런 돈을 안 들이고 라이센스업체에 맡겨가지고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3억 7천이 들고, 다른 구청은 돈이 안 들어갔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결과가 괜찮으니까 우리 구도 옛날 3억 7천은 묻어버리고 새로 신곡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대답만 간단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저희가 장비를 설치 안 해 놨으면 이런 조건으로 업체에서 위탁을 받지 않죠. 저희가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선투자……
김광태 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장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7, 8년 전에…… 다른 것은 뭣이든지 먼저 하려고 하면서 3억 몇 천이나 돈을 들여놓고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그걸 활용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그 당시 장비를 설치해 놓고……
김광태 위원
  공무원들이 3억 7,8천을 갖다가 그 동안 썩히고 자료 다 해놓고 있는데 묻어놨다가 다시 꺼낸다는 것도 직무소홀로 봐야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이 시스템이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나머지는 특허 대여를 해줘가지고 다른 구청은……
김광태 위원
  말이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 그 때 당시 협약해 갖고 추진했다 할 것 같으면 다른 구청은 10원도 안 주고 한 데고 있고…… 우리는 3억 7천씩이나 주고 했으면 그 업체하고 민간 위탁할 때 제도적으로 보안해서 돈을 물어낸다든지 담보를 잡는다든지 했어야 맞죠. 근데 전혀 안 해 놓고 돈만 없애버리고,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대해 지금 책임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3개 구청은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8년 만에 생돈 들어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위원장님,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사 갖고 활용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소홀했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업데이트만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자치구 추진사업 5쪽 기술특허 현황에 그린아이에스 특허를 그 때 당시 북구, 광산구는 빌려다 한 거예요. 그때 당시 3억 7천 돈 들여서 그린아이에스, 어떤 업체가 했겠죠. 지금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3억 7천 들여 제품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조사까지 다 해갖고 줬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었는데 업체가 부도나니까 안 해 버렸단 얘기에요. 그 업체하고 위탁 계약할 때 잘못됐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묻어져버리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업체에 하면서 7, 8년 동안 세금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냈다는 얘기에요.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소홀은 분명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활용 못 했습니다. 활용했었으면 훨씬 많이 정착이 됐을 것인데……
김광태 위원
  후임자가 이런 좋은 제도를 갖고 하신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는 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시려면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 주의성 발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광고물 관리 파트에서 이걸 위탁대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돈 들어오는 데는 건설과…… 과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이것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 점용료입니다.
김광태 위원
  광고료에 대한 점용료인데 그 점용료의 원천은, 말하자면 건설과 소관이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국장님 밑에서는 업무협조가 되겠지만 민간위탁 대행면에서는 광고물하고 도로 점용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안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계약을 하시더라도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료를 부고하고 있는데 점용료 수입과 지출이 들어와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나눠줄 거 아니에요. 세입원을 가지고 있는 구가 그 근원을 가지고…… 여러분 조력자 공무원을 넣어놨잖아요. 사실 절반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업무는 광고물이지만…….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걸 조사하지 않더라도 매년 들어온 8,000만 원 수입을 일단 수입으로 하고, 추가분만 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구, 북구, 광산은 매년 이 돈을 주기 때문에 추가분까지 다 해도 이 사람들한테 다 주면 거의 추가 수입이 없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하고 더 해서 저희들이 그런 세수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건설과와 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공동발의 해야 할 정도에요. 거의 업무가 그 쪽 업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김광태 위원
  여러분들은 광고물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이나 앞으로 유지관리도 도로 점용료 받는 과가 거의 절반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교통부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의안을 내시더라도 서구청장 명의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권유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더라도 나중 세부추진 과정에서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업무가 소외되지 않아야만 진행이 잘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김광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도를 도입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했냐? 내가 알기로도 그 업체가 부도 났다는데 다시 그 업체를 세팅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하니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지금 시행 못하는 것은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니까 무슨 직무소홀하니까 ‘예’라고 시인도 하고, 왜 이렇게 말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사전에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들한테 와서 이야기 이렇게 하고, 회의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대체 일관성이 없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같이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답변을 허술하게 하시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달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쭉 했었으면 저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산 시스템을 운영 안 한 데 대한 저희 구청의 소홀은 분명합니다. 단지 이 시스템을 구청에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역량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시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U대회를 통해 거리가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적절한 시기 때 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절차나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설명한 게 틀리고, 회의장에 와서 틀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중히 여겨가지고 얘기하시고 정책을 펴 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다 보면 업무소홀이 업무태만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일관성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ㆍ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오광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윤선욱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건설과장  송대우
    경제과장  여채구